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종교법 >
 
러시아 연방 법무기관들에서의 종교단체들의 국가 등록에 관한 신청서의 심사 규칙
 
본 규칙은 1998년 2월 16일 러시아 연방 법무성 령 제19호에 의해 확정되었음

I. 총칙
   1. 본 규칙은 1997년 9월 26일자의 양심의 자유와 종교 연맹들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러시아 연방법 전집 제39호 4465조) - 이하 법 (종교법)으로 칭한다 - 및 러시아 연방
법률의 다른 법규들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으며, 러시아 연방 법무기관들에서 종교단체의
국가 등록에 관한 신청서 심사절차를 규율하고 있다.
   2. 러시아 연방의 법무 기관 - 러시아 연방의 법무성과 러시아 연방 주체들의 법무기관
들은(이하 등록기관들이라 칭한다) 종교법 11조 1항에 의하여 종교단체들의 국가 등록을
수행한다.
   러시아 연방 법무성은 2개 이상의 러시아 연방 주체들의 영역에서 지방 종교단체들을
두고 있는 중앙 종교단체들과 러시아 연방 법무성에 등록이 된 중앙 종교단체들에 의해
조직된 종교 기관 및 종교단체들을 등록한다.
   러시아 연방 주체들의 법무 기관들은 지방 종교단체들, 러시아 연방 주체의 동일한
지역내에서 소재하고 있는 지방 종교 단체들로부터 성립된 중앙종교단체들, 그리고 역시
러시아 연방 주체의 법무 기관에 등록된 중앙종교단체들에 의해 조직된 종교기관들 및
종교 단체들을 등록한다.
   3. 본 종교법이 발효되기 전, 자신의 정관들을 법무 기관들에 등록했던 종교단체들은
본 법의 요구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까지 수행되어야만 하는 국가 등록을 해야 한다.
   종교 단체들의 국가 재 등록에 관한 신청서의 심사는 종교단체들의 국가 등록과 동일한
절차 및 동일한 기간으로 수행된다. 재 등록을 실행치 아니한 종교단체들은 지정된 기간이
경과 후 등록기관의 신청에 의해 재판 절차에 따라 해산될 수 있다.
   종교법 제27조 3항에 의해 종교단체들의 관계에서 본 법에 지시 된 종교 단체들의
해산이나 종교단체들의 활동금지 사유를 지니고 있는 종교단체들의 등록은 실시 되지
아니한다.
   위의 사유에 따라 재 등록을 거부할 시 등록 기관은 법원으로 자료들을 송부한다.
15년 이상 기간의 해당영역에서 그들의 존재를 확인하는 증명서나, 혹은 중앙종교
단체들에그들의 가입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종교단체들은 지정된
15년 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그들의 매년 등록의 조건하에 법인의 권리들을 갖는다.
 
II. 종교 단체들의 국가 등록을 위한 서류 제출 절차
   4. 지방종교단체들의 국가등록을 위해 그 설립자들은 해당 등록기관으로 다음
서류들을 제출한다.
   4-1 본 규칙 별표 1호에 따라 정해진 형식의 국가등록 신청서
   4-2 종교단체 설립자들의 인명부 - 국적, 거주지, 생년월일의 표기와 함께
   4-3 종교법 10조의 요구에 부합하는 종교 단체 정관 2부 - 2부의 정관은 타이핑한
형태로 동일하게 되어야 하고 번호가 부여 되어야 하며 지도 기관(지도자)에 의해
인증되어야만 한다.
   4-4 (다음과 같은) 정보를 지니고 있는 창립 총회 회의록 - 회의 일시 및 개최 장소,
회의 참가자들과 종교단체 작업기관의 수적 인적 구성, 주요 결의 사항(종교 단체의
설립, 정관 채택, 지도 기관들의 선출에 관한), 결정들에 관한 투표 결과들
   4-5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발행되는 해당된 지역에서 15년 이상 기간동안 종교그룹의
존재 확인 증명서, 혹은 중앙종교 단체의 지도부에 의해 발급되는 그 종교그룹의 중앙
종교단체들로의 가입을 확인하는 증서
   4-6 기본 교리 및 이에 일치한 실제에 관한 정보 - 그 속에는 종교 및 그 종교단체의
발생 역사, 그 종교단체의 활동 형태 및 방법, 가정과 결혼 및 교육에 대한 태도, 해당
종교 신도들의 건강에 관한 태도의 특성, 신도들의 시민적 권리와 의무에 관계에서
종교단체 회원들과 직원들을 위한 제한에 관한 정보들이 포함된다.
   4-7 설립되는 종교단체의 주소지(법적 주소)를 확인하는 증서. 종교단체의 주소지와
법적 주소가 같지 아니한 경우에는 역시 종교단체의 사실적인 주소가 명시된다.
   4-8 만약 설립되고 있는 종교단체의 최고 지도기관(본부)이 러시아 연방 영역 외에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종교단체 소재국의 국가 기관에 의해 확인된 외국 종교단체의
정관, 혹은 그 밖에 가장 중요한 문서가 추가적으로 제출된다.
   5. 중앙종교단체들과 중앙종교단체들에 의해 설립되고 있는 종교단체들의 국가등록을
위해 등록기관으로 (다음서류가) 제출된다.
   5-1 본 규칙 4조 1항에 규정된 형식에 따른 국가등록 신청서
   5-2 종교단체설립자들의 명부, 종교단체들의 명칭, 주소지, 지도기관(지도자) 및
등록자료
   5-3 공증으로 확인된 정관 및 설립자들(설립자)의 국가등록증명서 사본.
만약 설립자들(설립자)이 설립되고 있는 종교단체의 국가등록을 신청하고 있는
그 등록기관에 등록되었다면 본 항 3에 지시된 서류들은 제출되지 아니한다.
   5-4 종교법 10조에 규정된 요구들에 부합되며 그 설립자들(설립자)에 의해
확인되어진 설립되고 있는 종교단체의 정관 2부
   5-5 설립자(설립자들)의 직권기관의 적합한 결정
   5-6 설립되고 있는 중앙종교단체의 조직으로 가입하고 있는 세 개이상의 지방
종교단체들의 국가등록증 사본 및 정관의 첨부와 더불어 설립중인 중앙단체조직
으로 가입하고있는 종교단체들에 관한 정보
   5-7 설립중인 종교 단체의 지도기관의 소재지(법적 주소)를 확인하는 증서
   5-8 만약 설립중인 종교단체의 최상급 지도기관(본부) 이 러시아 연방 영역
외에 존재할 경우 본 규칙 4조 8항에 규정된 서류들이 제출된다.
   5-9 서류들과 다른 자료들은 러시아어 - 러시아 연방국어("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의 민족언어들에 관한" 러시아 소비에트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법률 - 러시아 소비에트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인민대의원 대회 및 최고
소비에트 대회 통보 1991년 50호 1740조)로 제출된다.
   6. 규정된 절차에 의해 인증된어진 외국단체 및 외국기관으로부터 발행되는
서류들은 러시아어 번역본과 더블어 소재지 국가의 국어(공용어)로 제출된다.
   만일 러시아 연방과 타국들간의 조약이나 협정들에 의해 별도로 규정된바
없으면 서명의 사실성, 문서서명자의 자격, 그리고 문서에 존재하는 인장 및
스탬프의 사실성을 확인하는 증명 특별직인이 그 서류들 위에 실재시 외국 -
1992년 러시아 연방이 가입한 1961년의 헤이그 협약 참가국들 - 의 단체나
기관들로부터 발행되는 문서와 증서들은 심사를 위해 접수된다.
   만일 러시아 연방과 타국간의 유효한 조약이나 협정에 의해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으면 외국에 있는 러시아연방의 영사기관들이나 러시아 연방 외무성
영사국이 수행하는 영사증명의 실재시 1961년 헤이그 협약 비참가국인 외국의
단체나 기관에서 발행되는 공식문서나 증서들은 심사를 위해 접수된다.
   독립국가연합 소속 국가들로부터 발행되는 공식문서나 증서들은 만약 그
문서나 증서들이 기관이나 혹은 그 권한내에서 전권을 위임받은 자에 의해
작성되고 증명되며 규정된 형식에 따라 문장인으로 인증되면 어떤 특별확인
없이 심사를 위해 접수된다.( 1993년 러시아 연방에 의해 서명된 민사, 가사 ,
형사사건에 있어서 법률적 원조 및 법률적 관계들에 관한 민스크협약)
 
III 종교단체들의 국가등록에 관한 신청서의 심사절차
   7. 종교단체들의 국가 등록신청서 및 설립문서들은 종교단체의 지도자들에
의해 등록 기관으로 제출되거나 혹은 이에 관한 전권을 부여받은 자들에 의해
직접 혹은 통지서및 동봉물 목록과 함께 우편 발송에 의해 제출된다.
   8. 국가 등록을 위해 접수된 종교단체들의 문서들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사되며 실무자에게 이송된다. 서류들이 등록기관으로 접수된 날이 설립
문서들이 제출된 날이다.
   등록기관은 제출된 서류들의 사실성을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서류의
신빙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권리가 있다.
   9. 종교법 11장9항에 따라 신청자(신청자들)가 본법에 규정된 요구들을 준수
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기관은 신청자(신청자들)의 신청서에 대하여 심사하지
않고 통지와 함께 신청서를 보류할 권리가 있다. 이때는 등록기관으로 제출된
문서들은 종교단체로 반송된다.
   10. 종교법 11조 8항에 따라 중앙종교단체에 의해 설립되거나 혹은 중앙종교
단체에서 발급하는 확인서의 기초 위에서 설립되는 종교단체의 국가등록에 관한
신청서는 제반 구비서류의 제출 일로부터 한 달 기간 내에 심사된다.
    그 외의 경우에는 국가 종교학적 감정의 실시를 위해 등록기관은 문서심사의
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가종교학적 감정 실시절차는 러시아 연방
정부에 의해 제정된다.
   11. 신청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등록기관은 종교단체의 국가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12. 종교단체의 국가 등록에 관한 결정은 결론형식으로 형성되며 등록기관의
지시에 의하거나 등록기관의 전권을 부여받은 공무원에 의해 공표 된다.
   13. 본 규칙 별표2호에 따라 작성된 형식의 국가등록증과 등록기관에 의해
인증된 철한 상태의 정관 1부가 등록된 종교단체에 발급된다. 2부의 정관 각
페이지에는 종교단체의 명칭 등록 번호, 등록일자를 나타내는, 특별 직인이
날인된다.
   종교단체의 정관2부는 철해지며 문서의 마지막장의 이면에 전권을 부여받은
자의 서명이나 등록기관의 문장인에 의해 인증된다. 종교단체의 정관의 다른 한
부와 종교단체의 국가등록증 사본은 등록기관에 보관되는 등록 문서로 철하여
진다.
   14. 종교단체의 국가 등록에 관한 결정의 근거 위에 종교단체에게 등록 번호가
부여되며 종교단체는 그 등록번호와 함께, 본 규칙 별표 3호와 같은 형태로 등록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국가 단일 법인등기부에 등재된다.
   그리고 종교단체의 국가등록에 관한 정보들은 러시아 연방 법무성에 의해 제정된
기간과 형태에 따라 러시아 연방 법무성으로 송부한다. 국가 단일 등기부에 포함되는
문서의 변경의 경우 종교단체는 종교법 11조 12항에 의거 그런 변경 일로부터 한달
내에 등록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15. 종교법 12조 1항에 따라 종교단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국가 등록이
거부 될 수 있다.
   종교단체의 목적 및 활동이 러시아 연방헌법과 러시아 연방 법률에 위반 된
경우 - 법률의 구체적인 조항들의 인용과 함께 설립되고 있는 종교단체가
종교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할 때
   정관이나 다른 제출문서가 러시아 연방 법률의 요구에 부응하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들 속에 신빙성을 지니지 못할 경우
   동일한 명칭의 종교 단체가 이미 국가 단일 등기부에 등록되었을 경우
   종교단체의 설립자(설립자들)가 권한이 없을 경우
   16. 종교단체의 국가 등록을 거부 할 경우에는 서신 형태로 거부사유의 명시와
함께 신청자(신청자들)에게 그 결정에 대해 알린다.
   종교단체의 국가 등록 거부는 그 설립의 비 합목적성의 동기에 의해서는 허용
되지 아니한다. 이런 경우 국가 등록으로 제출된 서류들은 오직 종교단체 신청서의
실재시 종교단체로 반송된다. 이때는 국가등록 거부 시에 존재했던 모든 서류의
복사 본이 등록 기관에 남겨진다.
   17. 종교단체의 국가 등록 거부는 등록 거부를 초래하는 사유의 제거를
조건으로 국가등록기관에 재차 서류 제출을 위한 방해가 되지 않는다.
   등록기관으로 제출된 종교단체 등록의 재 신청서에 관한 심사 및 그 재 신청서에
관한 결정은 본 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행해진다.
   18. 등록 기관의 종교단체의 국가등록거부 및 등록 회피는 법원으로 제소
될 수 있다.
   19. 종교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종교단체의 국가 등록 거부를 법원이 인정한
경우 법적 효력을 발한 법원 판결의 이행은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행된다.
   20. 종교단체 정관의 변경 및 추가는 종교 단체 등록을 위해 종교법 11조
11항에 의해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행되는 국가 등록에 해당된다.
   21. 종교단체 명칭 및 행정적인 관할의 변경을 초래하는 종교단체 정관의 변경
및 추가 사항의 국가 등록의 경우에는 종교단체에게 종전 등록 번호와 함께 국가
등록에 관한 새로운 증명서가 교부된다. 이전에 교부된 국가등록증과 정관은 무효가
되며 등록기관으로 반납되어야 한다.
   22. 종교법 8조 9항에 의해 종교단체는 매년 등록기관으로 국가 단일 법인
등기부에 포함되고 있는 정보들의 제시와 함께 자신의 활동의 계속성에 대해
알려야 한다.
   지방종교단체에 대한 지정 정보들은 해당 중앙 종교단체에 의해 등록기관으로
제출될 수 있다. 3년 기간동안 지시된 정보들의 미 제출은 자신의 활동을 중지한
종교단체로의 확인에 관한 등록기관의 소송 제기 사유가 된다.
 
VI. 종교단체의 국가 등록에 관한 취소
   23. 종교법 14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교단체는 해산 될 수 있다.
   * 종교 단체 설립자들이나 종교단체 정관에 의해 그 전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결정에 따라
   * 종교법에 규정된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24. 종교단체의 해산시 등록기관은 국가 단일 법인 등기부로부터 종교단체
제명에 대한 명령을 발한다.
   등록기관에 의해 확인된 종교 단체의 국가 등록 증명서와 종교단체의 정관은
회수되며, 등록기관에서 보존되고있는 등록문서 자료로 합해진다.
 
V. 증명서 등본 발급에 관한 신청서의 심사
   25. 종교단체의 국가등록증 및 종교단체의 정관의 원본을 분실한 경우
등록기관은 그 등본을 발급 할 수 있다.
   26. 종교단체의 국가 등록증 그리고(혹은) 종교단체의 정관의 등본 발급을
위해 등록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제출된다.
   * 종교단체의 지도자에 의해 서명된 신청서
   * 증명서 원본 분실의 사실에 관한 종교단체 지도기관의 결정
   이 증명서의 분실을 확인하는 조사 자료, 문서, 증명서 및 다른 서류들
   27. 종교단체의 국가 등록 증명서 및 정관의 등본 발급에 관한 신청서는
1개월 내에 등록기관에 의해 심사된다. 필요한 경우 분실 사실의 신빙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다.
   신청서 심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결정이 이루어진다.
   28. 신청서에 따라서 증명서 등본 발급의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증명서 등본 발급에 관한 결정은 등록기관의 지시 혹은 법무기관의 전권을
부여받은 공무원의 결정에 의해 공표 된다.
   증명서 발급 거부의 경우 거부 사유의 명시와 함께 서신 형식으로 이  
대해 신청자에게 알린다.
   29. 등록문서의 등본 작성시 그 표면에 "등본"이라는 표시가 된다.
   발행된 증명서 등본의 사본 그리고 역시 등본 발급을 위해 기초가 되는
자료들은 등록문서 자료로 합해진다.
 
VI. 종교단체의 국가 등록에 대한 자료의 형성과 보존
   30. 종교단체의 국가 등록에 관한 자료들은 국가 등록을 위해 제출된
모든 문서들과 그리고 역시 종교단체 등록 증명서 사본이 존재되어야
하는 별도의 등록 문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해당 종교단체에 따라 추후 모든 교신서, 종교단체의 정관적인 활동에
관한 조사 증명서, 종교단체 활동에 관한 매년 정보 및 그 종교단체에
관계된 다른 자료들은 등록 문서로 합해진다.
   등록 문서의 목록은 번호가 부여되며 그 속에 들어 있는 문서들의
표지 목록과 함께 문서철로 된다.
   31. 등록 문서들은 등록 기관에서 보존된다. 그리고 이는 항구 보존
문서이다. 등록 문서 사본과 고 증서의 발급 그리고 역시 연구자들의
그 곳으로의 입장 허락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실시된다.
*** 아래 페이지의 별첨 1, 2, 3,호 부록 참고
 
별표 제 1 호
러시아 연방 법무성령에 의해 확정된 러시아 연방 법무기관 들에서의
종교단체 국가 등록 에 관한 신청서의 심사규칙(1998년 2월 16일
제 19호)에 따른 것임. 등록기관의 명칭 신청서 신청자들은 _ 1(시민 -
지방 종교 단체 설립자들 혹은 _ 1 중앙 종교 단체의 지도자들의 성명,
부칭) 국가 등록을 위해 제출한다. _ 1(종교단체의 명칭) 1 부록에 따른
정관 및 다른 문서들 종교 단체의 설립 일자 종교 단체의 조직 법적인
형태 신조 중앙 종교 단체 소속 _ 1(중앙 종교 단체 명칭) 종교 단체
소재지 _ 1(주소) 종교 단체의 법적 주소 _ 1(주소, 전화, 팩스) 종교 단체
등록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은 자 1(성명,부칭,주소,전화) 설립자들의 성
및 서명 신청서 제출 일자
 
별표 제 2 호
러시아 연방 법무성령에 의해 확정된 러시 아 연방 법무기관들에서의
종교단체 국가 등록에 관한 신청서의 심사규칙 (1998년 2 월 16일
제 19호)에 따른 것임. 러시아 연방 법무성 (등록 기관의 명칭) 종교
단체의 국가 등록증 . . 199 년 N 종교단체의 명칭 신조 소속중앙종교
단체 지도기관 소재지(법적주소) 직 인 서 명
 
별표 제 3 호
러시아 연방 법무성 령에 의해 확정된 러시 아 연방 법무기관들에서의
종교단체 국가 등록에 관한 신청서의 심사규칙(1998년 2월 16일 제 19호)
에 따른 것임. 등록된 법인-종교 단체의 국가 등기부 1 (등록 기관의 명칭)
종교 단체의 명칭 등록 일자 등록 번호 종교 단체의 형태 신조 소속 중앙
종교 단체 종교 단체의 지도 기관 종교 단체의 지도자 법적 주소 전화 팩스
 
 
번역 : 모스크바 한인 선교사회, 1998년 3월.

 http://mission-online.net/yyk/info.htm 연해주 지역소개

 

 

 

 

 

 

러시아 연해주

 

연해주 면적은 1659 평방 킬로미터(러시아 총면적의 1%이하)이고 이곳에는 240만명 (러시아 인구의 1.5%)의 인구가 살고 있다. 연해주의 겨울은 길지 않지만 춥다. 1월달의 평균기온은 해안지역 쪽이 영하 13도이고 대륙내부쪽은 영하27도이다.여름에는 장마가 찾아오고 7월의 평균기온은 14-21도이며 가장 더운 계절은 8월이다. 10월 중순에는 아름다운 단풍의 계절이 찾아온다. 다양한 아름다움이 고요함과 맞물려 연해주에 보기 드문 아름다움을 준다.

