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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97.08.22

법령명 : 노인복지법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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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법 개정이유>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치매 등 만성퇴행성 노인질환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노인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전국민연금이 실시되어도 연금적

용대상에서 제외되는  65세이상 노인중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 대한 국

가의 적극적인 소득지원과 노인취업 활성화를 도모하며, 노인복지시설 이용 및 운

영체계 개편 등을 통하여 노인보건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

   의 날, 매년 10월을 경노의 달로 함(법 제6조).


나. 노년생활의 안정도모와 노인공경의 차원에서  65세이상의 일정한 자에게 경노

   연금을 지급하도록 함(법 제9조).


다. 노인의 사회참여 및 취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

   기관의 지원근거를 규정함(법 제23조).


라. 치매노인에 대한 연구?관리사업 및 노인재활요양사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실시하도록 함(법 제29조 및 제30조).


마. 치매?중풍 등 중증질환 노인과 만성퇴행성 노인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인전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법 제34조제1항).


바. 부양의무가 없는 제3자가 노인을 보호할 경우  그 부양의무자에게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법 제64조).


사. 경노연금과 노인보건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토지 등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


아.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건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법 제55조).


※시행일 :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1998. 5.23.)


     <기  타>


가. 시행일 :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장(제9조

   내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①)


나. 노령수당에 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노인복지법 제13조의 규

   정에 의한 노령수당은 1998년 6월30일까지 지급한다. (부칙②)


다. 노인복지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

   치된 노인복지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③)


라. 다른 법령과의 관계 : 다른 법령에서 이 법 시행당시 노인복지법의 규정을 인

   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④)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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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전문개정89.12.30 법률제4178호

  일부개정93.12.27 법률제4633호

  일부개정97. 3.27 법률제5317호(사회복지공동모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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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노인의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③ 노인은 노령에 따르면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가족제도의 유지 ? 발전)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 ?

     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복지에 관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노인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노인복지대책위원회)

     ① 노인복지대책에 관한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노인복지대책위원회를 둔다.

     ② 노인복지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경로주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효친의 사상을 앙양하고 노인의 생활향상

     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에 경로주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7조 (노인복지상담원)

     ① 노인의 복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구(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한한다)와 시 ? 군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둔다.

     ② 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 직무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복지조치


제8조 (상담 ? 입소등의 조치)

     ① 보건사회부장관 ? 서울특별시장 ? 직할시장 ? 도지사 또는

     구청장(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한한다. 이하 같다) ? 시장 ? 군수(이하

     "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는 노인에 대한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65세이상의 자 또는 그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상담 ? 지도하게 하는 것

     2. 65세이상의 자로서 신체 ? 정신 또는 환경상의 이유 및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를 받기가 곤란한 자를 양로시설 또는 실비양로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3. 65세이상의 자로서 신체 또는 정신상 현저한 결함이 있어 항상 보호를

     필요로 하고 거택에서 보호를 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요양시설 또는

     실비노인요양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② 복지실시기관은 65세미만의 자에 대하여도 그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복지실시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소조치된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당해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건강진단등)

     ① 복지실시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는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기타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당해 사업상의 이용요금에 관하여 65세이상의 자에 대한 할인우대를

     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실시 ? 지원)

     ① 복지실시기관은 신체적 ? 정신적 장애가 있는 노인이 가정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필요한 각종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노인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재가노인복지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복지실시기관은 재가노인복지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93.12.27]


제12조 (경로사업의 실시 ?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심신건강의 유지와 여가선용을 위하여

     교양강좌 ?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노인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노인교실 ? 노인휴양소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노령수당)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노령수당을 지급할 시기 및 대상자의 선정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직종의 개발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생업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 ? 관리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 ? 사무용품 ? 신문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제조담배소매인 및 홍삼류판매인의 지정)

     65세이상의 자가 담배사업법이나 인삼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제조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거나 홍삼류판매인 지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또는

     한국담배인삼공사는 당해 노인을 제조담배소매인 또는 홍삼류판매인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주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주택의 건설을 조장하여야 한다.


     제3장 시설 및 사업


제18조 (노인복지시설)

     ①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93.12.27>

     1. 양로시설:노인을 입소시켜 무료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시설:노인을 입소시켜 무료로 급식 ? 치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실비양로시설: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실비노인요양시설: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 치료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노인복지회관:무료로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 ? 교양 ?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실비노인복지주택: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주거의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입소대상 ? 입소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영으로 정한다.


제19조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서울특별시장 ?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과 설치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 (유료노인복지시설)

     ① 유료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유료양로시설: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2. 유료노인요양시설: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 치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를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3. 유료노인복지주택:노인을 입소시켜 주거의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②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입소대상 ? 입소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3.12.27]


제19조의3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①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 ?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과 설치허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영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3.12.27]


제20조 (노인여가시설)

     ① 노인여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경로당: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 취미 오락활동 ?

     공동작업장운영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교실: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 ? 노후건강유지 ? 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휴양소: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 ?

     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여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 ?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노인여가시설의 시설기준과 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 (재가노인복지사업)

     ① 재가노인복지사업은 다음 각호의 사업으로 한다.

     1. 가정봉사원파견사업: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사업

     2. 화간보호사업: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을 유지 ?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 ?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

     3. 단기보호사업: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내용 및 대상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3.12.27]


제20조의3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실시)

     ①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 ?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가노인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준과 허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3.12.27]


제21조 (폐지 또는 휴지)

     ①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93.12.27>

     ③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 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는 자가 그

     사업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93.12.27>


제22조 (수탁의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는 제8조제1항제2호 ? 제3호,

     동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 입소 ? 장례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23조 (감독)

     ①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노인복지시설 ? 유료노인복지시설

     또는 노인여가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 또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3.12.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4.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24조 (허가의 취소등)

     ① 시 ? 도지사는 노인복지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또는 조사 ? 검사를 거부 ? 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4.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 시 ? 도지사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제1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또는 조사 ? 검사를 거부 ? 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3.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입소노인에게 부당한 처우를 하거나 그 운영에 있어 입소노인의 권익을

     해할 행위를 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③ 시 ? 도지사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또는 조사 ? 검사를 거부 ? 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3.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사업대상노인에게 부당한 처우를 하거나 운영에 있어 사업대상노인의

     권익을 해할 행위를 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3.12.27]


제25조 (등록의 취소등)

     시 ? 도지사는 노인여가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위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3.12.27>

     1.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또는 조사 ? 검사를 거부 ? 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3.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등록된 시설의 설치목적 이외의 활동을 한 때


제25조의2 (청문)

     시 ? 도지사는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이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93.12.27]


     제4장 비용


제26조 (비용의 부담)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복지실시기관 또는 사회복지사업기금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기금이

     부담한다.


제26조 (비용의 부담)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복지실시기관 또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의한 공동모금으로 조성된 재원이

     부담한다. <개정 97.3.27> [[시행일 98.7.1]]


제27조 (유류금품의 처분)

     복지실시기관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례를

     행함에 있어서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다.


제28조 (비용의 수납)

     ①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복지실시기관은 당해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할 수 있다. 다만,

     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12.27>

     ②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양로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또는 노인복지회관을 설치한 법인은 그 시설에

     입소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시 ?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비용수납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수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12.27>

     ③ 제1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양로시설 ? 유료노인요양시설

     또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는 그 시설에 입소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3.12.27>

     ④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휴양소 또는 노인교실을 설치한 자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의한 편의를 제공받는 자로부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미리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93.12.27>


제29조 (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과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93.12.27>


     제5장 보칙


제30조 (심사청구)

     ①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는 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 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1월이내에 이를 심사

     ?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사 ?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30조의2 (노인복지명예지도원)

     ① 복지실시기관은 유료노인복지시설 입소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다.

     ②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위촉방법 ? 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3.12.27]


제31조 (권한의 위임)

     시 ? 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 또는 시장 ?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32조 (벌칙)

     제1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는 2연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93.12.27]


제32조의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연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2.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한 자 [본조신설 93.12.27]


제3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자


제3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 ? 제32조의2 또는 제33조의

     위반행위를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93.12.27>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설치된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유료양로시설은 각각 이 법에 의한 양로시설 ?

     실비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양로시설 ?

     유료노인요양시설로 본다.


     ③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대학 ? 노인대학 ? 노인복지학교 ?

     노인학교 ? 노인교실과 경로당은 이 법 시행후 1연이내에 이 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노인교실 또는 경로당으로 등녹하여야 한다.


부칙 <93.12.27>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노인복지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노인복지주택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실비노인복지주택으로 본다.


부칙 <97.3.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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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97.07.29

법령명 : 노인복지법시행령중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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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법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현재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시내구간의 지하철은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운

임의 100퍼센트를 할인하여 주는 경노우대 무임승차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서울

특별시를 벗어난  경기도?인천광역시 지역등 수도권의 전철은 국영임에도 불구하

고 운임의 50퍼센트만을 할인하고 있는 바, 철도청이 운영하는 전철과 서울특별시

가 운영하는 지하철간의 차등화된 할인율을  운임의 100퍼센트로  일원화함으로써

지역간?거주노인들간의  위화감을 해소하는 동시에  경노사상을 고취하고 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기  타>


이 영은 199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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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1998-39호


  노인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8년 3월23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인복지법이 1997년 8월22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 및 보

  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골자

  가. 노인복지법시행령개정령(안)

    (1)경로연금지급대상자는 본인 등의 합산 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소득액이 전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5를  그

      해의 평균 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평균소득액 이하이며, 재산이 가

      구별로 자활보호대상자 선정 재산기준의 100분의 170이하인 자로 함.


    (2)지역사회의 65세이상자중 희망자에게 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노인복지시설 입소

      노인에 대한 생활지도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3)시?도지사가 노인복지시설(무료 및 실비시설에 한한다)의 수납비용을  승

      인할 때에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수납 한도액

      (시설보호자의 1인당 생계보호비와 운영비의  합산액)의  100분의  110부터

      100분의 130의 한도에서 함.


    (4)노인복지시설(단기 및 주간보호시설과 경로당은 제외한다)의 설치 및 운영

      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의기준등에관한규칙에도 불구하고 시?군?구의 부

      담비율을 없애고 시?도가 지방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함.


    (5)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를 보조할 때는  사회복

      지시설의 운영비를 보조할 때는 사회복지사업법등에 의한 시설운영평가  결

      과에 따라 차등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나. 노인복지법시행규칙개정령(안)


    (1)경로우대시설 이용시 경로우대증을 대신하여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

      증으로 대체함.


    (2)치매환자 등록?관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등에 대한 치매전문교육  실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 연구등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의 내용을

      규정하고, 시?군?구 보건소에 지역의 치매환자 관리를 위하여 치매상당신

      고센터를 운영함.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건강 및 재활요양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

      소 및 노인복지시설에 관련 인력 및 장비를 지원하고, 노인건강 및 재활 프

      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함.


    (4)무료노인복지시설의 정원에 여유가 있는 때에는 정원의 20% 범위내에서 일

      반 저소득 노인도 실비를 부담하고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복지실시기관의  인정에  따라

      일정기간 무료로 입소할 수 있도록 함.


    (5)노인복지시설 입소계약의 당사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도  시장?

      군수?구청장의 승인하에 될 수 있도록 함.


    (6)노인복지주택의 분양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분양

      방식은 소유권 이전등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계약에 의하도록 함.


    (7)노인전문병원의 설립 허가, 허가사항 변경 및 휴업?폐업?재개업과  관련

      된 절차를 규정함.


    (8)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이 설치될  토지

      및 건물은 설치자가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차 계약의  당사

      자는 법인으로 함.


    (9)부양의무가 없는 사람이 노인에 대하여 복지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동 비용

      을 부양의무자에게 청구하도록 하고, 양자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조정안을 만들어 권고하도록 함.


    (10)노인복지시설의 수납비용한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 시설에  입

      소되어 있는 노인 1인에 대하여 지원하는 생계보호비에 운영비를 합산한 금

      액으로 함.


    (11)가정봉사원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함.


3. 의견제출

  노인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998년 4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노인복지

  과(TEL 504-6235, FAX 504-623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노인복지법시행령개정령(안) 및 시행규칙개정령(안) 전문이 1998년 3월23일

    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haw.go.kr ;  복지부안내/새소식/보도

    자료)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동 개정령(안)에 대한 공청회가 1998년 4월 4일(금) 14:00에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대회의실(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산42-14)에서 개최될 예정

    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가족연구실(전화 : 385-7364)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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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의 이해

1. 노인문제, 노인, 노인복지의 개념

2. 노인문제의 배경

3. 노인복지 정책

4. 노인복지정책의 방향

이종복 교수

(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1. 노인문제, 노인, 노인복지의 개념

우리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노인문제를 빈곤(貧困), 병고(病苦), 고독

(孤獨), 무위(無爲) 등의 4고(四苦)로 표현하고, 때로는 貧困, 病苦, 孤獨의 3악(三惡)으로 말하기도 한다. 노인이 퇴직 후 소득감소에서 오는 생계비 문제, 노후에 자주 경험하는 만성질환과 심신 쇠약으로 인한 건강문제, 은퇴 후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상실 및 지위의 저하,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고독감, 소외감 등은 현대 노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노인이란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노화와 더불어 신체적․심리적․사회적 기능이 점차 쇠퇴하여 생활기능 수행상의 장애를 경험하는 사람이다. 노인복지란 노인이 복리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사회적 활동으로 사회복지실천의 한 분야, 즉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및 사적 차원에서의 조직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인간다운 생활이란 그 노인이 속한 국가사회의 발전적 수준에 비추어 의식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였고,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되는 것은 노인이 그가 속할 수 있는 사회적 조직망에서 사회적 및 심리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용 가능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찾아 연결시켜 주거나 또는 보충하여 주며, 또한 사회적 적응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아가 개인의 발전을 위한 욕구충족에 필요한 서비스까지 제공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즉 노인복지란 노인들이 심신건강을 유지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계속하며,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 친구들과 더불어 통합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함을 말한다.

노인복지는 노인들의 생존권으로, 보상권으로, 사회통합으로, 사회적인 규범으로서 국가, 사회 및 가정의 의무이며 국민과 가족이 지켜야 할 도리이다.

2. 노인문제의 배경

1999년을 유엔이 정한 세계 노인의 해로 정하고 표방과제는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사회(Toward a Society for All Ages)로 정하고 있다. 20세기는 전 세계적으로 노인문제를 만들어 낸 시대였다. 과학문명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면서 한편 산업사회가 진전되어 경제적․사회적 생활조건이 크게 변하면서 노인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거기에다 핵가족화의 진전과 가족부양기능의 쇠퇴로 노인들이 가족의 보호를 받기가 어려워지고 사회적 보호체계에 의존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1) 노인인구의 증가

2000년에 우리 나라도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가 될 전망이다. 출산율과 사망률 감소로 평균 수명이 크게 연장되어 1960년 52.4세이던 평균 수명이 1995년에는 73.5세로 무려 21년이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80년대부터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1970년대까지 3%대에 머물러 있던 노인인구 구성비가 1980년대부터 변화하여 1998년 현재 6.7%에 이르고 있으며, 2000년에는 7.1%에 이를 전망이다. 이 노인인구 구성비는 21세기 초반기에는 보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여 2022년에는 14.3%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030년에는 전 인구 5천만명 중 노인인구가 1천만 명 이상으로서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시대가 도래한다.

