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사회복지총람 내용 살펴보니… 교회 62% 사회봉사 특별 헌금

 

[2007.01.24 22:17]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가 이번에 펴낸 ‘한국기독교사회복지총람’은 교계의 사회복지는 물론 정부의 복지정책 관계자나 사회복지 전문가들에게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신학자와 목회자 50여명이 참여,1년여에 걸쳐 설문조사와 사회복지 현황,신학적 배경과 이론을 기초로 해서 펴낸 이 총람은 무려 1672쪽에 달한다.

설문조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 가입된 예장 합동과 통합,감리 성결 침례 등 13개 교단 9500여명의 목회자와 전도사 등 교역자에게 설문지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설문 내용은 교회 목회자와 성도,교회와 교단의 사회봉사활동,지역사회,교회 재정,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 등 75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상적인 구제 및 사회봉사비는 교회 전체 예산의 10∼20% 정도 집행돼야 한다는 응답이 38.3%로 가장 많았다(표1 참조). 또 20∼30% 정도로 집행해야 한다는 응답도 33.6%에 달했다. 30% 이상을 희망하는 교회는 24.5%로 나타났다.

이는 대다수 목회자가 현재 사회봉사비를 많이 투입하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사회봉사비를 지출할 의도가 있거나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회 봉사를 위한 특별 헌금을 한 경험이 있다는 교회는 61.7%로 절반이 넘었다. 특별 헌금은 ‘불우이웃돕기’가 38.3%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 방문 및 지원이 21.2%,장학사업이 16.7%였다.

사회봉사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교회 시설로는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교육관’(28.3%)을 꼽았으며 이어 본당(26.5%)과 식당(24.2%) 순으로 나타났다.

결산 내역과는 상관없이 목회자들은 교회 헌금이 가장 먼저 사용돼야 할 곳으로 전도 및 선교 부문(33.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는 실제 사용한 헌금(13.4%)보다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어 구제 및 사회 봉사에 사용돼야 한다는 응답자는 17.8%,교역자 생활비는 17.2%를 차지했다. 구제 및 사회 봉사 비율은 도시지역일수록 높았다. 사회 봉사로 사용한 재정 비율이 5.0% 미만인 교회는 서울이 3.7%로 가장 낮았고 이(里) 지역이 9.2%로 가장 높았다. 20.0% 이상은 시 지역이 가장 높았고 광역시가 0.4%로 가장 낮았다.

또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사회 봉사를 신앙 생활의 본질적인 요소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인식은 교인의 연령과 교단별로도 거의 차이가 없었다.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목회자들은 노인,여가 시설,청소년 문제 순으로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는 지역사회 문제를 교회 안의 문제와 함께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터민과 외국인 이주 문제를 가장 낮게 평가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분석됐다.

교회에서 가장 희망하는 사회봉사는 노인 봉사 부문(33.4%)이었다(표 2 참조). 이는 많은 교회가 노인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준비 중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이어 청소년 21.7%,아동 14.3%,장애인 11.4%,지역 주민 5.8% 순으로 조사됐다.

교회 사회 봉사는 87.0%가 무료로 나타났으며 다른 곳과 비용이 비슷한 경우는 1.8%에 불과했다. 교회가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실시한 계기는 목회자가 제공한 경우가 86.4%로 압도적으로 많아 목회자의 의지가 사회봉사의 원동력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봉사를 시작할 경우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응답자들은 재정 부족을 50.7%로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시설 및 공간 부족이 20.0%를 차지했다. 지식과 기술 부족도 13.7%에 달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 교회의 사회봉사 활동 지출 비율은 크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38.1%의 교회들이 5∼10% 미만을 지출했고 33.3%가 5% 미만,10∼15% 미만은 13.4%를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20% 이상 사회봉사 비용을 지출한 곳은 8.9%에 그쳤다.

교회들은 예산의 반 이상을 교역자의 생활비(29.4%) 및 교회 유지비(20.5%)로 지출했다(표3 참조). 반면 구제 및 사회 봉사비는 10.6%에 불과했다.

