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종교법에 관한 법무성의 명령서

1997년 12월 24일


 

발 신 : 러시아 연방 법무성

No.08, 17, 257, 97

모스크바

수 신 : 제공화국 법무부 장관

지방,주,자치주,자치관구,모스크바및 상트 뻬쩨르부르크시 법무기관장.

모스크바 한인 선교사회 발간

발신: 러시아 연방 법무성

1997년 12월 24일 No.08, 17, 257, 97

모스크바

수신 : 제공화국 법무부 장관

지방, 주, 자치주, 자치관구, 모스크바 및 썅 뻬북르부르크시 법무기관장.

양심의 자유 및 종교연맹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의 시행에 있어 실제적 활동에 사용하도록 종교법 해석 (러시아 연방정부 산하 종교연맹 문제위원회 부위원장인 세벤쪼프 A.E 에 의해 준비된) 과 종교단체 관계에서 법무기관들에 의한 감독기능의 수행에 관한 방법론적인 권고 (사회 종교연맹 업무국에 의해 준비된) 와 양심의 자유및종교 연맹에 관한 러시아연방법의 다소 규정의 적용에 있어 방법론적인 권고 (접수된 법무기관들의 질의에 기초하여 사회종교 업무국에 의해 준비된)를 보낸다.

종교단체의 국가등록 신청서의 심사규칙이 작성되었으며 이는 국가등록이후 송부되어 질 것이다.

러시아 연방정부의 법규(외국 종교 대표부의 등록절차 및 국가 종교학적 감정실시에 관한)는 이의 채택이후 공포될 것이다.

동시에 1998년 1월 20일 까지 종전 송부된 형식에 따라 사회 종교 연맹 업무국으로 1997년도의 종교단체들의 국가 등록에 관한 정보 제출의 필요성에 대해 상기시켜 두는 바이다.

6장의 별표 및 보도적인 별표

법무성 제 1차관

종교단체 관계에서 법무기관들의

감사수행에 관한 방법론적인 권고

1997년 10월 1일부터 발효한 양심의 자유와 종교 연맹에 관한 연방법은 종교단체를 등록한 법무기관들(이후 등록기관들이라 칭한다)에게 종교단체가 그 활동의 목적과 활동 규칙에 관계된 정관을 준수하는 가를 감사할 권한을 부여했다.

채택된 연방법 (종교법) 은 종교단체 관계에서 등록기관의 감사기능 수행의 형태와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실제 법률적용시에 있어서는 본 법의 규정 뿐 아니라 러시아 연방 민법전, 비영리 단체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의 해당 규정 및 러시아 연방 현행법의 다른 법규에 따라야 한다.

감사의 목적과 대상

종교단체의 활동에 관한 감사는 종교 단체에 의한 지체없는 러시아 연방헌법, 현행법의 준수를 위해 그리고 종교단체에 의한 위법적인 행태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목적에서 실시된다.

양심의 자유와 종교연맹에 관한 연방법 25조 2항에 따라 등록기관의 종교 단체의 활동에 관한 감사는 두가지 방면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 종교단체의 활동의 목적에 관계된 종교단체의 정관 준수에 대한 감사

* 종교단체의 활동 규칙에 관계된 종교단체의 정관 준수에 대한 감사

종교 단체의 활동 규칙에 관계된 종교단체의 정관 준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경우 등록 기관들은 (다음 사항에) 유념해야 한다.

* 종교 단체의 조직과 행정, 그 지도 기관들의 활동, 결의들의 적법성과 관련된 정관규정의 준수 및 종교단체의 내규(종규) 와 관계없는 다른 규정들의 준수

* 정관의 수정과 추가, 종교단체의 재조직과 해산 및 법적 결과를 지닌 다른 행위들의 규칙과 절차의 준수 .

* 국가 단일 법인 등기부에 들어가는 자료들의 수정에 관한 종교단체의 등록기관으로의 적시 통보.

* 법에 규정된 분량에 따라 종교단체에 의한 그 활동의 계속에 관한 매년 정보의 적시 제출.

* 종교 단체의 규정된 활동 및 행정 절차의 위반은 정관위배와 더불어 이루어진 결의가 비적법성인 것으로의 확인을 위한 사유가 되며 종교법에 정해진 경우(정관의 수정 및 추가에 관한 국가등록, 종교단체의 재조직과 해산,법인의 국가 등기부 자료변경)에는 등록기관에 의한 종교단체의 해당 신청서의 수리의 거부를 초래한다.

3년 기간동안 등록 기관으로 요구된 정보의 미 제출은 자신의 활동을 중지한 종교 단체로서의 확인을 위하여 등록 기관에 의해 법원으로 소송 제기의 사유가 된다.

종교단체의 활동목적과 관계된 정관을 종교단체가 준수하였는지에 대한 감사는 등록기관 측으로부터 종교단체의 사실적인 활동이 그 정관에 천명된 목적과 목표에 일치하는 지를 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양심의 자유와 종교연맹에 관한 연방법(8조) 에 의해 공동신앙 고백과 신앙전파를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는 종교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자신의 근본목적 (신앙고백 및 신앙전파) 외에 종교단체들은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서 그 목적에 일치하며 법에 금지되지 아니한 다른 활동에 종사할 권한이 있다.

이 때는 비영리단체로서의 종교단체의 활동의 대상과 목적은 그 정관에 규정되어야 한다(러시아 연방 민법전 1장 53조).

따라서(다음과 같은 것은) 그 정관 목적에 위배된 종교단체의 활동이다.

* 자신의 활동 수행시 종교단체의 성격 및 특성의 상실(공동예배, 그외 종교의식 및 예식의 거행, 종교학습, 종교적 교양 등).

* 종교단체를 위해 금지된 형태의 활동수행 (정당 활동 참여 및 정치운동,이와같은 것을 위해 물질적 및 다른 원조 제공,선거운동,국가 및 지방자치기관들 및 그외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조직지부설립,정관목적에 불일치한 기업활동,제공받은 인도적,기술적 구호물자의 판매등);

* 종교단체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활동의 수행.

* 종교단체의 명칭 및 소속 교파의 은폐와 함께한 활동의 수행.

* 인격 및 시민의 권리 침해와 러시아 연방 헌법 및 현행법의 위반과 결부된 활동의 수행.

감사 기관

종교단체의 정관 준수에 관한 감사 수행시 등록기관들은 법률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감시 및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검찰기관, 다른 국가기관, 공무원들을 대신 해서는 안된다.

종교단체들과 사전 합의에 의한 해당 감시 및 감사 기관들의 참여하의 종교단체들의 활동에 대한 종합적 조사의 수행은 합목적적으로 실시된다.

종교단체의 정관적 활동의 조사는 등록기관의 발의에 의해 계획적인 절차에서 수행될 수 있으며 그리고 종교단체의 활동의 감사를 요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 시민 및 단체의 신청, 고소,청원에 의해서

* 인쇄물 및 다른 대중 정보 수단에 의한 발표 및 보도에 따라서

* 법무성과 다른 국가 권력 및 통치 기관들의 위임에 따라서

그리고 현행 법에 의해 규정된 다른 경우에도 조사가 실시될 수 있다.

국가와 종교연맹의 분리의 헌법적 원칙에 따라 등록 기관들은 종교 단체들의 내규를 존중할 의무가 있으며 만일 그 활동이 종교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면 종교단체들의 활동을 방해할 권리가 없다.

(다음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예배, 종교의식과 예식 및 다른 예배적인 행사시 종교단체에서 조사의 실시

* 기도관,기도실에서 채택된 행위 규범의 파괴

* 시민의 종교적 감정과 신념의 모독

* 종교단체의 활동 및 종교의식 거행의 방해는 법에 의해 책임이 초래된다.(러시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행정적인 법률위반에 관한 법전 193조,러시아연방 형사법전 148조)

임박한 조사에 관해 종교단체의 대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조사의 실시는 등록기관의 다음 행위의 이행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

* 종교단체의 활동과 관계되며 등록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자료들과 시민의 신청서 및 청원서,출판물 및 기타 대중 정보수단에 의한 보도의 관찰

* 법 수호기관,세무기관 및 그 밖의 국가 기관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으며 종교단체의 감사되고 있는 활동과 관계된 정보와 자료의 요구

* 종교단체들과의 합의하에 자신의 대표자를 종교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행사에 파견

* 종교단체의 정관적 활동과 관계된 공식정보와 그외 자료들의 요구 및 관찰 그리고 종교단체의 조직지부도 마찬가지임

* 종교단체의 정관적인 활동과 관계된 문제에 대해 종교단체의 지도자들 및 회원들로 부터의 해명을 받음

* 법에 규정된 등록기관의 권한내에서 다른 행위의 수행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조사의 결과들은 등록기관에서 보존되는 등록 문서에 합해지는 증명서 형태로 작성된다.