 

 블라디보스토크의 해안도로로 부터 서쪽 바다 건너에는 아무르스키만 언덕이 보인다. 또한 바다와 중국 국경 사이에는 좁고 긴 하산지대가 위치한다. 이곳의 풍부한 자연은 신이 연해주에 주신 선물이다. 해안가는 남쪽을 향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북한으로 가는 철도길이 통과한다. 해안가 지역에는 거의 나무가 없으나 하산 지대 중심에는 러시아에서 오래 된 "삼나무숲"이라는 자연보호구역이 있다. 여기에는 동만주지역의 특징을 나타내주는 동물계와 식물계가 잘 보존되어 있다. 심지어 표범까지도 서식하고 있다. 가모프 반도의 남쪽 바위 해안가에는 러시아의 유일한 해양 자연 보호구역이 위치하고 있다. 해양 자연 보호구역에는 278 종류의 다양한 동물이 살고 있다

 산속의 평평한 분지 지역에는 발해, 요나라, 여진족 등의 유적들이 남아 있다.1937년까지 이곳에 한인촌들이 밀집했었다.포시에트만이 끝나는 두만강 하구쪽에 북한, 러시아, 중국 국경이 접한다.

 

 삼국을 연결하는 시베리아 철도가 우수리스크를 통과한다. 오늘날 두만강 하구에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지역에 대규모의 국제항을 개발할 계획이 있다. 현재 한국의 속초항에서 자루비누항으로 여객선이 들어오고 있다.  이 길을 통해 중국 훈춘을 거쳐 연길, 백두산으로 이어지는 관광항로가 열려있다. 하산  지역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만나는 경계이다.

 

브라디보스토크 동쪽의 넓은 우수리스키만을 지나 티하야 내만쪽에서 "나호드카" 자유무역경제 지대가 잘 보인다.  이 지역 발전에 한국의 사업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제공항이 건설예정인 파르타잔스카야 강 분지를 "황금평야"라 한다. 이곳은 살구 농장과 양봉 농장으로 유명하다.  1937년까지 이 지역에는 몇개의 한인 마을들이 있었다.  강 하구에는 누나와 동생이라는 두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전설에 따르면 이곳에 고대 연해주 문명의 파멸을 몰고온 사랑의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

 

연해주의 주요 사업은 어업, 기계제작, 설비제작, 석탄, 목재 등 이며 석탄 산지 중 가장 오래 된 도시인 빨찌산스크시가 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접하고 있는 또 다른 장소에는 광부와 전기 기술자들의 도시인 아르춈시가 있다.그리고 이 횡단철도는 우수리스크시를 거쳐간다. 우수리스크시는 고려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했던 곳이며 이곳에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초,중,고등학교 및 사범학교가 있었다. 

 

만약에 브라디보스토크에서 하바로브스크로 기차를 타고 여행한다면 연해주의 광할함을 볼 수 있다.    곡식들이 잘 자라고 있는 밭과 평야는 예전부터 한인들이 농사를 지어 온 곳이다.  우크라이나에서 온 고려인 이주민들에게 고향을 회상시키게 한다.  이곳에는 중국으로 가는 철도가 부설되어 있다.

  우수리스크시부터 루체고르스크까지 시베리아 철도를 따라 가면 연해주의 제3공업지대를 볼 수 있다. 

이 지대에 스파스크 라는 도시와 레소자보스크 시, 달린네레첸스크 시가 위치하고 있다. 이들도시에서는  식품, 임업, 목재가공 산업이 발전되어 있고 비킹과 파블롭스크라고 불리는 연해주에서 제일 큰 석탄 산지가 있다.

 

스파스크의 높은 언덕으로부터 밝은 석양빛 아래 멀리 반짝이는 한카 호수를 볼수 있다. 거의 원형의 모습이고 수심이 낮고 연해주에서 제일 큰 호수다. 국경 곁에 위치한 순가치 강의 물은 우수리 강으로 흘러들어가고 우수리 강물은 또한 아무르 강으로 흘러들어간다.

또 다시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우수리 강 서쪽의 중국 땅을 바라 볼 수 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저녁에 열차를 타면 우수리스크 시를 거쳐 다음날 아침에 하바로브스크 시에 도착한다. 그런데 하바로브스크는 블라디보스토크와 철도 뿐만 아니라 자동차 도로로도 연결되어 있다. 연해주의 다른 자동차도로를 예를 들면 우수리스크->아르센에프->카바렐로보->달린네고르스크->테른에이 도로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한카호 저지대와 우수리 계곡부터 동쪽으로 시호테-알린 산맥이 위치하고 있다. 우수리스크 타이가에 야생목들과 원시림이 잘 보존되어 있다.

 

나호트카에서 졸로토이 갑(岬)까지 굴곡진 내만(內灣)들이 있다. 이 지역에는 대략 50여종의 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능금나무, 까치박달, 주목,보리수,소나무,낙엽송 등이다. 나무들과 얽혀 머루와 오미자들이 자라고 있고 이곳에 오갈피,인삼 등 거의 1000여종에 이르는 약용 식물이 번식하고 있다. 

 

동물계도 또한 그만큼 다양하다. 북방계 사슴, 멧돼지, 시베리아 흑담비, 호랑이, 우수리스크 사슴, 티베트 곰, 아무르스키 영양 등이 서식하고 있다. 이 지역의 임업, 목재 가공, 관광, 사냥등 여러 산업이 자연의  풍부함으로 발달되고 있다. 비킹 강과 사마라 강의 타이가 지대에서는 연해주 지역 원주민 후손들인 우데게, 나나이, 오로치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1860년에 이 지역이 러시아로 편입되기 전까지 그들은 포시에트 만에서부터 아무르 강 하류, 우수리 강변을 따라 살아왔다.

 

  한국인과 연해주

 

기원후 5-6세기 무렵에 고구려는 연해주의 모해족과 국경 경계를 이루고 있었다. 고구려는 모해족과 전쟁을 하였고 그들을 정복하였다. 그러나 668년에 당나라는 고구려를 격퇴시켰다. 전쟁시 고구려의 동맹자였던 모해족의 많은 수가 당나라의 포로가 되었다. 그러나 30년후에 모해족의 일부분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고향으로 돌아온 모해족 일원과 예전부터 살아온 모해족 일원과 고구려사람들이 새로운 모해족 연합체의 집권 계층이 되었다. 새로운 모해족 연합체는 당나라군을 공격하는데 성공하였고 698년에 이 연합체의 지도자인 대종중이 채쟁국을 세웠고 이 나라는 713년에 발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발해국은 만주지역 대부분과 연해주, 북한의 영토를 차지하였다.  발해국의 영토는 5개의 수도와 15개 주로 이루어졌다.  연해주 남쪽에 발해의 15개 주 중의 하나인 수아이빈이 있었는데 이 주의 행정중심은 현재의 우수리스크시에 위치하고 있었다.  하산지역 크라스키노에서 발굴된 유적은 크라스키노 마을이 옛 발해의 동쪽 수도인 양경의 중심임을 말해주고 있다.

 

발해인은 터키 룬 문자를 사용하였고 고구려인들은 한자, 불교, 고전문학 등을 발전시켰다. 유적에서는 네스트리우스교(5세기에 비잔틴에 나타난 크리스트교의 한 분파, 8세기경에 중국의 위구르 한국(汗國)에 전파 )의 흔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생활에서는 샤머니즘이 우세하였다.

 

10세기 중반 발해족의 서남쪽 이웃인 거란족이 요나라를 세웠다. 이 왕국은 전국적인 군사통치를 하였다. 20년 이상 거란족은 발해와 전쟁을 하였고 926년에 발해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그러나 발해인들은 그대로 굴복하지 않고 그해에 거란족에 대항하여그해에 거란족에 대항하여 봉기하였다. 대립은 계속되었다. 그 결과 거란족의 왕은 거란국에서 복종하지 않는 발해인들을 강제 추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결과로 전체 발해족의 70%가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고 20% 가량이 어쩔 수 없이 고려로 돌아갔다.

 

발해국의 멸망부터 1215년까지 연해주는 먼저 거란국의 영토이었고 그 다음에는 여진족(후에 금나라)의 영토였다.  그러나 역사의 장에서 징기스칸의 출현은 이 지역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1215년 금나라의 왕은 몽고의 위협으로 인해 수도를 남쪽으로 이동시켰다. 요동의 군대 지위관인 푸산 반누는 금나라로부터 독립해 나라를 세우고 자신을 대정국의 통치자로 자청했다. 그후 얼마 안지나서 푸산 반누의 군대는 동쪽으로 이동하였다. 푸산 반누는 이곳 개원이라고 불리는 도시에 동요 나라를 세웠다. 이 도시는 연해주의 우수리스크시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여진족은 만주의 동쪽 지역, 한반도 북부, 연해주의 중앙과 남쪽 지역을 차지하였다. 1216년 요나라의 부흥을 내세운 거란국은 고려국으로 침입하였다. 고려의 지도자 최충현은 몽고에 도움을 오청하였고 려-몽 연합군과 동요의 군대가 연합하여 연해주 일대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1233년 몽고군은 고려 침공 이후 동요의 남쪽 수도를 공격하였고 동요의 통치자인 푸산 반누를 포로했다. 그 다음에 몽고군들은 개원시를 침공하였다. 뒤늦게 몽고군들은 루시국(옛 러시아)과 전쟁을 시작하였고 1270년 대부터 루시국에 몽고의 압제가 시작되었다.

 

  13세기 몽고인들의 출현은 연해주에 큰 위협이었고 이는 곧 연해주의 황폐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 황페로 해서 루시국과 연해주는 고려와 역사상 처음으로 연관을 맺게 되었다. 몽고 제국은 흑해로부터 태평양에 이르기까지 많은 민족을 복종시켰고 동-서양문명의 연결자가 되었다. 16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이 역할을 러시아가 했다.

 

러시아인들이 최초로 연해주에 나타난 때는 1655년이다. 이때 러시아아인들은 처음으로 조선인들과 아무르 강과 순가리 강 유역에서 만났다. 스테파노프의 지휘아래 카자크 군인들은 청나라의 평곱(1654년), 신류의 군대 (1658년)와 충돌하였다. 청나라 전란시기에 카자크 군인들이 연해주에 농경 지역을 찾던 중 우수리 강 근처에 있는 신비의 니칸 왕국에 황금산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 지역의 원주민들은 카자크 부대에 복종을 하였는데 모스크바의 짜르 정권은 이 하안 지방을 보호하지 않았다. 1658년 스테파노프부대는 괴멸되었다.1689년 청-러 사이의 네르친스크 조약 이후 러시아인들은 아무르 지역 인근으로부터 철수하였다.

  카자크 군인들이 조선의 영토에 도달하는데 실패하였지만 조선에 대한 소식은 중국을 거쳐 러시아와 서유럽에 도달하였다. 19세기 후반까지 러시아와 한국이 서로를 충분히 알지 못했다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양국의 직접적인 접촉은 러시아 탐험대가 연해주 남쪽 해안을 탐사하는 첫해에 시작되었다.

 

  1854년 한국에 푸따틴 탐험대가 도착하였다. 탐험은 두만강 하구와 포시에트만에서 진행되었다. 이 사건은 영국, 미국, 프랑스가 극동 지역에서 영토 확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었던 "태평양시대" 초반에 있었다. 그들의 영토 확정 정책의 길에는 항상 러시아 제국이 서 있었다. 그해 푸따틴 탐험대는 이미 영국이 먼저 점유하고 있는 아무르강 하류(전체 극동과 중국을 북쪽에서 콘트롤 할 수 있는 양보할 수 없는 최후의 전략적 장소)로 돌아왔다. 6년이 지난후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를 세웠고 1890년대에 블라디보스토크는 이-태 지역에서 러시아 제국의 전초 기지가 되었다. 1860년 베이징 조약에 의거 러시아로 병합된 연해주는 조선과 국경을 이루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한인들의 이주가 연해주로 시작되었다. 1863년에 까미쇼바야(파타지) 계곡, 쑤까노프까(양치해), 도조른아야(띠진해) 강, 하산지역 남쪽에 최초의 한인촌들이 생겨났다. 1870년 대에 이르러 한인 이주민들은 8400명에 이르렀다.

  연해주로 이주하는 중요 이유는 배고픔과 한국 정치의 불안정이었다. 역사적으로 한인들은 중국인들과 만주인들을 믿지 않았지만 러시아와는 큰 흥미를 가지고 관계를 시작하였다. 한인 마을들은 연해주 발전에 촉진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남쪽 지역에 큰 영향을 미쳤다.

 

조선과 러시아 간의 통상 우호조약은 1884년 서울에서 체결되었다. 또 그와 동시에 한인 이주민들을 정리하려는 계획이 착수되었다.

그러나 연해주로의 한인 대량 이주는 월경할 경우 목을 벤다는 조선왕의 칙령과 러시아내의 카자크인들의 위협도 막을 수가 없었다. 한인 이주민들은 강가를 따라서 정착하였다. 그러나 전체 숫자의 20-30%만이 러시아 제국의 공민증을 발급 받을 수 있었다.

 

19세기말 러시아 자본이 조선에 유입되기 시작했다. 이웃 영토에서 사업하는 것이 러시아에서 하는 것보다 이득으로 생각되었다.

강원도에 러시아 축산업 회사가 설립되었고 고기 통조림 공장을 세우려는 계획이 연구되었으며 서울 근처에 유리 공장이 세워졌다.  1896년 블라디보스토크의 상인 율부리너는 20년 동안 압록강 유역에서 벌채를 한다는 권리를 따냈다.  이것으로 인해 곧 일본과 충돌이 발생해 1904-1905년 러-일 전쟁이  일어났다.

 

러-일 전쟁 직후와 1950년 8월 한일합방 이후 한인의 연해주 이주는 눈에 띠게 증가되었다.  20세기 초반 블라디보스토크와 우수리스크는 조선 독립운동의 문화계몽 중심지로 변해갔다. 이곳에서는 일본의 압제로부터 조선의 독립 투쟁을 촉구하는 신문과 잡지가 한글로 출판되었다.

  1923년경에 연해주의 한인 이주민 숫자는 120000명에 이르렀다. 그들 중 대부분은 한반도의 북쪽 지역에서 이주해왔고 이 중에는 한반도의 남쪽과 중앙 지방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 한인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였다.

 

1920년대 후반 하산 지역 북쪽 포시에트구에 한인 마을들이 생겨났다.1929년에 이 지역 인구의 85%가 한인들이었다. 한인들은 그들의 자치 기관을 두었고 사무기관에서 한글이 사용되었다. 1937년에 이르러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로스크, 우수리스크 그밖의 다른 도시들에서 7개의 신문, 6개의 잡지, 많은 교과서와 문학 작품들이 출판되었으며 거의 400개에 이르는 초등학교,사범대학,기술대학,노동자를 위한 야학, 도서관, 라디오방송국이 운영되었다.

한인마을의 모습은 아주 음침하였고 거리는 좁고 더러웠다. 대부분 조선식의 작은 집을 지었고 집 내부는 황토로 벽을 발랐다. 종종 러시아 식으로 만든 집이 있었는데 이 곳에는 부유한 한인들이 살았다.

 

한인마을의 위생상태는 도시의 중국인 구역과 같이 불결하였다. 그러나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은 한인들의 복장이 아주 청결하였고 집안 내부는 그들의 정확함을 나타내는 듯 언제나 청결하다는 것이다.

  한인들은  공동체에서 그들의 대표를 선출하여 통치케 하였다.  공동체의 지도자는 한인마을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과 일을 관장하였다.  많은 한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여 그들의 목사를 세웠는데 이름은 최양굴이었다.

 

1936년에 소련과 일본간에 직접적인 무력 충돌이 있었다. 이 사건은 특히 국경지역에 살고 있는 한인들에게 비극의 결과로 다가오는데 1937년에 연해주의 한인들은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 당하게 된다. 한인들의 강제 이동에 관한 비밀 문서는 소련 육군 참모본부와 태평양함대가 1936년말 강제 이주를 계획했고 1937년 8월 20일 소련 내무 인민 위원회의 에조프가 초기 강제 이주 명령을 내렸음을 말해 준다.  강제 이주는 2번에 걸쳐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1937년 9월 1일 부터 25일까지이고 두번째는 9월 26일 부터 10월 15일까지다.  처음에는 연해주 국경지역에 사는 한인들을 강제 이주시켰고 두번째 단계에서는 내륙 지역과 해안 지방에 사는 한인들을 이주시켰다. 강제 이주는 내무 인민 위원회 요원들이 진행하였다. 한인들은 블라디보스토크에 위치한 상업항과 뻬르바야 레치카 역, 브따라야 레치카 역에서 군용열차에 태워졌고 연해주 내륙에 위치한 라즈돌인오에, 그로데코도, 리봅찌, 무친아야, 빨찌산스크역 등에서도 열차에 태워졌다.

 

포시에트, 바라바샤, 테른에이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배로 수송되었다. 극동 지역으로부터 12만명의 한인들이 중앙 아시아 강제 이주 당했다. 강제 이주 과정에서 2만5천여명의 한인들이 탄압 당했다.

 

강제 이주 이후 연해주에는 아주 적은 수의 한인들만 남았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중앙아시아에 이주했던 많은 한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우수리스크 지역을 중심으로 연해주 일대에서 정착하고 있다. 또한 "우정마을"과 같은 한국기업과 연합된 고려인 공동체가 형성되어가고 있다.

 

연해주 선교 사역에 거는 기대

 

앞으로 우리의 선교의 과제는 압록강과 두만강 변을 통한 한민족 선교가 될 것이다. 이어서 고려인과 중국 동포를 통한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현지 지도자 양육이 시급하다. 따라서 우수리스크 지역은 3국을 연결하는 복음의 기지가 될 것이다.

우수리스크 성서교회는 북방 복음화를 위하여 북방선교센타를 설립하였다. 성경대학을 통해서 지역마다 교회 세우기 운동을 한다. 보내는 자와 보냄을 받은 자의 전문인 협력을 통한 팀웍 선교가 이루어지기를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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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리스크는 연해주 제2의 도시이다.

우수리스크란 지병은 ' 습지대' 혹은 '늪지대'란 뜻에서 유래된다.

 

연해주 전체 소요 농산물의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는 전형적이 농업도시이며 집단 농장과 축산 농장이 많이 있으나, 개방 이후 생산과 자본 구조의 극심한 혼란으로 많은 농장과 축사들이 폐허처럼 방치되어 있다.또한 시베리아 철도 개통과 동시에 생산, 수리 공장이 대규모로 가동되고 있는 철도의 요충지이기도 하다.

인구는 현재 20만명으로 대부분 러시아인이며 고려인 1만여명 정도 그리고 소수 민족들이 수천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1866년 노골스고에란 이름으로 출발한 조그만 이 도시는 역사는 1995년 현재 연해주 제2의 도시로 발전했다.1886년 당시는 유럽 내룩 카스피 해에서 3년동안 시베리아를 지나 이곳까지 이주해 들어왔다. 그 이유는 중앙 아시아에서 살던 구 소련인들의 가난 때문이었고 정치적 문제도 작용하였다고 한다. 이주 1세들 중 유일한 생존자 마저 5년전에 이 새상을 떠났다. 이 지역의 제일 큰 어려움은 1903년 까지 극심했던 중국 강도의 횡포였으며, 지금도 이곳 사람들은 중국 사람이라면 경계하고 멸시하는 감정이 남아있다. 또한 우르리스크는 연해주 빨치산스크 등과 함께 과거 발해 시대의 유물이 많이 남아 있는 솟이기도 하다.

 

우수리스크에는 현재 가장 큰 중국시장이 있다 중국 사람들(한족과 조선족)에 의해 형성되고, 지금은 러시아 사람들도 많이 장사하고 있는데 그곳에 가보면 중국 자본의 유입이  얼마나 큰 가를 알 수 있다. 이곳에는 수 많은 중국, 한족과 조선족들이 시장에서 장사하고 있으며, 곳곳에 창고들과 공산품등이 즐비하다.