특히 교회 위치에 따라 결산 총액이 큰 차이를 보였으며 교회의 ‘양극화 현상’이 사실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교회들의 재정은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이 24%로 나타났고 광역시는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이 21.7%로 나타났다. 반면 이 지역의 경우 2000만원 미만이 40.6%로 나타나 군(읍·면)지역으로 갈수록 결산 총액이 작은 교회가 많았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가족관계와 가정생활을 규율하는 가족법의
인간차별·남녀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자
지난45년 동안 줄기차게 개정운동을 벌여 왔다.
그 결과로 가족법이 대폭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약혼할 수 있는 나이는

만 20세 이상이면 자유로이 약혼할 수 있고,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 이상이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약혼하면 꼭 결혼해야 하나

약혼을 했더라도 결혼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파혼할 뜻을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파혼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파혼 당하면

잘못 없이 파혼 당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물질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약혼 예물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
상대방에게 준 것은 돌려 받을 권리가 있다.

법적으로 정당한 파혼사유는

① 약혼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② 약혼자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③ 약혼자가 성병, 불치의 정신병 등 불치의 병이 있을 때
④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약혼 또는 혼인한 때
⑤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간음한 때
⑥ 약혼자의 생사가 1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⑦ 약혼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미루는 때
⑧ 이밖에 결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결혼을 전제로 한 성관계는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혼인을 강제할 수는 없다.
만약 남자가 혼인할 마음은 없으면서 혼인할 것처럼 속여서
성관계를 맺었다면 형사상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할 수 있다.
고소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해야하며
한번 고소했다가 취하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
이때에도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는 나이는

남녀 모두 만20세가 넘으면 자유로 혼인할 수 있다.

혼인신고는

혼인신고를 해야만 법률상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증인 2명의 도장을 받아
여자의 호적초본이나 등본을 첨부하여 남편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남편이 처가에 입적하는 경우는
아내의 본적지나 주소지에 제출해야 한다.

동성동본자 사이의 혼인은

성과 본이 같은 혈족 사이의 남녀라도 혼인할 수 있다.
동성동본이면 촌수를 헤아릴 수 없이 먼 사이라도 혼인을 금지하던 조항이
1997년 7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8촌이내의 혈족이나 인척이 아니면
동성동본 사이라도 혼인할 수 있다.

남편 혹은 아내 모르게 부부 일방이 진 빚은

가족들과 먹고 입고 사는 생활비 때문에 빚을 졌을 때에는
한쪽이 비록 몰랐다 하더라도 서로 갚아줄 책임이 있지만,
혼자 낭비하느라고 진 빚이라면 남편 혹은
아내는 이를 갚아줄 책임이 없다.

부부가 번 재산의 소유는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재산으로 인정된다.
다만 상대방이 대가를 부담하거나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을 한 경우에는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
누구의 소유에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다.

부부의 공동 생활비용 부담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특별히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부부가 함께 부담한다.
직업이 없는 아내는 가사노동과 가정관리를 담당함으로써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된다.

친족의 범위는

친가와 외가를 구분하지 않고 8촌까지의 혈족은 모두 친족이 된다.
또 남녀가 혼인함으로써 새로이 생기는 친족관계가 인척인데
4촌이내의 인척은 모두 친족이 된다.
혼인신고 없이 살던 부부가 헤어지려면

결혼식은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를 사실혼 부부라고 한다.
사실혼 관계는 법적 절차를 따로 밟을 필요 없이 합의하에 또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헤어지면 된다.
그러나 상대방의 잘못으로 헤어지게 되었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는

사실혼 관계에서는 친족관계나 상속이 발생하지 않으며 또한 간통고소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라도 상대방이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선원으로서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혼인신고를 혼자서 할 수 있나

상대방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면 무효이다.
또한 혼인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3자가 한 혼인신고도 무효이다.
이미 혼인신고가 되었으면 혼인무효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① 아버지의 호적에 생모의 이름을 기재하여 혼인외의 자녀로 입적시킬 수 있다.
② 만일 아버지가 스스로 입적시켜주지 않으면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강제로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
③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경우에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
④ 아버지, 어머니 호적에 모두 올릴 수 없을 경우는
일가창립 하여 단독 호주가 될 수 있다.

남편이 사망한 뒤 시가 호적에 들어갈 수 있나

혼인신고는 살아있는 부부 사이에 하는 것이므로
남편이 사망한 뒤에는 시가에서 원하더라도 그 호적에 들어갈 수 없다.
단, 혼인신고특례법의 경우는 예외이다
 
이혼 절차는

1. 협의이혼: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면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이혼신고서 3통,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1통을 작성하여,
각자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가지고 부부가 함께 본적지
또는 주소지 법원에 가서 판사의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남편의 본적지나 주소지에 신고하면 된다.
 