조사 과정에서 종교단체에 의한 그 정관적 목적에 위배되거나 현행법을 위반한 행위 사실의 판명시 등록기관은 그 위반의 해소 권면과 더불어 범해진 위반에 관해 종교단체의 지도 기관으로 통보하거나 종교단체에 서면 경고를 내린다.

밝혀진 위반이 행정적인 위법의 성격을 지닐 경우 등록 기관은 위법사실에 대한 보도 및 조사자료등을 행정적인 위법에 관해 사건을 심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 혹은 공무원에게 이첩한다.

드러난 위반에서 범죄의 특징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자료들은 검찰로 송부된다.

종교단체에 의해 그 정관 목적에 위반된 행위의 조직적 수행시나 서면형식의 경고가 2회이상 발해진 경우에는 등록기관은 법원으로 위 종교 단체의 해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다(비영리적인 단체에 대한 러시아 연방법33조)

사회, 종교단체에 관한 업무국

양심의 자유와 종교단체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의 다소 규정의 법무기관들의

적용에 대한 방법론적인 권고

1997년 10월 16일자 No.08-18-207-97의해 러시아 연방 법무성의 훈령 서한에 따라 법무성으로 접수된 양심의 자유와 종교단체에 관한 연방법의 약간 규정들의 적용에 관한 러시아 연방 기관들의 질문들은 사회 종교단체 업무국에 의해 연구되고 종합되었다.

현재 본 법의 시행에 관한 법률적용 실제는 축적되지 아니했으며 종교법에 의해 규정된 법규(등록 규칙, 국가 종교학적 감정 실시 규칙, 외국 종교단체 대표부의 개설 및 등록 절차에 관한 규칙)들은 채택되지 아니하였다.

이 점에 관하여 본 설명은 현행법, 종교법에 관한 해석, 법무성 및 러시아 연방 정부 부속 종교 단체 문제 위원회에 의해 작성된 관계 법규의 시안에 기초하여 준비되었으며 접수된 질문에 대한 답변 형태로 진술되었다.

1.종교그룹 설립에 대한 지방자치 기관으로의 보고를 위해 종교그룹내에 몇 명의 인원이 존재해야 하는가?

종교법은 종교그룹의 최소 인원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종교법 8조 3항에 의해 그 국가 등록 순간 지방 종교단체로서 1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해야 한다.

2. 15년 이상 종교그룹의 존재를 확인하는 증서에 어떤 요구들이 제시되는가? 이 기간의 확인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종교법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종교그룹의 등록 및 확인증 부여 절차 및 확인증 형태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점에 있어서 이러한 절차는 러시아 연방 주체들의 해당 법규에 의해 적절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종교단체의 존재 기간의 증거들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각료회의 부속 구 종교 업무위원회의 국가등록 및 지방등록 자료의 형태에서, 고 자료, 법원 판결, 증언의 형태에서 그리고 다른 증거의 형태에서 종교그룹에 의해 지방자치기관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3. 모든 종교단체는 등록 및 재등록시 15년 존재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하는가?

종교법9조의 의미에 의하면 해당 중앙 종교단체로의 가입 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지방 종교 단체들만 15년 존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앙 종교 단체들에게는 15년 활동 계속성에 대한 요구가 미치지 아니한다.

4. "러시아 연방 영역에서 법적인 근거위에 상주하며" 라는 종교 단체의 가입자들에 대한 요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외국인들이 종교단체의 설립자들이 될 수 있는가?

종교법 6조 1항 및 8조 1항에 의해 러시아 연방내에서 법적 근거위에 상주하는 다른 사람(외국인들:역자주)들도 러시아 연방 국민과 동등하게 종교연맹 및 종교단체의 가입자가 될 수 있다. 러시아 연방에서 규정된 절차에서 계속 거주의 허락이나 영주권을 획득한 외국인들 및 무국적자들이 다른 사람들로 이해된다.

종교법 9조 1항에 따라 오직 러시아 연방 국민만이 종교단체의 설립자들이 될 수 있다.

5. 외국인이 종교단체를 지도 할 수 있는가?

종교법 8조 1항의 의미에 따르면 외국인들 및 무국적자들은 종교단체의 가입자들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그들이 법적 근거 위에서 러시아 연방 영역에서 상주하고 있으면 그들은 종교단체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다.

러시아 연방에서 임시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 및 무국적자들은 종교단체를 지도 할 수 없다.

동시에 종교법 20조 2항에 의하면 종교 단체들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해당 종교단체에서 전문적인 종교활동의 종사를 위해 외국인들을 초청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역시 외국인들에게는 전술한 종교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6. 무엇이 "설립자(설립자들)가 권한이 없다"라는 용어 아래 이해되는가?(종교법12조)

종교법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종교 단체들의 설립자들을 위한 요구들의 불이행(미성년, 러시아 국적 부재, 지방 및 중앙 종교 단체들을 위한 종교법에 규정한 권한의 초월)이 이런 용어 아래 이해된다.

7. 종교법 19조에 따라 지방 종교단체는 전문적 종교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가?

지방 종교 단체는 비국가 교육기관으로 등록되는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종교법 8조 6항에 의거 전문 종교 교육기관들은 중앙 종교 단체에 의해 설립된다.

8. 중앙 종교 단체들은 어떤 형태의 종교단체들을 설립할 수 있는가? 중앙 종교단체들은 지방 종교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가?

다른 종교단체들의 설립시 중앙 종교단체들의 적법성은 종교법 8조 6항에서 확인되고 있다.

시민연맹인 지방 종교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 의사 표시 방법으로 오직 시민들에 의해 설립된다. 이번에는 반대로 3개 이상의 동일 교파의 지방 종교단체들은 중앙종교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다양한 교파 종교단체들의 연맹(협회, 연합)은 러시아 연방 민법전 제 1장 121조 2항에 의거 비영리 법인이다. 그러나 종교 연맹의 주된 특징-공동 신앙 고백-을 갖지 아니하므로 종교적 지위를 소유하지 아니한다.

9. 지방 종교단체는 최고 중앙 종교단체의 결정에 의해 해산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종교법 14조 1항 및 러시아 연방 민법전 1장 61조 2항에 의해 법인은 그 설립자들(참가자들)이나 그 정관에 의해 전권을 부여받은 법인의 기관의 결정에 따라 해산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와 동시에 지방 종교단체들의 조직(교구)이 감독의 승낙에 의해 발생되는 계급구조를 가지는 종교연맹-예를 들면 정교회 혹은 천주교-의 내규에 의해 중앙 종교단체측의 등록기관으로 부터의 교단 소속 증명서의 회수로 표현되는 그러한 승낙의 박탈은 그 중앙 종교단체의 조직지부로서의 지방 종교단체의 활동의 중지를 초래하며 지방종교단체가 자신의 명칭에서 중앙 종교단체의 법적 성분을 사용할 권리를 박탈한다.

10. 만일 그 최고 기관이 러시아 연방밖에 존재하고 있으면 지방 종교단체의 등록은 어디서 수행되는가?

해당 영토내에서 15년 이상의 외국중앙 종교단체의 존재 증명문서가 요구되는가?

종교법 11조 2항에 의해 모든 지방 종교 단체들의 등록은 관할 법무 기관들에 의해 수행되며 그 경우 본조항 6항에 규정된 문서들을 등록기관으로 반드시 제출해야만 한다.

외국 종교단체의 확인은 중앙 종교단체의 확인과는 의미가 다르다. 그리고 만일 그 단체가 15년 이하 활동했다면 설립되는 지방 종교단체는 법인으로서 등록될 수 없다. 동시에 만일 외국에 종교 본부를 가지는 중앙 종교단체가 러시아 연방 영역에서 등록되었다면 종교법 13조 1항의 의미에 의하면 그 종교단체는 이미 외국 종교단체가 아니다.