2) 가족부양 기능의 변화

전통사회에서 노인은 한가족의 장일 뿐만 아니라 친족집단의 연장자로서 대우를 받으며 살아왔다. 전통적 가족제도의 틀 속에서 노인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보호 등 제반 부양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20세기의 산업화 사회는 이 가족의 부양기능에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우선 가족의 구조가 소가족․핵가족으로 변하면서 노인과 자녀 사이가 분리되고 있다.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 단독세대는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10%정도였으나 이 숫자가 1998년에는 46.8%로 거의 절반에 이르고 있다.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노인들 중에는 특히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 많다. 1990년 독거노인은 전국적으로 27만 7천명으로 앞으로 21세기에 가서는 핵가족화의 심화로 이들 독거노인이 훨씬 더 증가할 전망이다. 노인부양기능은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21세기에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노동활동이 확대되면서 노인을 가정에서 보호하는 기능은 더욱 약화될 전망이다. 그리고 전통적 유교에 의한 효나 경로의 가치체계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부모를 모셔야 한다, 노인을 공경해야 한다는 유교적 규범의식은 빠르게 변화하지 않고 남아 있지만, 실제 부모를 위한 부양이나 노인에 대한 공경의 행동은 그 규범의식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

3) 경제적 생활의 어려움

전통사회에서 노인은 농업경제구조의 틀 속에서 자급자족적 생활을 영위하여 왔다. 그러나 20세기 후반기의 경제구조는 산업화되었으며 대부분의 국민이 임금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살아가는 사회로 바뀌었다. 이 변화 가운데 노인들은 소득원천을 상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업사회에서 젊은 시절을 보낸 노인들도 조기퇴직, 명예퇴직 등으로 소득원을 잃은 경우가 많다.

노후 소득보장 장치인 국민연금제도는 아직 실시한지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현재의 노인 중에서 노후연금으로 생활하는 경우는 극히 미미하다. 1996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체 노인의 47%에 해당하는 150만 명이 노후 경제적 생활의 준비를 못했다고 답하고 있다. 1999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의 55%가 월 평균소득 2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수입원의 대부분을 자녀에 의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건강약화 및 보호의 문제

1995년 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건강하고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노인은 13.3%에 불과하고 나머지 86.7%가 만성적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5세 이상 노인의 3.5%에 해당하는 11만명의 노인은 일상생활을 위한 동작 수행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80세 이상의 후기 고령노인이 많아지면 일상생활 동작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ADL)과 가정생활 수행능력(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 이 저하되어 자립적인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의존성 노인이 증가되고, 이들의 생계보호와 장기요양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노인의 수는 1997년 27만 명에서 2020년에는 62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현재 치매, 기타 만성적 질환, 기능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중에서 노인요양원이나 전문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노인은 겨우 5천명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이들 장애노인의 절대 다수는 자기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장기적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21세기에 이르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특히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인구의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장기요양 보호의 대상 노인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5) 노인복지서비스의 취약성

20세기의 산업사회에서 가족보호의 기능은 쇠퇴하고 한편 노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노인문제에 대응하는 복지서비스의 기반은 전반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노인복지시설에 수용보호를 받고 있는 노인은 모두 1만명 정도로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0.3%에 불과하다. 특히 장기적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위한 요양보호시설은 그 수요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장기적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은 시설수용보호보다는 오히려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재가복지서비스를 더 선호하고 있다. 그런데 1998년 현재 재가노인보호시설은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59개소, 주간보호시설 42개소, 단기보호시설 22개소 등 123개소로 그 수가 매우 부족하다.

3. 노인복지 정책

노인들이 인간다운 최저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가․사회가 기본적인 정책을 세워야 한다. 카프란(Kaplan)은 국가와 사회가 대책을 세워야 할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서 7가지를 제시하면서 그 중에서도 경제적 안정과 건강유지를 위한 의료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오까무라시게오(岡村重夫)는 노인복지 대책으로 노후의 경제적 안정, 직업적 안정, 의료적 안정, 주택 및 일상생활 보장, 사회협동의 기회, 교육의 기회 및 문화․오락의 기회 등을 들고 있다.

우리 나라의 노인을 위한 주요 복지정책 가운데 소득, 보건의료, 주택, 여가, 그리고 노인복지서비스 정책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소득보장 정책

노령기에 있어서의 적절한 경제적 수입은 계속적 생존을 가능케 할뿐만 아니라 여가의 문제, 사회적 및 심리적 고립과 소외의 문제 등도 크게 해결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자존심을 유지시켜줌으로써 성공적인 노후의 삶을 가능하도록 한다.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은 노인빈곤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책으로서 국가․사회가 노인이 빈곤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기적인 소득을 확보해 주는 활동이다.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 정책에는 연금제도, 생활보호, 노령수당제도, 사적퇴직금제도, 노인능력은행, 부양노인 가족수당, 경로우대제, 노인공동 작업장 등을 들 수 있다.

정부는 1998년 생활보호사업을 통하여 거택보호 노인들에게는 월 16만 2천원과 입소시설 노인들에게는 월 12만 5천원의 생계보조비를 지급하고, 이에 경노연금을 합쳐 월 20만 2천원에서 21만 2천원 정도의 생활비를 지급하였다. 이러한 지급 수준은 노쇠한 노인의 한달 생활비로는 너무나 부족한 지원이다.

소득보장 정책에 대하여 노인들에게 일정한 경제적 소득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계와 질병을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노후의 소득보장에 대한 국가적인 안전장치는 국민연금이 가장 기본이 될 것이다.

2) 의료보장 정책

노년기에는 다른 어느 연령층보다 보건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우리 나라 노인의 가장 큰 보건의료 문제는 날로 증가하는 의료비와 간병비 조달이다. 치매, 중풍, 당뇨, 관절염 등과 같은 퇴행성 만성질환을 가진 저소득층 노인들은 치료비, 간병비, 약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노인의료 보장정책에는 일반 의료보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의료보호, 노인건강진단 등이 있다. 노인의 보건의료정책에서의 문제점은 의료보험의 적용에 있어서 대상에 따른 다양한 정책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노인은 수술이라든지 기타 중병에 걸리기 쉽고 만성질환율이 높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러므로 노인에게는 의료비에 대한 할인혜택이라든지 보험상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주택보장 정책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되고 핵가족화에 따라 자녀들과 별거하는 노인들도 더욱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허약한 노인들이 살기에 편안한 저렴한 가격의 노인주택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리라고 본다. 정부는 노인들이 자녀들과 같이 살기에 편리한 3세대 동거주택이나, 노인들이 자녀들 가까이에서 독립적으로 살수 있는 노인전용주택, 노인보호주택 등의 개발을 위한 주택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노인부양에 관한 문제가 거의 가족책임으로 여겨졌고 더욱이 시설에 노인이 입소하는 일은 노인과 부양자의 체면과 효의 문제에 걸려 있어 선뜻 실행하기 어려운 지경이었다.

이제부터 서서히 노인을 위한 정부와 민간차원의 시설이 건설되고 있지만 민간기업의 주거는 입주가격이 높아 웬만한 중산층에서도 쉽사리 결정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노인의 주거보장 정책이 필요하다.

4) 여가선용 프로그램

일반적으로 노화와 더불어 인간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은 위축된다. 가족 내에서 누리던 중심적 위치도 젊은 세대에게 이양함으로 가사결정권도 축소된다. 결국 신체적 건강의 약화와 함께 생활공간이 가정으로 제한되고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단절되어 고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되는 경향이 높아지게 된다.

정부에서는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해 경로당(노인정), 노인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노인교실 등의 프로그램에 재정적 지원을 해 주고 있으나 노인의 여가생활은 대부분 개인적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여가생활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5) 노인복지 서비스

노인을 위한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즉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이다.

시설중심의 노인복지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한계가 있고, 노인들을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격리시키며 또한 많은 경비가 지출되어 국가재정이나 개인 및 가족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가족의 노인부양 기능을 강화하고 노인들이 친숙한 가정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재가노인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재가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치매, 중풍 기타 심신기능 장애로 고생하는 독거노인이나 거동 불편한 노인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을 돕기 위한 재가노인서비스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노인복지의 사회적 서비스 분야의 문제점은 서비스 체계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보다 더 전문성이 요구된다.

4. 노인복지정책의 방향

21세기의 시대상황에서 인구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노인들이 그 시대적 특성에 적응하여 사회통합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인복지정책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가족구성원간, 세대간의 통합을 목표로 하는 노인복지정책이 필요하다. 21세기에는 가족간, 세대간 분리현상을 경험한 세대가 노인이 될 것이므로 이들 노인들과 새로운 자녀세대간에는 그러한 분리, 소외없이 모든 가족구성원과 모든 세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사는 사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가족보호와 사회적 보호의 통합적 복지정책이 바람직하다. 우리의 노인복지정책은 전통적 가족보호의 미덕은 살리되, 현대사회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회적 보호를 강조하는 것으로 그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 자녀와 국가․사회가 함께 노인보호에 책임을 지는 통합적 모형이 바람직한 것이다.

셋째,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면에서 재가복지서비스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선진국의 경험을 살펴보면 초기 노인복지정책은 시설수용보호에 중점을 두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보호는 노인층의 격리와 정신적 불만족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는 것으로 밝혀져 시설보호보다는 살던 집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재가복지서비스를 보다 선호하고 있다.

넷째, Normalization, Integration, Full participation의 복지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모두가 사는 보람을 느끼고 노인의 문제가 결국 나의 문제이며 우리의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또한 노인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 위한 운동도 전개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 노인복지 실태와 노인복지관의 역할

Ⅰ. 우리 나라의 노인복지 현황과 과제

1. 서론

2. 우리 나라 노인문제의 원인

3. 우리 나라 노령인구의 변화

4. 우리 나라 노인복지의 정책적 과제

5. 우리 나라 노인복지의 전망

Ⅱ. 지역노인복지의 현실과 과제

1. 지역노인복지의 현실

2. 지역노인복지의 발전과제

3. 지역노인복지의 방향

Ⅲ. 노인복지회관을 중심으로 한 노인복지의 전망

1. 노인복지회관의 현황 및 과제

2. 노인복지회관의 역할

3. 노인복지회관의 과제

2. 군포시노인복지회관을 중심으로 본 노인복지 서비스

박용구 부장

( 군포시노인복지회관 부장 )

우리 나라 노인복지 실태와

노인복지관의 역할

Ⅰ. 우리 나라의 노인복지 현황과 과제

1. 서론

현대사회에서 대부분의 노인문제는 개인이나 가족 문제라기 보다는 국가의 정책적 개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노인문제의 심각성이 날로 더하여 모든 국가의 현안문제가 되고 있다. 2000년대에 돌입하게되면 고령화 고도 산업사회에 대비하고 복지국가로의 발전을 지향하는 데 있어서 노인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방향제시가 요청되고 있다. UN은 1990년에 10월 1일을 「세계노인의 날」(International Day for the Elderly)로 선포하고 1992년 총회에서는 모든세대가 함께 잘사는 사회(Tawards the society for all ages)라는 주제를 선정하였으며, 노인의 자립(independence), 참여(participation), 보호(care), 자아실현(self-fulfillment), 존엄성(dignity)등의 노인을 위한 5대 원칙하에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는 정책 수립을 하였다. 이러한 취지에서 1999년을「세계노인의 해」(The International Year of Older Persons. 1999)로 제정하였으며, 또한 20세기의 최대 과제 중 하나인 노인문제의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위해 모든 국가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범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는 사회구조가 급속도로 산업화․정보화․과학화․핵가족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평균수명의 증가로 노인 인구가 증가했고 경제적, 사회적 생활조건이 크게 변화하면서 노인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졌음은 물론 핵가족화의 전진과 가족부양 기능의 약화로 노인들이 가족에 의한 보호가 어려워졌고 특히 요즈음 IMF 체제하에 노인들의 생활은 더욱 고통스러워 졌으며 자녀들의 실직이나 파산으로 생계가 막연한 노인과 치매나 중풍 등의 퇴행성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으나 의료비나 간병비가 없어 고생하고 있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보호체계에 의존하는 경향이 보편화되고 있다.

2. 우리 나라 노인문제의 원인

한국사회에서도 노인문제는 더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노인들에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노인문제의 1차적 원인은 사회적인 것으로 사회변동(social change) 또는 사회의 변화라 할 수 있다. 즉 노인인구의 증가, 퇴직제도, 가족제도의 변화, 가족적 및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 부모자녀간의 공간적 및 심리적 거리등은 바로 사회변동에 속하는 요인들이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이나 가족의 노력으로 예방하거나 변화시키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노인문제의 2차적 원인은 사회변동으로 야기된 노인문제에 대하여 사회나 국가가 시기상뿐만 아니라 방법상으로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3. 우리 나라 노령인구의 변화

현재까지 한국에서 진전되어 온 인구 고령화의 속도는 선진국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빨랐고 앞으로는 더욱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예측된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7%에서 14%에 걸리는 시간이 프랑스가 115년, 스웨덴이 85년 영국이 45년 일본이 25년인데 비하여 우리 나라는 23년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1> 고령화 속도의 국제적비교

국 가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의 도달연도

 소요년수

 7%(고령화사회)

 14%(고령사회)

 프랑스

 1867

 1980

 115

 스웨덴

 1890

 1975

 85

 영국

 1930

 1975

 45

 일본

 1970

 1996

 26

한국

 2000

 2023

 23

(통계청 1996:日本總務廳 1996)

이와 같은 고령화 추세에 따라 평균수명과 노인인구는 급속히 성장했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1960년대에는 평균수명이 남자51세․ 여자54세, 1990년대에 남자68세․여자76세, 2000년에는 남자71세․여자79세, 2020년에는 남자75세․여자82세로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2> 한국인구 평균수명 추이

년도 

구분

 196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평균

 52.4

 65.8

 71.6

 74.9

 77.0

 78.1

 79.0

남 

 51.1

53.7

 62.7

69.1

 67.7

75.7

 71.0

78.6

 73.3

80.7

 74.5

81.7

 75.4

82.5

차이

 2.6

 6.4

 8.0

 7.6

 7.4

 7.2

 7.1

(통계청 1998)

이러한 노인인구의 수와 비율의 증가는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키게 되는데 2000년이 되면 생산인구(15-64세) 10명이 노인1명을, 2020년에 가면 생산인구 5명이 노인1명을 그리고 2030에는 생산인구 3명이 노인인구 1명을 부양해야 할것으로 예측된다.

4. 우리 나라 노인복지의 정책적 과제

1) 저소득 노인 중심에서 전체노인 대상으로 확대

2) 시설보호와 재가보호를 동시에 중시(현재 시설70% 재가30%임)

3)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서비스 제공

4) 예방적 차원의 서비스 제공

5) 정년제도의 개선

6) 노인 재취업제도의 개선

7) 급여 수준의 현실화

8) 장기요양보호 대책 강화

9) 가족의 노인보호 기능 강화

10) 노인을 위한 주거 서비스 확대

11)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증진

5. 우리 나라 노인복지의 전망

앞에서 제시한 노인복지의 정책과 과제가 아무리 타당하다고 인정되어도 이러한 제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정책으로 채택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학문적 연구에 따른 정책제안과 사회문제로서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가 시급하다. 정부의 노인복지 예산비중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 매년 약간씩의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1999년 현재 0.24%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예산비율은 대만이 3%, 일본의 17%에 비하여 너무나도 미약함을 알 수 있다. 1999년 노인복지 예산 1,917억원 중 경로연금 예산 1,50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416억원에 불과하며, 1999년 4월 현재 국가경제는 경기의 저점을 지나 회복세를 타고 있다고는 하지만 국민생산이 1인당 국민소득 1만불의 1996년 수준을 회복하자면 앞으로 적어도3-4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와 같은 정도의 비정부측의 노력으로는 경제수준의 향상으로 가까운 장래에 노인복지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한 정상적인 노인복지 예산 증가폭의 경향을 보더라도 획기적인 증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부분의 민간 및 복지단체들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 비판이나 노인복지의 향상에 필요한 것을 요청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부의 재정 중립적 노인권익옹호단체들이 결성되어 활동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정년퇴직인협회 (AARP: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실제로 회원자격은 50세 이상임) 같은 노인단체가 결성되어 노인들 자신의 복지와 권익옹호를 적극적으로 전개한다면 획기적인 노인복지 향상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노인문제는 더 이상의 개인문제나 가족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사회문제이다.