2. 재판이혼:
이혼에 합의가 안되거나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
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② 부부중 일방이 상대방을 고의로 돌보지 않을 때
③ 배우자나 그 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3년이상 생사불명인 때
⑥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다.

이혼할 때 재산의 처리는

결혼 후 함께 노력하여 모은 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로 되어있든지
서로 협의하여 나누어 가질 수 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에 청구하면 각자가 노력한 공로에 따라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해준다.
단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2년이 넘으면 할 수 없다.
한편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재산분할청구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이혼 후의 자녀 양육에 대한 친권·양육권은

이혼할 때 부부가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양육권 문제를 협의해서 정할 수 있지만
서로 협의가 안될 때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법원에 친권자나 양육자를 정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해
친권자와 양육자를 변경할 수도 있다.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는

양육비는 분담이 원칙이므로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해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되기 전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과거의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다.

이혼 후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직접 자녀를 기르지 않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도
그 자녀를 만나보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에 중점을 두어
양육 및 교육상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다.

이혼한 여자의 호적은

이혼하면 본인의 뜻에 따라 친가로 복적하거나 일가창립하여 단독호주가 될 수 있다.
다만 이혼한 어머니가 자녀의 친권자라도
자녀의 호적을 어머니 호적으로 옮길 수는 없다.

간통고소는 이혼이 전제되어야

간통고소는 이혼청구와 함께 두 사람을 같이 고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혼과 상관없이 할 수 있다.
아내가 낳은 아이가 남편 자녀이 아닌 경우

혼인신고한 법적 부부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일단 남편의 자녀로 인정되어 남편의 호적에 올라가지만
다른 남자의 자녀인 것이 분명한 때에는
친생부인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호적에서 뺄 수 있다.
친생부인의 소는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기간에 대하여는 1997년 3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그 효력이 상실되어
개정을 앞두고 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이를 낳았을 때

남편은 아내의 승낙없이도 자기 호적에 생모의 이름을 밝혀서
혼인외의 자로 입적시킬 수 있다.
아내의 인격을 무시한 이 법은 고쳐야 할 것이다.

다른여자가 낳은 아이를 처의 자녀로 올린 경우

처나 생모 또는 자녀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하여
자녀의 어머니란에 기재된 처 이름을 생모 이름으로 고칠 수 있다.

남의 아이를 친자로 호적에 올렸을 때

남의 아이를 친자로 호적에 올렸으나 그 호적에서 빼기를 원할 때에는
부모나 자녀 쪽 누구라도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
쌍방이 살아있는 동안은 언제라도 할 수 있고 한쪽이 사망한 때에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
그러나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새어머니(아버지)와 전처(부) 자녀의 법적관계는

인척관계로 상속이 발생하지 않으며,
본인들이 원하면 입양신고를 통해 모(부)자 사이가 될 수 있다.

처와 혼인 외 자 사이의 법적관계는

단순한 인척관계로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모자관계가 될 수 있다.

미혼모가 낳은 아이의 호적과 친권은

아버지가 인지하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없는 때에는 어머니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
이때에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후에 아버지가 인지하거나 소송을 통해 아버지의 호적에 혼인외의 자녀로 입적할 수 있다.
이 경우 친권에 대한 협의가 안되면 법원이 아버지와
생모 중에서 적합한 사람으로 친권자를 정해 준다.
양자를 입양할 수 있는 사람은

성년에 달한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결혼을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자식이 있거나 없거나 누구든지 양자를 입양할 수 있다.

입양의 방법은

입양신고를 해야만 법적으로 입양의 효력이 있다.
입양신고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당사자와 성년자인 증인 2명과
양자의 친부모가 서명 날인하여 양부모의 본적지나 주소지에 신고하면 된다.

양자는 입양 후 성이 바뀌는가

양자로 가더라도 자녀의 성본이 양부의 성과 본으로 바뀌지 않는다.
이 때문에 친부모, 친자식같은 감정이 생기기 어렵다.
따라서 양자는 양부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
단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할 때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양자나 양부가 일방적으로 한 입양신고는

무효이다. 입양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양자는 친가로 호적이 되돌아가게 된다.