 

교육은 사범대학, 철도대학, 농업대학, 군사대학등이 있으며, 문화회관, 도서관 등이 있다.  

 

    

연해주의 선교는 러시아에서 모스코바 지역, 중앙아시아 다음으로 가장 늦게 시작되었다.

그 이유는 이 지역이 군사적 이유(블라디보스톡)의 군사 요충지로써 외국인의 개방이 늦게 되었기 때문이다. 연해주의 한국 선교사에 의한 개신교 선교는 블라디보스톡의 개방과 함께 본격적으로 닻을 올리게 되었다.

초기에는 대부분 선교사들이 현지에 진출한 한국의 기업인들과 관계를 가지고 고려인 통역과 함께 문화 센터나 학교 교실을 빌려서 사역을 하여 왔으나, 지금은 여러곳에서 교회 건축이 이루어지고 언어 문제도 차츰 해결해 나가면서 적응과 정착을 하고있다.

연해주에 파송된 한국 교회 선교사들의 주요 활동은 고려인들과 러시아인 그리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고 있으며, 블라디보스톡에는 한국에서 파견된 현지 기업인들이나 공무원, 유학생들을 위한 사역도 진행되고 있다.

 

어린이부터 장년에 이르기 까지 연령별 대상별 다양한 사역이 있으며, 한글 학교 운영, 사회복지 사업, 러시아 개신교(침례교)목사와 그들이 섬기는 미자립 교회 지원사업, 신학교 건립 추진, 중국의 만주, 연변 등지에서 장사하기 위해 연해주에 모여드는 중국 조선족을 위한 선교, 북에서 온 노동자들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각종 사역들을 주로 하고 있다.

또 중요한 사역으로는 러시아 성경보급 사업이다. 천년 정교회의 역사가 신도들에게 말씀보다는 의식과 예전으로 주입시켜 온 결과로 복음의 참 진리를 모르는 그들에게 번역된 성경을 보급하고 읽힌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일 것이다.

 

앞으로 일본, 중국, 러시아 극동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부산에서 시작되는 철도가 원산과 청진을 거쳐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어져 시베이라 종단 철도를 따라 중앙 아시아, 모스코바와 유럽으로 연결되는 엄청난 변화의 시로에 서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지 110년이 지난 한국교회는 이제 성숙된 모습으로 변화하는 시애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션교적 사명에 과감히 순종해야 할 따라 보은 것이다.

따라서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하는 이 지역의 고려인 1~2세들과, 중국인, 러시아인들의 복음화는 무덧보다도 시급하다. 왜냐하면 이 지역의 복음화로  러시아 지도층과 고려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경우 그러한 복음적 역량이 조국의 통일에 대비하여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러시아 연해주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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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해주 농업 진출 안내 자료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에서는 연해주 농업 진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연해주 농지 매입, 임대차 등과 관련한 주요 러시아 법규정을 러시아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안내 자료의 기본이 된 러시아어 원본 자료를 함께 올려놓았으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정규상 농업담당관 7-4242-52-417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해주 농업 진출 안내 자료


1. 농지의 매입 및 임대차 관련


질의①: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의 농지 소유 및 매매 가능여부


답변: “농업용 토지의 거래에 관한” 러 연방법(2002.7.24자, №101-FZ) 제3조에 따라 외국인이나 (외국인, 외국법인, 무국적자의 지분이 50%를 넘는) 외국법인은 오직 임차를 통해서만 농업용 토지 취득이 가능하다.


질의②: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에 대한 농지의 임대차 가능 여부와 (가능한 경우) 임대절차, 임대기간, 각종 세금 등 임대관련 비용


답변: “농업용 토지의 거래에 관한” 러 연방법 제9조(№101-FZ)에 따라 개인 지분에 속하는 농지를 포함하여, 농업용 토지 중에서 국가토지대장에 등록된 농지는 임대가 가능하다.

동 연방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은 49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한 내에서 체결이 가능하다.

연해주 조례(2003.12.29자, №89-KZ) 제7조에 따라 최소 임차기간은 일반 곡물재배용 농지 및 축산용 토지는 10년, 포도 등 다년생 작물용 토지(과수원)는 20년이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소유하는 농지는 2건 또는 그 이상의 농지 임차 신청이 있을시, 개인 및 법인에게 공매(경쟁, 옥션)를 통해 임대된다.

농지의 임대차 관련 공매(경쟁, 옥션)는 러 토지법 제38조에 따라 실시된다.

농지 임차 신청이 1건만 있을 경우에는 관련 행정기관은 1개월 내에 부지 경계안을 작성하여 이를 확정한다. 그 후 2주일 내에 동 기관은 요청 토지(부지 경계 첨부)의 임대 여부를 결정한다.


토지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이 토지대장 등본을 관련 행정기관에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체결된다.(러 토지법 제34조)

농지 임차 신청자가 단독일 경우의 임대 결정은 대중매체 공고 후 1개월 동안 추가 신청자가 없을시에 이루어진다. (농업용 토지의 거래에 관한 연방법 제10조)

개인 또는 법인 소유의 농지에 대한 임대차는 민법과 토지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러 토지법 제22조 제2항)


임대료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그 규모가 정해진다. (러 토지법 제22조 제4항) 농지 소유자가 개인 또는 법인인 경우에 있어서의 임대료는 임대차 계약에 의해 쌍방 간의 합의로 정한다. (러 토지법 제614조)

농업용 토지의 1년 임대료는 임대 예정 농지의 공시지가(러 경제개발부 산하 연방토지청이 정함)의 0.3% 이내에서 정해진다. (“러 토지법 효력 개시에 관한” 연방법 제3조 제2항, 2001.10.25자, №137)


농지의 공시지가 정보 열람은 연방토지대장청(Rosnedvizhmost) 연해주지국 각 지역 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임대 중인 농업용 토지에 대한 권리는 “부동산 소유 및 매매 등록에 관한” 연방법에 따른 문서에 의해 증명된다. (러 토지법 제26조)


임대가 가능한 대상물은 토지, 독립 자연물, 기업체, 장비, 구조물, 기타 재산 등이다. (러 민법 제607조)

임대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와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법인인 경우(이 경우에는 계약기간 무관) 임대차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러 민법 제609조 제1항) 부동산(토지) 임대차 계약은 국가등록을 필해야한다. (러 민법 제609조 제2항)


임대차 계약은 계약서가 정하는 기간에 의해 체결된다. (러 민법 제610조 제1항)

특정 유형의 임대차 계약 및 특정 유형의 재산 임대차 계약은 계약 기간의 한도(최대기간)를 법령으로 정할 수 있다. (러 민법 제610조 제3항)


질의③: 농업 관련법령 목록


답변:

ㅇ 민법(1994.11.30자, 1부 №51)

ㅇ 토지법(2001.10.25자, №136)

ㅇ “러 연방 토지법 효력 개시에 관한” 연방법(2001.10.25자, №137)

ㅇ 조세법 2부(2001.8.5자, №117)

ㅇ “농업용 토지 거래에 관한” 연방법(2002.7.24자, №101)

ㅇ “국가토지대장에 관한” 연방법(2000.1.2자, №28)

ㅇ “토지이용 합리화(경지정리)에 관한” 연방법(2001.6.18자)

ㅇ “연해주내 농업용 토지 거래에 관한” 연해주 조례(2003.12.29자, №89)

ㅇ “러시아 연방내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방법(2002.6.21자)

ㅇ 국가 및 지방정부 소유 재산 사유화에 관한“ 연방법(2001.12.21자)


질의④: 농지 임차에 따르는 권리


답변: 농지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회사의 자본금 확보를 위해 계약 기간 범위 내에서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단, 통보 필요) 토지 임차권을 담보물로 설정할 수 있다.


또한, 토지는 계약서에 별도로 명기되지 않을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소유권자에게 통보한 후 재임대할 수 있다. (상세내용 러 토지법 제22조)


질의⑤: 농지 임차권과 시설물과의 관계: 도로, 수로, 건조시설 등 시설물의 확보 없이 농지 임대차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임대인은 자신의 소유로 되어 있는 농업용 토지와 농업 시설물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 소유하나, 농지 양도 계약과 농업 시설물 양도 계약은 별도로 체결된다. 농업용 토지 임대차 계약 체결시 임차인이 농업 시설물 임차를 원하지 않을 경우 농지 임대차계약만 체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러 민법 제606조에서는 임대차(물건임차) 계약에 따라 임대인은 금전을 받고 자신의 물건을 임차인이 잠정 소유, 사용 또는 일시적으로 사용토록 하며, 러 민법 제607조 제1항에서는 임대 가능 대상물은 토지와 기타 독립 자연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질의⑥: 농지 임대차에 있어 외국인과 러시아 국민의 권리상 차이점


답변: 외국인과 러시아 국민의 토지 및 농지 임차권은 동등하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내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방법 제4조는  외국인은 연방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러시아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향유하고 동일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질의⑦: 외국인이 임차한 농지의 재임대 가능여부


답변: 농지 임차에 있어 외국인은 러시아 국민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외국인은 농업용 토지를 재임대 또는 재임차할 수 있다.


2. 농업 시설물 관련


질의①: 법에서 정한 농업 시설물의 종류


답변: “농업 시설”이란 용어의 법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이 용어의 기술․경제적 정의는 있다. 농업 시설이란 농산물과 농산품의 생산, 가공, 보관과 관련이 있는 건물, 시설물, 건축물, 부동산, 물적 집합체의 총칭이다.


질의②: 농업 시설물의 소유 및 매매 가능 여부


답변: 외국인, 무국적자, 법인(외국인, 무국적자, 외국법인이 50% 이상의 자본금을 투자한 법인)은 농업 시설물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러시아내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방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정부 소유 재산의 사유화에 관한 연방법 제5조)


질의③: 농업 시설물의 소유권에 수반되는 종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종류: 시설물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답변: 50% 이상의 자본금을 투자한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법인이 농업시설물을 취득할 경우 동 시설물이 위치하는 토지의 법적 지위는 구 소유자(매각인)의 권리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① 시설물 구 소유자(매각인)가 토지 소유자가 아니면서 임차를 통해 영구 이용하고 있는 경우

  - 이 경우 농업 시설물 매입자는 구 소유자(매각인)의 토지 사용권을 승계한다. (러 토지법 제35조 제1항)


 ② 시설물 구 소유자(매각인)가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

  - 이 경우 농업 시설물이 위치한 토지의 소유권은 시설물 매입자(외국인)에게 이전된다. (러 토지법 제35조 제4항)


질의④: 용․배수로의 소유 및 매매 가능 여부


답변: “국가 및 지방재산의 사유화에 관한” 연방법 제5조에 따라 외국인과 외국인 투자기업(자본금 지분 참여 규모 무관)은 상하수도 시스템을 포함한 국유재산을 매입할 수 있다. 동 시설물의 사유화 제한 및 금지는 연방법에 의해서만 정한다.




3. 농지 중 『파이』 관련


질의①: 파이의 정의


답변: “파이”의 법적 정의는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통상 법적으로 미완성된 (현물로서 분리가 안 된) 농업용 토지를 뜻한다.


질의②: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의 파이 소유 및 매매 가능 여부


답변: 외국인, 무국적자 및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법인의 지분이 50% 이상인) 법인은 농지 파이를 소유할 수 없다.


질의③: 파이 소유권에 대한 제약 내용


답변: 파이(지분)는 법적으로 미완성된(현물로서 분리가 안 된) 농업용 토지를 뜻하므로 소유권의 박탈도 불가하다(이는 단순히 가상적 소유물이다). 토지 파이(지분)의 소유과정이 법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즉 농업용 부지가 현물로 분리되어 문서적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동 농지는 3년간 목적 외 사용 또는 미사용시 법적 절차를 거쳐 소유자로부터 강제로 차압될 수 있다. (농업용 토지 거래에 관한 연방법 제6조 제3항)


질의④: 파이의 임차가능 여부


답변: 농지의 파이(지분)의 임차는 부지를 토지 지분으로 분리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농업용 토지 거래에 관한 연방법 제12조)


질의⑤: 파이와 임대농지와의 차이점


답변: 농지 파이(지분)의 임차는 불가능하다. 농지의 임차는 가능하며, 임차 절차는 농지 소유 형태(유형)에 따라 다르다.


 ① 농지가 국유지인 경우에는 “농업용 토지 거래에 관한 연방법 제10조, 토지법 제34조가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농지가 사유지인 경우에는 러 민법과 쌍방간 협약(계약)에 의해 조정한다.


질의⑥: 파이농지의 구입 절차


답변: 외국인의 파이농지 매입은 불가능하다.


4. 외국법인 관련


질의①: 외국인의 농업법인 설립 가능 여부


답변: 외국인, 외국 법인은 현행법에 따라 농업 활동을 목적으로 러시아내에 기업(법인)을 등록할 권한을 갖는다. (법인 및 개인사업인 국가 등록에 관한 연방법 제1조, 제12조)


질의②: 법인설립 절차


답변: 외국인의 법인 국가등록 절차는 법인 및 개인사업인 국가 등록에 관한 연방법 제8~제13조에 명시되어있다.


질의③: 외국법인의 농지 및 농업 시설물 소유 가능 여부


답변: 외국법인, 외국인, 그리고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의 지분 참여가 50% 이상인 법인은 농업 시설물을 소유할 수 있으나, 농지 소유는 불가능하다.


질의④: 외국법인의 농지 임대차 가능 여부


답변: 외국 법인은 농지를 임대차할 수 있다.


질의⑤: 외국법인과 러시아 법인의 농지 및 농업 시설물 소유와 임대차에 있어서의 차이점


답변: 러시아 법인과 외국법인의 농업 시설물 소유권 및 임차권의 범위는 동등하다. 다만, 외국 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5. 러시아 법인과 외국법인의 공동(지분)투자 관련


질의①: 합작기업 운영시 러시아 법인과 외국법인의 지분율 상한선이 있는지 여부


답변: 러 연방 현행법에는 합작기업, 특히 농업 분야에서 외국 법인의 지분율 제한 규정은 없다.


질의②: 농지 소유 및 임대차 가능 여부


답변: 외국 투자자가 참여하는 합작회사는 외국 법인의 지분율이 50% 이하인 경우, 농업용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 외국인 지분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법인은 농업용 토지를 임차할 수 있다.


질의③: 파이의 소유 가능 여부


답변: 파이의 소유는 불가능하다.


6. 외국인(외국법인)의 농지 및 토지 매매 가능 여부


질의①: 외국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


답변: 외국인은 농업용지의 소유자가 될 수 없다. 외국인이 농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러시아 농업법인의 지분 50% 이상을 매입할 경우, 농지의 소유권은 임대권으로 전환해야 한다.


질의②: 외국인의 농지 이외의 토지(대지 등)에 대한 소유 및 매매 가능 여부


답변: 소유 및 매매가 가능하다. 외국인은 농업용 토지가 아닌 부지, 예를 들어 주택, 각종 시설 건축용 부지를 소유하거나 매매할 수 있다.



7. 기타 관심사항


질의①: 2009년에 농지 관련 권한이 현재의 군단위에서 면단위로 이관된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 사실 여부


답변: 이와 관련 확실한 정보가 없다.


질의②: 파이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2009.12.31까지 측량 및 지번부여를 완료하지 않으면 파이증서의 매입 및 공증 등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 사실 여부


답변: 사실이 아니다.


질의③ 농지 제도와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사항


답변: 현재 연해주내 국유지 소유 구분이 모두 명확한 것은 아니므로 실제 소유자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관심 있는 토지의 소유 구분을 법적으로 확실하게 해야 한다. 이 밖에 토지 관련 법령의 정확한 이해, 법령의 능숙한 활용 능력, 국가 및 지방정부 농업 담당자들과의 관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 러시아 자문변호사 : 오가이 알렉세이(Ogay A.M) 

 

 

국제농업개발원 이병화 원장은 ‘연해주 전문가’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연해주 식량기지’에 대해 언급한 이후 부쩍 바빠졌다. 각종 방송 인터뷰에 출연하고 여기저기에서 강연 요청을 받고 있다. 그는 1988년 처음 연해주를 방문한 이후 지금까지 1백30회가 넘게 그곳을 찾았다. 아들은 10년째 연해주에 살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이 추진했던 연해주 프로젝트에는 그의 손때가 묻지 않은 일이 없다.
이원장은 “누구보다 연해주를 잘 아는 이명박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관심을 표명했기 때문에 연해주 진출이 더 구체화할 것으로 본다”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지난 5월20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안에 있는 국제농업개발원 사무실에서 만난 이원장은 “정부가 직접 진출하려고 하기보다는 큰 그림을 그려주고 민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좋다” 라고 조언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연해주 식량기지’ 발언을 했다.
- 연해주와 관련해 제일 많이 알고 있고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이다. 그는 현대건설이 시베리아 벌목 사업을 벌일 때 총사령관이었다. 연해주 농장을 다 보고 북한 벌목공들이 일하는 것도 보았다. 도사이기 때문에 연해주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다 안다. 그의 발언은 단순히 연해주를 식량기지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끌어들여 남한·북한·러시아가 식량뿐 아니라 에너지 개발이나 철도 건설 등에서 협력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연해주에 농사를 지을 만큼 현지 시설이 잘 되어 있나?

- 기가 막히게 되어 있다. 인공위성이 찍은 사진을 구글에서 보면 논뙈기가 나온다. 하나에 3만평인 논들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 과학적으로 세밀하게 설계했다. 미국도 이렇게 안 되어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가 북한, 시리아, 라오스,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네팔 등 공산주의 국가들을 도와주었다. 미국이 한국 등을 도운 것에 대한 대응이었다. 그 나라 국민은 빵을 먹는 국민이 아니라 밥을 먹는 국민이니까 러시아가 연해주에 논을 만들어 쌀을 생산해 지원했다. 자기들이 먹으려고 개간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도와줬던 나라들이 살 만해지면서 지원할 필요가 없어진 1960년대 이후 땅이 남아돌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 연해주에 많이 진출했나?
- 그동안 고합그룹, 남양알로에, LG상사, 가우디, 천주교본당, 새마을운동본부, 대순진리회, 제주도 칠대농가(주), 농촌지도자중앙회, 국제농업개발원 현지 투자회사 등이 진출했다. 개인 기업가들이 확보한 농장들도 있다. 일부는 실패했다. 최근에는 삼성의 휴대전화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인 인탑스가 진출했다. 현대중공업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아직 정부 차원에서는 연해주 진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유가 무엇인가?

-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관료들 가운데) 미국 박사들이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 돈만 주면 곡물은 언제든 사올 수 있다는 사고가 팽배해 있다. 그런데 지금 봐라. 못 사오고 있지 않나. 곡물값은 계속 오르는데. 또 냄비 현상도 있다. 지금은 곡물값이 오르니까 연해주 운운하지만 값이 떨어지면 하루아침에 달라진다. 관심이 사라진다. 우리나라가 대통령 단임제인 것도 이유 가운데 하나다. 대통령 집권 1년을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자기 먹을 것을 챙기다 보니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지 못한다. 전문가들이 없는 것도 문제다. 전문가를 양성하는 제도가 안 되어 있고 담당 공무원들이 자꾸 바뀐다. 국회의원들도 개인은 똑똑한데 국회에 들어가면 전문가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나는 멍청해서 한 우물 파니까 전문가가 된 것이다.


연해주가 매력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 러시아의 기반 시설이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남북한을 관통하는 철도 수송이 가능하고 기후적으로 벼농사와 콩·밀·감자 재배 최적지다. 이미 한국 기업들이 제주도 면적의 세 배에 달하는 땅을 구입하거나 계약해두었다. 시설만 업그레이드하면 도로, 창고, 철도 체계, 수리 시설 등에서 나무랄 곳이 없다. 이미 김대중 정권 때 이곳에서 생산한 벼를 28차례나 북한에 보낸 적이 있다.