한편으로 노인복지의 모든 재정을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불가능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전담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노인복지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참여가 필요하다. 노인복지의 많은 부분은 민간부문의 자원단체와 자원봉사자의 참여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고 국가의 공적 서비스를 보완하는 의미에서도 바람직하므로 앞으로는 국가는 민간부문의 자원단체나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여러가지의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Ⅱ. 지역노인복지의 현실과 과제

1. 지역노인복지의 현실

앞에서 우리 나라의 노인복지현황에 대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노인복지의 현실도 중앙집권적이고 국가주도형이 강하게 남아 있다.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문제, 인재 부족, 각종 사업과 제도의 미정착과 경험미숙, 지역주민의 의식문제 등이 주원인으로 생각된다. 지역노인복지의 현실적 문제를 몇 가지로 요약해보고자 한다.(현외성 1998)

1) 생활보호대상 노인 위주의 제한적인 노인복지사업

2) 노인복지시설의 표준화․전문화․적정화

3) 소득보장 및 경제활동지원사업의 미흡

4) 보건의료보장의 미비

5) 주거보장의 제한

6) 여가활동 및사회활동 기회의 제한

7) 노인복지서비스의 연계성 미비

8) 도시와 농촌지역노인, 여성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미흡

2. 지역노인복지의 발전과제

1) 지역노인복지의 이론과 실천체계의 구축

2)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 공급체계의 구축과 실천

3) 지역노인복지 대상의 세분화와 전문복지서비스 제공

4) 지역노인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①기초소득보장 ②노인취업기회와 경제활동의 확대

③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활성화 ④건강프로그램 개발

⑤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시설의 전문화, 적정화 도모

⑥경로식당의 효과성 증대와 식사배달서비스 시도

5) 지역노인복지 환경조성과 지역복지의 조직화

①노인복지 욕구조사 및 각종 기본자료의 제계화

②지역단위 노인복지협의체 및 사회복지 관련 협의체의 역할강화

③지역주민의 노인복지교육 및 인식제고

3. 지역노인복지의 방향

지역노인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기본전략은 각시도 단위의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자치형 복지공동체와 시․군 단위의 기초자치단체의 자치형 복지공동체 있어야한다. 복지공동체의 개념은 지역단위로 지역주민들이 공동운명체적인 연대감과 소속감을 바탕으로 서로 돕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한다. 여기에 더하여 자치형이란 말은 지역단위로 스스로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의 복지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을 의미한다 어디까지나 지역주민이 갖는 기본적 욕구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라는 전제를 기본바탕으로 하면서 지역단위의 복지활동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단위의 자치형 복지공동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1) 생활복지와 지역환경 조성

2) 문화복지와 삶의 질 향상

3) 참여복지와 복지자원의 다원화

4) 통합복지와 복지자원의 효율화

5) 생산적 복지와 복지사회 건설

Ⅲ. 노인복지회관을 중심으로 한 노인복지의 전망

1. 노인복지회관의 현황 및 과제

우리 나라는 1981년 노인복지법을 제정하면서 노인의 법적 연령을 65세로 정하는 한편,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서 양호시설, 노인요양시설, 유료양노시설, 노인복지회관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1989년부터(노인복지법 시설종류에서 노인복지회관규정) 노인복지회관(노인종합복지관)이 설치․운영되기 시작하여 1998년 10월 전국에 81개소의 노인복지회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현재 운영하고 있는 9개소와 올해 개관 예정인 5개소가 있다. 노인복지회관은 노인의 여가 시설로서 무료 또는 저렴하게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2. 노인복지회관의 역할

1)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복지 대책으로서의 역할

2) 노인의 사회참여와 안정대책으로서의 역할

3) 노인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통한 효율성 증대

3. 노인복지회관의 과제

노인복지회관의 과제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1) 명칭과 직원배치 및 시설설립규모

노인복지회관은 1981년도 노인복지법 제정당시 부여된 것으로 일제하에서부터 사용해온 '회관'이란 명칭은 결혼회관, 무도회관, 음식점 등의 이름으로 쓰여지며 전문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초점이 흐려지고 있다. 또한 일반복지관과 일관성이 없는 명칭이다.

2) 직원배치의 기준의 경우 시설의 장, 상담지도원 5인이상, 사무원, 물리치료사, 영양사, 조리사, 취사원, 촉탁의사, 간호사, 운전기사, 전기기사, 위험물관리원, 방화관리원 등의 배치가 이루어져야한다.

3) 민간위탁과 전문성과 효율성 향상

민간위탁이 확장되어야 하나 지방자치하에서 압력단체로 둔갑하고 있는 것은 자제되어야하고 진정한 노인복지발전을 위한 위탁자의 사명과 행정기관의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직원의 연수교육과 국제간 교류 등으로 직원의 사기를 높이고 긍지를 갖도록 해야하며 공무원도 복지전문 요원으로 대치되어야 한다.

2. 군포시 노인복지회관을 중심으로 본 노인복지 서비스

먼저 한 지역의 노인복지회관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역노인의 욕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토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도입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군포시노인욕구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군포시노인의 일반적인 욕구

오늘날 우리 나라의 65세이상 노인은 300여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다. 즉 비율로보면 전체구의 7% (군포시 인구는261,653명이며 65세노인은 9,842명으로 군포시인구의3,8%)를 �이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 보고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노인이 매일 390여명씩(1년에14만명) 늘어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볼 때 2000년 초반에는 매일 480여명씩(1년에17만명) 증가되어 선진국과 같이 고령화 사회가 되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국제통화기금(Interational Monelary Fund)으로부터 달러를 빌림으로 IMF의 관리지침에 따라 산업체제의 구조조정 경영의 투명성, 시장개방 등을 약속하여 정부에서는 초긴축적인 경제 운영을 실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리해고, 기업의 부도 등으로 150만이 넘는 실업자들이 발생하게 되어 가족의 이탈 및 해체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으며 노인의 노후생활이 더욱 어렵게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노인인구의 급증함과 동시에 노인들의 복지욕구도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다. 종래의 수용시설(양노원, 경로원 등)이나 재가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시설로는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89년 서울에서 처음으로 노인복지회관을 개관하여 좋은 반응을 보임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현재 전국에 81개 정도의 노인복지회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는 우리 나라 노인의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 전문 서비스 기관으로서 점차 확산되어야 한다. 우리군포시의 노인들도 다양한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욕구조사를 하게 되었다.

① 조사목적

첫째, 군포시 노인들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둘째, 노인들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군포시노인복지회관의 프로그램개발 에 중요한 자료로 공여하며,

셋째, 군포시 노인복지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기여코져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② 조사대상

군포시 거주 만60세 이상 노인(16,162명)중 노인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할당표본추출에 의해 80개의 노인정에서 남․여 비율을 같이한 8케이스를 노인정 별로 각각 선정 조사하였으며, 총 640케이스를 조사원(사회복지사 및 유료봉사자)이 직접 개별면접조사 하였다.

③ 조사기간

1998. 9. 14 - 9 . 30(17일간)

④ 조사표의 처리 및 분석

조사원에 의해 개별면접조사를 실시하고 회수된 조사표 640매중 편집과정에서 부실한 조사표 43매를 폐기하고 나머지 597매의 조사표는 SPSS/PC+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상관관계, 교차분석 등을 통해 통계처리 분석하였다.

⑤ 지역의 개관

군포는 통일신라시대 경덕왕16년 때에는 율진군 영현에 속해 있었으며, 1895년에는 과천군 남면으로 개칭되었다가 1979년에는 다시 시흥군 군포읍으로 개칭되었다. 그후 1989년 군포시로 승격하였으며 1994년 반월4개리를 편입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현재 군포시는 인구 261천명(84천가구 으로 행정구역상 11개동과 363통 2,219반으로 이루어져있으며, 면적은 36.08km2를 차지하고 있다.

⑥ 지역의 특성

?) 동별 면적 및 인구

군포시는 11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동 인구 및 세대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3 > 동별 면적 및 인구 (단위:세대,명,km2)

동 별

 세대

 인구

 면적

군포1동

 9,449

 26,709

 3.80

군포2동

 6,405

 21,118

 5.76

산본1동

 8,791

 25,395

 0.80

산본2동

 9,222

 30,270

 1.60

금정동

 6,837

 19,593

 1.30

재궁동

 8,753

 27,853

 0.8

오금동

 8,210

 26,707

 1.18

수리동

 7,767

 24,536

 2.24

궁내동

 7,566

 25,347

 2.0

광정동

 9,207

 28,862

 1.22

대야동

 1,696

 5,263

 15.38

 83,903

 261,653

 36.08

遁) 조사대상지역의 사회복지 현황

1989년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민 의료보험제 실시에 따라 2개지역 의료보험조합에 수혜자 수는 98,395명으로 전체인구의 37.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체 인구중 거택보호자를 비롯한 저소득 주민은 1,042가구 2,181명으로 전체인구의 0.8%를 차지한다.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노인, 아동, 부녀, 청소년, 근로자 등으로 구분하여 회관건립, 직업알선, 사회교육 기회제공 및 자매결연 체결 등에 주력하고있다. 사회복지시설은 노인복지회관 1개소,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 재가복지사업소 1개소, 복지타운 1개소(서울시 관할), 기타 노인정 85개소, 여성단체 9개소가 있으며 앞으로 장애인 복지관과 청소년 수련관이 2000년도까지 설립될 예정이다. 또한 군포에는 21개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9개, 고등학교 7개, 대학교1개 등 총38개교가 있다

⑦ 조사결과

?) 일반적인 사항

응답자의 연령은 70-74세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80세이상, 75-79세 순으로 나타났고, 종교는 무교, 불교, 기독교 순으로 응답하였으나 전체 응답자의 약70%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는 61%가 있다, 39%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족수는 5-6명이 3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거형태 역시 아들가족과 함께사는 노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무학이 48.2%로 가장 많고 초졸, 중졸, 고졸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형태는 보호대상이 아닌 경우가 83.3%, 그 외 각종보호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13.4%로 나타났다. 주거형태는 아파트가 67.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단독주택, 다세대 순이었다.

遁) 가족관계사항

전체응답자의 58.1%가 아들가족과 함께 살고 있으며, 그외 딸가족 또는 출가하지 않은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손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가 총 18.6%, 독거노인이거나 노인부부세대가 23.3%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 여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남자의 경우 여자에 비해 부부가 함께 사는 비율이 높고 딸가족과 함께 사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응답자 중 노인부부세대이거나 독거노인인 경우 별거이유를 살펴보면 28.7%가 자녀의 직장 또는 교육문제라고 응답하였으며, 편하게 살고 싶어서 28.1%,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17.4%, 자녀가 불편하게 생각해서가 16.8%를 나타내었다. 반대로 동거이유를 살펴보면 자녀와의 동거는 당연하다가 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어서가 27%, 가사일 또는 손자녀 돌보기를 위해서가 14%를 나타내었다. 동거하는 가족과의 생활만족도는 매우 만족한다를 포함한 만족한다가 68%, 그저 그렇다가 18%, 매우 불만족을 포함한 불만족 한다가 14%를 나타냈다. 가족과의 생활만족도를 한달 소득 정도와 비교 분석한 결과 10만원 미만의 경우 만족한다 또는 그저 그렇다가 높은 비율을 나타낸 반면 10-30만원정도의 소득일 경우 만족과 매우 만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30-50만원, 50-70만원의 소득인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족간의 관계가 불만족스러운 이유는 용돈부족이 32.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식과의 의견대립이 18.3%로 나타났다. 가족 내에서의 의사결정권은 결정권이 없다가 43.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적으로 내가 한다가 28.1%, 합의하여 결정한다 27.6%로 나타났다. 이를 소득수준과 비교 분석한 결과 의사결정권은 노인의 소득이 높을수록 가족 내에서의 의사결정권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지역사회 관계형성

이웃과의 관계형성정도는 만나면 인사정도 한다가 38.5%로 가장 많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한다 30.3%, 이웃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다 19.1%로 나타났다. 군포시 지역노인들의 경우 산본 신도시의 특성상 지역사회 관계형성에 있어서는 이웃간 관계 형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 욕구사항

응답자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건강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기타 외로움, 가족간의 갈등, 친구문제 등을 호소하였다.

이에 따른 응답자의 욕구는 역시 경제적인 지원을 가장 많이 희망하였으며, 노인건강상담 및 진료, 노인취업 및 부업알선, 취미․여가선용을 위한 프로그램 순으로 나타났다.

?) 여가활동 사항

여가활동 실태는 응답자의 70.5%가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TV/라디오 청취, 여행 또는 운동, 수면 및 휴식, 종교활동, 새로운 지식습득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또는 연령에 따른 여가활동 실태는 비교적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다만 남자의 경우 여자에 비해 조금 더 활동적인 여가활동(운동, 여행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사항

응답자의 한달 소득은 10만원 미만이 40.7%로 가장 높고, 10-30만원이 10.4%, 50-70만원 이 8.5%, 30-50만원이 7.4% 순으로 나타났다. 이 한달 소득의 주요수입처는 자녀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근로수입, 정부지원금, 재산수입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달 수입은 주로 용돈이나 약값, 병원비, 식생활비 순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출규모는 5만원에서 10만원 내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복지회관 인지정도

본 복지회관의 인지도는 알고있다 69.7%, 모른다 29.5%로 대체로 인지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지경로는 이웃을 통해서, 복지회관 홍보물을 통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순으로 나타났다.

�) 서비스 실태

전체응답자 중 39.7%가 복지회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수혜서비스 내용은 무료급식이 65%, 물리치료 20%, 사회교육 10%순으로 응답하였다. 수혜서비스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3%가 불만족 한다고 응답하였다. 불만족 이유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서비스 기간이 짧다, 원하는 서비스 내용이 없다 등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복지회관을 이용할 의향은 65.8%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1.7%가 이용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용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대부분은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해 이용하기가 힘들다고 응답하였다.

