중화인민공화국 보장조치 관련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1330호

≪중화인민공화국 보장 조치 관련 조례≫는 이미 2001년 10월 31일 국무원의 제46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었고 2002년 1월 1일부터 실행할 것으로 발표한다.

총리 주룽지(朱鎔基)

2001년 11월 26일

제1장총칙

제1조

대외경제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대외 무역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수입제품의 수량을 증가하고 동류 제품 혹은 직접적인 경쟁제품이 국내 산업에 주는 엄중한 손해 혹은 엄중한 손해 위협(이하 특별한 지정을 제외하고 손해로 통칭함) 을 초래한 행위에 대해 동 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보장조치를 취한다.

제2장 조사

제3조

국내산업과 관련된 인원,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이하 신청인으로 통칭함)에서는 동 조례의 규정에 따라 대외 무역 경제 합작부(이하 외경무부(外經貿部)로 약칭함)에 보장 조치를 취하는 서면적인 신청을 제출 할 수 있다.

외경무부에서는 반드시 적시에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입안조사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

외경무부에서 보장조치를 취하는 서면적인 신청을 접수하지 못하였으나 국내 산업이 수입제품수량의 증가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됨을 인증하는데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다면 입안조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 입안 조사에 대한 결정은 외경무부에서 공고하도록 한다.

외경무부에서는 반드시 입안 조사에 대한 결정을 적시에 세계무역조직 보장조치위원회(이하 보장조치위원회라 약칭함)에 통보한다.

제6조 수입제품수량의 증가에 대한 조사와 확정은 외경무부에서 책임진다.

손해에 대한 조사와 확정은 국가 경제무역위원회(이하 국가 경무위(經貿委)라고 약칭함)에서 책임지는데 그 중 농산물 관련 보장조치 및 국내 산업에 주는 손해에 대한 조사는 국가 경무위회와 농업부에서 함께 진행한다.

제7조

수입제품수량이 증가되는 것은 수입제품수량이 국내 생산량과 비교하여 절대적 혹은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을 가리킨다.

제8조

수입제품수량의 증가로 인해 국내 산업에 가져다 주는 손해여부를 확정할 경우, 반드시 아래의 관련 요소를 심사해야 한다:

(1)수입제품의 절대와 상대 성장율과 증가량;

(2)증가한 수입제품이 국내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

(3)수입제품이 국내산업에 가져다 주는 영향에는 국내산업이 생산량, 판매수준, 시장점유율, 생산율, 설비 이용율, 흑자와 적자, 취업 등 분야에서의 영향을 포함한다.

(4)국내 산업으로 인해 손해를 초래하는 기타 요소

엄중한 손해위협의 확정에 대해 반드시 사실에 의거해야 해야 하고 고소, 추측 혹은 극소 가능성에만 의거하지 말아야 한다.

수입제품수량의 증가로 인해 국내산업에 가져다 주는 손해를 확정할 경우, 수입증가외의 요소가 국내 산업에 가져다 주는 손해를 수입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귀결해서는 안된다.

제9조

조사기간에 외경무부는 반드시 적시에 사건에 대한 상세한 분석 및 심사 관련 요소 등을 발표해야 한다.

제10조

국내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의 동류제품 혹은 직접적인 경쟁제품의 전부 생산자 혹은 그 총 생산량이 국내 동류제품 혹은 직접적인 경쟁제품의 전부의 총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주요한 부분의 생산자를 가리킨다.

제11조

외경무부, 국가經貿委에서는 반드시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에 따라 수입제품수량의 증가와 국내산업의 손해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존재여부를 확정해야 한다.

제12조

외경무부, 국가經貿委에서는 반드시 수입경영자, 수출경영자와 기타 이해관계측에게 의견과 증거를 진술할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설문조사의 방식을 채용하거나 청중회 혹은 기타 방식으로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3조

조사를 통해 수집한 관련 자료 중, 자료공급측에서 기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경무부, 국가 經貿委에서는 기밀 자료로 처리할 수 있다.

기밀신청이 이유가 있다면 반드시 자료 공급측에서 제공한 자료에 대해서는 기밀자료로 처리해야 하는 동시에 자료 공급측에서 한 부의 비 기밀적인 동 자료의 개요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기밀 자료에 따라 처리한 자료에 대하여 자료 공급측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4조

수입제품 수량의 증가, 손해 관련 조사결과 및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외경무부에서 공고한다.

외경무부에서는 반드시 조사결과 및 관련 상황을 적시에 보장조치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제15조 외경무부, 국가 경무위에서는 조사결과에 대한 초기 판결의 결정은 외경무부에서 공고한다.

제16조

초보적인 판결에 대한 결정에서는 수입제품수량의 증가 및 손해의 성립을 확정하는 동시에 양자간 인과관계의 존재여부를 확정하고 외경무부, 국가 經貿委에서는 반드시 계속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최종 판결을 내리고 외경무부에서 공고한다.

제3장 보장에 대한 조치

제17조

수입제품수량의 증가를 표명하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고 임시 보장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가져다 주는 구제하기 어려운 손해의 긴급상황하에서 초보적인 판결을 내리는 동시에 임시 보장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관세를 높이는 방식으로 임시 보장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제18조

임시 보장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외경무부에서 건의를 제출하고 국무원 관세 세칙 위원회에서는 외경무부의 건의에 따라 결정하고 외경무부에서 공고한다. 해관에서는 규정한 실시일을 공고한 날부터 집행한다.