지금까지 보면 정부에서 연해주 진출에 소극적이지 않았나?
- 농림수산식품부를 빼면 다른 곳은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제대로 조사한 적도 없다. 생산비와 수출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다. 연해주 진출과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가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별로 없다. 기술 전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 현지 기술이 더 낫다. 외교통상부는 자기 일이라며 적극적이다. 공무원들이 연해주 실상에 대해 잘 모른다. 보통 러시아가 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다만 겨울에 순간적으로 얼어버리는 것이 연해주의 단점이다. 길면 18일, 짧으면 10일 만에 수확을 다해야 한다. 수많은 기계가 그때 후다닥 들어가야 한다. 시기가 짧으니 서로 빌려서 쓸 수가 없다. 2천만평 농장을 운영하려면 농기계 준비하는 데만 40억원이 들어간다.


본격적으로 진출하려면 외교통상부나 기획재정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

- 외교통상부가 생산자 증명을 해주고 기획재정부가 돈을 빌려주는 식이면 될 것이다. 확실히 땅을 임차했다는 것이 증명되면 기획재정부가 국책 은행을 통해 지원하는 등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농기계도 사고 담보물도 확보할 수 있다.


연해주 진출이 한국의 식량 문제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보아야 하나?

- 연해주에서 생산되는 콩과 밀만으로도 부족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문제는 세금이다. 연해주에서 콩을 심어 수확해 국내로 들여왔으면 자기 나라 사람이 자기 자본과 토지에서 생산한 것인 만큼 소비자가 사온 신고 가격이 아니라 생산자 가격으로 세금을 매겨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반기로 예정된 한·러 정상회담 때 연해주 문제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나?

- 러시아는 농업특구를 원한다. 러시아 주민들도 먹고살고 우리도 식량을 확보하는 공동의 과제로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본다. 잘 될 것이다.

 

 

연해주에 1만8000ha의 농장 3개를 50억원에 장기(48년간) 임대

 

인탑스는 연해주에 1만8000ha의 농장 3개를 50억원에 장기(48년간) 임대했다고 합니다.

즉... 54,000ha의 면적을 50억원에 임대하는데 성공했다는 말이 됩니다.

 

최근 연해주 지역의 땅시세를 나타내는 기사가 있어서 비교를 해봅니다.

 

기사에 따르면 약 10ha당 400만원을 주고도 농장을 빌리기 힘들다는 말이 나옵니다.

1ha를 기본단위로 해보면 40만원을 주고도 농장을 빌리기 힘들다는 말이 됩니다.

 

간단히 계산해보면 인탑스의 54,000ha의 농지를 구입할 당시에는 50억이었지만

현재는 땅값이 올라서 다른기업들은  200억을 주고도 구입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즉 땅값 상승에 의해서도 인탑스는 4배 이상의 차익을 확보한 상태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 6월 18일 서울경제 신문에 나왔던 연해주 땅관련 기사의 일부입니다.

 

기사중:제목- 러 연해주 농지값 급등.

 

내용- 곡물값 폭등에 한국기업들 진출 잇달아. 러시아 극동지역의 연해주 농지가 최근 한국기업들의

진출소식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18일 러시아 영농업체들에 따르면 국제 곡물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식품업체 뿐만 아니라

대기업,정보기술업체(IT),물류업체,개인사업자 등이 현지 진출여부를 타진하고 있다.

 

일부기업들은 이미 농지를 확보하여 농사를 짓고 있으며 나머지는 현지 정부 또는 토지중개인과

접촉해 농지확보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단계이다.

 

한 영농관계자는 "구소련 붕괴당시 정부가 농민들에게 나눠준 집단농장 지분인 파이(1파이는

약 10ha~12ha)는 몇달전만 하더라도 5만루불(200만원) 정도였다."며 "현재는 10만루불(400만원)로 올랐지만 이마저도 없서서 못사는 형편" 이라고 말했다.

 

러시아(Russia)

 



The JESUS Film Real video service (by Russian)



    ★ 러시아의 일반현황 ★

    1. 국명 - 러시아
    2. 면적 - 2천240만2천200㎢ (남한의 226배)
    3. 수도 - 모스크바
    4. 정체 - 독립국연합
    5. 인구 - 2억8천281만1천명(1987), 2천년대 예상인구 3억1천890만9천명
    6. 도시화 - 65.6%(1986)
    7. 종교상황 - 무종교/무신론 52%, 모슬렘 18%, 유대교 1.2%, 무교 0.1%, 불교 0.1%, 정교 16.4%, 천주교 3.2%, 개신교 2.6%

    Ⅰ. 러시아선교의 상황

    공산주의 70년간 개신교 성직자 35만명을 포함하여 약 2-3천만명의 기독교 순교자를 내었다는 러시아, 고르바초프의 등장으로 시작된 "페레스토로이카"라는 개혁의 바람이 인지 약 6년만에 모래위에 세웠던 막스-레닌의 유토피아성은 와해되어 버렸다. 누군가 말하였던가? 인간의 성(城)은 모두 모래성이라고.
    오늘도 모스크바 거리를 나섰다. 차가운 겨울 눈보라가 휘날려 살갗이 아려온다. 영하 몇 도나 되었을까? 이렇게 혹독한 추위의 날에도 상점 앞에는 긴 줄이 마냥 늘어서 있다. 벌써 다섯 군데의 상점을 헤메었는데 음식을 구할 수가 없다. 1월3일부터 정부에서 급격히 올려버린 물가를 쫓아가기가 바쁘다.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불안과 근심의 눈물이 서려있는 듯하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볼 수 없는 내일의 다가옴이 왠지 초조하기만 하는 가련한 인생들, 세계를 삼키리라던 붉은 군대의 군화소리 요란하던 붉은광장, 오늘은 하얀 눈바람에 모두 실려가 버렸다.<러시아>이란 이름조차 바뀌어진나라. 더 이상 "제국"이 아닌 국가. 하나님을 버린 인간의 제국은 숙명처럼 피를 토하고 갔다. 거대한 땅, 지상 6분의1의 면적을 차지했던 3억 인구의 감옥의 땅, 이 어두음의 나라는 스며드는 아침햇살에 눈을 가리우며 뒷걸음쳐 나가고 있다. 70년간 자기의 이름을 상실했던 땅들이 한이 사무치는 목소리로 "내 이름을 돌려달라"고 외치고 있ㄷ. 러시아, 우크라이나, 백러시아, 우즈베크, 아르메니아, 투즈크멘, 키르기즈. 누가 뭐래도 이제는 소용이 없다. 내 이름은 내것이다. 다시는 빼앗기지 않으리라. 각 공화국마다 자국의 주권을 목이 커져라 부르고 있다. 미국은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백러시아, 카자크, 그루지아 그리고 아르메니아와 국교를 정상화했다.(1992년 1월 현재). 유엔의 상임이사회는 러시아 대신 러시아를 넣기를 가격했고, 각국의 소련 대사관은 러시아 대사관으로 개칭되고 있다. 소련 없는 각 공화국에는 제 나라의 문화와 언어 되찾기 운동이 순식간에 치솟는 불더미처럼 타오른다. 모든 관직에도 자기 민족 사람들을 세우고 있다. 자기 민족종교는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특별히 남단의 모슬렘 국가는 타종교의 박해가 벌써부터 대단하다. 역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신앙의 종재들인가 보다. 70년간의 그토록 철저했던 무신론 교육도 전혀 백지상태인 내 민족의 신앙 앞에서 아무런 힘도 없이 쓰러져가고 있다.
    오랜 동안 갇혀있던 사람들, 오랜 동안 굶주려온 인생들, 몸도 영혼도 배고프고 목마른 저들, 70년간 신(神)으로 군림했던 레닌주의가 거짓의 탈을 벗기우고 도망간 지금, 가슴속에 영혼의 아픔이 타는듯 못견디게 괴롭히는 지금, 아 나는 무엇으로 저들을 위로해야 하나-.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사61:1~2)
    선교란 무엇인가라는 대명제 앞에 나는 비통하리만큼 곤혹한 자로 서 있다. 누가 선교사이며, 누가 예수의 제자란 말인가? 무엇을, 어떻게 선교해야 하는 것인가?
    그리 크지 않은 홀에서 파란 가운의 최수복을 입은 200여명의 수감자가 초췌한 모습으로, 그러나 무엇인가 영혼의 것을 갈망하는 눈으로 않아 있다. 이곳은 모스크바에서 180 필로 떠러진 KEON 감옥이다. 대부분 종신형을 받고 차가운 철장위로 굳게 닫혀버린 제한된 공간에서 변화 없는 지루함을 먹으며 사는 사람들이다. 이 엄청난 무료함의 날들속에 1년 전부터 시작된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 가까운 교회의 침례교 목사가 이곳을 방문하기 시작한 일이다. 70년 동안 무신론을 주장하며 하나님이 망각된 이 차가운 감옥에도 드디어 성령의 따뜻한 역사가 일기 시작하였다. 나눠주는 성경을 읽고 또 읽는 저들의 가슴속에 죽음보다 더 싫은 지루함을 깨뜨리며 희망과 활기를 주는 놀라운 삶이 시작되었으며, 6개월 전에는 이 감옥 한동의 3층에 기도실을
    만들도록 감옥 행동부가 허락해줘서 자신둘의 손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조그마한 기도실도 있다. 거의 모든 수감자가 심한 독감에 고생하면서도 의약품이 없어서 고통 당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는 감기약 3만정을 사서 쪽복음서와 함께 전달하였다.
    빨려들듯 전달되는 예수의 복음에 몇달 전 이 수감자들 가운데 5명의 세례교인이 생겼다.

    1991년 5월 1일, 모스크바 광장의"메이데이 퍼레이드",때, 70여년만에 최대의 반정부 시민데모가 발생하였다. 저들이 들고나온 피켓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다음의 내용을 볼 수 있었다 : "예수는 살아나셨다!" 그렇다. 오랫동안 공산주의와 무신론으로 점령되었고 노략당한 이 땅에 살아계신 예수께서 저들을 풀어 자유케 하시기 시작하였다. 1991년 8월 19일∼21일간의 3일 구테타로 사탄이 러시아을 재차 착고에 채우려 했으나 이미 시작된 예수의 복음과 자유는 막을 길이 없었다. 이제 러시아 전역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러시아을 다녀가는 크리스챤이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그곳은 참으로 놀라운 영적 황금어장이라는 것이며 성경과 성령을 갈망하는 저들의 눈을 대하면서 감격의 눈물과 함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전체적으로 말한다면 러시아은 엄청난 가능성의 나라이다. 저들의 긴 문화유산이 있으며 신앙의 뿌리가 그루터기처럼 살아 있고 거대한 영토위에 풍성한 인적 물적 자원이 있는 나라이다. 70년 동안 창조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했던 제도적 감옥속에서 살았으나 오히려 그 때문에 인간성은 비교적 순진하고 매우 감상적이어서 선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매우 비옥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 조그만 위로해주면 눈물을 흘리며, 따뜻한 입김의 말로 차가운 언어들을 대신해주면 어느새 저들은 감격하고마는 매우 단순하고 정감있는 사람들, 매우 쪼들리는 경제적 난항을 허찌 지탱해야 하는지 모르며 불안해하는 저들에게 "주는 자"가 아닌 "나누는 자"로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저들의 가슴을 예수로 정복할 수 있으리라.
    선교란 무엇인가? 은혜를 베푸는 자가 아닌 삶을 나누는 자. 왜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33년을 인생 가운데 사셨어야만 하였나? 하나님으로서 얼마든지 우리를 구할 수 없었는가? 아-선교사들이 모두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만 있다면!

    Ⅱ. 러시아선교의 문제점

    선교를 하다 보면 부딪혀오는 많은 난관과 문제들이 있다. 선교사가 언어소통 문제라든지, 함께 일할 동역자의 부재, 지원의 한계와 선교 가능성의 격차 속에서의 갈등, 사역지의 사회적 제도의 차이, 타종교의 배격 등등의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어려움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그리고 내 양심 앞에 거짓되지 않은 진실한 자로 서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선교가 더디다 해도 좋다. 무슨 큰 일을 이뤄놓지 못해도 좋다 문제는 내속에 계신 예수께서 나를 누구라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한 일이다.
    그러면 실제적인 선교의 문제점과 방향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무엇이 문제인가?

    1) 언어소통의 문제-선교사의 러시아어의 학습은 너무나 절실하다. 현재 선교사들마다 통역관을 두고 사역을 하는 실정이지만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수는 없는 것이다. 고려인이든 러시아인이든 전혀 한국말에는 익숙치 못하다는 이곳 형편은 우리 선교사들이 자체적으로 언어를 익히도록 몰아넣고 있다. 가능한 한 현지어를 공부한 적어도 영어를 습득한 선교사를 파송함이 더욱 효과적인 선교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2) 기본적인 생필품의 부재-텅빈 국고, 텅빈 경제, 기본적 생필품의 공급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러시아, 파, 마늘, 밀가루 등등의 기본식품에서부터 전구, 옷, 수도꼭지 등에 이르기까지 거의 부재상태인 이곳에서 오늘도 고장난 FAX를 고쳐줄 사람을 한 달쯤 찾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3) 지도자 양서의 시급성-70년간 종교탄입의 형태 중 가장 혹독한 것은 지도자 양성의 길을 끊어버린 거이다. 신학교의 폐교, 주일학교 폐지, 교계 지도자들의 숙청및 박해 등으로 인하여 후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점차 사라졌다. 이제 한국교회의 러시아선교가 당면한 최대과제는 러시아교회를 이끌어갈 현지인 지도자 양성이다. 이를 위해 러시아교회가 한국교회와 협력하여 지도자 교육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한 사람당 30불이면 한 달 동안 교육시킬 수 있다. 현재 600명으로 3년간 계획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 한국 성결교의 대거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

    4) 비성서적 선교정책-이곳의 교회들 간에 몇몇 교회는 "받으러 가는 교회", "먹으러 가는 교회"로 통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라도 많은 교인을 보여주어 파송단체나 교단에게 양적 실적을 보여주려는 굴절된 선교사들의 성공관은 비단 섬교사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리라. 구령을 목적으로 인내하며 눈물 흘리며 씨뿌리고 춧숫때까지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이 결여된 오늘날 러시아 선교사들을 보면서-나를 포함해서 너무나 아파하실 그리스도의 가슴이 느껴지능 듯하다. 선교사와 파송단체가 다같이 예수의 인내와 기도를 배울 수만 있다면.

    Ⅲ. 러시아선교의 계획과 전망

    현재 시금하고도 필요한 선교는 디음과 같은 몇가지를 들수 있겠다. 이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할는지는 모르나 시급히 요청되는 선교이며 또한 효과적인 선교방법이 된다고 생각한다.

    1) 교회개척및 선교사 파송-현재 모스크바에 10교회, 알마다에 8교회, 타쉬켄트에 8교회, 하바롭스크, 사할린,비쉬케크,블라디보스톡 등지에 3-4교회들,레닌그라드에 1교회 등등 러시아 전역에 한인 교회들이 그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 우리 교단 교회들 가운데서 타쉬켄ㅌ와 알마타에 교회들을, 그리고 모스크바에 선교센터를 추진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 현재 나는 언제라도 파송해 주기만 하면 교회로 시작할수 있는 곳으로 4곳을 확보하고 있다.

    2) 현지인 평신도지도자 양육-단계적이며 조직적인 양욱훈련이 필요하며 러시아교회와 공동으로 도모해야 한다. 이미 문제점 가운데 3) 항에서 언급한 대로 지도자를 많이 배출해 내야함은 매우 시급한 일이다. 이뿐 아니라 그중 유능한 인재들을 발굴하여 한국으로 초청하여 신학과 언어훈련을 필하게 하고 선교사로 파송하여 자신의 지역선교를 담당케 하는 방법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비단 한인뿐 아니라 영어소통이 가능한 러시아인들은 각 공화국별로 몇몇씩 초청한다면 각 공화국에서 선교활동에 막대한 도움과 복음확산의 속도를 가속화시킬수 있을 듯하다.

    3) 의료와 구제선교-현재 러시아전역에는 의약품의 기근이 들었다. 극히 단순한 감기약이나 위장약 붕대 등이 동난 상태이다. 주사기가 부족하여 아주 심한 중환자들에게 우선 주사하고 있다. 만일 한국교회가 의약품이나 기기를 보내주면서 선교한다면 저들은-모슬렘 공화국들도 마찬가지다-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며 사회가 줄수 있는 모든 특권을 베풀어준다. 현재 모스크바의 몇몇 한인 교회들은 한국과 미국에서부터 많은 양의 의료, 구제품들을 받아 선교함으로 매우 큰 혜택을 누리며 선교의 극대화를 이루고 있다. 나도 극히 미비하기는 하지만 꾸준히 의약품들을 구입하여 성경과 함께, 전도지었다. 복음 전파에 매우 큰 효과가 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4) 방송및 문서선교-나는 알마타의 "키작스탄 라디오방송국"을 그곳 러시아교회연맹의 회장이신 고렐로브 목사님과 함께 찾아가서 1년 동안 기독교 방송을-한 주에 30 분: 15분은 러시아어, 15분은 한국어로-하도록 계악하고 대금을 지불하였다. 이미 2달째 방송이 나가고 있다.
    얼마전 러시아교회의 성경협회 "프로테스탄트"공회가 나를 초청하여 그곳 디레터와 임ㅇㄷ들을 만나고 성서공회를 둘러 보았다. 저들은 자신들의 낡은 인쇄기가 아제는 거의 작동하지 못한다는 내용과 함께 한국교회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우리의 도움으로 저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넉넉히 공급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5) 사회사업 선교-감옥, 고아원, 양로원 등에 대한 선교도 매우 환영받는 선교정책의 하나이다. 특별히 한국에서 얼마간 사용되었던 구호물자들이 이곳에서 얼마나 큰 역활을 하는지 모른다. 또한 대학에 대한 선교는 조그마한 Computer나 도움을 계기로 크게 확산될 수 있다. 몇몇 모스크바의 대학은 만일 몇대의 쓰던 Computer라도 제공하면 학교에서 성경공부반을 열어주고 사무실도 제공하겠다고 한다.젊은이들의 가슴속에 예수의 혁명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6) 모스크바 선교센터의 건립-러시아선교의 기지역활을 담당할 선교센터로 모스크바 건설부 차관인 레신 차관의 명의로 된 모스크바에 있는 10,000평(8에이크)의 대지를 기증받았으며 연건평 1,500평 규모의 5층 선교센터와 1,100평 규모의 교회당 건립을 추진중이다. 이에 필요한 건축비는 약 2억원으로 부평제일교회(당회장 강신창 목사:해외선교위원장)가 담당한다. 모스크바 선교센터는 선교본부,문화센터, 신학교 등으로 활용될 것이며 교회당은 러시아인 집회장소로 제공될 것이다.

    7) 병원설립-서방유럽과 동구권에 가까운 지역에 위치한 리트비아 공화국의 리가 도시에 병원과 선교원을 설립하여 선교의 접촉접을 마련한다.