부부 중 일방이 입양한 경우에는

부부는 공동으로 양자를 입양해야 한다.
한쪽이 모르게 입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양취소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양자로 갈 때에도 서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될 수 없다

양자가 될 자는 연령을 가리지 않고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에 위반한 입양신고는 수리가 거부되고,
잘못 수리되면 취소할 수 있다.
부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되어 동의를 할 수 없다면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호주가 사망한 후에 입양할 수 있나

호주가 자녀없이 사망했을 경우 가문을 잇거나 제사를 위한
사후 양자를 들일 수 없다.
또한 유언으로도 양자를 입양할 수 없다.

장남이 양자로 갈 수 있나

호주의 장남이나 장손도 양자가 될 수 있다.

입양되어도 친부모와 단절 안돼

양자를 가더라도 친부모와 자녀관계는 유지되므로
친부모의 재산도 상속받을 수 있고 부양의무도 있다.
한편 국회에 계류중인 친양자제도는 양자와 친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양자를 양친의 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친양자 입양이 가정법원에 의하여 선고된 때부터
양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고
호적에도 양친의 친생자인 것처럼 기재된다.
호주는 누가 되나

호주의 아들, 딸, 처, 어머니, 며느리의 순이다.
그러나 본인이 원치 않으면 호주승계를 포기할 수 있고
미리 분가도 할 수 있다.

호주의 권리 의무는

호주가 된다고 해서 특별히 어떤 권리 의무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 족보, 제구 등도
실제로 제사를 지내는 사람에게 상속된다.

혼인 중 자녀와 혼인외 자녀 사이의 호주승계 순서는

둘다 아들인 경우는 나이에 상관없이 혼인중 아들이 호주가 된다.
그러나 혼인중 딸과 혼인외 아들 사이에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아들이 우선한다.

호주제의 문제점 - 폐지의 당위성

호주제는 부계우선혈통주의와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여
성차별을 발생시킨다
민법은 호주승계순위를
아들-딸-처-어머니-며느리의 순으로 규정하여(민법 제984조)
어린 아들이 할머니, 어머니 등에 우선하여 호주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아들선

둘다 아들인 경우는 나이에 상관없이 혼인중 아들이 호주가 된다.
그러나 혼인중 딸과 혼인외 아들 사이에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아들이 우선한다.

호주제의 문제점 - 폐지의 당위성

호주제는 부계우선혈통주의와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여
성차별을 발생시킨다
 
민법은 호주승계순위를 아들-딸-처-어머니-며느리의 순으로 규정하여
호사상을 고착화하는 것이며 남성우월을 상징하여 양성평등에 위배된다.
 
호주제는 현대판 ‘삼종지도’로
여성을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것이다
 
자녀는 출생하면서 아버지의 성·본을 따르고
예외적으로만 어머니의 성·본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성에 관한 부부의 동등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UN여성차별철폐협약에 반하고 있다.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부가에 입적하며,
여성들도 혼인하면 남편의 가에 입적하여 이른바 출가외인이 된다.
호주제에 의하면 여성은 혼인 전에는 아버지 호적에,
혼인하면 남편 호적에,
남편이 사망하면 친가복적이나 일가창립하지 않는 이상
아들이 호주로 있는 호적에 올라야 하는 예속적인 존재에 불과하게 된다.
 
호주제는 자녀의 부계혈통 만을 중시하여
부부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여성이 혼인 외의 자를 데리고 혼인(또는 재혼)했을 때,
현 남편의 동의와 자녀가 속한 가의 호주 동의를 얻어야 자신과
같은 호적에 자녀를 입적시킬 수 있다.
반면 남성은 자신의 혼인 외 자를 호적에 입적시키고자 할 때
배우자인 여성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는 여성의 혈통을 무시하는 것이다.
 
호주제는 부모로서 여성의 권리를 남성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여성은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녀들을 자신의 호적으로 옮길 수는 없다.
한편 혼인외 자녀의 경우 모와 호적을 함께 하던 자녀를 부가 인지하면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의 호적으로 옮겨 등재된다.
 
이처럼 호주제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남녀차별의식을 조장하고 제도화하는 것으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호주제는 중국의 종법제와 일제 식민지 시대의
군국주의적인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우리 나라의 고유제도가 아니며 폐지되어도 가족제도상 아무런 혼란이 없다.
따라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헌법상 가족정책이념(헌법 제36조)에 부합하는
가족제도를 구현하기 위해 호주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재산상속은 누가 받나

사망한 사람의 아들·딸과 배우자, 부모·조부모,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받게 된다.
위와 같은 상속인이 없을 때는 사망자와 최후까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예를 들면 사실혼의 배우자)이나, 요양·간호한 사람,
그밖에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도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

재산상속의 비율은

자녀의 경우, 아들·딸, 장남·차남, 기혼·미혼에 상관없이 모두 같은 몫을 받는다.
다만 사망자의 배우자인 남편이나 아내는 자녀 각자의 몫보다 50%를 더 받는다.