임시 보장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전, 외경무부에서는 반드시 관련 상황을 보장조치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제19조

임시 보장에 대한 조치의 실시기한은 임시 보장조치위원회에서 규정한 실시일을 공고한 날부터 시작하여 200일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제20조

최종 판결에 대한 결정에서는 수입제품수량의 증가를 확정하는 동시에 이로 인해 국내 산업에 가져다 주는 손해에 대해 보장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장에 대한 조치는 관세를 높이거나 수량 제한 등 방식을 채용한다.

제21조

보장에 대한 조치는 관세를 높이는 방식을 채용하고 외경무부에서 건의하고 국무원 관세 세칙 위원회에서는 외경무부의 건의에 따라 결정하고 외경무부에서 공고하며 수량제한의 방식을 채용하여 외경무부에서 결정하는 동시에 공고한다. 해관에서는 규정한 실행일자를 공고한 날부터 집행한다.

외경무부에서는 반드시 보장조치에 대한 결정 및 관련 상황을 적시에 보장 조치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제22조

수량 제한조치를 채용한 것은 제한 한 후의 수입량은 최근 3개의 대표성 적인 연도의 평균 수입량보다 적지 말아야 하나 방지하거나 혹은 엄중한 손해를 구제하고 부동한 수준의 수량에 대한 조치를 제외함을 표명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수량제한조치를 채용하는데는 관련 수출국(지역) 혹은 원산국(지역)사이에 수량 분배가 필요할 경우, 외경무부는 관련 수출국(지역) 혹은 원산국(지역)과 협의하여 수량 분배를 진행한다.

제23조 보장조치는 반드시 수출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제품 내원국(지역)을 구분하지 않는다.

제24조

보장조치는 반드시 엄중한 손해를 방지하거나 구재하는 동시에 국내 산업에 대한 편리한 조절이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적용된다.

제25조

보장조치를 취하기전에 외경무부에서는 반드시 관련 제품의 수출경영자와 실질적 이익관계가 있는 국가(지역)정부에 협의할 충분한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제26조 최종 판결에 대한 결정은 보장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미 징수한 임시 관세에 대해서는 반환해야 한다.

제4장 보장조치의 기한 및 재 심사

제27조 보장조치의 실시기한은 4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고 보장조치의 실시기한은 적당하게 연장할 수 있다:

(1) 동 조례의 규정 절차에 따라 보장조치가 엄중한 손해에 대한 방지 혹은 구재에 대해 여전히 필요한가를 확정한다;

(2) 관련 국내산업이 조절진행중임을 표명하는 증거가 있다.

(3) 관련 대외 통지, 협의 관련 의무를 이미 이행한다.

(4) 연장한 후의 조치는 연장하기전의 조치보다 엄하지 말아야 한다.

한 항목의 보장조치의 실시기한 및 그 연장기한은 길어서 8년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제28조

보장조치의 실시기한이 1년을 초과하면 반드시 실시기한내에 고정 시간간격에 따라 점차적으로 늦추어야 한다.

제29조

보장조치의 실시기한이 3년을 초과하면 외경무부, 국가경무위에서는 반드시 실시기한내에 동 조치에 대해 중기 재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재 심사 내용에는 보장 조치가 국내 산업에 주는 영향, 국내 산업의 조절상황 등을 포함한다.

제30조

보장 조치는 관세를 높이는 데 속하며 외경무부는 반드시 재 심사결과에 따라 동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세를 높이는 조치에서 대해 보류, 취소 혹은 앞당기거나 늦추는 건의를 제출하고 국무원 관세 세칙 위원회에서는 외경무부의 건의에 따라 결정하는데 외경무부에서 공고하며 보장조치는 수량 제한 혹은 기타 형식에 속하는데 외경무부는 반드시 재 심사결과를 근거로 동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량 제한 관련 조치를 보류, 취소 혹은 앞당기거나 늦추는 결정을 내리는 동시에 공고해야 한다.

제31조

동일한 수입제품에 대해 재차 보장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 바로 전에 취한 보장조치시간간격은 반드시 바로 전에 취한 보장조치의 실시기한보다 길어야 하고 적어도 2년이여야 한다.

아래 조건에 부합되고 동일한 제품에 대한 실시기한이 180일 혹은 180일 보다 적은 보장 관련 조치에 대해서는 앞의 조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동 수입제품에 대해 보장조치를 실시한 일부터 이미 1년을 초과한다;

(2)동 보장조치를 실시한 일부터 5년내에 동일한 제품에 대해 2차이상의 보장조치를 실시하지 않는다.

제5장 부칙

임의의 국가(지역)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수출제품에 대해 경시적인 보장조치를 취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은 실제상황에 따라 동 국가(지역)에 대해 상응한 대책을 취할 수 있다.

제33조 외경무부에서 보장조치와 관련된 대외 협상, 통보와 분쟁 해결사항을 책임진다.