⑧ 결론 및 제언

?)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遁) 의료서비스 확충

?) 재가복지서비스 확대

?) 후원사업의 활성화

?) 취업 및 부업기회의 확대

?) 교통편의 시설의 확충

�) 노인복지시설 및 제도의 확충

2) 군포시노인복지회관의 프로그램

?) 시설이용 프로그램

․ 상담사업 ․ 무료급식사업 ․ 목욕사업

․ 물리치료사업 ․ 이․미용사업 ․ 공동작업장 운영

․ 사회교육사업(21개과목) ․ 실습생 지도사업

․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 관리

․ 지역사회 욕구조사사업 ․ 노인자원봉사단 운영 ․ 노래방 운영

․ 의무실 운영 (실시예정) ․ 노인 문화 축제 ․ 후원사업

遁) 재가 프로그램

․ 방문상담 ․ 방문진료 ․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 방문이․미용사업 ․ 밑반찬 서비스사업 ․ 요구르트 배달사업

․ 조손 결연 사업 ․ 도시락 배달사업 ․ 사회적응 훈련사업

․ 홍보물 출판 사업 ․ 김장 서비스사업

3) 활성화 프로그램 및 중점 사업

사회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여가선용과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사회교육을 통하여 배운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말에 문화축제를 실시하여 가족과 여러 시민들에게 발표하는 장을 마련하여 삶의 보람을 고취시켜야 한다. 또한 조손결연사업을 통하여 독거노인의 고독감 및 소외감을 해소하는 동시에 청소년들에게는 효사상을 고취시킴으로 사회연대의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재가생활보호 노인들에게는 도시락배달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식생활 개선 및 영양섭취를 도모하며, 재가방문 진료(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을 하여 질병에서의 고통해소 및 질병 태 파악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 또한 노인의 자발적인 사회참여활동 즉 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주민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노인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역점을 두어야겠다.

Ⅳ. 결론

우리 나라의 노인복지는 예산의 열악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예산편성상 중앙정부 주도적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정책적, 행정적으로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앞서 지적한바와 같이 지역의 노인복지는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장의 의지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부분을 비정부 및 민간단체들이 뜻을 모아 감시하며 단체장이 바뀌어도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노인복지회관은 지역의 노인실태 및 욕구조사를 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로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수혜자에게 피부로 와 닿는 서비스가 이루어 져야하며, 노인복지회관과 노인정이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병행해서 이루어 져야 한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퇴행성 질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치되지는 않더라도 더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치료해야한다. 이는 지역의 보건소가 감당하고 있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별히 노인복지 서비스 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진이 느끼는 공동의 과제는 재가 노인 중에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대상자가 대부분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보건소의 가정간호사가 방문을 하지만 꼭 필요한때에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다. (현재 개인적으로 전문 자원봉사자가 돌아보고 있는 실정임) 무엇보다도 지역의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폭넓은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며 노인재활, 노인스포츠, 레저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행정적 지원아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도해야 한다.

노인복지회관의 역할은 노인복지에 관한 지도, 교육센터의 역할 노인복지 자원과 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활동 등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겠다.

참 고 문 헌

군포시노인복지회관, "노인실태와 욕구조사", 성지문화사, 1998.

박순일, 「한국의 빈곤현실과 사회보장」, 일신사, 1994.

보건복지부, "21세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보건 중장기 발전계획", 1999.

보건복지부, "노인복지 사업지침", 1998.

보건사회연구원, "노인생활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서울특별시, "구로노인종합복지관 사업평가서", 1997.

日本總務廳 "高齡社會白書", 1996.

최성재, "21세기 한국노인복지의 증진과제와 전망", 1999.

최순남, 「현대복지론」, 한신대학출판, 1997.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서울:통계청, 1998.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서울:통계청, 1998.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개선", 1998.

노인복지의 이해

1. 우리 나라의 인구고령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절대적 수도 증가하기 시작한 시기는 196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60년대에 50세였던 것이 70년대에는 10세이상 증가하였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중가하고 있어 노년층의 인구증가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1999년 현재 65세이상 노인의 수는 320만명으로 전체인구의 6.8%를 차지하고 있고, 2000년에 노인인구가 7.1%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그리고 2020년에는 전체 인구의 13.2%인 69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1]에서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 기간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프랑스 115년, 스웨덴 85년, 미국75년, 일본26년, 우리 나라 22년으로 우리나라는 22년으로 우리 나라의 노인인구가 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한 서구 선진국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 인구고령화 속도의 국제적 비교

국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의 도달년도

 소요연수

7%

 14%

프랑스

 1867

 1980

 115

스웨덴

 1890

 1975

 85

미 국

 1945

 2020

 75

일 본

 1970

 1996

 26

한 국

 2000

 2023

 22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nso.go.kr)

노인인구의 수와 비율의 증가는 노인부양지수(65세 이상 노인인구/생산인구(14-64)X100)를 증가시키게 되는데 이는 노인부양에 있어 사회적 부담의 증가를 의미한다.

1960년에 부양지수가 6.1로 생산인구 16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였지만 1997년에는 노인부양비가 8.9%로 11명의 생산인구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하였다. 하지만 2000년이 되면 부양지수가 9.4%로 10명이 안되는 생산인구가 1명의 노인을, 2010년에는 부양지수가 13.5가 되어 생산인구 7명의 노인을, 2020년에는 부양지수가 18.9%로 늘어나 5명의 생산인구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노인인구의 고령화는 타인의 의존성이 증가하게 되므로 노인의존성은 가족 및 사회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 노인의 고령화는 더 이상 인구구조의 변화이며 노인의 보호를 선가정 후사회로 맡겨둘 수는 없게 한다.

2. 노인문제의 영역

통계청이 작성한 98년도 사회통계조사에 따르면 우리 나라 60살 이상 노인들은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32.4%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대답했다. '질병 등 건강문제'라고 대답한 사람이 31.5%로 두번째였고, 12.1%는 '외로움․소외감'을 들었다. 이 밖에 '소일거리가 없음'(8.8%), '직업이 없음'(4.4%), '노인복지시설 부족'(3.6%), '가족으로부터의 푸대접'(3.3%)등의 순서로 대답했다.

(1) 경제문제

노인문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은퇴 이후의 수입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적인 문제이다.

실제소득을 보면, 40만원 미만이 32.8%이고 40-80만원이 28.6%, 노인 전체가구의 61.4%이상이 월 소득 100만원미만이었다. 노인들의 주수입원을 보면, 일에의한 수입(23.3%), 연금․퇴직금에 의한 수입(2.5%), 비동거자녀로부터 보조(31.5%), 동거자녀로부터의 보조(9.0%)로 자녀가 주수입원이 되는 경우가 40%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이 특히 빈곤한 원인은 조기 은퇴, 연금 및 사회보장 제도의 미흡, 자녀 양육으로 인한 과다지출로 인해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노인들이 가정이나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간답게 여생을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자립을 통한 주체성의 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노화와 건강문제

급속한 경제 성장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충분한 영양섭취가 가능하고 위생․의료서비스가 향상되면서 평균수명이 크게 연장되었으나 환경 파괴로 인한 공해 식품 첨가물에 의한 병원성 질환의 증가, 사회부적응에 따른 정신질환 등 타인의 원조를 필요로 하는 의존성 노인의 수를 증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65세이상 노인의 대다수(86.7%)가 만성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으며, 전체노인의 약 3.5%가 ADL, IADL이 불가능하여 제3자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유지가 곤란한 상태에 있다. 특히 인구고령화 추이에 따라 치매․중풍노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치료․요양할 시설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며, 일반병원에 장기간 입원할 경우 의료비 과다로 부양가정에 경제적 타격을 주게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3) 노인의 가족관계 및 부양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가정의 경우 노인문제가 하루하루 일상의 문제가 된다.

실제로 치매 노인을 부양하는 주부양자들의 경우, 신체․심리․사회적인 측면 모두에서 심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런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가족성원들 간의 관계 역시 부정적이 되어 가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4) 노인의 심리문제

상실이 삶의 일부가 되어 가는 노년기에 주로 부딪치는 상실은 배우자나, 친구, 친족의 죽음과 같은 개인적 상실과 정년퇴직이나 노인에 대한 경시, 사회적 지위와 특권의 상실 같은 사회적 상실이 있다. 노후를 자녀들에게 의지해야 된다는 기대감, 가치관과는 다른 현실과 고정적으로 가지게 되었던 수입의 단절, 공적 지위와 권위의 상실, 대인관계의 축소 등에서 오는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는 소외와 고독감을 안겨주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3. 노인의 특성과 수발

(1) 노화의 기본적 변화

가. 예비력의 저하

예비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노인은 일상생활 시에 수행하는 능력에는 모자라 는 점은 없으나, 그 이상의 활동이 요구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없게 된다.

나. 방위반응의 저하

나이가 들면 위험에 직면했을 때 대피하는 동작과 병원체의 침입에 대한 백 혈구의 활동 등이 저하되어 잠재하고 있던 질병이 출현되거나 질병이 발생해 서 급격하게 상태가 악화하여 죽음의 전기를 맞는 경우도 있다.

다. 회복력의 저하

노화는 자역적으로 회복되는 기능을 저하시킨다.

라. 적응력의 저하

일반적으로 변화에 적응하면서 자기를 바꾸어 가는 것이 잘 안 된다.

(2) 신체적 특성

[표2] 노인의 신체적 변화

신체 구성 성분의 노화

 신체적 변화 현상

총 체수분량의 감소

체지방량의 증가

실질 기능 세포량(cell solid)의 감소

뼈의 미네랄량 감소

소화기계의 변화(치아탈락, 씹는 힘의 약화, 소화 효소분비 감소, 장운동의 둔화)

순환기계의 변화(심장기능 저하, 동맥혈관의 변화, 혈액순환 장애)

신경계의 변화(신경계 기능 저하)

내분비계의 변화(내분비 기관의 위축)

기타 

폐기능의 감소

신장기능의 감소

간기능의 감소

 피부의 건조, 주름, 세포수 감소

세포 간에 지방 축적(간이나 심장조직)

세포증식 능력과 조직 재생 능력 감소, 기초대사 저하, 기관의 기능적 퇴행성 초래

뼈 조직의 약화

식욕 저하, 영양소의 소화 흡수 기능 감퇴(영양소 이용율 저하)

변비(소화관 운동부족)

심장박동수․삼장활동지수 감소, 동맥경화, 고혈압, 뇌출혈, 심근경색, 심부전증 등의 발병 위험율 증가.

학습능력․지각․운동기능의 감소, 신경자극 전달능력 저하, 신체항상성 유지능력저하

호르몬 분비 저하

폐활량 감소, 신혈류량․사구체 여과율

영양소 재흡수량 감소

영양소의 대사적 변화

자료 : 한국여성개발원(1993), 여성노인, p. 68.

(3) 심리적 특성

가. 감각기능 및 지각기능의 변화

?. 시각의 변화

노화에 따라 수정체의 조절능력이 약해져 가까운 물체에 초점을 잘 맞추지 못하여 노안 또는 원시안이 나타나는데, 66.7%가 노인성 백내장이며, 연령별로 는 60대 69.6%, 70대 92.9%, 80대 100%로 나타났다. 또한 노화의 정도에 따 라 안구의 내부 압력이 상승하여 시신경의 기능이 부분적으로 저하되고 실명 에 이르는 녹내장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遁. 청각의 변화

노화에 따라 소리의 고저 및 강도에 대한 감지능력이 저하된다. 즉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높은 소리와 작은 소리에 때한 감지도가 저하되며, 젊은 층에 비하여 잡음이 많은 소리를 듣기 어려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 미각․후각․촉각․통각의 변화

노년기에 이르러 미각 및 후각의 기능 변화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신체부위에 대한 접촉의 민감성인 촉각의 기능은 대체로 45세 이후부터 감퇴 하는 경향을 보이고 통증에 대한 민감성인 통각의 경우에도 연련의 증가에 따 라 기능이 약화한다는 주장이 우세하지만 아직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못하고 있다.

나. 정신기능의 변화

정신기능은 감각기능 및 지각기능을 기초로 하며, 지능, 기억력, 학습능력,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그리고 창의력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노화에 따라 현저하게 변화하는 정신기능이 있는가 하면, 노년기에도 비교적 변화하지 않는 정신기능도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 지능

일반적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라 지능이 저하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그 저 하 비율은 그리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遁. 기억력

노화에 따라 최근 기억력이 장기기억력보다 더 감퇴되며, 논리적인 기억력이 기계적인 기억력 보다 더 크게 감퇴되고, 들은 것을 기억력보다는 본 것의 기 억력이 더 감퇴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 학습능력

연구들에 의하면 연령이 증가에 따라 학습능력이 저하된다고 한다. 그러나 학습능력의 저하에는 다른 요인들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령 변인만의 영향력을 파악하는 과학적인 결과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 사고능력

연령증가에 따라 저하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나, 교육수준 및 지능 등에 의 해서도 영향을 받으므로 과거의 교육수준 및 지능이 높은 노인의 경우에는 높 은 사고능력을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 문제해결능력

연령증가에 따라 문제해결능력이 저하된다고 믿고 있으나, 교육수준과 비언 어적 지능수준을 통제한 경우,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연령의 영향력은 거의 발 견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 창의력

창의력이 노화에 따라 감퇴된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으나, 창의적 업적에는 연령외에도 종사하는 분야, 활동 유형, 동기, 압박감, 노력, 보상, 개인차 등 다 양한 변인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성격 특성의 변화

?. 내향성․수동성의 증가

노화에 따라 사물의 판단과 활동의 방향을 외부보다는 내면으로 향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며, 문제해결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수동적으로 해결하려는 경 향이 강해지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는 경향은 감소된다.

遁. 조심성의 증가

노화에 따른 감각 기능의 쇠퇴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될수록 조심성 이 증가하게 된다.

?. 경직성의 증가

노인은 조심성이 증가함에 따라 옛 것을 고수하려는 보수성의 경향을 나타 내게 된다. 이러한 보수성은 또한 경직성의 증가를 초래한다.

?. 우울증 경향의 증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신체적 노화, 배우자의 죽음, 경제적 어려움, 가족 및 사 회로부터의 소외와 고독감, 지나온 세월에 대한 회한 등이 원인이 되어 일반적 으로 우울증 경향이 점차 증가하게 된다.

?. 과거에 대한 회상의 증가

노년기에는 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과 죽음이 가까워 옴을 지각할수 록 지나온 삶을 회상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 친숙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의 증가

친숙한 사물들은 노인으로 하여금 마음의 안정을 느끼게 하며, 비록 자신의 주변 세상을 변하였지만 자신과 자신의 사물을 변하지 않고 일정한 방향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 성 역할에 관한 지각의 변화

나이가 들수록 남성은 친밀성, 의존성, 관계 지향성 등이 더 증가하고 여성 은 공격성, 자기주장성, 권위주의 등의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 의존성의 증가

일반적으로 노인은 신체적 노화, 경제적 능력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의존성 이 점차 증가한다. 의존성은 병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생주기에 있어서 나타 나는 정상적인 현상이며, 특히 유아기와 노년기는 절대 의존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라. 노년기의 정신장애

일반적으로 심리적 노화는 생리적 정신 노화와 병리적 정신 노화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노인이 물건을 어디에 놓고 찾는 등의 단순한 기억 장애를 경험하게 될 경우는 생리적인 정신 노화이며, 노인이 동거하는 가족을 몰라보거 나 자기가 있는 장소를 모르는 등의 현저한 기능 장애나 인격장애를 경험하게 될 경우는 병리적 정신 노화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노년기의 정신장애를 의미 하여 그 원인에 따라 정서적 측면과 관련된 기능적 장애와 신체적 측면에 관련 된 기질적 장애로 분류된다.

(4) 사회적 특성

노화의 과정에 잇는 노인도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고 그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적 관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가. 역할과 지위의 변화

?. 역할의 단절성

노년기에 기대되는 사회적 역할이나 행동규범이 일반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노인의 사회화는 더욱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언제부터 노인의 역할 을 해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혼란에 의해 당황하는 가운데 노년기에 들어 서고 마는 것이다.