    남정우 선교사(모스크바) 제공
    자료제공일 1997년 11월 21일
    I. 일반사항
    1.국명통칭 : 러시아연방/ Russian Federation
    2.공식국명 : Russian Federation 또는 Russia
    3.수    도 : 모스크바(Moscow)
    4.면    적 : 17,075,400 제곱킬로미터 (한반도의 77배, 카나다의 25배)
    5.인    구 : 148.4백만명 (94년도) (구소련 총 인구의 52%)
    
    5-1. 개요
    ㅇ 모스크바와 상트.페테스부르크시에 인구가 집중되어있는 것은 수도지역이고 강이있고 군수산업 발달이 주요인
    ㅇ 바다가 인접해있거나 (크라스다르주) 석유산지(튜멘주), 중화학공업의 발달 (예카쩨린 부르크주)

    5-2. 수도인구: 모스크바 8,793천명(94년)
    5-3. 주요 도시별 인구

    상트.페테르부르크   	5,035천명
    니즈니 노브고로드	1,425천명
    노보시비르스크	1,418천명
    사마라		       1,223천명
    옴스크		       1,161천명
    첼랴빈스크		1,125천명
    카잔		       1,092천명
    우파	              1,092천명
    페름		       1,086천명
    로스토브-나-돈누	1,023천명
    볼고그라드		1,000천명
    6.인구증가율 : 90년 2.2%, 91년 0.2% 93년 -0.2%
    7.인구밀도 : 8.7명/Km (90년)
    8.종    족 : 150개 민족 공존.  100천명이 넘는 민족은 32족.
    8-1. 종족별 인구 구성 비율
    러시아인       85%
    타타르인       3.8%
    우크라이나인   3.0%
    츄바쉬야인     1.2%
    바쉬카리야인   0.9%
    벨라루스인     0.8%
    몰다비야인     0.8%
    체첸인         0.6%
    독일인         0.6%
    8-2. 각종족의 기질 특징 및 자체 공동체 형성 등
    ㅇ 러시아인
    - 기질은 평화적
    - 시작은 느리나 강한 인내심, 강한 친화력
    - 여러 종족 중 체격이 가장 크고 모발은 다갈색 및 금색. 이혼율이
    높음 (60%)
    ㅇ 타타르인
    - 기질은 비교적 적극적
    - 순수혈통유지 선호
    - 체구는 작은 편이고 날씬함
    - 자기네끼리 모여삶.
    ㅇ 우크라이나인
    - 기질은 유화적, 열정적, 외향적
    - 체구는 러시아인과 유사하나 흑발이 대다수
    ㅇ 체첸인
    - 기질은 공격적 호전적
    - 순수혈통유지 선호
    - 체구는 작으나 털이 많고 모발은 적갈색
    - 자기네끼리 모여삶
    
    8-3. 종족간의 대립관계
    ㅇ 러시아인과 타타르인간엔 과거의 지배역사때문에 불화감고조
    ㅇ 러시아인과 체첸인간엔 체첸인에의한 범죄 빈발로 인하여 러시아인은 극도의 적대감을 갖고있음. 94년 12월 체첸공화국 정부군에의한 러시아군 70여명이 포로로 잡힌 것을 계기로 수년간에 걸친 공화국내 무력권력투쟁을 종식시키고 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연방정부에 의한 무력진압
    ㅇ 우크라이나인을 러시아인에 대하여 열등감 소유. 구소련의 붕괴이후 흑해함대 배분문제를 두고 대립. 96.6월 크리미아 정상회담에서 50:50으로 배분하기로 최종합의함에따라 양국간 관계개선의 최대 장애요인이 해결됨.

    9.언어
    ㅇ 공용어 및 상용어: 러시아어
    ㅇ 최근추세 : 각공화국 및 자치지역의 주권강화와 소수민족의 고유성강조로 인해 지방공화국에서는 자기 고유 언어를 사용하는 추세가 확대되고있음
    ㅇ 소수민족의 러시아어 구사능력엔 전혀 문제없음. 다만 사투리와 악센트가 다름 10.종교

    ㅇ 종  파
    - 러시아정교 5천만명
    - 이슬람교 2천만명
    - 기타 카톨릭, 유태교, 불교 등 다수 종교
    ㅇ 종교인증가 : 최근 자유화물결과 함께 종교인수 급증 추세
    ㅇ 종교, 종파간의 갈등 및 유대관계
    - 러시아정교는 극히 배타적형식 고수로 타종파 경시
    - 이슬람교는 철저한 교조주의적 성격으로 폐쇄적 따라서 종교간의 갈등 존재
    
    11.국제공항
    ㅇ 주요 국제공항
    - Shermetivo-2 (Moscow) Vnukovo (Moscow), Domodedovo (Moscow), Pulkovo (St.Petes-burg), Adier (Sochi), Minvodi (Nothern caucases), Rostov, Nizhni Novgorod, Yekaterinberot, Novosibirsk,Omsk, Irkutsk, Uran-ude, Khabarovsk, Yuzhno-sarohaunsk

    ㅇ 러시아 최대 공항은 Shermetivo-2 공항으로 러시아로 오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AEROFLOT 또는 KAL) 공항
    - 짐을 분실하는 경우가 많아 조심해야하고 통관에 장시간 소요
    - 갖고있는 돈을 정확히 신고치않으면 출국시 문제가 발생
    - 입국시에는 물품반입에 특별한 규제가 없으나 출국시엔 규제가 심함 (그림, 책자, 골동품 반출시엔 특별허가 필요)
    - 특히 저녁땐 승객 및 출영객으로 초만원을 이루고있어 소지품 분실 우려가 많으므로 요주의
    - 도심으로 들어가는 교통편은 택시, 뻐스, 렌트카 등이 있으나 택시는 반드시 공항내에 써비스센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탑승하는것이 신변에 안전함. 호객행위를 하는 택시를 타면 지극히 위험함

    ㅇ 특히 경유지 공항의 경우 초행길의 출장객은 비행기의 이착륙 시간이 무질서하게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 경우에따라서는 몇시간 내지 수십시간 기다려야하므로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비해야함 (예컨데시내와의 계속적 연락. 화장실 대비, 식사문제 대비, 수화물 조심,항공스케줄 완전 취소, 시내로 들어가는 경우의 안전한 교통편 등)
    ㅇ 입국시 $500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RED GATE에서 신고를 해야함.

    12.국제항구
    ㅇ 주요항구 : 보스토니치항, 나흐트카항, 뻬쩨르부르그항, 노보시비르 스크항 (흑해연안), 무르만스크항, 아르항겔스크항, 칼리닌그라드항, 블라디보스톡항 등
    ㅇ 한국 수출품 통과와 환적이 많은 항구

    - 보스토니치항과 나흐트카항이며 체화가 극심하여 하역에 1-2개월이 소요되며 따라서 타항구이용도 고려해 볼만함

    - 그러나 95년초들어 항만내 적체현상이 많이 개선되었으며 극동항을 이용하여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사용한 화물운송이 가장 빠른 노선으로 재등장.

    13.도 량 형 : 미터법. 무게는 Kg
    14.전기규격 : Hz-50. Voltage-220 Volt
    15.기 후 : 북의 동토지대, 남의 툰드라, 산림지대 등 전 영토에 다양한 기후대

    ㅇ 계절별 지역별 최고 최저 기온
    - 베르호얀스크는 여름엔 34도, 겨울엔 영하 68도, 모스크바는 여름엔 17도-35도, 겨울엔 영하 17도-30도 (월별 평균 기온은 1월 영하 9.9도, 2월 영하 9.5도, 3월 영하 4.2도, 4월 영상 4.7도, 5월 영상 11.9도, 6월 영상 16.8도, 7월 19도, 8월 17.1도, 9월 11.2도, 10월4.5도, 11월 영하 1.9도, 12월 영하 6.8도)

    ㅇ 기후 특성
    - 전형적인 대륙성기후로 한난의 차가 극심하고 기온의 변화가 심함.구름이 끼고 흐린날이 많으며 비나 눈은 심하게 오질 않고 계속조금씩 내림

    ㅇ 강우량과 습도
    - 모스크바의 경우 연평균강우량은 575mm (월평균 48mm, 5월-8월에 비가 많이 오나 폭우는 거의 없고 조금씩 계속 내림)이고, 습기는 많지 않음. 극동의 하바로브스크의 경우에는 특히 6월부터 시작하여 7월 8월 9월에 비가 많이 오고 습함. (각각 102mm, 115mm, 87mm)

    ㅇ 풍 토 병
    - 풍토병은 아니나 수질이 나빠 좋은 치아를 가진 사람들이 드뭄. 모스크바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풍토병이 많음. 예컨데 스타브로플지역의 야토병, 카레리아지역의 카레리아열병, 크리미아지역의 크리미아출혈열, 타이가지역의 엘세파라티스열병 등

    16.화폐단위 : 루블(Ruble)
    ㅇ 지 폐 : 5만루블, 1만루블, 5천루블, 5백루블, 200루블, 100루블,
    ㅇ 주 화 : 50루블, 10루블, 5루블, 3루블, 1루블

    17.환율 : 변동환율제
    ㅇ 모스크바 외환거래소(MICE)의 거래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중앙은행이 매일 기준 환율 고시
    ㅇ '95.6.14일 현재 $1 = R4,832

    루불화의 대미달러 환율변동추이
    ------------------------------
                                           단위 : 루불/$1
     ------------------------------------------------------
      일자    94.5.31 10.3    12.13	95.2.1	5.4	6.14
      ------------------------------------------------------
      환율    1,916   2,645   3,261	4,048	5,100	4,836
      ------------------------------------------------------
         주) 94년 10월 11일 BLACK THUSDAY (루불화의 급락)
    	   95년 들어 루불화는 안정세 시현
    18.시차
    ㅇ '93.11.15 Winter Time 현재
    ㅇ GMT + 2시간
    ㅇ KST - 6시간(한국의 정오 12시는 모스크바 오전 6시)
    ㅇ 하절기에는 Summer Time실시로 모스크바-서울간 시차는 5시간임
    19.근무시간
    ㅇ 일반 사무실(관청 포함) : 09:00-18:00
    - 토요일은 완전 휴무
    - 점심시간은 12:30-2:00
    - 금요일은 오후만 되면 업무가 거의 정지
    ㅇ 은행개점시간 : 09:30-12:00 (대민 써비스)
    - 환전소 : 09:30 - 18:00
    - 호텔 소재 환전소의 경우 24시간 영업
    ㅇ 일반상점     : 09:00-18:00
    - 점심시간은 보통 14:00 - 15:00
    - 24시간 영업하는 수퍼마켓도 있음.
    ㅇ Kiosk        : 08:00-24:00
    ㅇ 외화상점     : 10:00-20:00
    ㅇ 식    당     : 11:00-23:00
    ㅇ 지 하 철     : 05:30-01:00
    20.공휴일
    신정         1.1-2               크리스마스      1. 7
    군인의 날    2.23                세계여성의 날   3. 8
    노동절       5.1-2               독립절          6.12
    승전일       5.9                 혁명기념일      11.7
    헌법의 날    12.12
    
    21. 국제기구 가입현황
    UN, ILO, FAO, UNESCO, WHO, EBRO, IMF, IAEA, ICAO, ICC, ICA,IPU, IGO, WPE, UNIDO, IFC, ISO, UNICEF, WCC, WTO, WFTU, IOJ 등 500여개

    II. 정치. 행정. 외교
    1. 약사
    가.고대사
    1) 동스라브족의 국가 형성
    ㅇ 소련의 핵심을 이루는 동스라브족의 국가가 형성된 것은 9세기 후반 (862년)
    ㅇ 노르만인이 러시아를 침입하자 이것을 계기로 바란지아인의 수장 "루릭"의 후계자 올레그에 의해 "키예프 공국" (일명 키예프.루스)이 형성됨 (882년)
    ㅇ 키예프.루스는 이후 350년간 지속되었고 11세기로 들어오면서 비잔틴문화를 꽃피웠으나 블라지미르 대공 사후 여러 공국으로 분열되여 13세기에서 15세기까지 (1237-1480) 200년 이상 타타 르인의 지배하에 들어감.
    ㅇ 유리.돌고루키의 재임시 주변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해 모스크바 형성
    ㅇ 그후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에 의해 동스라브족은 러시아인, 백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의 세민족으로 분열됨

    2) 모스크바공국의 부흥
    ㅇ 이반 3세 때에 타타르를 멸망시켜 독립을 회복하여 권력을 강화 하고 영토를 확장하면서 토지소유제나 농노제의 기초가 되는 포메스티에 (Pomeste)를 도입하고 모스크바에 크레므린을 건축함.
    ㅇ 그의 손자인 이반 4세 (1530-84)는 카잔타타르를 점령하고 1552년)아스트라한을 병합하여 (1556년) 모스크바공국의 영토는 북쪽으로 북극해에서 남쪽은 카스피해, 동쪽은 시베리아 한국까지 비약적으로 확대됨. 이반 4세는 러시아 최초의 황제(차르)가 되고 중앙집권화 정책을 시작하여 러시아를 광대하고 통일된 국가로 발전시킴.

    나.중세사
    1) 로마노프왕조의 탄생 (제정러시아)
    ㅇ 귀족들의 소요에 대응한 이반 4세의 공포정치 후 그의 아들인 표도르(Fyodor)의 처남인 보리스.고두노프의 동난의 시대 (내부의 기근과 농민반란, 폴란드군의 침입)를 거처 루릭왕조의 혈통이 끊어짐.
    ㅇ 폴란드군이 항복하고 모스크바가 해방되자 1613년에 소집된 국민 대표회의 (젬스키.소보르)에 의하여 미하일. 로마노프(Mikhail Romanov)가 즉위하면서 로마노프왕조 시작
    ㅇ 로마노프왕조는 법전을 제정하고 신분을 정했으며 농노제를 승인하여 중앙집권을 강화. 형식적으로는 전국의회가 소집되었지만러시아정교회의 제정일치인 황제독재로써 국력을 키워 외세에 대항
    ㅇ 결국 발트해에 진출하려는 작전은 실패했으나 코사크의 수령 보고단 포메리츠키의 폴란드에 대한 봉기를 지원하며 오랜 전쟁끝에 겨우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소러시아)를 획득하는데 성공함. 이렇게 하여 키예프는 400년만에 러시아에 항복하게 되었지만 이번에는 분명히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의 병합 이며 이후로 러시아제국은 다민족국가의 길을 걷게됨.
    ㅇ 한편으로 오랜 전쟁은 국민생활을 압박하여 인심이 불안정했음.그 중에서도 돈강 하류의 하층 코사크(cossaeks)는 무거운 세금과 유입된 도망농민의 증가로 인한 토지부족으로 생활이 곤궁해져 1667년 봄 스테판. 라진을 앞세우고 반란을 일으킴. 한때에는 모스크바까지 밀려올 기세였지만 1670년 가을 서구식 장비를 갗춘 정부군에게 패하고 이어서 코사크 상층부의 배신에 의해 실패했음.결국 주모자인 라진은 지금의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서 수족절단령에 처해짐. 2) 표트르대제와 상트.페테스부르그
    ㅇ 러시아의 근대화에 가장 공이 컸던 사람은 표트르 대제 (1672-1725)임. 표트르대제는 유럽 선진국의 제도나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대대적인 개혁사업에 착수했음. 원로원의 설치, 세제의 개혁, 14등급의 관제 제정, 교회의 권리제한, 학교의신설, 문자의 개발, 많은 국영공장의 설립, 해군의 창설, 과학아카데미의 설립,러시아 지도 작성과 천연자원에 대한 조사 개시 등 눈부신 발전을 이룩. 대외적으로는 표트르의 치세는 전쟁으로 계속된 파란의 세월로서 평화스러웠던 해는 단 1년밖에 없었음. 가장 큰 전쟁은 스웨덴과의 21년간에 걸친 회전에서 대승하고 계속해서 한쿠트해 전에서도 이겼으며 현재의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의 상당한 지역을 획득하여 발트해로의 출구를 확보했음. 그리고 이곳에 유럽에의 창문인 상트.페테스부르그를 건설하여 수도로 정함. 이때 부터 제정러시아 시대가 막을 열었음.

    3) 에카테리나 여제시대
    ㅇ 표트르 다음으로 러시아 발전에 공로가 큰 황제는 에카테리나 2세 (1729-96)임. 독일인으로서 남편인 표트르 3세를 살해하고 즉위하여 러시아의 국익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 우선 계몽 주의에 따라 국가의 재 조직을 하고 그것을 위한 법전편찬에 착수함. 그러나 푸카쵸프의 대반란 이후엔 전제정치가 강화됨. 그녀는 영토확장에도 적극적이어서 3차에 이르는 폴란드분할에서 서쪽국경을 전진했고 다시 터키에 크림반도를 분할 양도해 러시아가 염원하는 흑해 진출을 이룩.

    다. 근세사

    1) 조국전쟁과 혁명에의 길
    ㅇ 알렉산드르 1세의 조국전쟁

    - 에카테리나의 아들 파벨 1세 이후 왕위를 계승한 알렉산드르 1세는 정치구조의 근본적 개선을 시도했으나 프랑스 혁명에 의한 자극으로 전제군주정과 농노제의 원칙을 고수함.
    - 여기에 1812년 나폴레옹의 모스크바 침공 (쿠투조푸장군이 격퇴)으로 국가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름

    ㅇ 데카브리스트의 반란
    - 점령군으로 파리에 진주하여 자유시장을 실제적으로 체험한 젊은 인테리장교들과 1776년 미국의 독립전쟁 및 1789년 프랑스대혁명의 자유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러시아의 귀족계급과 상류층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정치.사회개혁의 기운이 급속히 확산됨.
    특히 알렉산드르 1세의 반동정치로 긴장은 더욱 고조됨.
    - 마침내 1825년 니콜라이 1세의 즉위식을 계기로 제 1차 러시아 혁명이라고 불리는 데카브리스트반란(12월 반란)이 일어남. . 실패는 했으나 후대의 혁명가들에게 사상적 기반의 제공 계기가 됨.

    2) 니콜라이 1세 - 니콜라이 2세
    ㅇ 니콜라이 1세의 치세

    - 데카브리스트의 반란과 함께 즉위한 니콜라이 1세는 30년에 걸친 재위 기간중 강권과 억압으로 반동정치 수행. 즉 1826년 오흐라나(Okhrana)라고 하는 비밀경찰조직과 헌병대를 창설, 유럽유학중지조치, 군사교육과 여행검열제도 강화 등
    - 1853년 터키와 전쟁을 벌려 1854년 영국과 프랑스가 터키를 지원하므로써 크리미아 전쟁 발발. (1856년 파리 강화조약으로 종전)
    - 이 반동의 시대에 무지한 러시아 국민을 대변하고 국가의 개혁을 꿈꾼 지식인 계층 즉 인테리겐차 출현.