그래서 그 단체는 러시아 연방영역에서 자신의 조직지부들에게 해당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11. 재등록을 실시하지 아니한 지방 종교단체들은 중앙 단체들을 설립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전에 반드시 국가 재등록에 의해 지방 종교단체의 지위를 형성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12. 등록기관으로 제출되는 종교단체의 기본 교리에 관한 정보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종교법 11조 5항에 의해 기본 교리들에 관한 정보는 법에 규정된 범위에 따라 각 종교단체에 의해 제출된다. 동일 교리 중앙단체로 가입하는 지방 종교단체들의 등록의 경우, 예를 들면 러시아 정교회는 일치된 형태의 문서 제출이 가능하다.

13.종교단체는 자신의 정관에서 그 활동지역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은 종교법 10조로부터 나오지 않는다.그러면 어떻게 활동 구역이 고려되고 있는가?

러시아 연방 민법전 1장 52조 2항 및 종교법 10조에 의해 법인의 정관에서는 그의 소재지가 지시되고 있으나 그 기능의 지역적 경계가 규정되고 있지는 아니하다.

동시에 종교단체의 내부조직과 교직제도에 따라 이를 규정하는 것이 금해지지 않는다.

해당 도시지역,농촌 및 다른 정착지역(종교법 8조3항)이 지방 종교단체의 활동의 지역적 범위이다.그리고 중앙 종교단체의 구성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지방 종교단체들이 존재하는 러시아 연방 주체들의 영토가 중앙 종교단체들의 활동의 지역적 범위이다.

14. 주택은 종교단체의 법적 주소가 될 수 있는가?

러시아 연방 민법전 1장 288조 3항 및 2장 671조 2항에 따라 주택은 오직 공민의 거주를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으며 그곳에 단체들이 들어서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종교법 16조 2항에 의해 예배, 종교적 의식 및 예식은 주택에서 거행될 수 있다. 그러나 종교법 7조 1항의 의미에 따라 이런 목적 등을 위해 장소는 오직 종교그룹의 참가자들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다. 법적 주소로서 주택의 사용은 금지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 종교단체는 종교법에 따라 감사기관인 등록기관으로 자신의 사실적인 소재지에 대해 통보해야 한다.

15. 전에 자신의 정관을 자치단체로서 등록한 지방 종교단체가 현존하는 중앙종교단체로 가입할 수 있으며 그리고 재등록시 중앙 종교단체소속 확인증을 제출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 여기에 있어서는 지방 종교단체는 종교법 27조 3항에 의거 반드시 해당된 추가 기재를 정관에 해야하며 그리고 정관에 그 중앙 종교단체소속을 기록해야 한다.

16. 종교단체의 재등록절차는 ?

15년 존재에 대한 증서를 소지하지 않은 종교단체의 매년 재등록은 어디에 들어있는가?

종교법 27조에 따라 전에 자신의 정관을 등록한 종교단체들은 정관을 1999년 12월 31일 까지 종교법과 일치시켜야 하며 그리고 국가 재등록을 실시해야 한다.

이런 관계에서 재등록 절차는 정관의 변경 및 추가 기재처럼 보아야하며 종교법 11조 11항에 의해 재등록을 실시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종교법 27조 3항에 의거하여 자신의 관계에서 해산 혹은 활동금지의 사유를 가진 종교단체들은 재등록 되지 아니한다.

중앙 종교단체로 부터의 확인증이나 15년 기간에 관한 자신의 존재 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종교단체들의 매년 재등록 절차에 관해서는 종교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여기에서 종교법은 그런 종교단체가 종교법 11조에 규정된 모든 문서를 재작성하는 것과 등록기관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이점에 관해서는 종교단체는 최초의 재등록후 국가 등기부에 포함되는 정보들의 범위내에서 자신의 활동의 계속성에 관해 등록기관으로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다.

만약 등록기관에서 종교법에 종교단체활동에 관한 법에 근거한 이의가 없는 경우 등록기관은 발행된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전 등록번호와 함께 새로운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동시에 우리는 전에 재등록한 종교단체들의 매년 재등록에 관한 요구와 이런 기간에서의 그들의 권리 축소는 "과도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법은 소급력을 갖지 아니한다."는 헌법5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추정한다.

사회, 종교 연맹 업무국

[자료도움:모스크바한인선교사회]

러시아 연방 정부의 법령

1998년 2월 2일 NO. 130 모스크바 시.

[러시아 연방 내에서 외국 종교 단체대표부의 등록, 개설, 폐쇄 절차에 관하여]

양심의 자유 및 종교연맹에 관한 연방법 실행에 있어서 러시아 연방정부는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1. 러시아 연방내에서 외국 종교기관의 대표부등록과 개설, 폐쇄 절차에 관한 시행령을 확정한다.

2. 러시아 연방 내에 대표부를 갖고 있는 외국종교단체는 본 법령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표부등록에 관한 신청서를 관계 법무기관에 낼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지시된 요구를 불이행했거나, 등록하지 않았거나, 본 법령에 의해 확정된 러시아 연방내에서 외국종교단체 대표부의 등록, 개설, 폐쇄 절차에 관한 시행령을 위반하여 설립된 외국종교단체 대표부는 폐쇄에 해당한다.

러시아 연방정부 대표

빅토르 체르나므르딘.

[러시아 연방 내에서 외국종교단체 대표부의 등록, 개설, 폐쇄 절차에 관한 시행령]

1. 본 시행령은 러시아 연방내에서 외국종교단체 대표부의 등록, 개설, 폐쇄 절차를 규정한다.

2. 외국의 법률에 따라 러시아 연방 영역외에서 설립된 단체는 외국종교단체라고 칭한다.

3. 외국종교단체의 대표부란(이후로는 대표부라 칭한다.) 러시아 연방 영토내에서 설립되어, 부여된 권한에 근거하여 외국종교 단체의 위임에 따라 그리고 그 단체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외국종교단체의 개별지부이다.

대표부는 법인이 아니다.

몇몇의 외국 종교단체는 서로 일치하여 러시아 연방 내에서 그들 단체의 하나의 대표부를 합동으로 개설 할 수 있다.

러시아 연방법 규정의 절차에 따라 등록된 러시아 중앙 종교단체는 (이후로는 러시아 종교단체라 칭한다.) 부설로 외국종교단체 대표부를 가질 권리가 있다.

4. 대표부의 활동은 개설된 대표부와 이를 개설한 외국종교단체와의 상호관계에 상관없이 러시아 연방법에 따라 실행된다.

5. 대표부는 종교의식과 다른 종교활동에 종사할 수 없으며, 대표부에게는 러시아 연방법에 규정된 종교 연맹의 지위가 미치지 않는다.

대표부의 사무실과 사택, 교통수단, 다른 재산 및 일상생활적인 서비스의 확보문제는 대표부를 설립한 외국종교단체가 자비로 충당하며 그리고 역시 대표부를 개설한 러시아 종교단체와의 계약의 토대 위에서 해결한다.

6. 대표부는 본 시행령에 의해 규정된 절차에 따라 등록한 날로부터 개설된 것으로 간주한다.

7. 대표부의 등록은 러시아 연방 법무성과 러시아 연방 주체의 법무기관에 한다(이후로는 등록기관이라 칭한다.)

러시아 연방의 법무성은 2개이상의 러시아 연방 주체들의 영토내에서 활동하기 위해 개설하는 대표부의 등록을 수행하고, 러시아 연방의 법무성에 등록된 러시아 종교단체 부설로 개설하는 대표부의 등록도 수행한다.

러시아 연방주체들의 법무 기관들은 해당 러시아 연방주체의 영역에서 활동하기 위해 개설되는 대표부의 등록을 수행하며 또한 그들에 의해 등록된 러시아 종교단체들의 부설로 개설되는 대표부의 등록도 수행한다.

8. 대표부의 등록을 위해 외국종교단체에 의해 그 단체의 이름으로 대표부 개설에 관한 교섭수행의 전권을 위임받은 자는 등록기관으로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1) 외국종교단체의 전권을 위임받은 자가 서명한 대표부 개설에 관한 신청서 - 거기에는 그 종교단체에 관한 간단한 정보와 예정하는 활동의 목적과 기본형태, 대표부의 소재지(주소)와 활동구역, 대표부의 외국인 직원의 숫자가 명시된다.

2) 러시아 종교단체 부설로 개설하는 대표부의 경우에는 그 단체에 상응하는 청원서.

3) 러시아 연방내에서 대표부 개설과 대표부의 장(대표자) 임명에 관한 외국 종교단체의 직권기관의 결정.