遁. 사회적 지위의 저하

노인이 소속한 사회가 현대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노인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것이다. 특히 보건․의료 기술의 발전, 경제적 생산기술의 발전, 대 중교육의 확대 그리고 도시화 등 인과적인 현대화 현상에 의하여 생산적인 노 동시장에서 일정한 연령 이상의 노인을 퇴직시키고 경제적 및 사회적 역할을 상실시킴으로써 사회심리적 고립을 초래하고 결국은 노인의 사회적 지위를 저 하시키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변화된 노인의 역할․지위와 인생주기

인생주기는 개인의 사회적 역할에 따라 구분되어지는 인생의 과정을 의미하 며, 인간의 사회성을 중시하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개인의 인생을 파악하고자 하 는 방법이다. 즉 인생에는 다양한 시기가 있으며, 이들 다양한 시기는 사회로 부터 기대되고 요청되는 사회적 역할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전제하고 있 다.

인생여정에 있어서 이정표는 각 개인의 성장․발달의 정도, 연령 규범, 획득 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변화 등에 따라 설정되어져 있는데 청소년기까지는 주로 성장․발달의 정도와 연령 규범에 의하여 정해지지만 노년기에 있어서는 노인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변화에 따라 각 개인의 인생여정이 설정된다고 하겠다.

다. 노년기의 발달과업

인간의 발달과업은 전체 생애에 걸친 과제로서 8가지의 발달단계별로 구분되 며 각 단게에서 해결해야 하는 심리․사회적 과제가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다. 특히 다음 단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 심리․사회적 위기 또는 갈등 을 극복하여야 하며, 이러한 극복의 경험은 인격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3] 심리․사회적 발달단계

노년기

  자아통합 對 절망

장년기

 생산성 對 자아탐닉

성인기

 친밀감 對고립감

청소년기 

(사춘기)

 동일시 對 동일시혼란

잠복기 

(학동기)

 근면성 對 열등감

남근기 

(아동기)

 주도성 對 죄의식

항문기 

(유아후기)

 자율성 對 수치

구강기 

(유아전기)

 신뢰 對 불신

자료 : Erikson, E. H.(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 Norton &Co.

[표3]에서 제시된 단계들 가운데, 특히 마지막 단게인 노년기의 발달과업은 자아통합이다. 노년기의 자아통합은 자신의 과거 및 현재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만족하며 앞으로 다가올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죽음을 수용하고 기다리는 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노년기의 발달과업은 특히 전 단계인 장년기의 발달과업, 즉 생산성의 성패에 따라 중요한 영향을 받게 된다.

4. 장애노인의 특성

(1) 장애노인이란

노인의 건강상태의 정도에 따라 건강한 노인과 허약한 노인을 비롯하여 만성질병을 가지고 생활하는 노인 및 기동이 불편하거나 누워지내는 노인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그러므로 건강한 노인과 허약한 노인을 제외한 그 이외 모든 노인은 장애가 있는 노인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의 경우에서 장애가 있는 부위는 순환기계 질환이 가장 많으며 질환으로는 고혈압증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이 많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2) 뇌졸중을 가진 노인

뇌졸중은 뇌의 혈액순환이 방해를 받는 증후군으로 주변의 뇌조직에 영양이 보급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것으로 손상을 받는 혈관의 위치나 범위에 따라서 다양한 신경학적 장애가 갑작스럽게 발병한다. 그 결과로 뇌허혈과 경색이 발생되는데, 이때 경고 증상이 선행하기도 한다. 따라서 예방의학적 기술에 의해서 발작이 일어나기 쉬운 사람을 발견하여 이를 에방하는 수단이 강구될 필요성이 있다.

뇌졸중은 주로 2가지 유형으로 허혈과 출혈로 나뉜다. 허혈로 인한 뇌졸중은 뇌의 일부에 일시적으로 혈액의 공급이 적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뇌혈류가 갑작스럽게 손상을 받아서 더 이상 침범된 뇌세포가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출혈로 인한 뇌졸중은 뇌혈관의 파열로 자주막하강이나 혹은 직접 뇌조직 속으로 출혈(뇌내출혈)을 일으키는 것이다.

(3) 누워지내는 노인

와상노인이라는 언어는 2가지의 의미가 포함된다. 하나는 자리보존이라는 누워지내는 상태이며, 또 하나는 기동이 불편한 상태에 있는 노인이다.

일단 와상상태가 되면 배설, 식사, 청결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기능이 곤란하게 되어, 생활기능 전반에 걸쳐서 원조를 받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와상의 상태가 계속되는 것은 욕창, 구축, 폐렴, 치매 등을 유발하기 쉬워 노인의 고통을 크게 할뿐만 아니라 수발하는 가족 등의 부담이나 희생을 크게 시켜, 사회적인 원조의 필요성이 증대된다. 이러한 와상노인의 문제는 고령사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노인이나 가족에게나 사회에도 중대한 문제로 주목되는 결과가 되고 있다.

어떠한 상태를 와상이라고 할 것인가는 통일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 있어서 무엇인가의 수발을 필요로 하며, 하루의 대부분을 침상에서 보내는 상태를 말한다.

일본의 장애노인의 일상생활자립도에서 와상상태를 판정하는 내용을 참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4] 일본의 장애노인의 일상생활자립도의 판정기준

생활자립 순위J

 무언인가의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일상생활은 거의 자립하고 있으며 혼자 힘으로 외출한다.

 준와상상태 순위A

 실내에서의 생활은 이미 자립하고 있으나, 도움이 없이는 외출할 수 없다.

 와상상태 순위B

 실내에서의 생활은 무엇인가의 수발을 요하며, 하루 중에도 침상위에서의 생활이 주이거나 좌위를 유지한다.

 순위C

 하루 종일 침상 위에서 보내며, 배설, 식사, 옷 갈아입기에서 수발을 요한다.

(4) 치매노인

우리나라는 1997년 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추정 치매유병률이 8.3%이며, 2000년의 치매노인 수는 27만7천7백28명, 2015년 52만7천68명(9%), 2020년 61만9천1백32명(9%)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치매는 뇌신경 세포의 손상에 의한 것으로 지적 장애이며, 단시간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에서 몇 년의 경과를 거치는 만성 뇌증후군이고, 상태명으로, 한번 획득된 지적 기능(기억, 인식, 추리, 판단, 학습 등)의 저하에 의해, 자기나 주위의 상황 판단이 부정확하게 되어, 적절한 대응이 어렵고, 자립된 생활이 곤란한 노인의 상태를 말한다.

노인치매의 원인으로는, ① 뇌의 퇴행성 변화(뇌의 신경세포의 감소에 의해, 신경전달기능으로 중요한 신경돌기의 감소가 뇌의 위축에 따라 기능저하가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② 뇌혈관성 변화(뇌졸중(뇌출혈, 뇌경색)에 이한되어 편마비, 구음장해 등 운동장해를 발증하기 쉬우나, 뇌의 정신기능의 부위가 장해되면 지적 능력이 저하되고 치매증상을 나타낸다. 이것을 뇌혈관성 치매라고 부른다), ③ 기타 질병(이외에도 파킨슨씨병, 뇌종양, 뇌경막하혈종, 두부외상, 진행성 마비, 갑상선기능저하증,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알코올성 치매, 악성빈혈, 일산화탄소중독, 비타민 B12결핍증 등의 진활의 경우도 치매가 될 수 있다), ④ 일반적 요인(신체적 요인과 정신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을 들 수 있다.

5. 호스피스

호스피스(hospice)는 프랑스어의 hospitium 이라는 어원에서 나왔으며, hospitality, hospital, hotel 등과 같은 어원으로 환대, 숙소, 숙박을 의미한다. 옥스포드 영어사전에 의하면 순례자, 여행자, 타국자, 빈곤자, 환자들을 쉬게 하고 횐대하는 집으로 hospice를 설명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스피스를 어떤 특정한 건물로 이해하고 있으나 실은 "어떤 종류의 간호에 관한 개념이다". 좀더 자세히 말하면 호스피스란 치유의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 가진 여러 가지 고민, 죽음에 대한 공포, 불안, 고독감 등을 완화시키고 최후의 시간까지 평온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면서 가치있는 인생을 보낼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 상담가, 종교가, 사회사업가, 물리치료사 등이 팀을 조직해서 간호를 하는 장소이다.

육체적 간호(고통의 제거, 완화)를 함과 동시에 불안, 고독과 싸우는 환자를 한사람의 인간으로 취급하며, 정신적으로도 격려를 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오래 전부터 임종에 임하는 사람들을 위한 간호가 제공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호스피스의 의미로 본 조직적인 임종간호의 시작은 1963년 강원도 강릉에서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수녀들에 의해 갈바리의원이 세워짐으로써 관리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며, 이곳에서는 1981년부터 14개의 병상을 마련하여 본격적으로 임종자를 간호하고 돌보게 되었다.

6. 간호와 수발

(1) 늙고 병든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

정신질환을 가진 노인은 노화라는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인 여러 가지 상실 및 기능저하를 가지면서 정신적인 장해를 짊어진 인간이다. 고민과 괴로움과 불 안을 안고, 때로는 죽음을 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늙어가는 가운데 정신적으로 병들면서 그것을 잘 호소할 수 없는 노인의 상 태를 파악해 가는 것이 간호의 기본이겠다.

(2) 보호적이고 수용적인 간호와 수발을 하여야 한다.

간호의 기본은 노인에게 보호적, 수용적으로 접하는 것이다. 노인의 호소를 받아들이고, 괴로운 정신상태를 있는 채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시간을 가지고 손을 잡거나 등을 두드려 주는 피부접촉을 해서, 비언어적 교류를 통해 귀를 기 울여 지켜나간다.

이와 같이 하면 처음에는 노인은 정신적 동요가 경감되고, 정신적인 안정감이 얻어져, 환자-수발자의 바람직한 인간관계가 생기는 것이다.

(3) 정신상태를 올바르게 파악하여야 한다.

정신상태는 신체상태와 달리 객관적으로 파악하거나, 영상화, 수량화를 할 수 없다. 표정과 언어, 행동과 반응을 통해서 밖에 알 수 없는 것이다.

정신상태의 파악은 표정, 언어, 반응을 시간을 가진 다른 환경에서도 추진된 다. 결코 어느 한때의 상태만의 즉각적인 판단은 피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신상 태는 인간관계에서 좌우되어 오는 것이므로 관찰자는 환자-간호사라는 인간관 게로 규정되더라도 상태파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4) 신체, 정신, 환경의 상호 영향을 파악하여야 한다.

노년기의 정신상태는 신체상태나 환경에 영향을 받기 쉬운 특징을 가지고 있 다. 정신장해의 원인을 생각할 때에 노인의 신체질환이나 장해, 혹은 생활상태 를 파악해 두어야 한다. 간호 시에도 이러한 상호 영향성을 알고 접근하여야 한 다. 정신장해를 가진 노인에게 정신요법적 접촉은 불가결하다. 신체상태의 개선, 생활환경, 생활양식을 바꾸는 것이 정신상태에 보다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다 주 는 경우도 적지 않다.

(5) 간호하는 사람의 노인관을 점검하여야 한다.

노인환자를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친근함을 가지고 부르면서도 어린이처럼 취 급하거나, 쇠퇴한 인간으로 보는 기분이 없어야 한다.

늙음과 질병과 죽음에 대한 불안을 안고, 결손을 가진 인간으로 늙어가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뛰어넘는 인간으로써 노인을 보고, 노인을 돌보는 것이 아니 라 지지해 가는 자세가 요구된다.

(6) 정신상태의 파악

노인의 정신상태는 신체상태, 시간(낮인가 밤인가), 환경, 수발자의 대응 등에 따라서 변화하여, 처음의 관찰만으로 상태를 결정해 버리지 말고, 어디까지나 긍정적인 것으로 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시간이나 환경 가운데에서 어떻게 바 뀌어 가는 것인가도 계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주: 본 리포트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에서 1999년 12월에 발행된 『가정봉사 원의 활동과 실제』에서 주로 발췌, 정리한 것이다

노인복지의 이해

1. 노인문제, 노인, 노인복지의 개념

우리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노인문제를 빈곤(貧困), 병고(病苦), 고독 (孤獨), 무위(無爲) 등의 4고(四苦)로 표현하고, 때로는 貧困, 病苦, 孤獨의 3악(三惡)으로 말하기도 한다. 노인이 퇴직 후 소득감소에서 오는 생계비 문제, 노후에 자주 경험하는 만성질환과 심신 쇠약으로 인한 건강문제, 은퇴 후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상실 및 지위의 저하,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고독감, 소외감 등은 현대 노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노인이란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노화와 더불어 신체적․심리적․사회적 기능이 점차 쇠퇴하여 생활기능 수행상의 장애를 경험하는 사람이다. 노인복지란 노인이 복리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사회적 활동으로 사회복지실천의 한 분야, 즉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및 사적 차원에서의 조직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인간다운 생활이란 그 노인이 속한 국가사회의 발전적 수준에 비추어 의식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였고,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되는 것은 노인이 그가 속할 수 있는 사회적 조직망에서 사회적 및 심리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용 가능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찾아 연결시켜 주거나 또는 보충하여 주며, 또한 사회적 적응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아가 개인의 발전을 위한 욕구충족에 필요한 서비스까지 제공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즉 노인복지란 노인들이 심신건강을 유지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계속하며,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 친구들과 더불어 통합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함을 말한다.

노인복지는 노인들의 생존권으로, 보상권으로, 사회통합으로, 사회적인 규범으로서 국가, 사회 및 가정의 의무이며 국민과 가족이 지켜야 할 도리이다.

2. 노인문제의 배경

1999년을 유엔이 정한 세계 노인의 해로 정하고 표방과제는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사회(Toward a Society for All Ages)로 정하고 있다. 20세기는 전 세계적으로 노인문제를 만들어 낸 시대였다. 과학문명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면서 한편 산업사회가 진전되어 경제적․사회적 생활조건이 크게 변하면서 노인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거기에다 핵가족화의 진전과 가족부양기능의 쇠퇴로 노인들이 가족의 보호를 받기가 어려워지고 사회적 보호체계에 의존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1) 노인인구의 증가

2000년에 우리 나라도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가 될 전망이다. 출산율과 사망률 감소로 평균 수명이 크게 연장되어 1960년 52.4세이던 평균 수명이 1995년에는 73.5세로 무려 21년이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80년대부터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1970년대까지 3%대에 머물러 있던 노인인구 구성비가 1980년대부터 변화하여 1998년 현재 6.7%에 이르고 있으며, 2000년에는 7.1%에 이를 전망이다. 이 노인인구 구성비는 21세기 초반기에는 보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여 2022년에는 14.3%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030년에는 전 인구 5천만명 중 노인인구가 1천만 명 이상으로서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시대가 도래한다.