자녀 없이 사망한 자의 재산은

부모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받는다.
이때 며느리나 사위는 시부모나 장인·장모보다 50%를 더 받을 수 있다.

재산 축적에 기여하거나 특별히 부양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있던 사람 (예를 들면 사실혼의 배우자)이나,
요양·간호한 사람,
그밖에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도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

재산상속의 비율은

자녀의 경우, 아들·딸, 장남·차남, 기혼·미혼에 상관없이 모두 같은 몫을 받는다.
다만 사망자의 배우자인 남편이나 아내는 자녀 각자의 몫보다 50%를 더 받는다.

자녀 없이 사망한 자의 재산은


공동상속인 중에서 사망자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데 특별히 기여를 하였거나,
사망자를 특별히 부양한 사람은
자기 고유의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수를 상속분으로 받게 된다.
기여자의 기여분에 관해 상속인간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기여의 시기와 방법, 기여의 정도,
그밖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기여분을 정해 준다.

상속이 침해 당했을 경우

법원에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상속채무는 한정승인하거나 상속포기 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적극적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 등 소극적 재산도 상속되는데
상속인이 자신에게 상속되는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다.
유언의 방식은

만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유언을 할 수 있다.
그 방식은 법률이 정한대로 해야만 법적 효력이 있다.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이 있다.

유언할 수 있는 내용은

재산의 증여, 재단법인의 설립, 인지, 친생부인의 소, 후견인 지정,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상속재산 분할금지,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신탁 등에 한한다.

유언한 후 철회할 수 있나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효력이 발생되므로
본인이 살아있는 한 언제라도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
내용이 다른 유언을 새로이 하면 먼저 한 유언은 효력이 없어진다.

전재산을 제3자에게 준다고 유언을 할 경우

1979년부터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유언으로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일정한 몫을 가족을 위하여
남기게 한 것으로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 상속몫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반환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아내와 자녀 등 법정 상속인은 제3자에게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의 반환시기는

유류분의 반환 청구는 유언자가 사망한 사실과
제3자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준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망한 지 10년이 넘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가정폭력이란

배우자 사이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사실혼 부부 포함),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 또는 적모서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사이에 일어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폭력행위를 말한다.
즉 부부폭력뿐만 아니라 자녀폭행 및
노인학대도 가정폭력에 포함된다.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면 곧바로 이혼이 되는지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되지 않는다.
가정폭력특별법은 이혼보다는 오히려 폭력습관을 고쳐 부부의 화해와
화목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가정폭력으로 처리되면 전과기록이 남는지

가정폭력 범죄로 신고되더라도 모두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도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경찰의 응급조치란

진행중인 가정폭력 범죄에 대하여 신고받은 경찰은
즉시 폭력장소에 출동하여 폭력을 제지,
중단시키고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상담소나 보호시설에 인도하고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데려다 주어야 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해 주어야 한다.

법원의 임시조치란

가정폭력의 수사 또는 재판중에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해자에게
≫ 피해자 또는 가족이 거주하는 주거 또는 방으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의 집 또는 직장 등에서 100미터내 접근금지
≫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등을 할 수 있다.
격리 및 접근금지는 2개월을,
위탁 및 유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단,
피해자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법원의 보호처분 내용은

≫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 및 피해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를
6개월 이내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접근금지
또는 친권행사를 제한받은 행위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 보호관찰 등의 법률에 의하여 100시간 이내에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내릴 수 있고 6개월 이내의 보호관찰 처분에 처할 수 있다.
≫ 6개월 이내에서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상담소에의 상담위탁 처분을 할 수 있다.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은 변경가능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의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배상명령이란

피해자는 가정폭력 행위로 입은 물적 피해, 치료비,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배상액 그리고 부양료 등에 대하여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결정서 정본은 민사판결의 정본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결정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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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자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5.12 여성가족부령 제7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모·부자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7.9, 2006.5.12>