제34조 외경무부, 국가 경제經貿委에서는 동 조례에 따라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제정한다.

제35조 동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집행하게 된다.

<<문화과학업무관리규칙>>

 

(문화부)

제1장 총칙

제1조 문화과학기술은 전체 문화사업의 중요한 구성부분이고 문화사업의 발전은 중국사회주의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의 건설을 촉진한다. 문화과학기술업무 관리를 강화하고 문화사업의 진보와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본 규칙을 특별 제정하였다.

제2조 문화과학기술관리 업무는 문화부와 각 성(省), 자치구(自治区),직할시 문화청(直辖市 文化厅)이 기구별로 집중적 관리원칙을 채택한다.

제3조 문화부는 전국 문화계통의 과학기술 주관 부서이다. 문화부체육과학기술사(司)는 구체적으로 전국의 문화과학기술 업무를 책임지고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기술감독국(局)의 행정 지도 하에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청(局)과 협의하여 관련 문화과학기술의 지도, 협조, 기획, 감독, 서비스 업무를 추진한다. 문화부 각 업무사(局)의 과학기술 관리기구는 교육과학기술의 행정 지도 하에 그 본 사(局)가 추진한 과학기술업무를 협조한다.

제4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청(局)은 각 지역 문화과학기술 업무의 주관 부서이며 문화부 및 현지 과학기술위원회의 행정 지도 하에 현지의 문화과학기술업무를 관리한다.

제2장 문화과학기술의 내용

제5조 문화과학기술의 내용은 예술과학기술, 문화보호과학기술, 도서관과학기술, 외국서적출판, 인쇄, 과학기술발행, 문화시설, 설비, 기재의 기술규범화, 표준화연구 및 기타 문화과학기술을 포함한다.

제6조 예술과학기술은 예술체육 중의 과학적인 인재발굴과 교육, 연기자 건강관리와 직업병의 예방 치료연구, 극장건설과 무대기술설비, 연출복장․ 도구 및 화장, 군중문화 오락기구․설비, 악기의 개혁과 연구 제작, 미술용 신재료․ 신기술․신설비 등을 가리킨다.

제7조 문화보호과학기술은 고분(古坟), 고대 유적, 고대 건축, 석굴사원, 석각(石刻)의 보호와 수리, 출토․수장문물의 보호․수리․복제, 문물의 분석․검사측정․감정․전시기술, 고고학 조사․발굴기술 등을 가리킨다.

제8조 도서관 과학기술은 도서관 관리의 자동화, 도서관의 비(非)인쇄 매개체 및 설비의 응용, 도서전송설비의 연구제작, 문헌의 보존과 보호 등을 가리킨다.

제9조 외국어출판, 인쇄, 발행과학기술이란 외국어출판, 인쇄, 발행 중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기타 기술을 가리킨다.

제3장 문화과학기술관리기구의 책임

제10조 국가 관련 과학기술 방침․정책을 철저히 실행하고, 초안․허가신청 및 문화과학기술의 방침, 정책, 법규, 기술관리 규칙 등을 감독한다.

제11조 문화부 직속의 연구․설계개발․서비스․검측센터 등 과학기술 기관의 업무를 관리하고 전국적 과학기술협회․학회․정보망 등 대중단체의 업무를 지도한다.

제12조 문화과학발전 계획과 연도 과학연구기획을 입안(立案)하고 중점적인 항목 난제(难题)를 해결하고 기술경비와 과학연구 물자를 관리한다.

제13조 중점적으로 문화과학기술 성과의 검정과 문화계통 기술진보상의 심사․장려를 실시하고 국가기술진보상과 발명상 항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 그 “문체(文体)” 유형을 심사하는 업무에 참여한다.

제14조 문화과학기술시장을 관리하고 과학기술 성과를 확대하며 과학기술 비밀보호와 특허사무를 관리한다.

제15조 문화시설․설비․기재의 규범화, 표준화와 품질관리를 추진하고 국가 기술감독 부서의 지도․조정 하에 문화예술의 국가 및 업계 기술기준과 기술규범의 초안을 작성하여 실시한다. 문화예술 설비․기재에 대하여 기술검사와 품질감독을 실행하는 것을 기획한다.

제16조 관련 업무 부서와 협조하여 중대한 기술개조, 기술도입, 기술공정항목의 논증을 기획하고 기술방안에 대한 심사와 허가를 책임진다.

제17조 문화과학기술정보 업무방침․정책의 입안, 계획․기획의 편성, 조직협조․업무지도와 지도자교육을 책임진다.

제18조 문화과학기술 대외교류계획을 수립하고 과학기술 구성인원과 과학기술관리 책임자를 편성하여 국내외 학술, 기술교류와 과학기술 시찰을 실시한다.

제19조 전문기술인원교육․연수계획을 수립하고, 인사(人事)부서와 협력하여 전문기술직무에 대해 전문가 초청․심사를 실시한다.

제4장 과학기술기관의 임무

제20조 문화계통직속 독립 과학기술기관은 반드시 상급에서 하달한 과학연구, 설계임무와 과학기술정보, 과학기술표준의 연구작업을 담당하고 각 과학기술 기관은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분류관리를 실행한다.