2) 가족부양 기능의 변화

전통사회에서 노인은 한가족의 장일 뿐만 아니라 친족집단의 연장자로서 대우를 받으며 살아왔다. 전통적 가족제도의 틀 속에서 노인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보호 등 제반 부양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20세기의 산업화 사회는 이 가족의 부양기능에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우선 가족의 구조가 소가족․핵가족으로 변하면서 노인과 자녀 사이가 분리되고 있다.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 단독세대는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10%정도였으나 이 숫자가 1998년에는 46.8%로 거의 절반에 이르고 있다.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노인들 중에는 특히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 많다. 1990년 독거노인은 전국적으로 27만 7천명으로 앞으로 21세기에 가서는 핵가족화의 심화로 이들 독거노인이 훨씬 더 증가할 전망이다. 노인부양기능은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21세기에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노동활동이 확대되면서 노인을 가정에서 보호하는 기능은 더욱 약화될 전망이다. 그리고 전통적 유교에 의한 효나 경로의 가치체계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부모를 모셔야 한다, 노인을 공경해야 한다는 유교적 규범의식은 빠르게 변화하지 않고 남아 있지만, 실제 부모를 위한 부양이나 노인에 대한 공경의 행동은 그 규범의식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

3) 경제적 생활의 어려움

전통사회에서 노인은 농업경제구조의 틀 속에서 자급자족적 생활을 영위하여 왔다. 그러나 20세기 후반기의 경제구조는 산업화되었으며 대부분의 국민이 임금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살아가는 사회로 바뀌었다. 이 변화 가운데 노인들은 소득원천을 상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업사회에서 젊은 시절을 보낸 노인들도 조기퇴직, 명예퇴직 등으로 소득원을 잃은 경우가 많다.

노후 소득보장 장치인 국민연금제도는 아직 실시한지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현재의 노인 중에서 노후연금으로 생활하는 경우는 극히 미미하다. 1996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체 노인의 47%에 해당하는 150만 명이 노후 경제적 생활의 준비를 못했다고 답하고 있다. 1999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의 55%가 월 평균소득 2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수입원의 대부분을 자녀에 의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건강약화 및 보호의 문제

1995년 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건강하고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노인은 13.3%에 불과하고 나머지 86.7%가 만성적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5세 이상 노인의 3.5%에 해당하는 11만명의 노인은 일상생활을 위한 동작 수행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80세 이상의 후기 고령노인이 많아지면 일상생활 동작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ADL)과 가정생활 수행능력(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 이 저하되어 자립적인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의존성 노인이 증가되고, 이들의 생계보호와 장기요양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노인의 수는 1997년 27만 명에서 2020년에는 62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현재 치매, 기타 만성적 질환, 기능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중에서 노인요양원이나 전문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노인은 겨우 5천명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이들 장애노인의 절대 다수는 자기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장기적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21세기에 이르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특히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인구의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장기요양 보호의 대상 노인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5) 노인복지서비스의 취약성

20세기의 산업사회에서 가족보호의 기능은 쇠퇴하고 한편 노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노인문제에 대응하는 복지서비스의 기반은 전반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노인복지시설에 수용보호를 받고 있는 노인은 모두 1만명 정도로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0.3%에 불과하다. 특히 장기적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위한 요양보호시설은 그 수요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장기적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은 시설수용보호보다는 오히려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재가복지서비스를 더 선호하고 있다. 그런데 1998년 현재 재가노인보호시설은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59개소, 주간보호시설 42개소, 단기보호시설 22개소 등 123개소로 그 수가 매우 부족하다.

3. 노인복지 정책

노인들이 인간다운 최저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가․사회가 기본적인 정책을 세워야 한다. 카프란(Kaplan)은 국가와 사회가 대책을 세워야 할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서 7가지를 제시하면서 그 중에서도 경제적 안정과 건강유지를 위한 의료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오까무라시게오(岡村重夫)는 노인복지 대책으로 노후의 경제적 안정, 직업적 안정, 의료적 안정, 주택 및 일상생활 보장, 사회협동의 기회, 교육의 기회 및 문화․오락의 기회 등을 들고 있다.

우리 나라의 노인을 위한 주요 복지정책 가운데 소득, 보건의료, 주택, 여가, 그리고 노인복지서비스 정책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소득보장 정책

노령기에 있어서의 적절한 경제적 수입은 계속적 생존을 가능케 할뿐만 아니라 여가의 문제, 사회적 및 심리적 고립과 소외의 문제 등도 크게 해결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자존심을 유지시켜줌으로써 성공적인 노후의 삶을 가능하도록 한다.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은 노인빈곤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책으로서 국가․사회가 노인이 빈곤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기적인 소득을 확보해 주는 활동이다.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 정책에는 연금제도, 생활보호, 노령수당제도, 사적퇴직금제도, 노인능력은행, 부양노인 가족수당, 경로우대제, 노인공동 작업장 등을 들 수 있다.

정부는 1998년 생활보호사업을 통하여 거택보호 노인들에게는 월 16만 2천원과 입소시설 노인들에게는 월 12만 5천원의 생계보조비를 지급하고, 이에 경노연금을 합쳐 월 20만 2천원에서 21만 2천원 정도의 생활비를 지급하였다. 이러한 지급 수준은 노쇠한 노인의 한달 생활비로는 너무나 부족한 지원이다.

소득보장 정책에 대하여 노인들에게 일정한 경제적 소득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계와 질병을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노후의 소득보장에 대한 국가적인 안전장치는 국민연금이 가장 기본이 될 것이다.

2) 의료보장 정책

노년기에는 다른 어느 연령층보다 보건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우리 나라 노인의 가장 큰 보건의료 문제는 날로 증가하는 의료비와 간병비 조달이다. 치매, 중풍, 당뇨, 관절염 등과 같은 퇴행성 만성질환을 가진 저소득층 노인들은 치료비, 간병비, 약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노인의료 보장정책에는 일반 의료보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의료보호, 노인건강진단 등이 있다. 노인의 보건의료정책에서의 문제점은 의료보험의 적용에 있어서 대상에 따른 다양한 정책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노인은 수술이라든지 기타 중병에 걸리기 쉽고 만성질환율이 높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러므로 노인에게는 의료비에 대한 할인혜택이라든지 보험상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주택보장 정책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되고 핵가족화에 따라 자녀들과 별거하는 노인들도 더욱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허약한 노인들이 살기에 편안한 저렴한 가격의 노인주택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리라고 본다. 정부는 노인들이 자녀들과 같이 살기에 편리한 3세대 동거주택이나, 노인들이 자녀들 가까이에서 독립적으로 살수 있는 노인전용주택, 노인보호주택 등의 개발을 위한 주택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노인부양에 관한 문제가 거의 가족책임으로 여겨졌고 더욱이 시설에 노인이 입소하는 일은 노인과 부양자의 체면과 효의 문제에 걸려 있어 선뜻 실행하기 어려운 지경이었다.

이제부터 서서히 노인을 위한 정부와 민간차원의 시설이 건설되고 있지만 민간기업의 주거는 입주가격이 높아 웬만한 중산층에서도 쉽사리 결정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노인의 주거보장 정책이 필요하다.

4) 여가선용 프로그램

일반적으로 노화와 더불어 인간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은 위축된다. 가족 내에서 누리던 중심적 위치도 젊은 세대에게 이양함으로 가사결정권도 축소된다. 결국 신체적 건강의 약화와 함께 생활공간이 가정으로 제한되고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단절되어 고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되는 경향이 높아지게 된다.

정부에서는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해 경로당(노인정), 노인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노인교실 등의 프로그램에 재정적 지원을 해 주고 있으나 노인의 여가생활은 대부분 개인적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여가생활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5) 노인복지 서비스

노인을 위한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즉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이다.

시설중심의 노인복지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한계가 있고, 노인들을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격리시키며 또한 많은 경비가 지출되어 국가재정이나 개인 및 가족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가족의 노인부양 기능을 강화하고 노인들이 친숙한 가정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재가노인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재가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치매, 중풍 기타 심신기능 장애로 고생하는 독거노인이나 거동 불편한 노인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을 돕기 위한 재가노인서비스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노인복지의 사회적 서비스 분야의 문제점은 서비스 체계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보다 더 전문성이 요구된다.

4. 노인복지정책의 방향

21세기의 시대상황에서 인구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노인들이 그 시대적 특성에 적응하여 사회통합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인복지정책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가족구성원간, 세대간의 통합을 목표로 하는 노인복지정책이 필요하다. 21세기에는 가족간, 세대간 분리현상을 경험한 세대가 노인이 될 것이므로 이들 노인들과 새로운 자녀세대간에는 그러한 분리, 소외없이 모든 가족구성원과 모든 세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사는 사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가족보호와 사회적 보호의 통합적 복지정책이 바람직하다. 우리의 노인복지정책은 전통적 가족보호의 미덕은 살리되, 현대사회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회적 보호를 강조하는 것으로 그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 자녀와 국가․사회가 함께 노인보호에 책임을 지는 통합적 모형이 바람직한 것이다.

셋째,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면에서 재가복지서비스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선진국의 경험을 살펴보면 초기 노인복지정책은 시설수용보호에 중점을 두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보호는 노인층의 격리와 정신적 불만족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는 것으로 밝혀져 시설보호보다는 살던 집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재가복지서비스를 보다 선호하고 있다.

넷째, Normalization, Integration, Full participation의 복지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모두가 사는 보람을 느끼고 노인의 문제가 결국 나의 문제이며 우리의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또한 노인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 위한 운동도 전개되어야 한다.

인권침해 사례는 정말 말로 해아릴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힘없는 아이들, 노인, 외국인 근로자, 장애인, 여성들을 비롯하여 연애인, 정치인, 외국인등도 전부

인권침해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놀라운것은 우리가 일상속에서 별로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서로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비일비제하지만 아무도 그것에 대해 이의를 재기하거나 이상하게 생각

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매년 그해의 인권침해사례를 역어 백서를 발간하고 있고요, 아래는 흥미롭고 관심을

가질만한 인권침해사례 5개를 짧막하게 적습니다.

<인권 침해 사례>

 

1.부시맨에게도 인권이 있다

스페인 바뇰레스 시(市)자연사 박물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양손에 방패와 창을 각각 꼬나 들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키135cm의 작은 부시맨 앞에서 걸음을 멈추게 된다. 금방이라도 창을 던지며 뛰어나올 것
같은 이 부시맨이 실제 인간의 박제(剝製)임을 알게 되면 충격으로 입을 다물 수가 없다. 박제 부시맨의
고향은 아프리카 보츠와나에 속해 있는 지역인데,1830년 두 명의 프랑스인 탐험가들이 갓 매장한 시체를
파내 박제로 만들어 프랑스로 옮겨왔던 것이다. 이것을 보고 모멸감을 느낀 흑인 물리학자 알폰소
아세린 박사는 이 사실을 세계 각국의 인권 단체에 알리고 스페인 정부 및 시 당국에 항의하였다. 외부
세계의 비난이 거세게 일장 완고하던 시 당국은 유리관 속에 담겨100년 가까이 전시돼 온 이 부시맨
박제를 철거하기로 결정하였다.

 

2.잠 안 재우기'고문

우리 나라의 검찰과 경찰 등 수사 기관은 피의자의 혐의 사실 여부를 48시간 안에 밝혀 내야 하기
때문에 공공연히 '밤샘 조사'를 벌여 왔다. '잠 안 재우기'고문을 굴복이나 거짓의 자백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삼는 것은 뇌 손상을 이용하는 비인도적 수법의 전형이다. 대법원이 "잠을 재우지 않아
피로한 상태에서 이뤄진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시한 것은 '인권'차원에서 당연하다

 

3.모범 복지국의 '인간 개량' 정책

2차 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인간 공학'실험의 악몽이 스웨덴에서 지난'70년대 중반까지 재연됐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모범 복지 국가라고 자부하는 스웨덴 정부가 지난'35년부터 40여년간
우생학 이론에 따라 열등 유전자를 근절하기 위해 무차별적인 강제 불임 시술을 할 것이다. 스웨덴
유력지 다겐스 니헤테르는 최근 특집 기사를 통해 '정부가 지난 '35∼'75년, 정신 지체나 약시(弱視),
혹은 인종적으로 열등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 등 보두 6만여 명에게 불임 시술을 했다'고 폭로했다.
또 이 신문에 따르면 상습 범죄자. 여러 명의 자녀를 둥 미혼모, 집시 용모자, 부랑아, 정신병자 등
일단 유전자에 흠이 있다고 추정되는 이들은 불임 시술 권고 대상자로 분류돼 언제든 수술대로
끌려갔다는 것이다. 스웨덴은 그동안 윤리문제라면 유럽의 어떤 국가 보다 목소리를 높여 왔는데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인 이러한 '인간 개량' 정책은 자유 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4.교사들사이의 상호인권침해

초·중·고교 교사들 사이에 상호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 으로 조사됐다.
교사간 인권침해는 주로 관리자와 평교사간, 선 후배간에 많았으며 엄격한 서열주의 승진체계와 행정당국과 학부 모의 교권침해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7일 부산교육연구소(연구책임자 심성보 부산교 대 교수)와 공동으로 전국 초·중·고교 교사 8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사의 인권의식 조사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교사의 절반이상(55.4%)이 남녀성차별, 직급과 서열차별 등 6개 항목에서 인권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급이나 서열, 연령 등에 근거한 차별은 전체교사의 10명 중 7명(67.5%)이 체험, 교단사회의 보수적 풍토가 인권침해를 조 장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심층조사 사례로는 “남자 중학교에서 지각단속을 하던 여교사가 늦게 온 학생의 머리를 쥐어박자 이를보던 교감이 ‘여자가 아 침부터 재수없게 왜 남자 머리를 때리는 거요’라고 질책했다” 고 보고됐다.

선배 교사와 관리자들의 반말 등이 당연시되는 학교내 생활풍토 도 인권침해사례로 지적됐으며 교사의 머리염색을 이유로 하루종 일 교장이 그 교사의 수업을 참관했던 사례까지 있었다.

또다른 교사는 “학교에서 교육운동을 하는 교사에게 우편물이 오자 교무부장이 뜯어서 내용물을 확인했고, 이에 항의하는 교사 에게 교무실에서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은 적도 있다”고 항변했 다.

관료적인 위계체계에서 온 인권침해도 적지 않았다.

40대 여교사 는 “신규교사시절 평가회를 한 수업자는 울어야만 하는 것이 관 례였다“며 “교장실에서 평가회를 한 여교사를 불러 관련 사진 자료를 몇권 쌓아놓고는 도서관에 가면 이렇게 큰 사진들이 많은 데 수업중에 왜 그렇게 조그만 사진을 썼느냐고 마구 야단을 쳤 다”고 전했다.

다른 40대 초교교사는 “승진을 위해서는 근무평점을 잘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관리자들에게 잘 보여야 하는 것이 교사의 처지 ”라며 “교무회의에서 부결된 회의 결론을 뒤집기 위해 교장이 학부모회 회원들을 동원해 항의하게 함으로써 교사들의 평가권을 침해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5.실버시설에서의 노인인권침해

원치않는 입소·개인정보 유출…인권침해지적
시설에서의 노인 인권은 시설입소가 노인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거나 개인정보의 유출, 통신수단에 접근이 차단된 점등이 인권침해사례로 지적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2년 11월 전국 무료ㆍ실비 요양시설 106개소의 노인과 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설에서의 노인인권실태’에 따르면 이밖에 경로연금ㆍ교통비등의 사용에 노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점, 가구나 소품 등 노인의 개인물건을 시설에 가지고 올 수 없는 점, 시설의 각종 프로그램에 강제적으로 참가해야 하는 점, 시설의 종교를 강요당하는 일 등이 지적됐다.

또 목욕이나 기저귀 교환시 노인의 신체를 가리지 않아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점, 직원들의 반말사용도 인권침해의 예로 지적됐다.