4) 설립자들의 신분증명서 사본, 외국종교단체의 등록에 관한 증명서 혹은 다른 법적 증서.

외국종교단체와 외국기관의 서류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증된 러시아어 번역과 함께 국어(공용어)로 제출한다.

9. 등록기관은 추가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제출한 서류가 내포하고 있는 정보의 확실성을 조사할 권리가 있다.

10. 대표부의 등록은 본 시행령 8항에 규정하고있는 모든 서류를, 신청자가 제출한 날로 부터 3개월내에 행해진다. 만일 신청자에게 추가정보가 문의된 경우에는 지정된 기간이 6개월까지 연장될수 있다.

11. 대표부 등록에 관한 결정시에 등록기관은 별표에 따른 형태로 신청자에게 등록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한다. 증명서는 등록기관의 전권을 부여받은 공무원들이 서명하고 문장인으로 날인한다.

12. 대표부 등록에 관한 증명서는 3년 기간으로 교부된다. 외국종교단체로부터의 신청서의 실재시나, 러시아 종교단체의 부설로 개설된 대표부의 경우 그 종교단체에 상응한 청원서의 실재시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추후 3년기간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13. 러시아 연방 법무성은 러시아 연방내에 개설된 외국종교단체의 대표부의 등기부를 작성한다.

러시아 연방 주체의 법무기관은 대표부 등록일이나 해산 일로부터 한달이내에 등기부에 기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러시아 연방 법무성으로 보낸다.

14. 대표부 등록에 관한 증명서는 대표부를 설립한 외국종교단체가 대표부에서 근무하기 위한 외국인의 러시아 연방으로의 입국 비자취득을 위해 러시아 연방 외교대표부나 영사기관에게, 그리고 러시아 연방에서 이러한 외국인 및 그 가족의 등록 수속을 위해 러시아 연방 내무기관들에게 신청을 위한 기초이다.

15. 대표부의 직원은 그 자체의 규범 및 기준에 의해 러시아인중에서와 그리고 대표부 등록시 등록기관과 합의한 숫자내의 외국인중에서 외국종교 단체에 의해 임명되고 경질된다.

대표부 에서 일하기 위한 러시아 연방 시민의 고용은 러시아 연방노동법에 따라 시행해야한다.

기한 전에 대표부의 활동이 중단되거나, 대표부 장이 교체되거나, 대표부의 소재지(주소)가 변경될 경우에, 외국종교단체나 단체의 대표자는 한달내에 이 사실을 등록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16. 대표부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러시아 연방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러시아 연방 내에서 외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17. 대표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다 :

- 러시아 연방내에서 자신의 대표부 개설에 관해 청원한 외국종교단체의 목적과 활동이 러시아 연방의 헌법과 러시아 연방법에 위배될 경우,

- 제출된 설립 서류가 러시아 연방법과 본 시행령의 요구에 상응하지 않거나 확실치 않은 정보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

- 등록 거부에 관해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18. 대표부의 활동의 중단되는 경우 :

- 대표부 등록에 관한 증명서가 교부되고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 대표부를 개설한 외국종교단체의 결정에 의해.

- 러시아 종교단체의 부설로 개설한 대표부에 대해 러시아 종교단체가 청원을 취소했을 때

- 대표부를 개설한 외국종교단체의 해산시.

- 대표부가 러시아 연방법의 위반과 더불어 법으로 금지된 활동을 하는 경우 등록기관의 결정에 따라.

자료도움 :모스크바한인선교사회

공포 1997년 10월 1일

양심의 자유 및 종교연맹에 대한 러시아 연방법


모스크바 한인 선교사회 발간

러시아 연방의 연방 의회는 각인의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의 권리 및 각인의 종교나 신념의 관계에 상관없이 법 앞에서 평등한 권리를 확인하며;

러시아 연방은 비교회적인 국가라는 사실에 기초하며;

러시아 역사, 러시아의 정신과 문화의 형성에 있어 러시아 정교회의 특별한 역할을 인정하며;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유대교 및 러시아 민족의 역사적 유산의 떼어놓을 수 없는 요소를 이루고 있는 다른 종교들을 존중하며;

양심의 자유 그리고 신앙의 자유의 문제들에 있어서 상호 이해와 인내 그리고 존경에 이르도록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본 연방법을 채택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본 연방법의 규율의 대상

본 연방법은 인간과 시민의 양심의 자유 및 신앙의 자유에 관한 권리의 영역에 있어서의 권리 관계와 종교연맹의 법적 지위를 규율하고 있다.

제 2 조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및 종교연맹에 관한 법률

1.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그리고 종교연맹에 관한 법률은 러시아 연방 헌법의 규정, 러시아 연방 민법전, 본 연방법 및 이들과 일치하여 채택된 러시아 연방의 법규 및 러시아 연방 주체의 법규로 이루어진다.

2. 인간과 시민의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에 관한 권리는 연방법에 의해 규율된다.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에 관한 권리의 실현 및 종교연맹의 활동을 다루고 있는 러시아 연방에서 채택되어진 법률들과 다른 법규들은 본 연방법에 합치해야 한다.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에 관한 권리 보호의 문제 및 종교연맹의 활동의 문제에 대한 러시아 연방 주체들의 법규가 본 연방법에 충돌될 경우에는 본 연방법이 우선한다.

3. 양심과 신앙의 자유 및 종교연맹에 대한 법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러시아 연방 헌법에 보장되었거나 혹은 러시아 연방의 국제 조약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는 인간과 시민의 양심 및 신앙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경감 혹은 제한하는 의미에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제 3 조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에 관한 권리

1. 러시아 연방에서는 양심의 자유 및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며, 그 속에는 개인적으로 혹은 다른 이들과 공동으로 임의의 종교를 신봉하거나 그 어떤 것도 신봉치 아니할 권리와 자유롭게 종교적 혹은 다른 신념을 선택, 변경, 소유, 전파할 권리 및 그 신념들에 일치하여 행동할 권리가 포함된다. 법적으로 러시아 연방 영토 내에 존재하고 있는 외국 국민과 혹은 무국적자는 러시아 연방 국민과 동일하게 양심의 자유 및 신앙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향유하며 양심과 신앙의 자유 및 종교연맹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대해서는 러시아 연방법들에 의해 규정된 책임을 진다.

2. 양심의 자유 및 신앙의 자유에 관한 인간과 시민의 권리는 헌법적 체제의 근본과 도덕, 건강, 인간과 시민의 권리 및 법적 이익의 옹호 목적에서, 그리고 국가 방어의 보장 및 국가 안전의 목적에서 오직 불가피한 정도로만 연방법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다.

3. 종교 관계에 따라 특권, 제한 혹은 다른 차별의 형태의 설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4. 러시아 국민은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들의 종교 및 신념의 소속 관계와 상관없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 러시아 국민은 병역의 수행이 신념 및 신앙에 어긋날 경우에는 병역을 선택적인 공무로 대신할 권리를 소유한다. 종교 연맹의 요청에 따라 러시아 연방 대통령의 결정에 의해 성직자들에게는 병역의 의무와 병역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에 일치하여 평화시 병역 소집으로부터의 연기와 군사적 소집으로부터의 면제 혜택이 부여될 수 있다.

5. 아무도 자신의 종교적 관계에 대해 알릴 의무가 없으며 자신의 종교 관계나 종교의 신봉 혹은 거부의 관계에서, 그리고 예배 혹은 다른 종교적 의식과 예식, 종교연맹의 활동 및 종교 교육의 참석 혹은 불참하는 관계에서 강요당할 수 없다. 어린이를 종교연맹으로 끌어들이는 행위는 금지되며 그리고 어린이의 뜻에 반하거나 어린이의 부모 혹은 대리인의 동의 없는 어린이 종교 교육 역시 마찬가지이다.

6. 양심의 자유 및 신앙의 자유권에 관한 권리 행사의 방해는 금지되며 러시아 연방법에 따라 처벌된다. 여기에는 개인에 대한 억압, 종교 관계와 결부하여 시민 감정의 고의적인 모독, 종교적 우월성의 선전, 재산의 파괴 및 손상 혹은 그러한 행위의 실행 위협과 결부된 방해가 포함된다. 대중적인 행사의 수행과 종교적 숭배 대상물의 근처에 시민의 종교적인 감정을 모독하는 문구나 형상의 배치는 금지된다.