제21조 문화기업 및 문화사업기관 내에서 설립한 비(非)독립 과학기술기관은 업무상 상급 과학기술 관할 부서의 지도를 받고 상급에서 시달한 과학기술임무를 담당한다.

제22조 문화부에서 위탁 및 자금보조로 성립된 비(非)문화부서의 문화과학기술기구는 업무상 문화부서와 과학기술계약을 하여 장기 협력관계를 수립하고 문화과학기술의 임무를 담당한다.

제23조 문화계통이 성립한 기술위원회․기술진보상 심사평가위원회 등은 편제되지 않은 비(非)상설기구이며 그 임무는 과학기술 관할 부서가 추진하는 기술자문, 기술평가활동 등을 협조하는 것으로 구성원은 일반적으로 본 업계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임기제로 시행한다.

제5장 부칙

제24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청(局)은 본 규칙을 참조하여 해당 지역의 문화과학기술 업무관리규칙 또는 시행세칙을 제정한다.

제25조 본 규정의 해석권리는 문화부에 속한다.

《대외무역 경영자 둥기․등록 방침》

상무부령 2004년 제14호

《대외무역 경영자 등기․등록 방침》은 2004년 6월 19일 경상무부(經商務部) 제 9차 업무회의 토론을 통과하여, 지금 반포하니,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시라이(薄熙來) 부장

2004년 6월 25일

대외무역 경영자 등기․등록 방침

제 1조 대외무역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이하《외무법》으로 약칭) 제 9조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침을 제정한다.

제 2조 상품수출입 혹은 기술수출입에 종사하는 대외무역 경영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이하 상무부(商務部)로 약칭) 혹은 상무부가 위탁한 기관에서 등기․등록한다; 그러나 법률․행정법규 및 상무부 규정에서 필요하지 않는 등기․등록은 제외한다.

대외무역 경영자가 본 방침에 따라 등기․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세관은 수출입 세관신고․검사통관 수속을 처리하지 않는다.

제 3조 상무부는 전국의 대외무역 경영자의 등기․등록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다.

제 4조 대외무역 경영자 등기․등록 작업은 전국 연합망과 귀속화 관리를 시행한다.

상무부의 위탁 조건에 부합하는 지방 대외무역 주관부서(이하 등기․등록 기관으로 약칭)는 본 지역 대외무역 경영자의 등기․등록 수속을 책임진다; 위탁받은 등기․등록 기관은 기타 기구에 위탁하여 등기․등록할 수 없다.

등기․등록 기관은 등기․등록 접수를 위해 필요로 하는 고정된 사무실을 갖추고, 관리․기록․기술지원․A/S전문인력 및 상무부대외무역경영자등기․등록 네트워크시스템(이하"등기․등록 네트워크"로 약칭)과 연결하는 관련 설비 등의 조건을 구비한다.

상술한 조건에 부합하는 등기․등록 기관에 대해서, 상무부는 서면으로 위탁서를 발급하고, 상무부가 통일적으로 감독 제조한 등기․등록 인장을 교부하며, 대외적으로 공포한다. 등기․등록 기관은 상무부의 서면위탁서와 등기․등록 인장을 가지고, 상무부 등기․등록네트워크를 통하여 등기․등록 수속을 처리한다. 상황에 변화가 발생하거나, 상술한 조건에 부합되지 않거나, 그리고 본 방침 제6~7조 규정을 따르지 않고 등기․등록을 처리한 등기․등록 기관은, 상무부가 그 위탁을 회수 할 수 있다.

제 5조 대외무역 경영자 등기․등록의 절차

대외무역 경영자는 본 지역 등기․등록 기관에서 등기․등록을 수속한다.

대외무역 경영자의 등기․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외무역경영자등기․등록표》(이하 《등기표》로 약칭)를 수령한다. 대외무역 경영자는 상무부 정부 홈페이지(http://www.mofcom.gov.cn)를 통하여 다운받거나, 혹은 소재지에 위치한 등기․등록 기관에서 《등기표》를 수령받는다. (샘플은 부록에 기재)

(2) 《등기표》를 작성한다. 대외무역 경영자는 《등기표》의 요구에 따른 모든 사항과 정보에 대해 성실히 기입하고, 기입하는 모든 내용이 완벽․정확하고 진실하다는 것을 확실히 보증해야한다: 동시에 《등기표》 뒷면에 있는 조항들을 상세히 읽어 보고, 기업의 법정대표 혹은 개인상공책임자가 서명․날인한다.

(3) 등기․등록 기관에 다음과 같은 등기․등록 자료를 제출한다:

① 본 조의 제 2조항 요구사항에 따라 《등기표》를 작성한다;

② 영업허가증 복사본;

③ 조직기구약호증명서 복사본;

④ 대외무역 경영자가 외상투자기업이면, 외상투자기업허가증 복사본을 제출한다;

⑤ 법률에 입각하여 상공등기를 접수한 개인상공업자(독자경영자)는, 합법적인 공증기관이 발급한 재산공증증명을 제출하도록 한다: 법률에 입각하여 상공등기를 접수한 외국(지역)기업은, 합법적인 공증기관이 발급하는 자금신용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제 6조 등기․등록 기관은 대외무역 경영자가 상술한 자료를 제출한 일자로부터 5일 이내에 등기․등록 수속을 처리하고, 《등기표》에 등기․등록 인장을 낙인한다.