한국인권위원회의 ‘노인인권실태 파악’의 일환으로 자유권 생존권 방임등의 세 범주로 나뉘어 실시된 이 조사에서 ‘직원에 의한 폭행’이나 ‘노인의 경제적 자산 유용’ 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나 시설에서의 노인학대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설 종사자들의 학대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정례적인 보수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제안됐다

한국 노인요양보장제의 내용과 발전방향


조원탁(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제1절 노인요양보장제의 개념


  노인요양보장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개호보험, 간병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 내용은 노인이 만성질환 및 치매로부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 방식 하에서 간호․간병 등의 의료서비스를 실시하는 제도이고, 중풍, 백내장, 대퇴골골절, 당뇨병, 협심증 증 노인성 만성질환자가 발생하면 병원에서 일정기간 치료받을 때까지는 현재의 건강보험이 담당하고, 입원 중인 화자가 회복 또는 안정기에 접어들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가정으로 옮겨 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기에 필요한 비용은 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한다.

  OECD에서는 장기요양보호(long-term care)의 의미를 “노인 또는 이미 의존적인 상태에 빠져 있거나,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사전적으로 정해져 있는 종료시점이 없이 ) 장시간에 걸쳐서 일상생활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하여 제공되는 모든 형태의 보호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를 개호(改號)보험이라고 하고 있다.


제2절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내용


  1. 개요


  정부는 2007년부터 노인요양보장제 도입을 앞두고 2005.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공적노인요양보장제는 치매와 중풍 증 노인성 질환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수발, 목욕, 간호․재활 등의 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는 1단계로 2007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노인질환 1~2등급 최중증 노인 7만 2000명을, 2단계는 2010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1~3등급 노인 14만 7000명을 각각 대상으로 노인요양보장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2. 시범사업


  보건복지부는 광주 남구와 수원 강릉 안동 부여 북제주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요양보장이 필요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중이다. 기본적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에서 시설 인프라 등이 잘 갖추어진 지역을 각각 2개씩 선정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대도시로 수원시와 광주남구, 중소도시로 강릉시와 안동시, 군지역으로 부여군과 북제주군을 각각 선정하였다.


  <관련 문제점>

  요양보장제에 따른 요양인정 신청 처리기간이 너무 길고 시설과 인프라 등이 턱없이 부족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4년간 모두 5만 9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공노인요양시설을 갖춘다는 계획이지만 시설 등이 제대로 확충되지 않고 노인요양보장제가 실시될 경우 부실이 우려된다.

  이에 따르면 현행 체계에선 노인들이 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해 지자체 등에 관련 서류 들을 신청한 뒤 시설에 입소하기까지 약 1주일 정도 걸린 데 반해 시범사업 체계에서는 신청→방문조사→등급판정→요양서비스 제공 계획작성→계약과 서비스 제공까지 2개월 정도 걸려 민원 발생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 대상자 평가 판정과 관련해 통증간호의 경우 통증호소 대상자라도 최근 2주간 통증간호 치료 여부에 따라 등급 판정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등 평가판정 항목․기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시범사업 지역의 입소시설과 주간․단기보호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 향후 요양신청자가 입소하고자 할 때 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일반 노인으로 확대되는 2차 시범사업(2006년 4월~2007년 6월)이 실시될 경우 시설과 재가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충족할 인프라 부족으로 정상적인 시범사업 운영에 차질이 우려됐다.

  재가(在家)서비스 대상 기초수급 노인 중 등급외 판정을 받을 경우 현재 제공되는 식사배달 등 사회적 서비스 축소 내지 중단이 우려돼 지역사회 서비스 중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제3절 정부의 노인요양보장제도(안) 내용


  노인요양보장사업은 기존의 4대사회보험인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이어 제5의 보험이라고 불리운다.

  노인요양보장사업은 2003년 3월에 설치된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회단, 2004년 3월에 설치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 및 동 실무기획단에서 구체적인 실행모형과 중요한 제도적 골격을 그려왔는데 2005년 1월말 실행위원회가 제시한 제도모형 최종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실시모형으로 제시하였다.

  1) 제도의 명칭은 ‘노인요양보험제도’로 하고 제도를 창설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한다. 이후 “노인요양보장제도”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 건강보험가입자인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급여대상은 65세 이상 노인과 45세에서 64세 까지의 노인성 질환자로 한다. 다만, 2007년부터 65세 이상의 치매 중풍 등의 중증 노인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3) 요양급여 절차는 평가판정기준에 의거 ‘평가판정위원회’가 요양보호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평가판정기준은 일상적 행동능력 11항목, 인지기능 8항목, 문제행동 22항목, 간호 처치 및 재활 21항목 등 총 62항목으로 한다.

  4) 재원은 보험료와 정부지원금으로 약 80%를 확보하고 이용자가 약 20%를 부담한다. 보험료부과는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를 준용하여 건강보험료와 함께 일괄징수한다.

  5)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현금급여는 2010년 독립제도 실시단계에서 적용여부를 검토한다. 현물급여는 간병 수발, 방문간호 방문재활, 주간 보호 등의 재가서비스와 요양시설 서비스로 한다.

  6) 요양수가는 등급별, 서비스별 일달 또는 방문당 정액제로 한다. 관리운영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되 시 ․ 군 ․ 구가 일정한 역할로 보완한다.

  7) 2007년부터 건강보험제도를 활용하여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실시하되 2010년부터는 독립제도로 전환한다.

  8) 요양급여비에는 한도액을 설정하되 한도액 초과비용은 전액본인부담으로 한다. 또한 일반 가입자의 시설이용시 식비도 전액본인부담으로 한다.

  10) 2005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각 1년간 1,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1차시범사업은 약 5-6개 시군구에서 65세 이상의 의료급여대상자 약 1,500명을 대상으로 평가판정, 케어플랜, 수가적용 등 주로 기술적 부분에 걸친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2차 시범사업은 1차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대상자, 지역, 내용 등을 확대하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실행위원회의 계획은 조금씩 수정되었다. 이를테면 노인요양보험제도는 ‘노인요양보장제도’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평가판정기준은 62개항목에서 51개 항목으로 축소되었으며 2차시범사업의 개시일이 2006년 7월에서 4월로 당겨지기도 했다.

  또 요양관리요원 및 요양보호사 소요추계도 당초보다 축소된 숫자로 발표되었다. 당초 2007년 3,329명, 2010년에는 11,445명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되었던 요양관리사 케어매니저는 당정협의단계에 이르러 거의 1/3수준으로 줄어들었고, 간병전문인력(홈 헬퍼)도 당초 2007년 45,452명, 2011년 116,877명이던 것이 거의 절반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와함께 요양관리요원은 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이 되는 만큼 일본과 같은 개인자격제를 도입하지 않고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등을 채용하여 충분한 직무교육을 시켜 실무에 투입키로 하였고 요양보호사는 간호조무사에 준하는 철저한 훈련과정을 거치게 하는 한편 개인자격제도도 도입하기로 하였다.

  - 요양관리요원 : 시설서비스 65명 / 인, 재가서비스 45.3명 / 인

  - 요양보호사 : 시설서비스 2.8명 / 인, 재가서비스 5.6명 / 인


<표> 정부의 노인요양보험 설계안

구분

내용

제도 명칭

․ 노인요양보장제도

제도운영방식

․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독립된 별도의 법 제정

관리운영주체

(보험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 평가판정, 케어플랜, 급여심사, 서비스 질 평가 등 요양서비스 관리는 공단의 자회사형태(가칭 요양관리원)인 별도의 기관을 설치

* 다만 지자체(시 ․ 군 ․ 구)는 요양보호노인 발굴 ․ 의뢰, 평가판정위원회 참여, 요양시설 확충 ․ 관리 등 행정적 지원역할

가입자

(보험료부담)

․ 건강보험 가입자

* 공공부조 대상자는 2010년부터

수급권자

․ 65세이상 노인

* 64세 이하 노인 ․ 노화성 질환자의 포함여부는 추후 검토

요양서비스

등급

․ 심신상태, 서비스량을 고려하여 4~5등급 구분

․ 평가판정기준에 의거하여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판정위원회(시 ․ 군 ․ 구 단위로 설치)사 요양서비스 대상 여부 및 등급 판정

․ 평가판정기중 : ADL(일상생활동작) 12항목, 인지기능 8항목, 문제행동 10항목, 간호처치 및 재활 21항목 등 총 51항복

요양서비스

범위

․ 현물급여 제공을 원칙

․ 가족에 의한 서비스는 가족휴식, 수발물품 등으로 보상

․ 현금급여는 현물급여가 곤란한 경우 등 아주 제한적으로 지급

요양서비스

종류

․ 시설서비스 2종 :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간병서비스 제공 및 간병비 지금

․ 재가서비스 10종 : 방문간병 ․ 수발, 방문목욕, 방문간호, 방문재활, 주간보호, 단기보호, 요양관리지도, 복지용구대여 및 구입지원, 그룹홈, 요양서비스계획(케어플랜) 작성지원

요양급여비

한도액

․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내

이용자

본인부담

․ 급여비용의 20% 수준

․ 시설입소자의 식비 및 요양실 차액(4인실 기준)은 본인부담

요양서비스

제공기관

․ 서비스제공기관의 신청에 의한 보험자의 지정형태

․ 민간사업자, 비영리 법인 ․ 단체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 촉진

재원조달

․ 보험료+정부지원+이용자본인부담

*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일괄 징수

* 정부지원은 현행 건강보험수준으로 지원하고, 공공부조자는 현행대로 부담

요양서비스

전문인력

․ 요양관리요원(care manager): 별도 국가자격제를 두지 않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을 직원으로 선발, 교육 휴 활용

․ 요양보호사(home helper0: 간호조무사 수준의 자격제도 도입

출처 : 보건복지부 당정협의 자료, 2005. 5.23.


제4절 도입배경


  1) 일본의 경우

  일본에 개호보험이 도입된 계기는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노인의료비 비율의 증가로 1995년 노인 의료비가 31%까지 치솟자 일본 정보는 공공비용에 의한 노인복지와 의료보험에 의한 노인보건 서비스를 통합한 개호보험을 시행하게 됐다.

  노인의료비가 22.8%를 넘어선 우리나라도 비슷한 실정으로 2007년 노인요양보험 제도를 구상하게 됐다.

  저출산과 늘어난 평균수명, 또 고령자 비율 증가 및 질환을 앓는 고령자의 증가, 핵가족화로 인한 독거노인의 증가 등 달라진 사회적 상황도 보험의 도입을 촉진하였다.


  2) 한국의 경우: 경제선진국, 복지후진국


  우리나라는 경제는 선진국 문 앞에 바싹 다가섰지만 복지는 여전히 후진국, 통계로 본 우리의 현 주소이다. 경제 규모 세계 11위, 무역은 12에 올라있는 우리는 그야말로 ‘작은 경제 대국’이다. 국제 수지 흑자도 11번째로 많이 내고 있고 외환보유규모도 세계 4위에 올라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탄탄한 제조업 강국이다. 선박 건조량은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전자와 청강은 각각 세계 4위와 5위, 그리고 자동차 생산량으로 세계 6위를 자랑하고 있다. 아이슬란드와 스웨덴에 이어 우리는 세계 3위의 인터넷 이용자수를 갖고 있는 IT 강국이다.

  반면 성장에 치중하다보니 사회 복지 여건은 후진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 해동안 질병 치료와 예방, 가족 활동 등 후생에 사용하는 비용은 GDP 대비 세계94로 아프가니스탄이나 우간다, 몽골보다도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수명과 교육 수준 잣대인 인간개발지수도 세계 28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게다가 우리 국민들은 OECD 국가들 가운데 5위 수준의 높은 물가상승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 못지않게 복지와 후생 등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정책적인 배려가 뒤따라야 한다.


  가. 평균수명의 증가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0개 국가들 가운데 한국의 평균수명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2002년 평균수명은 73.4세로 42년전인 지난 60년의 51.1세에 비해 43.6%가 늘어났으며 여성의 평균수명은 53.7세에서 80.4세로 49.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국에 이어 여성수명 증가율이 높은 나라는 터키로 41.0%를 나타냈다. 또 멕시코 30.2%, 일본 21.4%, 포르투갈 20.5% 스페인 15.1%, 오스트리아 13.6%, 룩셈부르크 12.9%, 프랑스 12.6%, 핀란드 12.4% 등의 순이었다. 주요 국가들중에는 미국 9.2%, 영국 9.1%, 독일 12.3%, 스위스 11.4% 등으로 조사됐다.

  여성 수명 증가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덴마크로 6.9%에 머물렀고 네덜란드, 슬로바키아는 각 7.0%였다.

  이와 함께 남성 평균수명 증가율은 터키가 43.0%로 한국에 비해 0.6%포인트가 낮아 2위에 그쳤다.

  남성 평균수명 증가율은 터키에 이어 멕시코 29.2%. 포르투갈 20.6%, 일본 19.9%, 오스트리아 15.9%, 핀란드 14.4%, 호주 14.0%, 스위스 13.2%등의 순이었다.

  또 주요 선진국은 미국 11.7%, 영국 11.5%, 프랑스 12.8% 등이었다.

  증가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슬로바키아로 지난 60년에 69.4세였으나 2002년에는 19.9세로 2.3% 늘어나는데 머물렀다. 또 헝가리 3.8%, 체코 6.2%, 덴마크 6.3%, 노르웨이 7.2%, 캐나다 8.4%, 폴란드 8.5% 등이었다.

  남성의 평균수명이 가장 높은 나라는 아이슬랜드로 78.5세로 조사됐으며 여성의 평균수명은 일본이 85.2세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나. 높은 노인의료비 증가율


  지난 10년 동안 65살 이상 노인 의료비는 9.3배나 늘어, 5조1천억원이나 달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른 이런 추세로 노인 의료비가 늘어나면 2010년에는 노인 의료비는 11조1705억원으로 전체 의료비의 28.1%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004년 65살 노인 평균 인구는 375만명으로 전체의 7.9%에 해당됐지만, 의료비 지출은 전체의 2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왔다. 1994년의 경우 노인 인구는 5.5%에 의료비는 11.3%를 점했다.

  노인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더 커질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2010년에는 65살 이상 노인 인구가 417만8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9.9%가 되나, 노인 의료비는 전체의 28.1%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입원과 외래 진료를 포함한 의료기관 이용 일수는 노인 한 명당 35.4일(입원 4.3일, 외래31.1일)로 전체 평균 14.9일(입원1.1일, 외래13.8일)에 비해 2.4배 가량 높았다.

  그 결과 지난해 노인 1인당 건강보험 해당 의료비는 140만2142원으로 1994년 23만4155원에 비해 6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65살 미만의 1인당 의료비 39만8395원보다 3.5배나 많은 것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노인의 진료비가 144만7343원으로 여성의 137만1661원보다 많았으나, 한해 동안 의료기관 이용일수는 남성이 32.1일로 여성의 37.7일보다 짧게 나타났다.

  노인들이 입원하게 되는 주요한 질병은 백내장, 뇌경색, 폐렴, 당뇨, 협심증 등이었으며, 외래 진료는 감기, 고혈압, 치아 질환, 어깨 및 등의 통증, 무릎관절염 등의 순이었다.