7. 고백의 비밀은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 성직자는 고백을 통해 그에게 알려진 상황에 대한 증언 거부로 인해 문책될 수 없다.

제 4 조 국가 와 종교연맹

1. 러시아 연방은 비교회적 국가이다. 어떤 종교도 국가적 혹은 의무적인 것으로 설정될 수 없다. 종교연맹들은 국가로부터 분리되며 법 앞에 평등하다.

2. 국가와 종교 분리의 헌법적 원칙에 따라 국가는 시민의 종교에대한 자신의 관계 및 종교 소속의 결정을 간섭하지 아니하며, 양심의 자유 및 신앙의 자유에 관한 어린이의 권리를 고려한 부모나 부모의 대리인들이 그들의 신념에 의해 어린이를 교양 하는 일을 간섭하지 아니한다. 국가는 종교연맹들에게 국가권력 기관들과 다른 국가기관 및 정부산하기관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 기관들의 기능의 수행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국가는 종교연맹들의 활동이 본 연방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면 이를 간섭하지 아니한다. 국가는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교육기관들의 교육의 비교회적 성격을 보장한다.

3. 국가는 종교단체들에게 세무적인 그리고 다른 특권의 제공을 조정하며 종교 단체들에게 역사와 문화의 기념물들인 건물 및 목적물의 수리, 유지, 보존을 위해, 그리고 또한 러시아 연방 교육법에 의해 종교연맹들이 설립한 교육기관들에서 일반 교육 과목 수업의 보장을 위해 재정적, 물질적 및 다른 원조를 제공한다.

4. 국가 권력 기관들 및 지방자치 단체 기관들의 활동은 공개적인 종교 의식 및 예식과 동시에 수행되지 아니한다. 국가 권력 기관들이나 다른 국가 기관들 및 지방자치 단체 기관들의 공무원들과 그리고 또한 군 종사자들은 모종의 종교 관계 형성을 위해 자신의 직무를 이용할 권리가 없다.

5. 종교연맹은 정교 분리의 헌법적 원칙에 따라 설립되며 자신의 성직 제도 및 조직 구조에 따라 자신의 활동을 수행하고 자체 법규에 따라 자신의 직원을 선택, 임명, 경질한다. 종교연맹은 국가 권력 기관들과 다른 국가기관들 및 정부산하기관들과 지방자치 단체 기관들의 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한다. 종교연맹은 국가권력 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선거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종교연맹은 정당이나 정치운동의 활동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물질적 및 다른 원조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6. 종교연맹의 국가로부터 분리는 이러한 연맹의 구성원들이 국가 사무 행정, 국가 권력 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 기관의 선거, 정당이나 정치운동 및 다른 일반 단체의 활동에 다른 시민들과 동등하게 참여하는 권리의 제한을 초래하지 아니한다.

7. 러시아 연방에서는 종교단체의 요구에 의해 해당 국가권력 기관들은 종교적 축일들을 휴무(축일)의 날들로 해당 지역에 광고할 권리가 있다.

제 5 조 종교 교육

1. 각인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개인적 혹은 다른 이들과 공동으로 종교교육을 받을 권리를 소유한다.

2. 어린이의 교양과 교육은 양심의 자유 및 신앙의 자유에 관한 어린이의 권리를 고려하여 부모 혹은 부모의 대리인들에 의해 수행된다.

3. 종교단체는 자신의 정관과 러시아 연방법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립할 권리가 있다.

4.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교육기관에서 학습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동의하에서 부모 혹은 부모 대리인들의 요구에 따라 이러한 교육기관들의 관리 당국은 지방자치 단체의 해당 기관들과 합의에 의하여 종교연맹에게 일반 교육 프로그램의 영역 외에 어린이 종교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제 2 장 종교 연맹

제 6 조 종교 연맹

1. 러시아 연방에서는 러시아 연방 시민 및 러시아 연방 영토 내에서 법적인 근거 위에 계속적으로 거주하는 다른 사람들(외국인, 무국적자; 역자 주)이 공동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이를 전파할 목적으로 설립한 그리고 이런 목적에 부합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 자발적인 단체가 종교연맹으로 인정된다.

* 교리;

* 예배, 다른 종교 의식 및 예식의 수행;

* 종교 교육, 자기 신도의 종교 교양.

2. 종교연맹은 종교그룹과 종교단체의 형태로 설립될 수 있다.

3. 국가 권력 기관, 다른 국가 기관, 정부산하기관, 지방자치 단체의 기관, 군대, 국영단체 및 시영단체에서는 종교연맹의 설립이 금지된다.

4. 그 목적과 활동이 법률에 위배된 종교연맹의 설립과 활동은 금지된다.

제 7 조 종교 그룹

1. 본 러시아 연방법에서는 국가의 등록과 법인의 권리 능력의 획득 없이 공동으로 믿음을 고백하며 이를 전파할 목적으로 설립된 시민의 자발적 단체가 종교 그룹으로 인정된다. 종교그룹의 활동을 위해 불가피한 장소와 재산은 종교그룹의 참가자들에 의해 그룹의 용도로 제공된다.

2. 종교그룹을 장차 종교단체로 변경할 목적으로 이를 설립한 시민들은 그룹의 설립과 활동의 개시에 관해 지방자치 단체의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3. 종교그룹은 예배, 다른 종교 의식과 예식을 수행하며 자기 신도들에게 종교 교육과 종교 교양을 실시할 권리를 갖는다.

제 8 조 종교단체

1. 공동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이를 전파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법인으로 등록된 러시아 연방 시민 및 법적 근거 위에서 러시아 연방 영토 내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 (외국인 무국적자; 역자 주)의 자발적인 단체는 종교단체로 인정된다.

2. 종교단체는 자기 활동의 지역적인 범위에 따라 지방 종교단체와 중앙 종교단체로 구분된다. 중앙 종교단체는 지역 종교단체와 전 러시아 종교단체로 다시 구분된다

3. 러시아 연방의 한 주체(자치 공화국, 지방, 주, 연방 의미의 도시, 자치주, 자치 관구를 말하며 전체 89개의 연방 주체가 있다. ; 역자 주)의 영역에서 동일 지역이나 동일 도시 혹은 동일 농촌 정착지에 계속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참가자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종교단체는 지방 종교단체로 인정된다.

4. 자신의 정관에 따라 3개 이상의 지방 종교단체로 구성된 종교단체는 중앙 종교단체로 인정된다.

5. 종교단체가 국가 등록 청원서와 함께 국가 등록 기관으로 청원한 때로부터 그 조직이 법적 근거 위에 러시아 연방 영토에서 50년 이상 활동한 종교단체는 자신의 명칭에서 "러시아", "러시아적" 그리고 이것들로부터 파생된 단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6. 본 연방법 6조 1항에 규정된 목적과 특징을 가지며, 자신의 정관에 따라 중앙 종교단체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역시 종교단체로 인정된다. 여기에는 지도 혹은 조정 기관이나 단체와 전문 종교 교육 기관도 포함된다.

7. 국가 권력 기관은 종교단체의 사회에서의 활동을 다루는 문제의 심의에 있어 종교단체의 활동의 지역적 범위를 고려하며 해당 종교단체들에게 상술한 문제들의 심의에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

8. 종교단체의 명칭은 자신의 종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종교단체는 활동의 수행 시 자신의 완전한 명칭을 제시해야 한다.

9. 종교단체는 국가의 단일 등기부에 등록된 법인들의 정보에 관한 제시와 함께 자신의 활동의 계속성에 관해 그 등록 기관에 매년 통보해야 한다. 지방 종교단체에 대한 위 정보들은 해당 중앙 종교단체에 의해 등록 기관으로 제출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의 3년 동안의 미제출은 그 활동을 중단한 종교단체로서의 확인에 대한 등록 기관의 법원으로의 제소 사유가 된다.

제 9 조 지방 종교단체의 설립

1. 지방 종교단체는 지방자치 단체의 기관에 의해 발급되어진 그 종교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15년 이상 존재했다는 확인이나 혹은 동일한 신앙의 중앙 종교단체에 의해 발급되어진 그 중앙 종교단체의 조직으로 가입했다는 확인을 가지고 있는 종교그룹에 가입한 10명 이상의 러시아 연방 시민이 지방 종교단체의 설립자들이 될 수 있다.