제 7조 등기․등록 기관은 등기․등록 수속을 완수하고, 대외무역 경영자의등기․등록 정보와 자료들를 완벽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관하며, 법에 의거하여 등기․등록 문서를 만든다.

제 8조 대외무역 경영자는 등기․등록 인장이 첨부된《등기표》를 가지고 30일 이내에 현지의 세관․검역검사․외화․세무등 부서에 가서 대외무역 업무처리와 관련한 수속을 해야 한다. 기한을 넘겨 수속처리하지 않은, 《등기표》는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제 9조 《등기표》상의 어떠한 등기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대외무역 경영자는 본 방침 제 5조와 제 8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30일 이내에 《등기표》의 변경 수속을 접수하고, 기한을 넘겨 변경수속을 처리하지 않은 《등기표》는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등기․등록 기관은 대외무역 경영자가 제출한 서면 자료를 접수한 후, 즉시 변경수속을 처리한다.

제 10조 대외무역 경영자는 상공부서에서 취소수속을 처리하거나 혹은 영업허가증을 취소할 경우, 영업허가증이 취소 혹은 취소된 날로 부터, 《등기표》는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외무법(外務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상무부는 대외무역 경영자에게 1년 이상~3년 이하의 기간동안 상품 혹은 기술 수출입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결정하고, 등기․등록기관은 그《등기표》를 폐기 한다; 처벌기간 만기 후, 대외무역 경영자는 본 방침에 근거하여 등기․등록을 다시 접수한다.

제 11조 등기․등록 기관이 대외무역 경영자의 등기․등록을 철회한 후, 상황을 신속히 세관․검역검사․외화․세무 등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 12조 대외무역경영자는 《등기표》를 위조․변조․대여․대출․양도와 판매 할 수 없다.

제 13조 등기․등록 기관이 등기․등록처리 혹은 등기․등록을 변경할 때, 변형된 비용을 수취 할 수 없다.

제 14조 본 방침을 시행하기 이전에, 법적으로 상품과 기술 수출입 경영자격을 취득하였거나․이전의 원 허가 경영범위 내에서 수출입 활동에 종사하는 대외무역 경영자는, 등기․등록 수속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 대외무역 경영자가 만약 원래의 허가 경영범위 내의 수출입 활동을 초과하면, 본 방침에 따라 등기․등록을 하도록 한다.

제 15조 본 방침은 상무부에서 책임지고 설명한다.

제 16조 본 방침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방침과 일치하지 않는 규정은, 본 방침이 반포된 일자로부터 폐지한다.

대외무역 경영자 등기․등록표

등기등록표번호: 수출입기업약호:

경영자성명(중문)

경영자성명(영문)

조직기구약호

경영자분류

(등기․등록기관이 기입)

주소

경영장소(중문)

경영장소(영문)

연락전화

팩스번호

우편번호

E - 메일

상공등기․등록일자

상공등기․등록번호

법률에 입각하여 상공등기를 수속하는 기업은 아래의 내용을 기입해야 한다.

기업법정대표

신분증번호

등록자금

(달러)

본 대외무역 경영자는 다음의 사항들을 보장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및 일련의 법규와 규장을 준수한다.

2. 수출입 무역과 관련한 세관․외화․세무․검역검사․환경보호․지식재산권 등 중화인민공화국의 기타 법률․법규․규장을 준수한다.

3. 중화인민공화국은 핵․생물․화학․미사일 등 각종 민감한 사항과 기술의 수출관리법규 및 기타 관련 법률․법규․규장을 준수하고, 국가안전과 사회공익에 해를 끼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다.

4. 위조․변조․개조․대여․임차․양도․《대외무역경영자등기․등록표》매매를 하지 않는다.

5. 등기․등록표 중 기입한 사실은 완전하고․정확하고․진실해야 한다; 제출한 모든 자료는 완전하고․정확하고․진실해야 한다.

6. 《대외무역경영자등기․등록표》 상에 기입한 어떠한 사항에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변화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 등기․등록기관에 가서 《대외무역경영자등기․등록표》의 변경수속을 접수한다.

만약 이상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일체의 법적 책임을 감수한다.

대외무역경영자 서명․날인

년 월 일

주의 : (1) 등기․등록표 중 “조직기구약호”란은, 기업․조직 및 조직기구약호를 취득한 개인상공업자가 기입힌다.

(2) 법적으로 상공등기를 수속한 외국(지역) 기업은, 경영활동 중에, 유한/무한의 책임을 진다. 법적으로 상공등기를 수속한 개인상공업자(독자경영자)는, 경영활동 중에, 무한책임을 지게 된다.

(3) 상공에 영업허가증을 등기할 때, 경영범위에 수입상품의 소매업무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등기․등록 기관은 비고란에 “수입상품 소매업무 없음”을 표기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1979년 7월 1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채택, 1999년 4월 4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중화인민공화국 합자경영기업법> 수정안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수정, 2001년 3월 15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중화인민공화국 합자경영기업법> 수정안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제2차 수정)

제 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국제경제협력과 기술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외국의 회사,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하 “외국합자자”라 약칭)이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중국정부의 허가를 받고,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중국의 회사, 기업이나 기타 경제조직(이하 “중국합자자”라 약칭)과 공동으로 합자경영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한다.