    ㅇ 알렉산드르 2세의 개혁정치
    - 1861년 반동정치의 시대역행성과 국민여론을 인식, 농노해방이라는 역사적 대개혁 실시
    - 대외적으로는 팽창주의가 지속되어 코카서스와 중앙아시아를 연달아 정복했고 아무르지역까지 진출했으며 1858년과 1860년 각각 아이훈조약과 북경조약으로 흑룡강에서 동쪽으로 우수리 강을 따라 태평양연안에 이르기까지 영토확장
    - 1867년 알라스카를 미국에 매각($720)
    - 1860년대와 1870년대 초에 대학생과 지식인들의 브나로드 (Vnarod)운동 ('인민속으로' 운동) 전개
    - 보나로드운동 실패 후 행동적인 인민주의자들은 토지와 자유(제믈야 이 볼랴)라는 자치정당을 구성하고 소수간부를 중심으로 폭력에 의한 개혁 추구

    ㅇ 알렉산드르 3세의 반동정치
    - 1881년 3월 인민의지당에 의해 암살된 알렉산드르 2세를 이은 알렉산드르 3세는 검열제도 강화, 지방관에 의한 농민감시제도시행, 모든 국민에 대한 러시아정교강요 등 반동정치 실시
    - 사회전반에 걸쳐 자본주의적 발전이 시작되어 철도가 신설되고 화폐개혁이 이루어졌으며(1897년) 광공업과 방직공장이 크게 발전. 이에 따라 처음으로 노사문제가 대두

    ㅇ 니콜라이 2세(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 1894년 10월 알렉산드르 3세 사후 니콜라이 2세가 즉위
    - 이시기 러시아는 산업혁명의 진전과 맑시즘의 확산이 가속화되고 가뭄으로 기근에 시달리는 농민과 러시아혁명의 잠재세력인 노동자들의 불만고조
    - 특히 1904년 부터 시작된 대일전쟁의 전황불리로 국민의 대정부 신뢰 동요 시작
    - 1905년의 대일 사하린 남부의 할양(포츠머츠 조약)과 전쟁에 따른 생활고와 도시빈민층 및 노동자의 불만고조로 1905년 썅트.페테르부르크에서 노동자해고에 반발한 총파업발생. 1905년1월22일 총파업시위대에 대한 발포로 수천명의 사상자 발생 (피의 일요일사건)
    - 이 사건 이후 황제에 대한 환상이 사라지고 동란의 기운이 급속히 고조되어 전국적으로 총파업이 일어나고 파업지도자에 의한 "노동자 대표 쏘비에트" 발족.
    - 이에 황제는 입헌정부수립건의를 수용. 10월선언 발표 (투표.언론. 출판.집회의 자유확대 결정)
    - 그러나 정부와 극우파가 민중의 반란을 무력으로 진압하려함에 따라 1905년 12월 모스크바의 노동자들은 트로츠키의 주도아래총파업결의와 무장봉기를 결행.
    - 1906년 볼셰비키와 멘셰비키가 참여한 최초의 듀마가 구성됨.
    - 세계 1차 대전에의 참전과 패배, 계속적인 노동자들의 파업과 시위에 따른 혁명으로 1917년 2월 27일 니콜라이 2세가 퇴위하고 임시정부 수립

    라. 현대사
    1) 소련의 성립
    ㅇ 볼셰비키 혁명
    - 1917년 3월 2일 수립된 임시정부가 국민의 요구에 부응치 못하자 노동자들과 병사들의 대표들로 구성된 볼셰비키 세력이 각소비에트와 지방에서 강화되었음
    - 1917년 11월 7일 레닌(1870-1924)에 의한 프롤레타리아혁명이 성공하여 세계최초의 사회주의 정권 수립

    ㅇ 내전과 공산주의
    - 1918-30년 동안 볼셰비키의 언론검열이 강화되고 중공업 및은행이 국유화되었음. 파업이 불법화되고 비밀경찰(Cheka)과 혁명군 창설
    - 그러나 혁명후 오랫동안 내전(우익 백군과)이 계속되고 기대 했던 주변 제국의 혁명도 일어나지 않자 신생 쏘비에트공화국은 파국상태에 돌입
    - 이에 레닌은 네프(NEP:신경제 정책)에 의해 궤도를 수정하여 자본주의적 요소를 수용(농민에게 개인 토지에서의 경작 및 농산물판매의 자유 인정)하여 경제는 어느정도 활기 회복
    - 스탈린이 당 총서기로 임명되었고 1922년 말 러시아, 우크라이나, 백러시아, 카프카즈로 이루어진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성립
    - 1924년 레닌이 사망하자 권력을 잡은 스탈린은 강권통치를 시작하여 트로츠키를 당으로부터 축출하는 한편 20년대 말부터 제 1차 5개년계획과 농업의 집단화를 지향. 콜호즈(집단농장)건설을 강행하여 30년대 중반엔 거의 완료시킴
    - 36년에는 사회주의체제를 명확히 하는 스탈린 헌법이라 일컫는 쏘비에트헌법이 제정됨
    - 그러나 한편에서는 피의 숙청이 계속되어 학자, 문화인, 노동자, 농민 등 수많은 인원이 체포.처벌됨(2천만명)
    - 그 후 세계대전이 발발. 소련은 스탈린그라드 공방전에서 가까스로 승리하여 승전국의 대열에 끼었으나 피해는 막대했음

    2) 2차 세계대전 후의 소련
    ㅇ 2차 세계대전 후 소련은 4차 5개년계획에 착수. 농업, 공업이전쟁전의 수준을 되찾음. 한편 동서의 냉전은 소련으로 하여금 이데올로기 단속에 힘쓰게 했으며 스탈린은 더욱 독재를 강화하여 비판자 대거 숙청
    ㅇ 1953년 스탈린 사망으로 정부의 지도 방침은 대폭적으로 변했으며 새 지도자 마렌코프는 소비생활을 촉진시켜 생활향상을 꾀했으나 중공업우선의 당내비판을 받아 사임. 그후 후루시초프가 실권장악

    ㅇ 후루시초프의 정책은 소련사회에 결핍되었던 해방감을 어느정도 회복시켰고 동서냉전도 점점 화해무드를 타게됨. 그러나 60년대에 들어 정체경향을 보인 국민경제를 이유로 후르시쵸프의 정책은 비판되고 브레즈네프에게 최고지도자의 자리가 넘어감.
    ㅇ 브레즈네프는 후르시쵸프시대에 분할된 당조직을 단일화하고 기업의 자주성을 확대하여 생산성의 향상을 도모. 그러나 '82.11월 그가 죽었을 때에는 18년간에 걸친 장기집권에 의해 소비에트경제는 더욱 어려운 국면에 직면
    ㅇ 그후 서기장이 된 안드로포프는 브레즈네프의 노선을 계승했으나 곧 사망하고, 1984년 등장한 체르넨코도 갑작스럽게 사망하므로써 1985년 소장파인 고르바쵸프가 당서기장에 임명됨.

    3) 고르바쵸프의 등장
    ㅇ 소장파인 고르바쵸프는 집권후 권력개편을 단행하고 대내적으로는 페레스트로이카 (개혁), 대외적으로는 글라스노스트 (개방)로 대표되는 현실적이면서 실용적인 개혁정책을 펼침
    ㅇ 그 결과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제를 도입. 독점권력이 있는 공산당의 지위를 격하시키면서 관료주의의 대폭 축소와 권력의 지방분산을 꾀했으며, 경제적으로는 국가통제구조의 모순으로 정체위기에 놓여있는 국가경제에 일정 부분 자율과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획기적인 개혁이 단행됨. 또 외교분야에서는 지역협정을 강화하여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한편 탈이념적인 현실외교를 전개
    ㅇ 대외적으로는 고르바쵸프의 신사고정책으로 탈냉전시대에 돌입했으나, 이러한 대외적 성과는 소련 국내정치 및 경제에 별도움이 안됨. 특히 경제면에서 고르바쵸프의 개혁정책은 부분적 개혁에 그처 오히려 혼란만을 초래함. 또한 자유화 추세에 따른 연방내공화국간의 갈등은 경제개혁 및 정치안정을 더욱 어렵게함.

    4) 러시아 연방의 출발
    ㅇ 1990년 6월 러시아 공화국 최고회의가 자국의 헌법이 소연방 헌법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의 주권선언을 한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정치적 독립 움직임은 '91.6월 사상 최초로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보리스 옐친 최고소비에트의장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점차 현실화됨.
    ㅇ '91.8.19일 보수파에 의한 구테타이후 경쟁관계가 부각되고 그동안 유지해오던 고르비와 옐친의 균형이 깨지고 권력의 중심이 옐친쪽으로 급속히 이동함.
    ㅇ 구테타 실패후 연방권력의 유지.강화를 주장해온 보수파가 몰락하므로써 옐친의 대연방정부 무력화전략 본격화. '91.10.28 옐친은 3개의 비상 경제개혁 관련 결의안에 대해 최고회의 승인을 받으므로써 러시아 공화국 대통령 포고령의 권한강화와 더불어 독자적 개혁 추구.

    ㅇ '91.12.8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벧라루시 등 3개 공화국의 대통령이 모여 기능 불능 상태에 빠진 연방정부를 무시하고 소연방의 소멸과 독립국가연합 (CIS)을 결성했으며 여타 공화국들도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러시아공화국과의 협조 필요성과 자국의 완전한 정치적 독립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슬라브계 3개 공화국의 독립국가연합이 동참. 발트 3국과 그루지아 공화국을 제외한 11개 공화국은 '91.12.21일 카자흐공화국의 수도 알마타에서 CIS결성에 관한 6개 협정에 서명하므로써 소련은 완전히 소멸되고 '92.1.1일자로 러시아를 비롯한 각 공화국은 완전한 정치적 독립국가로 등장함.

    2. 국가형태
    ㅇ 러시아연방. 삼권분립
    ㅇ 대통령제(1991년 6월 12일 국민이 5년 임기로 직접선출)
    ㅇ 러시아연방의 행정조직: 21개의 자치공화국, 1개의 자치주, 10개의 자치구, 49개의 주 및 2개의 특별시 6개의 지방으로 구성
    ㅇ 연방대통령은 지방에 대통령대표를 파견하여 감독
    ㅇ 93.12.12일 국민투표로 확정된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권한이 대폭강화되었고 의회은 양원제로 됨(국가두마;하원, 연방평의회;상원)

    3 사법제도
    ㅇ 현행법의 근거 및 특성
    - 현행법은 1977-78년에 개정된 소연방공화국법에 근거함
    - 주요특성으로 인민배석판사제도 (모든 민.형사사건은 1심 법원에서 합의부 즉 1인의 판사와 2인의 인민배석판사들이 심의)와 소환제도(판사와 인민배석판사는 그들을 선출한 투표자나 기관에 의해 소환가능)를 들 수있음

    ㅇ 법원조직: 4개의 조직 및 헌법재판소
    - 연방대법원
    - 자치공화국 대법원
    - 지방법원
    - 인민법원 (가장 널리 보급되어 있는 법원으로 1명의 판사와 2명의 배석판사로 구성)

    ㅇ 사법과정: 주민에게 매우 불리
    - 보석규정이 없어 구속적부심사 신청불가
    - 변호사 선택 불가
    - 명백한 불법사실이 재판 기록상에 없으면 상급법원은 재판결과 번복불가
    - 자백에 따른 유죄판결이 실제관행
    - 임기 2년 반으로 지역 주민의 선거로 선출하는 인민배석판사가 모든 재판관계에 참여하여 재판과정에 주민의 여론 반영역할 수행하나 실제로 판사와 대립하여 판결을 번복시키는 일은 거의없음.
    - 그외에 사회검사 및 사회변호사 제도(사회단체나 경제조직이 법원에 피고나 원고를 위한 대표를 내세우는 제도)와 인민재판 및 직장재판 제도가 있음.

    4. 의회
    ㅇ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연방의회('94.12.12일 선출)
    - 상원(연방평의회) : 89 x 2 = 178명
    - 하원(국가두마) : 225 x 2 = 450명
    . 절반은 정파별 득표율에따라 비례대표제로 선출
    ㅇ 연방평의회는 각종 법안의 재심 및 장관 등의 임명 동의
    - 현재 의장은 블라디미르 슈메이꼬(러시아의 선택당 소속)
    ㅇ 국가두마는 법안의 작성 및 제정
    - 현재 의장은 이반 루부킨(러시아 공산당 소속; 95.5월 탈당하여 자체선거운동 본부를 발족)

    5. 선 거
    ㅇ 대통령선거 : 매 5년마다 국민이 직접선거 .피선거권은 10년 이상 러시아에 거주한 35세 이상의 국민. 96.6월 대통령 선거실시 예정
    ㅇ 의회선거 : 21세 이상의 러시아국민은 피선거권있음
    ㅇ 의회선거는 93.12.12일 실시된 이후 정식임기는 4년이나 제1회 의원의 경우 2년으로 제한되어 95.12.12일 선거를 실시하게 됨.

    6. 정당현황
    ㅇ 현재 91개 정당이 러연방법무부에 등록되어 있음.
    ㅇ 러시아 선택당(Party of Russia's choice)
    - 당수 : 가이다르 전총리
    - 국가두마에 40명 의원
    - 개혁성향
    ㅇ 러시아 단결 조화당(Russian Party of Unity & Accord)
    - 당수 : 샤흐랴이 전부총리
    - 국가두마에 18명 의원
    - 개혁성향
    ㅇ 러시아 민주당 (Democratic Party of Russia)
    - 당수 : 니꼴라이 일리치 트라브킨
    - 국가두마에 14명 의원
    - 중도성향
    ㅇ 자유민주당 (Liberal Democratic Party of Russia)
    - 당수 : 블라디미르 볼포비치 지리노브스키
    - 국가두마에 59명 의원
    - 극우 보수파, 구소연방의 재건 주장
    ㅇ 러시아 공산당 (Comunist Party of Russia)
    - 당수 : 게나디 안드레예비치 주가노브
    - 국가두마에 32명
    - 보수성향
    ㅇ 러시아 농업당 (Agarian Party of Russia)
    - 당수 : 미하일 이바노비치 라프신
    - 국가두마에 21명
    - 보수성향
    ㅇ 러시아 여성당 ( Women's Party of Russia)
    - 당수 : 알레브찌나 바실리예브나 페두로바
    - 국가두마에 21명
    - 중도성향
    ㅇ 우리의 집-러시아(Our House-Russia)
    - 당수 : 빅토르 체르노미르딘 총리
    - 95.5월 창당, 12월 선거준비에 착수
    - 보수성향, 일명 '권력의 당'
    7. 정부 요인
    ㅇ 정부간부: 대통령과 총리 밑에 7명의 부총리
    대 통 령             MR.Boris Yelstin
    총    리             MR.Chtrnomyrdin
    제1부총리            MR.Soskovech
    제1부총리            MR.Chuvais
    농업담당 부총리      MR.Zaverjuha
    경제담당 부총리      MR.Bolshakov
    사유화담당 부총리    MR.Polevanov
    대외부채담당부총리   MR.Davuidov
    사회분야담당부총리   MR.Yarov
    ㅇ 주요장관
    외무장관             MR.Kozyrev
    재무장관             MR.Panskov
    국방장관             MR.Grachov
    내무장관             MR.Yerin
    대외경제관부장관     MR.Davidov
    경제무장관           MR.Yasin
    방산위원회 위원장    MR.Viktor Glukhikh
    연방첩보국장         MR.Stepashin
    대외정보국장         MR.Primakov
    검찰총장             MR.Ilyushenko(직무대리)
    중앙은헹총재         MRS.Paramanova(직무대리)
    민족관계부장관       MR.Yegorov
    농업식품부장관       MR.Nazarchyuk
    연료에너지부장관     MR.Syafranik
    8. 최근의 정치동향
    - 1985. 3       고르바쵸프 서기장 집권
    - 1985. 4       고르바쵸프의 경제,사회 개방 계획 발표
    - 1986. 4       제 2차 공산당 대회 개최 - 고르바쵸프 서기장의 개혁및 개방정책 수용
    - 1988. 7       제 19차 임시 공산당 대회 개최 - 정치제도 개혁합의
    - 1989. 3.26    인민대표회의 대의원 선거
    - 1989. 4       최고 소비에트 회의 구성 및 고르바쵸프 의장 선출
    - 1990. 2. 5    당 중앙위원회 개최, 대통령 제도 승인
    - 1990. 2.27    최고 소비에트에서도 대통령 제도 승인
    - 1990. 3.13    인민대표 대회에서 고르바쵸프 대통령 선출(초기 대통령)
    - 1991. 3.17    국민투표 실시
    		- 연방 구성에 대한 찬.반 투표
    		- 러시아 공화국의 대통령 선출 찬.반 투표
    - 1991. 6.12    러시아 공화국의 초대 민선 대통령 선출(Boris Elstin 당선)
    - 1991. 8.18    군사 쿠데타 발발
    - 1991. 8.21    군사 쿠데타 실패
    - 1991.         발틱 3개 공화국 독립 승인
    - 1991.10.18    경제 동맹 조약 체결 예정
    - 1991.11. 1    제 5차 인민 대표 대회 개최.옐친 대통령에 비상대권 부여
    - 1992. 4.6     제 6차 인민 대표 대회 개최.행정부의 경제개혁 정책 승인
    - 1992.12       제 7차 인민 대표 대회 개최.'93.4.7일 헌법 국민 투표 실시결정
    - 1993. 3       옐친 대통령, 비상통치선언
    - 1993. 3.3     제 8차 인민대표회의 개최. 국민투표실시 백지화 및대통령의 포고령 발동권탈
    - 1993. 4.25    옐친 대통령 신임 등에 관한 국민투표 실시
    - 1993. 6. 5    러연방 헌법회의 개최로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안 검토
    - 1993. 7.22    의회 93년도 50% 예산 적자 공인
    - 1993. 7.24    화폐개혁
    - 1993. 7.27    의회는 옐친의 경제개혁 반격차 전러경제회의 개최
    - 1993. 9.3     옐친 대통령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 개최해 흑해 함대문제 협의
    - 1993. 9.6     부통령의 집무실 봉쇄
    - 1993. 9.18    옐친 대통령 연방회의 (176명) 소집해 의회 및 대통령 선거문제 협의
    - 1993. 9.21    의회 해산
    - 1993. 9.24    9개국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벧라루시, 카자크스탄, 키르키스크, 
                    몰다비아, 러시아, 타지키스탄,우즈벡키스탄) 경제동맹 창설 합의
    - 1993.10.4     의회의 무장봉기에 대해 군대 동원 무력 진압
    - 1993.10.6     헌법재판소장 사임 및 10월 8일 헌법재판소 기능 정지
    - 1993.10.11    옐친 대통령 연방회의(상원) 선거 일자 제시 (12.12일)
    - 1993.10.27    지방소비에트 해산
    - 1993.12.12    의회선거(상원 및 하원) 및 국민투표 실시
    9. 외교노선
    ㅇ 외교노선의 기초:
    - 탈이념화 및 서방과의 동반자적 관계 설정
    - 우호적 선진 관계 유지 및 경제 실리 외교 추구
    - 소련의 실질적 계승자로서 국제무대에서의 리더쉽확보
    - 군비축소 협상
    - 대외경제 협력 확대 추구
    - 종전의 사회주의 국가 (북한,쿠바,베트남,중공 등)에 대한 탈이념적 실리외교
    - 세계 경제로의 편입 노력
    ㅇ 실제적인 외교현안
    - 경제 개혁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 지원확보
    - GATT 및 WTO 가입(신청서 제출)
    - EU와 경제협력협정 체결
    ㅇ 외교정책의 수행환경
    - 경제개혁과 관련 서방측이 제시한 전제조건의 충족 문제로 인해
    수혜자적 입장에 있어 열악
    - 경제개혁 정책에 대한 국내 보수파들의 반대를 극복해야하는 열악한상황
    10. 지역주의 참여 정도
    ㅇ 현재 경제적인 지역주의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없음
    ㅇ 다만 COMECON국가들과의 유대 강화 모색중
    ㅇ 타 CIS제국과 경제 동맹 내지 공동 루블 통화권 설정 합의
    - 벨라루스와 관세동맹 창설(95년 초)
    
    11. UR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ㅇ 러시아는 현재 GATT가입을 신청해놓고 있으며 금년 중 가입은 어려울것으로 보임.
    ㅇ 러시아는 국내 산업 및 시장 보호 차원에서 UR에 대하여는 소극적이었으나 GATT가입이 어려워자 WTO 가입신청서 제출(94.12.9)
    - WTO 가입시 손실보다 실익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나, 향후 국내 보호주의자들의 영향이 큰 상황하에서 가입충족조건을 만족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Desired record (!202) from CIA World Factbook:

      Russia
      *Russia, Geography
      Location:
        Europe/North Asia, between Europe and the North Pacific Ocean
      Map references:
        Asia,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 Central Asian State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 European States, Standard Time Zones of
        the World
      Area:
       total area:   17,075,200 km2
       land area:
        16,995,800 km2
       comparative area:
        slightly more than 1.8 times the size of the US
      Land boundaries:
        total 20,139 km, Azerbaijan 284 km, Belarus 959 km, China (southeast) 3,605
        km, China (south) 40 km, Estonia 290 km, Finland 1,313 km, Georgia 723 km,
        Kazakhstan 6,846 km, North Korea 19 km, Latvia 217 km, Lithuania
        (Kaliningrad Oblast) 227 km, Mongolia 3,441 km, Norway 167 km, Poland
        (Kaliningrad Oblast) 432 km, Ukraine 1,576 km
      Coastline:
        37,653 km
      Maritime claims:
       continental shelf:
        200 m depth or to depth of exploitation
       exclusive economic zone:
        200 nm
       territorial sea:
        12 nm
      International disputes:
        inherited disputes from former USSR including: sections of the boundary with
        China; boundary with Latvia, Lithuania, and Estonia; Etorofu, Kunashiri, and
        Shikotan Islands and the Habomai island group occupied by the Soviet Union
        in 1945, claimed by Japan; maritime dispute with Norway over portion of the
        Barents Sea; has made no territorial claim in Antarctica (but has reserved
        the right to do so) and does not recognize the claims of any other nation
      Climate:
        ranges from steppes in the south through humid continental in much of
        European Russia; subarctic in Siberia to tundra climate in the polar north;
        winters vary from cool along Black Sea coast to frigid in Siberia; summers
        vary from warm in the steppes to cool along Arctic coast
      Terrain:
        broad plain with low hills west of Urals; vast coniferous forest and tundra
        in Siberia; uplands and mountains along southern border regions
      Natural resources:
        wide natural resource base including major deposits of oil, natural gas,
        coal, and many strategic minerals, timber
       note:
        formidable obstacles of climate, terrain, and distance hinder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s
      Land use:
       arable land:
        NA%
       permanent crops:
        NA%
       meadows and pastures:
        NA%
       forest and woodland:
        NA%
      *Russia, Geography
       other:   NA%
       note:
        agricultural land accounts for 13% of the total land area
      Irrigated land:
        61,590 km2 (1990)
      Environment:
        despite its size, only a small percentage of land is arable and much is too
        far north for cultivation; permafrost over much of Siberia is a major
        impediment to development; catastrophic pollution of land, air, water,
        including both inland waterways and sea coasts
      Note:
        largest country in the world in terms of area but unfavorably located in
        relation to major sea lanes of the world
      *Russia, People
      Population:
        149,300,359 (July 1993 est.)
      Population growth rate:
        0.21% (1993 est.)
      Birth rate:
        12.73 births/1,000 population (1993 est.)
      Death rate:
        11.32 deaths/1,000 population (1993 est.)
      Net migration rate:
        0.69 migrant(s)/1,000 population (1993 est.)
      Infant mortality rate:
        27.6 deaths/1,000 live births (1993 est.)
      Life expectancy at birth:
       total population:
        68.69 years
       male:
        63.59 years
       female:
        74.04 years (1993 est.)
      Total fertility rate:
        1.83 children born/woman (1993 est.)
      Nationality:
       noun:
        Russian(s)
       adjective:
        Russian
      Ethnic divisions:
        Russian 81.5%, Tatar 3.8%, Ukrainian 3%, Chuvash 1.2%, Bashkir 0.9%,
        Belarusian 0.8%, Moldavian 0.7%, other 8.1%
      Religions:
        Russian Orthodox, Muslim, other
      Languages:
        Russian, other
      Literacy:
        age 9-49 can read and write (1970)
       total population:
        100%
       male:   100%
       female:
        100%
      Labor force:
        75 million (1993 est.)
       by occupation:
        production and economic services 83.9%, government 16.1%
      *Russia, Government
      Names:
       conventional long form:
        Russian Federation
       conventional short form:
        Russia
       local long form:
        Rossiyskaya Federatsiya
       local short form:
        Rossiya
       former:
        Russian Soviet Federative Socialist Republic
      Digraph:
        RS
      Type:
        federation
      Capital:
        Moscow
      Administrative divisions:
        21 autonomous republics (avtomnykh respublik, singular - avtomnaya
        respublika); Adygea (Maykop), Bashkortostan (Ufa), Buryatia (Ulan-Ude),
        Chechenia, Chuvashia (Cheboksary), Dagestan (Makhachkala), Gorno-Altay
        (Gorno-Altaysk), Ingushetia, Kabardino-Balkaria (Nal'chik), Kalmykia
        (Elista), Karachay-Cherkessia (Cherkessk), Karelia (Petrozavodsk), Khakassia
        (Abakan), Komi (Syktyvkar), Mari El (Yoshkar-Ola), Mordvinia (Saransk),
        North Ossetia (Vladikavkaz; formerly Ordzhonikidze), Tatarstan (Kazan'),
        Tuva (Kyzyl), Udmurtia (Izhevsk), Yakutia (Yakutsk); 49 oblasts (oblastey,
        singular - oblast'); Amur (Blagoveshchensk), Arkhangel'sk, Astrakhan',
        Belgorod, Bryansk, Chelyabinsk, Chita, Irkutsk, Ivanovo, Kaliningrad,
        Kaluga, Kamchatka (Petropavlovsk-Kamchatskiy), Kemerovo, Kirov, Kostroma,
        Kurgan, Kursk, St. Petersburg (Leningrad), Lipetsk, Magadan, Moscow,
        Murmansk, Nizhniy Novgorod (formerly Gor'kiy), Novgorod, Novosibirsk, Omsk,
        Orel, Orenburg, Penza, Perm', Pskov, Rostov, Ryazan', Sakhalin
        (Yuzhno-Sakhalinsk), Samara (formerly Kuybyshev), Saratov, Smolensk,
        Sverdlovsk (Yekaterinburg), Tambov, Tomsk, Tula, Tver' (formerly Kalinin),
        Tyumen', Ul'yanovsk, Vladimir, Volgograd, Vologda, Voronezh, Yaroslavl'; 6
        krays (krayev, singular - kray); Altay (Barnaul), Khabarovsk, Krasnodar,
        Krasnoyarsk, Primorskiy (Vladivostok), Stavropol'
       note:
        the autonomous republics of Chechenia and Ingushetia were formerly the
        automous republic of Checheno-Ingushetia (the boundary between Chechenia and
        Ingushetia has yet to be determined); the cities of Moscow and St.
        Petersburg have oblast status; an administrative division has the same name
        as its administrative center (exceptions have the administrative center name
        following in parentheses); 4 more administrative divisions may be added
      Independence:
        24 August 1991 (from Soviet Union)
      Constitution:
        adopted in 1978; a new constitution is in the process of being drafted
      Legal system:
        based on civil law system; judicial review of legislative acts; does not
        accept compulsory ICJ jurisdiction
      National holiday:
        Independence Day, June 12
      *Russia, Government
      Political parties and leaders:
       proreformers:
        Christian Democratic Party, Aleksandr CHUYEV; Christian Democratic Union of
        Russia, Aleksandr OGORODNIKOV; Democratic Russia Movement, pro-government
        faction, Lev PONOMAREV, Gleb YAKUNIN, Vladimir BOKSER; Democratic Russia
        Movement, radical-liberal faction, Yuriy AFANAS'YEV, Marina SAL'YE; Economic
        Freedom Party, Konstantin BOROVOY, Svyatoslav FEDOROV; Free Labor Party,
        Igor' KOROVIKOV; Party of Constitutional Democrats, Viktor ZOLOTAREV;
        Republican Party of Russia, Vladimir LYSENKO, Vyacheslav SHOSTAKOVSKIY;
        Russian Democratic Reform Movement, Gavriil POPOV; Social Democratic Party,
        Boris ORLOV; Social Liberal Party, Vladimir FILIN
       moderate reformers:
        All-Russian Renewal Union (member Civic Union), Arkadiy VOL'SKIY, Aleksandr
        VLADISLAVLEV; Democratic Party of Russia (member Civic Union), Nikolay
        TRAVKIN, Valeriy KHOMYAKOV; People's Party of Free Russia (member Civic
        Union), Aleksandr RUTSKOY, Vasiliy LIPITSKIY; Russian Union of
        Industrialists and Entrepreneurs, Arkadiy VOL'SKIY, Aleksandr VLADISLAVLEV
       antireformers:
        Communists and neo-Communists have 7 parties - All-Union Communist Party of
        Bolsheviks, Nina ANDREYEVA; Labor Party, Boris KAGARLITSKIY; Russian
        Communist Worker's Party, Viktor ANPILOV, Gen. Albert MAKASHOV; Russian
        Party of Communists, Anatoliy KRYUCHKOV; Socialist Party of Working People,
        Roy MEDVEDEV; Union of Communists, Aleksey PRIGARIN; Working Russia
        Movement, Viktor ANPILOV; National Patriots have 6 parties - Constitutional
        Democratic Party, Mikhail ASTAF'YEV; Council of People and Patriotic Forces
        of Russia, Gennadiy ZYUGANOV; National Salvation Front, Mikhail ASTAF'YEV,
        Sergey BABURIN, Vladimir ISAKOV, Il'ya KONSTANTINOV, Aleksandr STERLIGOV;
        Russian Christian Democratic Movement, Viktor AKSYUCHITS; Russian National
        Assembly, Aleksandr STERLIGOV; Russian National Union, Sergey BABURIN,
        Nikolay PAVLOV; extremists have 5 parties - Liberal Democratic Party,
        Vladimir ZHIRNOVKSKIY; Nashi Movement, Viktor ALKSNIS; National Republican
        Party of Russia, Nikolay LYSENKO; Russian Party, Viktor KORCHAGIN; Russian
        National Patriotic Front (Pamyat), Dmitriy VASIL'YEV
      Other political or pressure groups:
        Civic Union, Aleksandr RUTSKOY, Nikolay TRAVKIN, Arkadiy VOL'SKIY, chairmen
      Suffrage:
        18 years of age; universal
      Elections:
       President:
        last held 12 June 1991 (next to be held 1996); results - percent of vote by
        party NA%
       Congress of People's Deputies:   last held March 1990 (next to be held 1995); 
          results - percent of
      vote by
        party NA%; seats - (1,063 total) number of seats by party NA; election held
        before parties were formed
       Supreme Soviet:
        last held May 1990 (next to be held 1995); results - percent of vote by
        party NA%; seats - (252 total) number of seats by party NA; elected from
        Congress of People's Deputies
      Executive branch:
        president, vice president, Security Council, Presidential Administration,
        Council of Ministers, Group of Assistants, Council of Heads of Republics
      Legislative branch:
        unicameral Congress of People's Deputies, bicameral Supreme Soviet
      Judicial branch:
        Constitutional Court, Supreme Court
      *Russia, Government
      Leaders:
       Chief of State:
        President Boris Nikolayevich YEL'TSIN (since 12 June 1991); Vice President
        Aleksandr Vladimirovich RUTSKOY (since 12 June 1991); Chairman of the
        Supreme Soviet Ruslan KHASBULATOV (28 October 1991)
       Head of Government:
        Chairman of the Council of Ministers Viktor Stepanovich CHERNOMYRDIN (since
        NA December 1992); First Deputy Chairmen of the Council of Ministers
        Vladimir SHUMEYKO (since 9 June 1992), Oleg LOBW (since NA April 1993), Oleg
        SOSKOVETS (since NA April 1993)
      Member of:
        BSEC, CBSS, CCC, CERN (observer), CIS, CSCE, EBRD, ECE, ESCAP, IAEA, IBRD,
        ICAO, ICFTU, IDA, ILO, IMF, IMO, INMARSAT, INTELSAT, INTERPOL, IOC, IOM
        (observer), ISO, ITU, LORCS, MINURSO, NACC, NSG, OAS (observer), PCA, UN,
        UNCTAD, UNESCO, UNIDO, UNIKOM, UNPROFOR, UN Security Council, UNTAC, UN
        Trusteeship Council, UNTSO, UPU, WFTU, WHO, WIPO, WMO, WTO, ZC
      Diplomatic representation in US:
       chief of mission:
        Ambassador Vladimir Petrovich LUKIN
       chancery:
        1125 16th Street NW, Washington, DC 20036
       telephone:
        (202) 628-7551 and 8548
       consulates general:
        New York and San Francisco
      US diplomatic representation:
       chief of mission:
        (vacant)
       embassy:
        Ulitsa Chaykovskogo 19/21/23, Moscow
       mailing address:
        APO AE 09721
       telephone:
        [7] (095) 252-2450 through 2459
       FAX:
        [7] (095) 255-9965
       consulates:   St. Petersburg (formerly Leningrad), Vladivostok
      Flag:
        three equal horizontal bands of white (top), blue, and red
      *Russia, Economy
      *Russia, Economy
      Overview:
        Russia, a vast country with a wealth of natural resources and a diverse
        industrial base, continues to experience great difficulties in moving from
        its old centrally planned economy to a modern market economy. President
        YEL'TSIN's government made significant strides toward a market economy in
        1992 by freeing most prices, slashing defense spending, unifying foreign
        exchange rates, and launching an ambitious privatization program. At the
        same time, GDP fell 19%, according to official statistics, largely
        reflecting government efforts to restructure the economy, shortages of
        essential imports caused by the breakdown in former Bloc and interstate
        trade, and reduced demand following the freeing of prices in January. The
        actual decline, however, may have been less steep, because industrial and
        agricultural enterprises had strong incentives to understate output to avoid
        taxes, and official statistics may not have fully captured the output of the
        growing private sector. Despite the large drop in output, unemployment at
        yearend stood at an estimated 3%-4% of Russia's 74-million-person labor
        force; many people, however, are working shortened weeks or are on forced
        leave. Moscow's financial stabilization program got off to a good start at
        the beginning of 1992 but began to falter by midyear. Under pressure from
        industrialists and the Supreme Soviet, the government loosened fiscal
        policies in the second half. In addition, the Russian Central Bank relaxed
        its tight credit policy in July at the behest of new Acting Chairman, Viktor
        GERASHCHENKO. This loosening of financial policies led to a sharp increase
        in prices during the last quarter, and inflation reached about 25% per month
        by yearend. The situation of most consumers worsened in 1992. The January
        price liberalization and a blossoming of private vendors filled shelves
        across the country with previously scarce food items and consumer goods, but
        wages lagged behind inflation, making such goods unaffordable for many
        consumers. Falling real wages forced most Russians to spend a larger share
        of their income on food and to alter their eating habits. Indeed, many
        Russians reduced their consumption of higher priced meat, fish, milk,
        vegetables, and fruit, in favor of more bread and potatoes. As a result of
        higher spending on food, consumers reduced their consumption of nonfood
        goods and services. Despite a slow start and some rough going, the Russian
        government by the end of 1992 scored some successes in its campaign to break
        the state's stranglehold on property and improve the environment for private
        businesses. More peasant farms were created than expected; the number of
        consumers purchasing goods from private traders rose sharply; the portion of
        the population working in the private sector increased to nearly one-fifth;
        and the nine-month-long slump in the privatization of small businesses was
        ended in the fall. Although the output of weapons fell sharply in 1992, most
        defense enterprises continued to encounter numerous difficulties developing
        and marketing consumer products, establishing new supply links, and securing
        resources for retooling. Indeed, total civil production by the defense
        sector fell in 1992 because of shortages of inputs and lower consumer demand
        caused by higher prices. Ruptured ties with former trading partners, output
        declines, and sometimes erratic efforts to move to world prices and
        decentralize trade - foreign and interstate - took a heavy toll on Russia's
        commercial relations with other countries. For the second year in a row,
        foreign trade was down sharply, with exports falling by as much as 25% and
        imports by 21%. The drop in imports would have been much greater if foreign
        aid - worth an estimated $8 billion - had not allowed the continued inflow
        of essential products. Trade with the other former Soviet republics
        continued to decline, and support for the ruble as a common currency eroded
        in the face of Moscow's loose monetary policies and rapidly rising prices
        throughout the region. At the same time, Russia paid only a fraction of the
        $20 billion due on the former USSR's roughly $80 billion debt; debt
        rescheduling remained hung up because of a dispute between Russia and
        Ukraine over division of the former USSR's assets. Capital flight also
        remained a serious problem in 1992. Russia's economic difficulties did not
      *Russia, Economy
        abate in the first quarter of 1993. Monthly inflation remained at
        double-digit levels and industrial production continued to slump. To reduce
        the threat of hyperinflation, the government proposed to restrict subsidies
        to enterprises; raise interest rates; set quarterly limits on credits, the
        budget deficit, and money supply growth; and impose temporary taxes and cut
        spending if budget targets are not met. But many legislators and Central
        Bank officials oppose various of these austerity measures and failed to
        approve them in the first part of 1993.
      National product:
        GDP $NA
      National product real growth rate:
        -19% (1992)
      National product per capita:
        $NA
      Inflation rate (consumer prices):
        25% per month (December 1992)
      Unemployment rate:
        3%-4% of labor force (1 January 1993 est.)
      Budget:
        revenues $NA; expenditures $NA, including capital expenditures of $NA
      Exports:
        $39.2 billion (f.o.b., 1992)
       commodities:
        petroleum and petroleum products, natural gas, wood and wood products,
        metals, chemicals, and a wide variety of civilian and military manufactures
       partners:
        Europe
      Imports:
        $35.0 billion (f.o.b., 1992)
       commodities:
        machinery and equipment, chemicals, consumer goods, grain, meat, sugar,
        semifinished metal products
       partners:
        Europe, North America, Japan, Third World countries, Cuba
      External debt:
        $80 billion (yearend 1992 est.)
      Industrial production:
        growth rate -19% (1992)
      Electricity:
        213,000,000 KW capacity; 1,014.8 billion kWh produced, 6,824 kWh per capita
        (1 January 1992)
      Industries:
        complete range of mining and extractive industries producing coal, oil, gas,
        chemicals, and metals; all forms of machine building from rolling mills to
        high-performance aircraft and space vehicles; ship- building; road and rail
        transportation equipment; communications equipment; agricultural machinery,
        tractors, and construction equipment; electric power generating and
        transmitting equipment; medical and scientific instruments; consumer
        durables
      Agriculture:
        grain, sugar beet, sunflower seeds, meat, milk, vegetables, fruits; because
        of its northern location does not grow citrus, cotton, tea, and other warm
        climate products
      Illicit drugs:
        illicit producer of cannabis and opium; mostly for domestic consumption;
        government has active eradication program; used as transshipment point for
        illicit drugs to Western Europe
      Economic aid:
        US commitments, including Ex-Im (1990-92), $9.0 billion; other countries,
        ODA and OOF bilateral commitments (1988-92), $91 billion
      *Russia, Economy
      Currency:
        1 ruble (R) = 100 kopeks
      Exchange rates:
        rubles per US$1 - 415 (24 December 1992) but subject to wide fluctuations
      Fiscal year:
        calendar year
      *Russia, Communications
      Railroads:
        158,100 km all 1.520-meter broad gauge; 86,800 km in common carrier service,
        of which 48,900 km are diesel traction and 37,900 km are electric traction;
        71,300 km serves specific industry and is not available for common carrier
        use (31 December 1991)
      Highways:
        893,000 km total, of which 677,000 km are paved or gravelled and 216,000 km
        are dirt; 456,000 km are for general use and are maintained by the Russian
        Highway Corporation (formerly Russian Highway Ministry); the 437,000 km not
        in general use are the responsibility of various other organizations
        (formerly ministries); of the 456,000 km in general use, 265,000 km are
        paved, 140,000 km are gravelled, and 51,000 km are dirt; of the 437,000 km
        not in general use, 272,000 km are paved or gravelled and 165,000 are dirt
        (31 December 1991)
      Inland waterways:
        total navigable routes 102,000 km; routes with navigation guides serving the
        Russian River Fleet 97,300 km (including illumination and light reflecting
        guides); routes with other kinds of navigational aids 34,300 km; man-made
        navigable routes 16,900 km (31 December 1991)
      Pipelines:
        crude oil 72,500 km, petroleum products 10,600 km, natural gas 136,000 km
        (1992)
      Ports:
        coastal - St. Petersburg (Leningrad), Kaliningrad, Murmansk, Petropavlovsk,
        Arkhangel'sk, Novorossiysk, Vladivostok, Nakhodka, Kholmsk, Korsakov,
        Magadan, Tiksi, Tuapse, Vanino, Vostochnyy, Vyborg; inland - Astrakhan',
        Nizhniy Novgorod (Gor'kiy), Kazan', Khabarovsk, Krasnoyarsk, Samara
        (Kuybyshev), Moscow, Rostov, Volgograd
      Merchant marine:
        865 ships (1,000 GRT or over) totaling 8,073,954 GRT/11,138,336 DWT;
        includes 457 cargo, 82 container, 3 multi-function large load carrier, 2
        barge carrier, 72 roll-on/roll-off, 124 oil tanker, 25 bulk cargo, 9
        chemical tanker, 2 specialized tanker, 16 combination ore/oil, 5 passenger
        cargo, 18 short-sea passenger, 6 passenger, 28 combination bulk, 16
        refrigerated cargo
      Airports:
       total:
        2,550
       useable:
        964
       with permanent surface runways:
        565
       with runways over 3,659 m:
        19
       with runways 2,440-3,659 m:
        275
       with runways 1,220-2,439 m:
        426
      *Russia, Communications
      Telecommunications:
        NMT-450 analog cellular telephone networks are opertional in Moscow and St.
        Petersburg; expanding access to international E-mail service via Sprint
        networks; the inadequacy of Russian telecommunications is a severe handicap
        to the economy, especially with respect to international connections; total
        installed telephones 24,400,000, of which in urban areas 20,900,000 and in
        rural areas 3,500,000; of these, total installed in homes 15,400,000; total
        pay phones for long distant calls 34,100; telephone density is about 164
        telephones per 1,000 persons; international traffic is handled by an
        inadequate system of satellites, land lines, microwave radio relay and
        outdated submarine cables; this traffic passes through the international
        gateway switch in Moscow which carries most of the international traffic for
        the other countries of the Confederation of Independent States; a new
        Russian Raduga satellite will soon link Moscow and St. Petersburg with Rome
        from whence calls will be relayed to destinations in Europe and overseas;
        satellite ground stations - INTELSAT, Intersputnik, Eutelsat (Moscow),
        INMARSAT, Orbita; broadcast stations - 1,050 AM/FM/SW (reach 98.6% of
        population), 7,183 TV; receiving sets - 54,200,000 TV, 48,800,000 radio
        receivers; intercity fiberoptic cables installation remains limited
      *Russia, Defense Forces
      Branches:
        Ground Forces, Navy, Air Forces, Air Defense Forces, Strategic Rocket
        Forces, Command and General Support, Security Forces
       note:
        strategic nuclear units and warning facilities are under joint CIS control;
        Russian defense forces will be comprised of those ground-, air-, and
        sea-based conventional assets currently on Russian soil and those still
        scheduled to be withdrawn from other countries
      Manpower availability:
        males age 15-49 37,092,361; fit for military service 29,253,668; reach
        military age (18) annually 1,082,115 (1993 est.)
      Defense expenditures:
        $NA, NA% of GDP
      