2. 중앙 종교단체는 동일한 신앙의 지방 종교단체가 3개 이상 존재할 때 만약 종교단체 자체의 규칙이 법률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종교단체 자체의 규칙에 따라 설립된다.

제 10 조 종교단체들의 정관

1. 종교단체는 그 설립자들이나 중앙 종교단체에 의해 승인된 정관의 기초 위에서 활동하며 러시아 연방의 민법의 요구에 응해야만 한다.

2. 종교단체의 정관에는 명칭, 주소지, 종교단체의 형태, 신앙, 현존하는 중앙 종교단체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명칭;

* 사업의 목적, 목표 및 사업의 기본 형태;

* 사업의 조성 및 폐지의 절차;

* 단체의 조직, 감독기관, 이들의 편성과 권한;

* 단체의 금전 수단 및 다른 재산 조성의 출처;

* 정관의 변경 및 추가 절차;

* 사업이 폐지된 경우 재산 처분의 절차;

* 해당 종교 단체 사업의 특성과 관계된 다른 정보들이 지시된다.

제 11 조 종교단체의 국가 등록

1. 종교단체의 국가 등록은 민법 및 본 연방법에 의해 규정된 절차에 따라 연방 법무성이나 러시아 연방 주체들의 법무 기관들에 의해 수행된다.

2. 러시아 연방의 한 주체의 영역에 존재하고 있는 지방 종교단체 및 지방 종교단체들로부터 구성되는 중앙 종교단체의 등록은 러시아 연방의 해당 주체의 법무 기관에 의해 수행된다.

3. 연방 법무성은 2개 이상의 러시아 연방 주체들의 영역에 지방 종교단체를 보유하고 있는 중앙 종교단체를 등록한다.

4. 본 연방법 8조 6항에 따라 중앙 종교단체에 의해 조직된 종교단체의 국가 등록은 해당 종교단체를 등록한 법무 기관에 의해 수행된다.

5. 지방 종교단체의 등록을 위해 설립자들은 다음의 서류를 해당 법무 기관으로 제출한다.

* 등록 신청서;

* 국적 표시와 함께 종교 단체를 설립하고 있는 사람들의 명부, 주소, 생일;

* 종교단체의 정관;

* 창립 회의의 회의록;

* 지방자치 단체의 기관에 의해 발급된 해당 영역에서 종교그룹의 15년 이상 존재의 확인 증서 혹은 종교그룹의 지도 본부에 의해 발급된 종교그룹이 중앙 종교단체로의 가입 증서;

* 기본 교리 및 교리에 일치한 실천에 대한 정보; 거기에 종교 및 해당 종교 연맹의 발생 역사, 종교단체의 사업의 형태와 방법, 가정과 결혼 및 교육에 대한 태도, 해당 종교의 신도들의 건강에 대한 태도의 특성들, 종교단체의 구성원들과 근무자들을 위한 그들의 민법적 권리와 의무의 관계에서의 제한들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 설립되고 있는 종교단체의 지도 기관의 소재지(법적 주소)를 확인하는 증서.

6. 만약 설립되고 있는 종교단체의 상급 지도 기관(본부)이 러시아 연방 영토밖에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 조의 5항에 언급된 서류에 추가적으로, 정해진 절차에서 정관 혹은 그 종교단체가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국가 기관에 의해 확인된 외국 종교단체의 다른 기본적인 서류가 제출된다.

7. 중앙 종교단체들과 그리고 역시 중앙 종교단체들에 의해 설립되고 있는 종교단체들의 국가 등록을 위한 기초가 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 등록 신청서;

* 종교단체 설립자들의 명부;

* 설립자(설립자들)에 의해 승인되어진 설립되고 있는 종교단체의 정관;

* 설립되고 있는 종교단체의 지도 기관의 주소지(법적 주소)를 확인하는 서류;

* 공증으로 확인된 정관의 사본과 설립자(설립자들)의 국가 등록에 대한 증명서;

* 설립자(설립자들)의 직권 기관의 적합한 결정;

* 중앙 종교단체의 설립 시 설립자(설립자들)는 자신의 조직으로 가입하고 있는 3개 이상의 지방 종교단체의 정관들과 자기 조직으로 가입하고 있는 다른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보를 제출한다.

8. 중앙 종교단체에 의해서나 혹은 중앙 종교단체에 의해 발급된 확인서의 기초 위에서 설립되고 있는 종교단체의 국가 등록에 관한 신청서는 본 조에 의해 규정된 전체 서류의 제출 일로부터 1개월 기한으로 심의된다. 그 외의 경우에 등록 기관은 국가의 종교학적인 감정의 실시를 위해 6개월까지 서류 심사의 기간을 연장할 권리가 있다. 러시아 연방 정부는 국가의 종교학적인 감정의 절차를 규정한다.

9. 설립자(설립자들)에 의한 본 조 5-7항에 규정된 요구의 불이행의 경우에는 등록 기관은 설립자(설립자들)에게 이에 대한 통보와 함께 심사 없이 신청서를 보류할 권리가 있다.

10. 종교단체의 등록에 관한 결정이 난 경우에 등록 기관은 신청자에게 종교 단체의 국가 등록에 관한 규정된 양식의 증명서를 발부하며 국가 등록에 관한 정보들은 공지를 위해 공개된 국가 단일 법인 등기부에 기재한다.

11. 종교단체의 정관의 변경이나 추가는 종교단체의 등록을 위해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국가 등록이 되어야 하며 제3자를 위해서 국가 등록의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2. 국가 단일 법인 등기부에 수록되고 있는 자료의 변경의 경우에 종교단체는 그러한 변경 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등록 기관으로 여기에 대해 알린다.

제 12 조 종교단체에 대한 국가 등록 거부

1. 만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종교단체에게 국가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 종교단체의 목적이나 사업이 러시아 연방 헌법이나 러시아 연방 법률에 어긋날 경우 - 법률의 구체적 조항들을 인용하여;

* 설립되고 있는 단체가 종교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 정관 및 다른 제출된 서류들이 러시아 연방 법률의 요구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그 제출 서류들이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 이미 동일한 명칭의 단체가 국가 단일 법인 등기부에 등록된 경우;

* 설립자(설립자들)가 권한이 없는 경우;

2. 종교단체에게 국가 등록이 거부된 경우에는 서신 형태로 결의된 사항에 대해 거부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신청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교단체 설립의 부적합한 이유로 인한 거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종교단체의 국가 등록에 대한 등록 기관의 거부와 그리고 역시 등록 기관의 그러한 등록의 기피는 법원으로 항고 소송이 제기 될 수 있다.

제 13 조 외국 종교단체의 대표부

1. 외국의 법률에 따라 러시아 연방 영역 외에서 설립된 단체는 외국 종교단체라고 칭한다.

2. 외국 종교단체에게 러시아 영토 내에서 자신의 대표부를 개설할 권리가 부여 될 수 있다. 외국 종교단체의 대표부는 제의적 및 종교적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그리고 외국 종교단체의 대표부에게는 본 연방 법에 규정된 종교연맹의 지위가 미치지 않는다.

3. 외국 종교단체의 대표부의 등록, 개설, 폐쇄의 절차는 러시아 연방법에 따라 러시아 연방 정부에 의해서 규정된다.

4. 외국 종교단체 대표부의 등록에 대한 결정이 났을 경우에는 등록 신청자에게 러시아 연방 정부에 의해 규정된 양식의 증명서가 발급된다.

5. 러시아 종교단체는 자신의 부설 외국 종교단체의 대표부를 가질 수 있다.

제 14 조 법률의 위반시 종교단체의 해산 및 종교연맹의 활동 금지

1. 종교단체들은 자신의 설립자들 혹은 종교단체의 정관에 의한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에 따라 그리고 러시아 연방 헌법의 규정, 본 연방법 그리고 다른 연방법들을 반복적 혹은 심하게 위반한 경우와 종교단체가 그 설립 목적(정관에 따른 목적)에 어긋난 활동을 조직적으로 실행한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산 될 수 있다.

2. 다음은 재판에 따른 종교단체의 해산, 종교단체 및 종교그룹의 활동 금지를 위한 사유가 된다.