제 2조 중국정부는 중국정부의 허가를 받은 협의․계약․정관에 따라 합자경영기업의 투자, 이윤분배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법률에 따라 보호한다.

합자기업의 모든 활동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법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국가는 합자기업에 대해 국유화를 실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하에서 사회적 이익의 필요성에 따라 법률절차에 근거하여 합자기업에 대해 국유화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상응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제 3조 합자기업 쌍방이 체결한 합자협의, 계약서, 정관은 국가대외경제무역 주관부문(이하 “심사비준기관”이라 함)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심사비준기관은 3개월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합자기업은 비준을 받은 뒤 국가공상행정관리 주관부문에 등록하고,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후 영업을 개시한다.

제 4조 합자기업의 형식은 유한책임회사로 한다.

합자기업의 등록자본 중 외국합자자의 투자비율은 일반적으로 25% 이상이어야 한다.

합자 쌍방은 등록자본비율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고, 위험 및 손해를 분담한다.

합자자의 등록자본을 양도할 경우 반드시 합자기업 쌍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5조 합자기업은 현금, 현물, 공업재산권 등으로 투자할 수 있다.

외국합자자가 투자하는 기술과 설비는 반드시 중국의 수요에 적합한 선진기술과 설비여야 한다. 만약 고의로 낙후된 기술과 설비를 투입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중국 합자자의 투자는 합자기업의 경영기간에 제공하는 토지사용권을 포함한다. 만약 토지사용권을 중국합자자 투자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합자기업은 중국정부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상기 투자항목은 반드시 합자기업의 계약 및 정관에 규정해야 하며, 그 가격(토지 제외)은 합자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6조 합자기업은 이사회를 설립하며 그 인원수 구성은 합자기업간에 협의하고, 이를 계약서 및 회사정관에 규정하며, 합자기업이 이사를 파견하거나 혹은 교체할 수 있다.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합자 쌍방이 협의하여 확정하거나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중외합자자의 한 측이 이사장을 맡으면, 다른 측이 부이사장을 맡는다. 이사회는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합자기업의 주요사안을 결정한다.

이사회의 직권은 합자기업의 정관 규정에 따라 당면한 주요사안 예를 들어 기업발전계획, 생산경영활동방안, 수지예산, 이윤분배, 노동임금계획, 영업정지 및 사장, 부사장, 엔지니어, 회계사, 회계감사의 임명 또는 초빙 및 그 직권과 대우 등을 토의 결정한다.

정․부사장(또는 정․부공장장)은 합자기업 쌍방이 각각 담임한다.

합자기업 종업원의 채용, 해고, 보수, 복지, 노동보호, 노동보험 등 사항은 반드시 법에 따라 계약서에 규정해야 한다.

제 7조 합자기업의 종업원은 법에 따라 노조를 구성하고, 노조활동을 통해 직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합자기업은 반드시 본 기업의 노조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 8조 합자기업의 총 이익은 중화인민공화국 세법규정에 따라 합자기업소득세 납부 후 합자기업의 정관이 규정한 예비기금, 종업원장려 및 복지기금, 기업발전기금을 공제한 순 이윤을 합자 쌍방의 등록자본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합자기업은 국가 관련 세수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의 우대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

외국합자자는 분배된 순 이윤을 중국 내에 재투자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제 9조 합자기업은 반드시 영업허가증에 따라 국가외환관리기관이 외환업무를 허용한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구에 외환구좌를 개설해야 한다.

합자기업의 외환관련 사항은《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에 따라 처리한다.

합자기업은 경영활동에 있어 외국은행으로부터 필요자금을 직접 조달할 수 있다.

합자기업의 각종 보험은 반드시 중국 내 보험회사에 가입해야 한다.

제10조 합자기업은 비준된 경영범위 내에서 필요한 원자재, 연료 등 물자를 공평․합리의 원칙에 따라 국내시장이나 국제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합자기업의 해외수출을 장려한다. 수출제품은 합자기업이 직접 또는 기타 관련된 위탁기구를 통해 해외시장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또한 중국의 대외무역기구를 통해 판매할 수도 있다. 합자기업의 제품은 중국시장에서도 판매할 수 있다.

합자기업은 필요시 해외에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제11조 외국합자자가 법률․협의․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한 뒤 분배한 순 이윤, 합자기업 기한 만료시 또는 해산시 분배한 자금 및 기타 자금은 합자기업계약에 규정한 통화(화폐)로 외환관리조례에 근거하여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외국합자자가 송금할 수 있는 외화를 중국은행에 예치하도록 장려한다.