제2조 (모·부의 범위 <개정 2003.7.9>) 「모·부자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라목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6.1.17, 2003.7.9, 2005.6.23, 2006.5.12>

1.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2.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3. 배우자의 해외거주·장기복역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제3조 (보호대상자의 범위)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모·부자가정으로 한다. <개정 1996.1.17, 2003.7.9, 2005.6.23>

②삭제 <1999.10.1>

제4조 (보호의 기간)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대상자의 보호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개정 2000.9.30>

②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3.11, 2000.9.30, 2003.7.9>

1. 모·부자보호시설 및 모·부자자립시설 : 3년이내. 다만, 보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되, 총 연장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

2. 미혼모시설 : 미혼모의 출산 전·후 6월이내. 다만, 보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일시보호시설 : 6월 이내. 다만, 보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삭제<1999.3.11>

제6조 (보호대상모·부자가정의 조사보고등 <개정 2003.7.9>) ①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안의 모·부자가정의 실태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모·부자가정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 2000.9.30, 2003.7.9>

1. 가족상황

2. 소득 및 자산보유상황등 생활상태

3.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그 부양능력의 유무

4. 기타 보호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된 모·부자가정관리카드를 기초로 하여 보호대상모·부자가정현황을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해 1월 20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1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7, 2000.9.30, 2003.7.9, 2005.6.23>

제7조 (복지급여의 신청등)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와 법 제19조의 모·부자복지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복지급여(시설입소)신청서에 배우자의 건강진단서(법 제4조제1호 나목 해당자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보호받고자 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거주지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이 보호받을 사유가 발생한 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6.1.17, 1999.10.1, 2000.9.30, 2003.7.9, 2006.5.12>

1. 삭제 <2006.5.12>

2. 삭제 <2006.5.12>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미 복지급여를 받고 있거나 모·부자복지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자로서 호적에 변동사항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호적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를 실시하고자 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보호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제8조 (복지자금의 대여신청등<개정 1996.1.17>) ①「모·부자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대여신청서는 거주지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9.30, 2003.7.9, 2006.5.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대여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에 필요한 자금: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사업의 내용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아동교육비:재학증명서

3. 의료비:의사의 진단서

4. 주택자금:매매·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사본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을 복지자금대여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에게 복지자금대여대상자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1996.1.17, 2000.9.30>

제9조 (복지자금대여 관리카드)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대여 내용과 상환내역등은 복지자금대여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한다.<개정 2000.9.30>

제9조의2 (모·부자가정증명서의 발급 <개정 2003.7.9>)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모·부자가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의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모·부자가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 2003.7.9>

[본조신설 1996.1.17]

제10조 (모·부자복지시설의 시설기준과 설치신고 등<개정 1999.3.11, 2003.7.9>) ①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모·부자복지시설에 두어야 할 종사자의 수 및 모·부자복지시설종사자의 자격기준은 각각 별표 2 내지 별표 4와 같다. <개정 1996.1.17, 2000.9.30, 2003.7.9>

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3.11, 2003.7.9, 2006.5.12>

제11조 (모·부자복지시설의 폐지·휴지 <개정 2003.7.9>)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부자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하는 신고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3.11, 2003.7.9, 2006.5.12>

제12조 (서식)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가정관리카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시설입소)신청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대여신청서,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대여대상자결정통지서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대여관리카드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7.9, 2005.6.23>

[전문개정 2000.9.30]


          부칙 <제849호,1990.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5호,1993.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호,1996.1.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기준에 관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99호,1999.3.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호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시행후 최초로 입소하는 세대부터 적용한다.

          부칙(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규칙) <제107호,1999.5.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모자복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2. 시설별기준의 구분란중 "부녀복지관"을 "여성복지관"으로 한다.

          부칙 <제133호,1999.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호,2000.9.30>

이 규칙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호,2002.12.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사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20세대 미만의 모자보호시설, 30인 미만의 미혼모시설 및 10인 미만의 일시보호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4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그 직종에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3호,2003.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5.6.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모·부자복지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보건복지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6조제2항, 제12조 및 별표 4의 시설장의 자격기준란의 제3호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부칙 <제7호,2006.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삭제(99.3.11)
별표2 모·부자복지시설의시설기준[제10조제1항관련]
별표3 모·부자복지시설에두어야할종사자의수[제10조제1항관련]
별표4 모·부자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제10조제1항관련]
서식1 삭제(2000.9.30)
서식2 삭제(2000.9.30)
서식3 삭제(2000.9.30)
서식4 삭제(2000.9.30)
서식5 삭제(2000.9.30)
서식6 모·부자가정증명서

.............................................................................................................................................................................