    Research, education and goverment organizations


    Commercial companies


Foreign Russia - Related Servers

 


 

러시아 종교단체들의 국가 등록에 관한 신청서의

본 규칙은 1998년 2월 16일 러시아 연방 법무성 령 제19호에 의해 확정되었음

 



러시아 연방 법무 기관들에서의 종교단체들의 국가 등록에 관한 신청서의 심사 규칙

I. 총칙

1. 본 규칙은 1997년 9월 26일자의 양심의 자유와 종교 연맹들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러시아 연방법 전집 제39호 4465쪽) - 이하 법 (종교법) 으로 칭한다 - 및 러시아 연방 법률의 다른 법규들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으며, 러시아 연방 법무 기관들에서 종교단체의 국가 등록에 관한 신청서 심사절차를 규율하고 있다.

2. 러시아 연방의 법무 기관 - 러시아 연방의 법무성과 러시아 연방 주체들의 법무 기관들은(이하 등록기관들이라 칭한다) 종교법 11조 1항에 의하여 종교단체들에 국가 등록을 수행한다.

러시아 연방 법무성은 2개 이상의 러시아 연방 주체들의 영역에서 지방 종교단체들을 두고 있는 중앙 종교단체들과 러시아 연방 법무성에 등록이 된 중앙 종교단체들에 의해 조직된 종교 기관 및 단체들을 등록한다.

러시아 연방 주체들의 법무 기관들은 지방 종교단체들, 러시아 연방 주체의 동일한 영역내에서 소재하고 있는 지방 종교 단체들로부터 성립된 중앙종교단체들, 그리고 역시 러시아 연방 주체의 법무 기관에 등록된 중앙종교단체들에 의해 조직된 종교기관들, 및 단체들을 등록한다.

3. 본 종교법이 발효되기 전, 자신의 정관들을 법무 기관들에 등록했던 종교단체들은 본 법의 요구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까지 수행되어야만 하는 국가 등록을 해야 한다

종교 단체들의 국가 재 등록에 관한 신청서의 심사는 종교단체들의 국가 등록과 동일한 절차 및 동일한 기간으로 수행된다. 재 등록을 실행치 아니한 종교단체들은 지정된 기간이 경과 후 등록기관의 요구에 의해 재판 절차에 따라 해산될 수 있다.

종교법 제27조 3항에 의해 종교단체들의 관계에서 본 법에 지시 된 종교 단체들의 해산이나 종교단체들의 활동금지 사유를 지니고 있는 종교단체들의 등록은 실시 되지 아니한다.

위의 사유에 따라 재 등록을 거부할 시 등록 기관은 법원으로 자료들을 이송한다. 15년 이상 기간의 해당영역에서 그들의 존재를 확인하는 증명서나, 혹은 중앙종교단체들에 그들의 가입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종교단체들은 지정된 15년 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그들의 매년 등록의 조건하에 법인의 권리들을 갖는다.

II. 종교 단체들의 국가 등록을 위한 서류 제출 절차

4. 지방종교단체들의 국가등록을 위해 그 설립자들은 해당 등록기관으로 다음 서류들을 제출한다.

4-1 본 규칙 부록 1호에 따라 정해진 형식의 국가등록 신청서

4-2 종교단체 설립자들의 인명부 - 국적, 거주지, 생년월일의 표기와 함께

4-3 종교 10조의 요구에 부합하는 종교 단체 정관 2부 - 2부의 정관은 타이핑한 형태로 동일하게 되어야 하고 번호가 부여 되어야 하며 지도 기관(지도자)에 의해 인증되어야만 한다.

4-4 (다음과 같은) 정보를 지니고 있는 창립 총회 회의록 - 회의 일시 및 개최 장소, 회의 참가자들과, 종교단체 작업기관, 수적 인적 구성, 주요 결의 사항(종교 단체의 설립, 정관 채택, 지도 기관들의 선출에 관한), 결정들에 관한 투표 결과들

4-5 지방종교단체들에 의해 빌행되는 해당된영역에서 15년 이상 기간동안 종교그룹의 존재 확인 증명서, 혹은 중앙종교 단체의 지도부에 의해 발급되는 그 종교그룹의 중앙종교단체들로의 가입을 확인하는 증서

4-6 기본 교리 및 이에 일치한 실제에 관한 정보 - 그 속에는 종교 및 그 종교단체의 발생 역사, 그 종교단체의 활동 형태 및 방법, 가정과 결혼 및 교육에 대한 태도, 해당 종교 신도들의 건강에 관한 태도의 특성, 신도들의 시민적 권리와 의무에 관계에서 종교단체 회원들과 직원들을 위한 제한에 관한 정보들이 포함된다.

4-7 설립되는 종교단체의 주소지(법적주소)를 확인하는 증서. 종교단체의 주소지와 법적주소가 같지 아니한 경우에는 역시 종교단체의 사실적인 주소가 명시 된다.

4-8 만약 설립되고 있는 종교단체의 최고 지도기관(본부)이 러시아 연방 영역외에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종교단체 소재국의 국가 기관에 의해 확인된 외국 종교단체의 정관, 혹은 그 밖에 가장 중요한 문서가 추가적으로 제출된다.

5. 중앙종교단체들과 중앙종교단체들에 의해 설립되고 있는 종교단체들의 국가등록을 위해 등록기관으로 (다음서류가) 제출된다.

5-1 본 규칙 4항 1에 규정된 형식에 따른 국가등록 신청서

5-2 종교단체설립자들의 명부, 종교단체들의 명칭, 주소지, 지도기관(지도자) 및 등록자료

5-3 공증으로 확인된 정관 및 설립자들(설립자)의 국가등록증명서 사본. 만약 설립자들(설립자)이 설립되고 있는 종교단체의 국가등록을 신청하고 있는 그 등록기관에 등록 되었다면 본 항 3에 지시된 서류들은 제출되지 아니한다.

5-4 종교법 10조에 규정된 요구들에 부합되며 그 설립자들(설립자)에 의해 확인 되어진 설립되어 있는 종교단체의 정관 2부

5-5 설립자(설립자들)의 직권기관의 적합한 결정

5-6 설립되고 있는 중앙종교단체의 조직으로 가입하고 있는 세 개이상의 지방종교단체들의 국가등록증 사본 및 정관의 첨부와 더불어 설립중인 중앙단체조직으로 가입하고있는 종교단체들에 관한 정보

5-7 설립중인 종교기관의 지도기관의 소재지(법적주소)를 확인하는 증서

5-8 만약 설립중인 종교단체의 최상급 지도기관(본부) 이 러시아 연방영역외에 존재할 경우 본 규칙 4항8에 규정된 서류들이 제출된다.

5-9 서류들과 다른 자료들은 러시아어 - 러시아 연방국어("러시아 소비에트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의 민족언어들에 관한" 러시아 소비에트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법률 - 러시아 소비에트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인민대의원 대회 및 최고 소비에트 대회 통보 1991년 50호 1740쪽)로 제출된다.

6. 규정된 절차에 의해 인증된어진 외국종교단체 및 외국기관으로부터 발행되는 서류들은 러시아어 번역 본과 더 불어 소재지 국가의 국어(공용어)로 제출된다.

만일 러시아 연방과 타국들간의 조약이나 협정들에 의해 별도로 규정된바 없으면 서명의 사실성과 문서서명자의 활동자격 그리고 문서를 보증하는 인장 및 각인의 사실성을 확인하는 증명 특별직인이 그 서류들위에 실재시 외국 - 1992년 러시아 연방이 가입한 1961년의 헤이그 협약 참가국들 - 의 단체나 기관들로부터 발행되는 문서와 증서들은 심사를 위해 접수된다.

만일 러시아 연방가 타국간의 유효한 조약이나 협정에의해 별도로 규정된바가 없으면 외국에 있는 러시아연방의 영사기관들이나 러시아 연방 외무성 영사국이 수행하는 영사증명의 실제시 1961년 헤이그 헙약 비참가국인 외국의 단체나 기관에서 발행되는 공식문서나 증서들은 심사를 위해 접수된다.

독립국가연합 소속 국가들로부터 발행되는 공식문서나 증서들은 만약 그 문서나 증서들이 기관이나 혹은 그 권한내에서 전권을 위임받은 자에 의해 작성되고 증명되며 규정된 형식에 따라 문장인으로 인증되며 어떤 특별확인 없이 심사를 위해 접수 된다.(1993년 러시아 연방에 의해 서명된 민사, 가사 , 형사사건에 있어서 법률적 원조 및 법률적 관계들에 관한 민스크협약)

III 종교단체들의 국가등록에 관한 신청서의 심사절차

7. 종교단체들의 국가 등록신청서 및 설립문서들은 종교단체의 지도자들에 의해 등록 기관으로 제출되거나 혹은 이에 관한 전권을 부여 받은 자들에 의해 직접 혹은 통지서 및 동봉물 목록 함께 우편 발송에 의해 제출된다.

8. 국가 등록으로 들어가고 있는 종교단체들의 문서들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사되며 실무자에게 이송된다.

서류들이 등록기관으로 설립문서들이 제출된 날이다.

등록기관은 제출된 서류들의 사실성을 학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서류의 신빙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권리가 있다.

9. 종교법 11장9항에 따라 신청자(신청자들)가 본법에 규정된 요구들은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기관은 신청자(신청자들)의 신청서에 대한 보고서와 함께 심사하지않고 신청서를 보류할 권리가 있다. 이때는 등록기관으로 발송된 문서들은 종교단체로 반송된다.

10. 종교법 11조 8항에 따라 설립되고있는 중앙종교단체에 의하거나 혹은 중앙종교단체에서 발급하는 확인의 기초위에서의 종교단체의 국가등록에 관한 신청서는 제반 구비서류의 제출일로부터 한달기간으로 심사된다.

그 외의 경우에는 국가 종교학적 감정의 실시로 위해 등록기관은 문서심사의 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가종교학적 감정 실시절차는 러시아 연방 정부에 의해 제정된다.

11. 신청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등록기관은 종교단체의 국가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12. 종교단체의 국가 등록에 관한 결정은 결론형식으로 형성되며 등록기관의 명령에 의하거나 등록기관의 전권을 부여받은 공무원에 의해 발표된다.

13. 본 규칙 부록에 따라 작성된 형식에 국가등록증은 등록된 종교 단체로 발급되며 등록기관에 의해 확인된 철한 상태의 정관 1부와 본규칙의 부록에 일치하여 작성된 형식의 국가 등록증은 등록된 종교단체로 발급된다. 2부의 정관 각페이지에는 종교단체의 명칭 등록 번호, 등록일자를 나타내는, 틀별직인이 날인된다. 종교단체의 정관2부는 철해지며 문서가장 끝장의 이면에 전권을 부여받은 자의 서명이나 등록기관의 문장인에 의해 인증된다. 종교단체의 정관의 다른 한 부와 종교단체의 국가등록증 사본은 등록기관에 보관되는 등록 문서로 철하여 진다.

14. 종교단체의 국가 등록에 관한결정의 근거위에 종교단체에게 등록 번호가 부여되며 종교단체는 그 등록번호와 함께 본 규칙 부록 3호에 일치한 형태에 따라 등록기관에 의해 수행되고있는 국가 단일 법인등기부로 등재된다.

그리고 종교단체의 국가등록에 관한 정보들은 러시아 연방 법무성에 의해 제정된 기간과 형태에 따라 러시아 연방 법무성으로 송부한다. 국가단일 등기부에 포함되는 문서의 변경의 경우 종교단체는 종교법 11조 12항에 의거 그런 변경기재일로부터 한달 내에 등록기간으로 그 사실에 대해 통보해야 한다.

15. 종교법 12조 1항에 따라 종교단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국가 등록이 거부 될 수 있다.

⼨종교단체의 목적 및 할동이 러시아 연방헌법과 러시아 연방 법률에 위반 된경우 - 법률에 구체적인 조항들의 인용과 함께

⼨설립되고 있는 종교단체가 종교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할 때

⼨정관이나 다른 제출문서가 러사 연방 법률의 요구에 부응하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들속에 신빙성을 지니지 못할 경우

⼨동일한 명칭의 종교 단체가 이미 국가 단위 등기부에 등록되었을 경우

⼨종교단체의 설립자(설립자들)가 비 권한자일 경우

16 종교단체의 국가 등록을 거부 할 경우에는 서신 형태로 거부사유의 명시와 함께 신청자(신청자들)에게 그 결정에 대해 알린다.

종교단체의 국가 등록 거부는 그 설립의 비 합목적성의 동기에 의해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런 경우 국가 등록으로 체출된 서류들은 오직 종교단체 신청서의 실재시 종교단체로 반송된다. 이때는 국가등록 거부시에 존재했던 모든 서류의 복사본이 등록 기관에 남겨진다.

17. 종교단체의 국가 등록 거부는 등록 거부를 초래하는 사유의 제거 조건에서 국가등록기관으로 재차 서류 제출을 위한 방해가 아니다.

등록기관으로 제출된 종교단체 등록의 재 신청서에 관한 심사 및 그 재 신청서에 관한 결정은 본 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행해진다.

18. 등록 기관의 종교단체의 국가등록거부 및 등록 회피는 법원으로 재소 될 수 있다.

19. 종교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종교단체의 국가 등록 거부에 대해 법원이 인정한 경우 법적 효력을 발한 법원 판결의 이행은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행된다.

20. 종교단체 정관에 기재된 변경 및 추가 사항은 종교 단체 등록을 위해 종교법 11조 11항에 의해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행되는 국가 등록에 해당된다.

21. 종교단체 명칭 및 행정적인 관할에 변경을 초래하는 종교단체 정관의 변경 및 추가 사항의 국가 등록의 경우에는 종교단체에게 종전 등록 번호와 함께 국가등록에 관한 새로운 증명서가 교부된다. 이전에 교부된 국가등록증과 정관은 무효가 되며 등록기관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22. 종교법 8조 9항에 의해 종교단체는 매년 등록기관으로 국가 단일 법인 등기부에 포함되고 있는 정보들의 제시와 함께 자신의 활동의 계속성에 대해 알려야 한다.

지방종교단체에 대한 지정 정보들은 해당 종교단체에 의해 등록기관으로 제출될 수 있다. 3년 기간 동안 지시된 정보들에 미 제출은 자신의 활동을 중지한 종교단체의 인정에 관

한 등록기관의 소송 제기 사유가 된다.

VI. 종교단체의 국가 등록에 관한 취소

23. 종교법 14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교단체는 해산 될 수 있다.

⼨종교 단체 설립자들이나 종교단체 정관에 의해 그 정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결정에 따라

⼨종교법에 규정된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24. 종교단체의 해산시 등록기관은 국가 단일 법인 등기부로부터 종교단체 제명에 대한 명령을 발한다.

등록기관에 의해 확인된 종교 단체의 국가 등록 증명서와 종교단체의 정관은 외에 해당되며, 등록기관에서 보존되고있는 등록문서 자료로 가입된다.

V. 증명서 등본 발급에 관한 신청서의 심사

25. 종교단체의 국가등록증 및 종교단체의 정관의 원본을 등록기관은 그 등본을 발급 할 수 있다.

26. 종교단체의 국가 등록증 그리고(혹은) 종교단체의 정관의 등본 발급을 위해 등록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제출 된다.

⼨종교단체의 지도자에 의해 서명된 신청서

⼨증명서 원본 분실의 사실에 관한 종교단체 지도기관의 결정

이 증명서의 분실을 확인하는 조사 자료, 문서, 증명서 및 다른 서류들

27. 종교단체의 국가 등록 증명서 및 정관에 등본 발급에 관 한 신청서는 1개월 내로 등록기관에 의해 심시 된다. 필요한 경우 분실 사실의 신빙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다.

신청서 심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결정이 이루어진다.

28. 신청서에 따라서 증명서 등본 발급의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증명서 등본 발급에 관한 결정은 등록기관의 명령 혹은 법무기관의 전권을 부여 받은 공무원의 결정에 의해 발표된다.

증명서 발급 거부의 경우 거부 사유의 제시와 함께 서신 형식으로 이해 대해 신청자에게 알린다.

29. 등록문서의 등본 작성시 그 표면에 "등본"이라는 표시가 된다.

발행된 증명서 등본의 사본 그리고 역시 등본 발급을 위해 기초가 되는 자료들은 등록문서로 가입된다.

VI. 종교단체의 국가 등록에 대한 자료의 형성과 보존

30. 종교단체의 국가 등록에 관한 자료들은 국가 등록을 위해 제출된 모든 문서들과 그리고 역시 종교단체 등록 증명서 사본이 존재되어야 하는 별도의 등록 문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해당 종교단체에 따라 추후 모든 교신서, 종교단체의 정관적인 활동에 관한 조사 증명서, 종교단체 활동에 관한 매년 정보 및 그 종교단체에 관계된 다른 자료들은 등록 문서로 가입된다.

등록 문서의 목록은 번호가 부여되며 그 속에 들어 있는 문서들의 표지 목록과 함께 문서철로 된다.

31. 등록 문서들은 등록 기관에서 보존된다. 그리고 이는 항구 보존 문서이다. 등록 문서 사본과 고 증서의 발급 그리고 역시 연구자들의 그 곳으로의 입장 허락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실시된다.

부록 제 1 호

러시아 연방 법무성령에 의해 확정된 러시아 연방 법무기관들에서의 종교단체 국가 등록에 관한 신청서의 심사규칙(1998년 2월 16일 제 19호)에 따른

등록기관의 명칭

신청서






자료도움 :모스크바 한인선교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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