제12조 합자기업의 외국인 종업원의 임금과 기타 정당한 수입은《중화인민공화국 세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뒤 외환관리조례에 따라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13조 합자기업의 합자기간은 업종이나 상황에 따라 약정한다. 일부업종의 합자기업은 합자기간을 약정해야 하고, 일부업종의 합자기업은 합자기간을 약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합자기간을 약정한 합자기업은 합자 쌍방이 합자기간 연기를 동의할 경우 합자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심사비준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심사비준기관은 신청접수 일부터 1개월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4조 합자기업은 중대한 손실발생, 계약과 정관의 의무 불이행, 불가항력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합자기업 쌍방이 합의하여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거쳐, 국가공상행정관리 주관부문에 등록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만약 계약위반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위반한 측에게 경제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제15조 합자기업간 분쟁이 발생하고, 이사회의 협의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할 때는 중국중재기구가 조정 또는 중재하며, 합자 쌍방이 합의한 기타 중재기구를 통해 중재할 수도 있다.

합자 쌍방이 계약서에 중재조건을 포함시키지 않았거나 분쟁발생 후 서면중재협의에 실패할 경우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제16조 본 법은 공포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별첨>

중외합자경영기업법 비교표

구분

개정전

개정후

제2조 제2항 수정

합자기업은 중국의 법률, 법령 및 조례규정을 준수함.

합자기업은 중국의 법률 및 법규 규정을 준수함.

제6조 제4항 수정

합자기업의 종업원 고용 및 해고는 쌍방 협의 및 계약서 규정에 따름.

합자기업의 종업원 고용, 해고, 임금, 복리, 노동보호, 노동보험 등 항목은 반드시 법에 따라 계약서를 통해 규정함.

제7조 추가

합자기업의 종업원은 법에 따라 노조를 구성하고, 노조 활동을 통해 종업원의 합법 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합자기업은 반드시 기업의 노조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8조→제9조 제4항으로 개편 수정

합자기업의 각종 보험은 반드시 중국보험회사에 가입 해야함

합자기업의 각종 보험은 반드시 중국 내 보험회사에 가입해야함

제9조 제1항 삭제

합자기업의 생산경영계획은 반드시 주관부서에 보고· 등록해야 하며, 경제계약형식 으로 시행해야 함.

삭 제

제9조 제2항→제10조 제1항으로 개편 수정

합자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 연료, 부대시설 등은 반드시 중국에서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한다. 다만 합자 기업이 자체 조달한 외화에 의해서는 국제시장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음.

합자기업은 비준된 경영범위 내에서 원자재, 연료 등 물자를 공평·합리의 원칙에 따라 국내시장이나 국제시장 에서 구매할 수 있음

제14조→제15조

제2항로 개편 추가

합자기업 계약서상에 중재 조항이 없거나 분쟁발생 후 서면중재협의에 실패할 경우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음.

제15조 삭제

본 법의 개정 및 수정권한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있음.

삭 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 화물 집중신고 관리방법 

 

 해관총서 령 제169호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 화물 집중신고 관리방법》이 2008년 1월 14일의 해관총서 업무회의에서 통과되었기에 이를 공표하며,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장 牟新生
                                                        2008년 1월 24일 

 




  제1조 수출입 화물 송수하인의 통관 신고수속에 편리를 도모하고 수출입 화물의 통관 효율을 제고하고 수출입 화물에 대한 신고관리를 규율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이하 해관법이라 함)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의 집중신고라 함은 해관의 등록을 거친 수출입화물의 송수하인(이하 송수하인이라 함)이 동일 개항지에서 여러 회에 나누어 이 방법 제3조의 규정범위에 속하는 화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먼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입화물 집중신고리스트》(별지 1 참조)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화물 집중신고리스트》(별지 2 참조)(이하 집중신고리스트라 통칭 함)에 따라 화물의 수출입을 신고한 다음 다시 통관신고서에 따라 해관의 수속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특수한 통관방식을 가리킨다. 
수출입화물의 송수하인은 B류 이상 관리유형(B류 포함)의 통관기업에 위탁하여 관련 수속을 집중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3조 해관의 등록을 거쳐 아래의 수출입화물은 집중신고 통관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 부류의 출판물 등 시효성이 강한 화물
  (2) 위험품 또는 신선하거나 쉽게 부식, 실효되는 등의 장기간 보관이 어려운 화물
  (3) 도로개항지의 출입국 보세화물.