* 사회 안전 및 사회 질서의 교란, 국가 안전의 파괴;

* 무장 단체의 조직;

* 전쟁의 선전, 사회적, 인종적, 민족적 혹은 종교적 불화의 선동, 인간 증오;

* 가정 파괴 강요;

* 인격과 시민의 권리 및 자유의 침해;

* 법률에 따라 규정된 시민의 도덕과 건강에 손해를 초래, 그 속에는 종교적 활동과 관계에서 마약, 향정신성 약품 및 최면술의 사용이나 문란하고 다른 불법적 행위의 실행으로 인한 손해도 포함된다;

* 자살 권유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위독한 상황에 놓인 사람에게 종교적 동기로 말미암아 의료 구호의 거부 권유;

* 의무교육 수혜의 방해;

* 종교단체의 회원들과 신도들 및 다른 이들에게 그들의 소유 재산을 종교단체로의 용도로 이전 강요;

* 만약 생명, 건강, 재산의 훼손 야기의 현실적 실행의 위험성이 있으면 그런 위협 혹은 강제적 영향력 행사 위협에 의해 그리고 다른 불법적인 행위들에 의해 종교단체로부터 시민의 탈퇴 방해;

* 시민에게 법률에 의해 규정된 국민의 의무 이행 거부 혹은 다른 불법적 행위를 저지르도록 자극하는 일.

3. 러시아 연방 검찰 기관들, 종교단체의 등록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의 기관들은 종교단체의 해산이나 종교단체 혹은 종교그룹의 활동 금지에 대해 법원에 제소 할 권리가 있다.

4. 해산된 종교단체의 - 법인으로서의 - 권리 능력은 종료되며 그 종교단체의 재산은 자신의 정관 및 러시아 연방의 민법에 따라 분배된다.

5. 종교단체 해산의 사유와 해산 절차는 법정에서의 재판 시 종교그룹의 활동 금지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제 3 장 종교단체들의 권리와 활동의 조건

제 15 조 종교단체들의 내부 규정

1. 만일 종교단체들의 내부 규정이 러시아 연방 법률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종교단체들은 자신들의 내부 규정에 따라 활동하며 그들의 정관에 규정된 권리 능력을 갖는다.

2. 만일 종교단체의 내부 규정이 러시아 연방 헌법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국가는 종교단체들의 내부 규정들을 존중한다.

제 16 조 종교 의식과 예식

1. 종교단체들은 제의적 건물 및 시설 특히 예배, 기도회, 종교 집회, 종교적 숭배(순례)를 위해 지정된 장소와 목적물들을 건립하고 유지할 권리가 있다.

2. 예배, 다른 종교적 의식과 예식들은 이 제의적인 건물 및 시설물에서 그리고

이들과 관계된 영역에서, 이러한 목적을 위해 종교단체들에게 허용된 다른 장소에서, 종교단체의 시설과 기업에서, 묘지와 화장터에서 그리고 또한 주택에서 자유롭게 수행된다.

3. 종교단체들은 치료 예방적 시설 및 병원 시설, 노인 및 장애인 보호소,자유를 박탈한 형태에서 형벌을 집행하는 시설에서 그곳에 존재하고 있는 공민들의 요구에 따라 특별히 종교 의식의 목적으로 관리 당국에 의해 구별된 장소에서 종교 의식을 행할 권리가 있다. 구금 장소에서의 종교 의식의 수행은 러시아 연방 형사 소송법의 요구의 준수와 함께 허용된다.

4. 군대의 지휘부는 군법의 요구를 고려하여 군 종사자들의 예배 및 다른 종교적 의식과 예식의 참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5. 그 외의 경우들에는 공개적인 예배와 다른 종교적인 의식과 예식은 집회, 행진, 시위의 실시를 위해 정해진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제 17 조 종교 서적 및 지정 물건

1. 종교단체들은 종교서적, 인쇄물, 오디오 및 비디오 자료 그리고 다른 종교 지정 물건들을 생산 소유, 획득, 수출, 수입, 그리고 보급 할 권리를 갖는다,

2. 종교단체들은 예배 서적을 발행하고 제의적 지정 물건을 생산하는 기관 설립의 특별한 권리를 향유한다.

3. 종교단체들에 의해 발행되는 서적, 인쇄물, 오디오 및 비디오 자료들은 해당 종교단체의 공식적인 완전 명칭과 함께 상표를 부착해야 한다.

제 18 조 종교단체의 자선사업 및 문화 계몽 사업

1. 종교단체는 직접 또는 자선 단체의 설립의 방법을 통하여 자선 사업을 수행할 권리가 있다.

2. 종교단체는 자신의 정관 목적과 목표의 실현을 위해 러시아 연방법에 의해 정해진 규정에 따라 문화 계몽 단체와 교육기관 및 다른 기관을 설립 할 권리와 대중 정보 매체를 갖출 권리가 있다.

3. 국가는 종교단체의 복지 사업을 협력, 지원하며 그리고 역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문화 계몽 프로그램 및 행사들이 종교단체에 의해 실현되는데 협력, 지원한다.

제 19 조 전문 종교 교육 기관

1. 종교단체들은 자신의 정관에 따라 종교 사역자와 직원 양성을 위한 전문 종교 교육기관(신학 교육 기관)을 설립 할 특권을 가진다.

2. 전문 종교 교육 기관은 종교단체로서 등록을 해야 하며 교육 사업 수행권에 대한 인가증을 받는다.

3. 정부 인가증을 소유하고 있는 전문 종교 교육기관에서 직접(비통신) 수업을 받는 국민들은 병역의무와 병역에 관한 법에 따라 병역 소집으로부터의 연기 권리와 러시아 연방법에 규정된 다른 면제 혜택을 누린다.

제 20 조 국제 관계 및 교제

1. 종교단체들은 국제 관계와 교제를 맺으며 유지 할 권한을 갖는다. 그 속에는 성지순례를 위하며, 회의와 다른 행사 참석의 목적에서와 종교 교육을 받기 위해서 맺는 국제 관계와 교제가 포함된다. 그리고 역시 종교단체들은 이런 목적들을 위하여 외국인들을 초청 할 권한을 갖는다.

2. 종교단체들은 러시아 연방법에 따라 해당 종교단체에서 선교적인 활동을 포함한 전문적인 종교 활동의 종사를 위해 외국인들을 초청하는 특권을 갖는다.

제 21 조 종교단체의 재산권

1. 건물과 토지와 산업적, 사회적, 자선적, 문화 계몽적인 목적물 및 다른 지정 목적물 종교적 지정 물건, 화폐 자금 및 역사와 문화의 기념물과 관련된 재산을 포함한 종교단체 활동 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다른 재산은 종교단체의 소유로 존재 할 수 있다.

2. 종교단체는 자신의 자금으로 자신에 의해 획득, 조성된 재산이나 시민과 단체들에 의해 헌납된 재산 혹은 국가에 의해 종교단체에게 그들의 소유물로 양도된 재산 그리고 러시아 연방법에 어긋나지 아니한 다른 수단들에 의해 획득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3. 기능적 목적에서의 이용을 위한 제의적 건물과 시설들 - 그것들과 관계된 토지와 함께 -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소유로 되어 있는 종교 지정 재산의 종교단체들에게로의 소유 이전은 무상으로 실시된다.

4. 종교단체들은 외국에 사유 재산을 소유 할 수 있다.

5. 예배 지정의 동산 및 부동산은 채권자들의 청구에 의해 반환되어질 수 없다.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반환될 수 없는 예배 지정 재산의 종류의 목록은 종교단체의 제안에 따라 러시아 연방 정부에 의해 작성된다.

제 22 조 시민과 그 연맹의 국가 소유 재산의 이용

1. 종교단체들은 러시아 연방법에 따라 그들의 필요를 위해 국영단체, 시영단체, 사회단체 및 다른 단체들 과 시민들에 의해 그들에게 제공된 토지, 건물 및 재산을 이용 할 권리를 갖는다.

2. 기능적 지정에 따른 제의적 건물과 시설들 - 그것들과 관계된 토지와 함께 -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소유인 다른 종교 지정 재산의 종교단체로의 사용권 이전은 무상으로 실시된다.

제 23 조 종교단체의 기업 활동

종교단체는 러시아 연방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자신의 기업을 설립 할 권리를 갖는다.

제 24 조 종교단체의 노동 권리 관계

1. 종교단체는 자신의 정관에 따라 근로자들과 노동계약(약정)을 체결 할 권리가 있다.

2. 노동의 조건과 노동 임금은 러시아 연방법에 따라 종교단체(고용자)와 노동자들 간에 노동 계약(약정)에 의해 정해진다.