 

모·부자복지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모·부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12.18>
   제2조 (국가등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개정 2002.12.18>
            ②모든 국민은 모·부자가정의 복지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8>
   제3조 (자립에의 노력)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8>
  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24>

1. "모" 또는 "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미혼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2. "모·부자가정"이라 함은 모 또는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정을 말한다.

3. "아동"이라 함은 모 또는 부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취학중인 때에는 20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녀를 말한다.
4. "보호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모·부자복지단체"라 함은 모·부자가정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2.12.18]

   제5조 (보호대상자의 범위)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7.12.13, 2002.12.18, 2005.3.24>
   제5조의2 (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
[본조신설 2006.12.28]
 
   제5조의3 (미혼모에 대한 특례) 출산 후 해당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8호의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
[본조신설 2006.12.28]
 
   제6조 삭제<1998.12.30>
   제7조 (모·부자복지상담소<개정 2002.12.18>) ①모·부자복지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거나 지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안에 모·부자복지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2.12.18>
②모·부자복지상담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2.12.18>
 
   제8조 (모·부자복지상담원<개정 2002.12.18>) ①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에 모·부자복지상담원을 둔다.<개정 1997.12.13, 2002.12.18>
②모·부자복지상담원의 자격과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2.12.18>
 
   제9조 (모·부자복지단체의 육성<개정 2002.12.1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복지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개정 2002.12.18>
 
           제2장 복지의 내용과 실시
 
   제10조 (보호대상자의 조사·보고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관할구역안의 보호대상자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를 조사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5.3.24>
④보호기관은 보호대상자와 피보호자의 실태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 및 대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5.3.24>
 
  제11조 (복지급여의 신청) ①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를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절차 및 이해관계인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5.3.24>
   제12조 (복지급여내용)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때에는 그 범위안에서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9.7>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중 생계비
4. 아동양육비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②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가적인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고 미혼모 또는 미혼부의 직계존속이 양육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6.12.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기간을 단위로 하여 이를 실시한다. <신설 1998.12.30, 2005.3.24, 2006.12.28>
 
   제13조 (복지자금 대여)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개정 2002.12.18>
1. 사업에 필요한 자금
2. 아동교육비
3. 의료비
4. 주택자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부자가정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의 한도, 대여방법 및 대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고용의 촉진)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한 직업훈련의 실시와 취업알선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8>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사업장에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8>
 
   제15조 (공공시설내 매점 및 시설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안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모·부자가정 또는 모·부자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2.12.18>
   제16조 (시설우선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8>
   제17조 (가족지원서비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장애인·노인·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3. 취사·청소·세탁 등 가사 서비스
4. 교육·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부자가정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
[전문개정 2006.12.28]
 
   제18조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모·부자가정에 일정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8, 2006.12.28>
 
           제3장 모·부자복지시설<개정 2002.12.18>
 
   제19조 (모·부자복지시설<개정 2002.12.18>) ①모·부자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1998.12.30, 2002.12.18, 2006.12.28>
1. 모자보호시설 :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모자자립시설 : 자립이 어려운 모자가정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택편의만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부자보호시설 : 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정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부자자립시설 : 자립이 어려운 부자가정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택편의만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미혼모자시설 : 미혼여성의 임신·출산 시 안전 분만 및 심신건강 회복과 출산 후 아동의 양육지원을 위하여 일정 기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 출산 후의 미혼모와 해당아동으로 구성된 미혼모자가정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모·부자 공동생활가정 :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 또는 부자가정이 각각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 출산 후 해당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들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9. 일시보호시설 : 배우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양육 또는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기간 그 모와 아동 또는 모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0. 여성복지관 : 모자가정 및 미혼여성에 대한 각종 상담을 실시하고 생활지도, 생업지도, 탁아 및 직업보도를 행하는 등 모자가정 및 미혼여성의 복지를 위한 편의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1. 모·부자가정상담소 : 모·부자가정에 대한 조사, 지도, 시설입소등에 관한 상담업무를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시설에서의 보호기간 및 보호기간의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8.12.30, 2002.12.18, 2005.3.24>
 
20조-31조항은 옮긴이 편의에 다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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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http://www.0420.or.kr/chnn3/page/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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