  제4조 송수하인은 화물 소재지의 해관에서 집중신고 등록수속을 밟아야 하며, 가공무역기업은 관할 해관에서 집중신고 등록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5조 송수하인이 집중신고 등록수속을 신청할 시에는 해관에 《집중신고 통관방식 적용 등록표》(이하 등록표라 함, 별지 3 참조)를 제출해야 하며, 아울러 해관의 요구에 부합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담보의 유효기간은 최저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해관은 송수하인이 제출한 등록표를 심사하며, 심사를 거쳐 이 방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허가한다. 
밀수 또는 규정위반 혐의가 있어 해관으로부터 입안조사를 받고 있는 송수하인, 지재권 침해화물의 수출입으로 해관으로부터 행정처벌을 받은 송수하인, C류 또는 D류 관리를 적용하는 송수하인이 이 방법 제3조에 열거한 화물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집중신고 통관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등록 유효기간 내에 송수하인은 집중신고 통관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등록 유효기간은 송수하인이 제공한 담보의 유효기간에 따라 확정된다. 
집중신고 통관방식을 적용하고자 신청한 화물, 담보 상황 등에 변화가 발생하였을 경우 송수하인은 원 등록지 해관에 서면 변경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연기할 수 있다. 송수하인이 계속 집중신고 방식으로 통관수속을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0일 전에 원 등록지 해관에 서면 연기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제7조 송수하인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집중신고 통관방식을 정지해야 한다.
  (1) 담보상황에 변화가 발생하여 유효적인 담보를 계속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밀수 또는 규정위반 혐의로 인해 해관으로부터 입안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3) 지재권을 침해한 화물을 수출입하여 해관으로부터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4) 해관의 분류 관리유형이 C류 또는 D류로 강등된 경우.
  송수하인은 등록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집중신고 통관방식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송수하인이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원 등록해관에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등록표의 효력이 종료된다. 송수하인이 계속 집중신고 방식으로 통관수속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 신청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집중신고 통관방식으로 해관의 수속을 밟는 송수하인은, 수입화물은 그 적재 운송수단의 입국을 신고하는 14일 전에, 수출화물은 해관의 감독관리 구역에 도착한 후, 적재하는 24시간 전에 집중신고리스트를 작성하여 해관에 신고해야 한다.
  수하인이 운송수단의 입국 신고를 한 날로부터 14일 후 해관에 수입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집중신고 통관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하인은 통관신고서에 따라 해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10조 해관이 집중신고리스트의 전자데이터를 심사할 때 보세화물에 대해서는 가공무역수첩(장부) 또는 전자장부의 데이터를 심사 상계하며, 일반무역화물에 대하여는 집중신고 등록데이터를 심사 대조한다.
  심사를 거쳐 해관이 집중신고리스트의 전자데이터가 집중신고등록데이터와 일치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신고서를 수리하지 않고 돌려주며, 송수하인은 통관신고방식에 따라 해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11조 송수하인은 해관이 집중신고리스트의 전자데이터를 심사 완료한 날로부터 3일 내에 집중신고리스트와 첨부 증빙을 지참하고 화물 소재지의 해관에서 통관신고 수속을 밟아야 한다. 허가증관리에 속하는 경우 송수하인은 상응한 허가증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해관은 관련 증서에 심사의견을 기재하고 사본을 남겨 보관한다.
  송수하인이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해관의 수속을 밟지 않은 경우 해관은 집중신고리스트의 전자데이터를 삭제하며, 송수하인은 해관에 다시 신고해야 한다. 재신고 일자가 운송수단 입국 신고일부터 14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통관신고서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제12조 송수하인이 집중신고리스트를 신고한 후 그에 대한 수정 또는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통관신고서 수정 및 취소 관리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 송수하인은 1개월 내에 집중신고리스트로 신고한 데이터를 합병하여 수출입화물 통관신고서를 작성하고 해관에 가서 일반무역 화물은 익월 10일 전에, 보세화물은 익월 말 전에 집중신고수속을 밟아야 한다.
  일반무역 화물의 집중신고 수속은 연도를 경과할 수 없다.

  제14조 집중신고리스트를 하나의 통관신고서에 병합시켰을 경우 각 리스트의 출입국 개항지, 경영단위, 경내 송수하인, 무역방식(감독관리 방식), 발송국가(지역), 적재항, 도착국가(지역), 운송방식 및 적용세율, 환율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각 리스트 중 이 조 전항의 규정항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송수하인은 각각 부동한 통관신고서를 병합시켜 신고해야 한다. 병합시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독 통관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한다.
  각 리스트를 하나의 통관신고서로 병합시킬 때 각 리스트에 기재한 상품항목은 상품번호, 상품명칭, 규격사이즈, 단위, 원산국(지역), 단가 및 통화단위가 모두 일치한 상황에서만 물량과 총가격의 합병이 가능하다.

  제15조 송수하인이 집중신고리스트에서 신고한 화물을 통관신고서 방식으로 해관 수속을 밟을 시 과세화물은 해관의 규정에 따라 세금납부 수속을 밟아야 한다. 허가증서 관리에 속하는 경우는 해관의 심사의견이 기재된 상응한 허가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집중신고 통관방식을 적용하는 화물에 대해, 해관은 통관신고리스트의 신고 접수일의 세율, 환율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

  제17조 송수하인이 집중신고 해관수속을 처리 완료한 후 해관은 수출입화물의 집중신고 통관신고서에 따라 통관신고서 증명 쪽을 발행한다. 수출입일자는 해관이 통관신고서의 신고를 접수한 일자에 준한다.

  제18조 해관은 통관신고서의 수출입일자에 따라 집중신고 화물을 통계한다.

  제19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기타 지역의 특별 감독관리구역, 보세감독관리장소를 출입하는 화물에 대해 집중신고방식으로 통관 수속을 밟아야 하는 경우 해관의 별도의 규정이 있는 상황은 제외하고 이 방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제20조 이 방법을 어기고 밀수행위, 해관의 감독관리 규정을 위반한 행위 또는 기타 해관법을 위반한 행위를 구성한 경우 해관은 해관법,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행정처벌 실시조례》 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1조 이 방법에 대한 해석은 해관총서과 책임진다.

  제22조 이 방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입화물 집중신고리스트
          2.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화물 집중신고리스트
          3. 집중신고 통관방식 적용 등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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