3. 노동 계약(약정)에 따라 종교단체에서 근무하는 시민들에게 노동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률이 적용된다.

4. 종교단체의 근로자들과 성직자들은 러시아 연방법에 따라 사회보장, 사회보험, 연금보험에 가입되어야 한다.

제 4 장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 및 종교연맹에 대한 법의 이행

          감시와 감사

제 25 조 감시 및 감사의 실시

1.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 및 종교연맹에 대한 러시아 연방법 이행의 감시는 러시아 연방 검찰 기관에서 실시한다.

2. 종교단체를 등록한 기관은 그 종교단체가 그 사업의 목적과 절차에 관해 정관을 준수했는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제 26 조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 및 종교 연맹에 대한 법 위반의 책임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 및 종교연맹에 대한 러시아 연방법의 위반은 러시아 연방법에 따라 형사적, 행정적 및 다른 책임을 초래한다.

제 27 조 종결 규정 (부칙)

1. 본 연방법은 그의 공식적인 공포의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러시아 연방정부는 본 연방법의 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법규를 채택한다.

3. 본 연방법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설립된 종교 단체의 정관과 다른 설립 문서들은 본 연방법과 합치되어야 한다. 종교단체의 정관이나 설립 문서가 본 연방법에 따라 합치 될 때까지는 오직 본 연방법에 위배되지 아니한 그 부분에 한해서 만 효력을 갖는다.

본 연방법 14조 2항에 지시 된 종교단체 해산을 위한 사유나 종교단체 활동 금지의 사유를 지니고 있는 종교단체의 관계에서 종교단체의 재등록은 실시되지 아니 한다. 위와 같은 원인에 따라 재등록 거부 시에는 등록 기관은 자료를 법원으로 송부한다.

해당된 지역에서 15년 이상에 걸친 그들의 존재를 확인하는 문서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종교단체는 지정된 15년 기간의 도래시 까지 매년 종교단체의 재등록의 조건에서 법인의 권리들을 갖는다. 위 종교단체들은 그 해당 기간 본 러시아 연방법 제3조 4항, 제5조 3항과 4항, 제13조 5항, 제16조 3항, 제17조 1항과 2항, 제18조 2항(교육기관 및 대중 정보 매체에 한하여), 제19조, 20조 2항에 규정된 권리들을 사용 할 수 없다.

4. 본 연방법의 효력 발생 전에 설립된 종교단체의 국가 재등록은 본 러시아 연방법의 요구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까지는 실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간의 경과 후 재등록을 실시하지 아니한 종교단체는 종교단체의 국가 등록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의 신청에 따라 재판 절차에 의해 해산 될 수 있다.

5. "신앙의 자유에 관한"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법(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인민 대의원 대회 및 러시아 소베트연방사회주의 공화국 최고 회의의 통보. 1990. No21. 240조; 러시아 연방 입법집. 1995. No5. 346조) 및 "신앙의 자유에 관한" 러시아 소베트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법률 시행 절차에 대한 러시아 소베트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최고 회의 결의 사항(러시아 소베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인민 대의원 대회 및 러시아 소베트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최고 회의의 통보. 1990. No21. 241조)은 본 연방법의 효력 발생 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한다.

1997년 9월 26일 러시아 연방 대통령 보리스 옐친 서명

1997년 10월 1일 법률공포


 



러시아 알타이 공화국 주민들이 종교적으로 성스럽게 생각하는 마을의 신전에 이교도로 보이는
홀리건들이 술병과 담배꽁초,담배등으로 제단 주위를 어지럽히는 비상식적인 행동를
하고 달아났다며 주민들이 항의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경찰은 용의자 두 사람를 체포하고 조사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찿지 못하고 석방했다고
라이프뉴스가 오늘 2월 18일 보도하고 있다.

러시아는 약 80% 이상이 러시아 정교을 믿고 있으나 알타이를 비롯한 일부 지역은
종교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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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간 신앙과 너무 닮은 러시아 고대 종교의 모습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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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자연보존 지구인 칼로멘스까야 공원 깊숙한 곳에 남성의 돌, 여성의 돌이 있고 그 주변 나무가지에 우리나라 성황당 처럼 온갖 천들이 묶어 있으며 러시아 남녀 노소들이 그곳에서 소원을 비는 모습을 자주 볼수 있다.

그래서 블로그 지기가 너무 신기해서 옆에 있는 러시아인들에게 물어본 바로는 고대 러시아에는
988년 동방정교 즉 지금의 러시아 정교가 들어오기 휠씬 전부터 "이즈체스트보"라고 불리는
고대 종교가 있었다고 한다.

이 고대 종교는 우리나라 토속 신앙과 마찬가지로 자연신을 숭배하여 왔으며 "바람의 신, 다산의 신, 풍요의 신등을 숭배하며 자연현상을 신격화 하였다고 한다.

그 대표적으로 남아 있는것이 우리나라 장승과 비슷한 이정표, 칼로멘스까야 공원내 있는 바위
숭배, 그리고 나무등에 헝겊을 매달면서 소원을 비는것등은 우리나라 성황당 신앙과 너무 흡사하다.

그래서 아마도 러시아인들이 차갑게 보이지만 마음 한편에 따뜻한 동양적 정서를 갖고 있어 일면
우리나라 사람과 통하는 면이 있지 않는가 하는 추측을 블로그 지기가 해본다.

역사적으로 보면 "블라지미르"공이 988년 비잔틴으로 부터 동방정교를 수용한 이유도 다른 종교보다동방정교가 자신들이 기존 믿고 있던 민간 신앙을 덜 배척하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고 한다.

아무튼 이역만리에서 우리나라 성황당이나 옛 우리 선조들이 바위에 기도하던 모습을 여기
모스크바에서 보면서 세계 어느 민족없이 마음속에 비슷한 구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새삼 해본다..

이상조,Lee sangjo 의"세계를 마당삼아


 

 

【 김영원 선교사 】
러시아 사할린에서 교도소 선교.
천국체험 간증 (교통사고로 혼수상태에서)


사할린 섬

1. 소개

극동 러시아에 위치한 사할린 섬은 종전에는 일본령이었지만, 종식 후 연방법에 따라 사할린 섬으로 추방자들과 러시아인, 한국인, 유 대인, 여러 민족들이 어지럽게 섞여 이동되어 살게 되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산이 가로질러 놓여 있으며 남북 길이가 1000km 너비가 약 24에서 160Km나 되므로 섬 내에서 여러 기후가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기온이 겨울에는 영하 20도에서 26도까지 내려가며 섬 전반 에 걸쳐 도로라는 것이 제대로 없어 교통에 취약하지만 남부는 도로라고 할 만한 것이 있다.
1869년부터 사할린은 러시아에서 추방당한 죄수들과 혁명가들이 오는 곳이었다. 제2차 세계 전쟁이 1945년에 끝난 후 섬 전체가 소련 사회공화국의 소유가 되었고, 1991년 소련 해체 후에 러시아 연방의 소유로 남아있다. 1995년 5월에 강력한 지진이 섬의 북부에 일어나 네테고스크 마을을 파괴되고 18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었다.

한국인이 사할린에 정착한 동기가 된 징용 :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일본제국은 전쟁수행을 위하여 국민 생활의 말단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지배 체제를 확립하였다. 노동자에 대하여는 노무수급조정령과 중요 사업장 노무관리령에 의하여 국가의 직접 지배 시책을 시행하여 징용제도로써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였다. 징용령에 의하여 강제노동에 끌려간 사람의 수는 1941년에 26만(한국인 5만), 1942년에 31만(한국인 11만), 1943년에는 70만(한국인 12만)에 이르렀고, 1944년에는 여자 정신대를 포함하여 약 200만 명의 학도 동원까지 실시하였다. 이렇게 징용으로 끌려나간 사람들 중에 희생된 자의 수가 적지 않았으며, 현지에 눌러 앉은 채 귀국을 하지 못하고, 사할린 동포의 경우처럼 아직도 고생을 하며 귀국을 희망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아픈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 보게 한다


2. 인구

● 사할린 섬 : 600,000
● 한국인 : 40,000
● 유대인 : 10,000(공식적) 30,000(비공식적)
● 수도(Juzhno-Sakhalinsk 유즈노 사할린스크) 80,000
● 유대인 2,000
Juzhno-Sakhalinsk에는 대형 한인교회가 5섯 개가 있고, 그 중 한국감리 교회는 한국농업학교(자선단체?)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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