제5절 요양보험의 사회적 필요성


  인구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후기고령인구의 증대로 장기요양보호 욕구를 가진 노인의 규모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전통적으로 이들 노인에게 보호를 제공해오던 여성 등 가족의 보호제공 잠재력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 결혼율 및 출산율의 감고, 가족보호 제공인력의 고령화 등으로 심각하게 약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욕구는 증대하는 데 비하여 기존에 이들 욕구를 담당해왔던 비공식적인 가족의 보호제공 잠재력은 크게 약화된 결과, 장기요양보호 욕구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만 하는 사회적 욕구로 부각하게 되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1년 전국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 욕구조사」자료에 기초하여 장기요양보호대상자로 판정된 노인의 50.9%는 가족구발을 받고 있고, 23.1%는 비가족수발을 받고 있는 반명 26.0%는 전혀 수발을 받고 있지 못한다. 그러나 이를 노인의 건강상태별로 살펴보면, 신체적인 장애가 심한 노인의 경우는 거의 모든 노인이 수발을 받고 있으며 수발자는 대부분이 가족인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정신적인 장애만 있는 치매 노인의 경우는 약 60%만이 수발을 받고 있어 치매노인의 상당수가 적절한 수발을 받고 있지 못함을 볼 수 있다. 한편, 기타로 분류된 노인의 경우도 수발률이 60% 미만이라는 점에서는 치매노인과 유사하지만, 수발을 받는 경우 비가족 수발자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 기타로 분류된 노인의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의 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금전과리의 경우 금융기관의 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점은 우리나라에서 노인의 신체적 의존도가 높은 경우 가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치매의 경우는 상당 부분 적절한 수발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어서, 정신적 장애만 있는 즉, 활동성 치매 노인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이 요구된다 하겠다.

  한편, 노인의 특성별 수발실태를 살펴본 결과, 여성노인과 독거노인이 수발에 있어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음이 나타났다. 즉, 남자노인의 82.0%가 수발을 받고 있는 데 비하여 여자노인은 71.8%만이 수발을 받고 있으며, 가족 수발률도 남자노인이 67.1%인데 비하여 여자노인은 46.3%로 매우 낮다. 이는 여자노인의 경우 남자노인과는 달리 배우자가 없는 비율이 높고 독거노인의 비율리 높기 때문이다. 또한 독거노인의 경우도 수발률이 매우 낮아 60% 수준이며, 가족수발률이 12.1%에 불과하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호 서비스 개발에 있어서 일차적인 정책대상자(targer proup)는 여자노인과 독거노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급성질환에 대한 치료(CURE)위주여서 만성, 퇴행성질환이 주를 이루는 양오(CARE)가 주를 이루는 노인질환에 효과적이지 못하고, 이용자가 서비스 선택을 할 수 없는 획일적인 서비스이므로 급격한 고령 사회에의 대응과 보험의료복지 상호간의 연계가 부족하고, 사회적 입원의 증가, 노인장기요양급여비의 증가, 개호기간의 장기화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을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행위별수가제도는 가망성 없는 임종기의 노인환자의 경우에도 진료 행위를 높은 가격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노이의 경우 노령화가 진행될수록 와상기간이 길어지므로 노령화가 진행되면 될 수록 노인의료비가 전체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게 되므로 노인의료비에 대한 현행행위별수가제도는 건강보험재정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장기요양문제는 전통적으로 가족이나 민간비영리단체(많은 경우 종교단체)들이 보호하여 왔으나, 최근에 와서는 급성질환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료보험제도’ 혹은 ‘국가서비스제도’), 사회서비스, 사회부조제도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흡수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사회의료보험제도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로서는 네덜란드, 프랑스 등이 있다. 네덜란드는 1980년에 특별의료비보상제도를 만들어 요양시설과 장기정신병원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프랑스는 사회의료보험 제도에서 장기요양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지만 연금제도에서 일부 재원을 조달하고, 사회부조와 사회서비스제도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독일은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기 전까지 사회의료보험제도에서 자산조사를 통하여 저소득 빈곤노인을 대상으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나, 최근 독일은 사회보험방식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1995년 4월에 재가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였고, 1996년 7월에 시설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일본은 2000년 4월부터 기존의 사회의료보험 및 노인보건제도에서 장기요양을 분리하여 별도의 ‘개호보험제도’로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노인의료보험(Medicare)에서 장기요양비용은 원칙적으로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나 실제로 상당한 부분이 너싱홈(nursing home) 등의 형태로 제공되어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주(州)정부의 의료급여(Medicaid)에서 주로 저소득 노인에 한정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급여하고 있다. 근래에 들어 정부와 민간(사보험회사와 지역사회)간 파트너쉽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장기요양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운영하고 있다.

  조세 재원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로서는 덴마크, 핀란드, 이태리,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및 영국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주로 병원내에 있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축소시켜 다른 형태의 요양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다. 장기요양서비스 지출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개혁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바, 핀란드, 노르웨이 및 스웨덴(각각 1991년), 뉴질랜드와 영구(각각 1993년) 등은 사전책정된 예산내에서 지출하는 시스템(Block Grants System)을 도입하여 보다 저렴한 서비스로 대체하거나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노후된 노인요양시설서비스를 재가보호서비스로 대체하는 것이 예가 될 수 있다(최병호, 2002:70-71).

  사회보험방식의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살표본다.

  독일은 20여년의 논의끝에 1994년 5월 26일 사회법전(SGB:Sozial gesetzbuch) XI에 의해 공적요양보험법(Gesetz zur sozialen Absisherung des Riskos der Pflegebedurfigkeit)이 성립되었으며, 요양 ․ 복지서비스의 대상을 치료 가능한 질병이 아닌 만성 ․ 장애 ․ 허약상태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요양보험은 사회보험으로 독립 공법인인 요양금고 (die Pflegekasse)에서 운영한다. 요양보험의 보험자는 질병보험의 보험자인 질병금고 (의료보험조합, die Krankenkasse)이나, 질병금고와는 재정상 구분하여 설치된다.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는 질병금고에 설치된 요양금고에 가입하고, 민간의 질병금고가입자는 민간의 요양금고에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보험료는 피용자와 사용자가 부담하고, 피보험자의 피부양자는 부담하지 않는다(법 제1조). 질병금고의 종류는 지역별 ․ 기업별 ․ 직업별로 나뉘어 지역별질병금고 ․ 기업별질병금고 ․ 동업질병금고 ․ 농업질병금고 ․ 회원금고 ․ 연방광산종사자금고 ․ 노동자보충금고 ․ 직원보충금고가 있다.

  요양보험법은 요지원의 분야, 식사분야와 동작분야의 세 가지 기본요양에 있어 두 가지 이상의 요양을 1일 1회 이상 시행하고, 수주회의 가사원조를 필요로ㅗ 한ㄴ 자 이상을 대상으로 규정하여 시작되었다(제15조). 법 16 ․ 17조의 규정에 따라 1994년 11월에 작성된 ‘개호지침’에서는 기본요양 및 가사원조의 요양량을 요양등급(Pflegestufe) Ⅰ, Ⅱ, Ⅲ으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해 1.5시간 (90분), 3시간, 5시간과 요양투입시간량으로 환산한 기준을 설정하였다.

  질병 보험 ․ 연금보험 ․ 산재보험 ․ 실업보험과 마찬가지로 부과방식을 채용하였으며, 보험료는 1995년 1월부터 1996년 6월까지 1%, 7월 이후에는 1.7%로 노사공동분담한다. 자영업자는 전액자부담, 연금수급자는 연금보험자와 연금수급자가 반분한다. 한편, 요양보험료는 질병금고에 납부되어 질병금고에서 요양금고에 이전한다.


  2. 일본


  ① 보험자 : 시정촌 및 특별구(동경도 23구), 시정촌(특별구를 포함한다) 보험자의 사무실시 및 비용부담이 경감되도록 국가, 도도부현, 의료보험자, 연금보험자 등이 서로 지탱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다.

  ② 피보험자 : 기본적으로 40세 이상인 사람 전원, 수급권의 범위나 보험료 설정 ․ 징수방법의 차이에서 65세 이상의 사람(제1호 피보험자)과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제2호 피보험자)로 구별되고 있다. 피보험자는 보험료의 부담이 필요하지만, 제2호 피보험자 가운데 건강보험법 등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예를 들면, 전업주부)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필요 없다.

- 서비스제공 기관 : 직원배치나 시설설비 등의 기준을 충족시킴으로써 도도부현 지사의 지정 또는 허가를 받은 기관이 중심. 재가서비스의 경우에는 「지정재가서비스사업자」, 시설서비스의 경우에는 「개호보험시설」이라고 한다.

- 시행기일 : 2000년 4월 1일부터

  ⑪ 케어매니저먼트제 도입 : 개호지원전문직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가팀이 고령자와 그 가족의 상담에 응해서 수요를 파악하고 서비스 계획을 작성하여 서비스 관련기관과의 연락조정을 행하고 이용자에게 그 서비스를 직접 연결하는 체제, 이러한 지원구조를 케어매니지먼트(care management)로 명명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선정은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의사의 판단하에 급여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임에 반해, 일본의 경우 영국의 케어메니지먼트 제도를 활용하여 급여여부를 결정한다.


제6절 시범사업의 내용과 검토사항


  1) 서비스 신청

  2) 평가판정의뢰

  3) 방문조사 및 등급판정

  4) 케어플랜 작성의뢰

  5) 케어플랜 작성

  6) 서비스의 선택 및 계약

  요양서비스는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로 나뉜다. 재가서비스는 방문강병수발, 방문간호, 주간보호(day care), 단기보호(short care), 케어플랜서비스의 5종을 실시한다. 재가서비스에는 이외에도 방문목욕서비스, 방문재활, 재가요양관리 및 지원, 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지원, 그룹홈 서비스 등이 더 있으나 시범사업에서는 이들 서비스를 일단 제외시키고 있다.


  7) 서비스이 제공

  요양시설 또는 전문요양시설의 경우 서비스는 시설에 의한 종합적 서비스가 된다. 이 부분에 걸쳐서는 시범사업 실시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재가대상자의 경우, 케어플랜에 의하여 간병수발을 위한 요양보호사가 방문을 하거나 방문간호를 위해 간호사가 방문을 하게 된다.

  간병수발은 종래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립된 가정봉사원파견시설에서 이 기능을 담당하게 되며 자활후견기관 및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재가복지봉사센터도 이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방문간호는 일본의 경우 방문간호전담기구에서 담당하나 아직 시설치 인력 인프라가 부족한 관계로 시범사업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보건소의 방문 간호사가 이 부분을 전담하게 된다.

  서비스를 실시하기 전에 서비스 제공기관은 사전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은 시군구에서 하게 되며 지정을 위하여 시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정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기관이 시설, 인력 및 장비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시정조치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 그리고 요양서비스 비용을 부정청구한 때 질문 ․ 검사, 자료제출 거부, 허위보고 등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


  8) 비용청구

  9) 심사 및 결과통보

  * 요양보호사의 직업위상과 위치


  2007년 본사업을 개시하고 이후 100만에 가까운 노인들이 실제적인 적용을 받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결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크게 나누어 보면 그것은 정신적인 측면과 제도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제도의 정신적인 측면은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흔히 간과되기 쉬운 요소다. 그러나 다른 사회보장제도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노인요양보장제도는 사회적으로 소회된 연령계층에 대한 인간적 관심에서 비롯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겨울이 두려운 사람들-(1)고유가로 타들어가는 농심

 

없는 사람에게 추운 겨울은 두려운 계절이다. 하지만 올 겨울은 서민들에게 더 춥게 느껴질 전망이다. 기름값은 쉬지 않고 올라 서민들의 월동비가 가파르게 상승곡선을 그릴 것으로 전망되고. 연말연시를 틈타 시내버스 등 공공요금이 일제히 인상되기 때문이다. 더 두려운 것은 장기 경제불황이 나아진다는 희망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지만 겨울은 시작됐다. 겨울나기에 들어간 서민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가 봤다.

“자식보다 더 애지중지 키운 것들 아입니꺼….”
다가오는 겨울. 끝을 알 수없는 고유가 행진에 비닐하우스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1일 창원시 대산면의 한 비닐하우스 농가.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이 농가 주인 이모(50)씨의 얼굴에는 깊은 어둠이 드리워져 있다.
지난 6개월간 온갖 정성을 다해 길러낸 방울토마토를 수확하는 기쁨은 생각지도 못한 채 올 겨울 이들을 몽땅 동사(冬死)시켜야 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기름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 게다가 출하비용까지 바닥을 치고 있으니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며 이씨는 한탄한다.
현재 농업용 면세유는 ℓ당 580 ~ 590원.
약 1천평의 비닐하우스를 기준으로 할 때 요즘처럼 크게 기온이 내려가지 않을 때는 보통 하루에 300ℓ의 기름을 때야 농작물이 피해를 입지 않는다.
한 달 기준으로 540여만 원을 기름값으로 갖다 부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씨는 지난 9월부터 방울토마토를 수확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500만원의 수익만을 올렸다.

지난 6월. 올해 역시 힘들 것을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모종비와 시설비 등 인건비를 빼고 투자한 돈이 1천4백만원인데 이제 겨우 초기 투자비용의 3분의 1을 수익으로 얻은 것이다.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다.

이마저 혹한기가 되면 하루에 소비되는 기름은 800ℓ에 달해 기름값의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진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갈수록 면세유의 공급이 줄고 있어 농민들의 한숨은 깊어만 갈 뿐이다.
이때문에 인근 농가들은 최소한의 기름을 소비하기 위한 가히 눈물겨운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이씨는 “어떻게든 기름값을 아껴보려고 밤에만 온풍기를 운용하고 낮에는 난방을 하지 않는다”면서 “이러다 보니 벌써 얼어 죽는 작물들이 발생하지만. 기름값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동사시키는게 낫다”고 한숨지었다.
주변 몇몇 농가들은 혹한기와 상관없이 지금처럼 최소한의 기름만을 소비한 채. 작물들이 모두 얼어 죽을 때까지만 수확을 할 계획이다.
한 농민은 “이미 거의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라며 “자식보다 귀하게 키운 것들인데 손도 한번 못써보고 죽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심정을 아느냐?”고 반문했다.

이미 일부 농민들은 치솟는 기름값에 반해 추락하는 출하가격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비닐하우스를 포기하거나 빚을 진 채 야반도주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씨는 “정부의 50% 지원으로 전기온풍기와 갈탄보일러를 설치하라고 하지만. 정부의 지원은 은행 융자인데 결국 또다시 농민들에게 빚을 지우겠다는 것이 아니냐”며 “대책없이 농촌에 빚지우는 정부는 농민들을 버렸다고 본다”고 깊이 간직했던 한마디를 던졌다.
농심과 함께 농민들의 의욕까지 타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헌장기자 lovely@knnews.co.kr

[사진설명]  11일 오후 창원시 대산면 한 비닐하우스 농가의 방울토마토 잎이 고유가로 기름을 제때 때지 못해 누렇게 변한채 말라죽고 있다.  /성민건 인턴기자/

 

겨울이 무서운 사람들 (2) 차상위 빈곤계층

정부지원 없어 밑바닥 삶



도내 1만8천여 가구 실직.부도로 극빈층

"최저생계 보장 장기시스템 마련 절실"

“조금 가진 게 오히려 고통이 될 줄은 몰랐어요. 차라리 아무 것도 없었다면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김모(67·여·마산시 산호동)씨는 남편과 딸.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다니는 손자와 함께 월세방에서 힘겹게 겨울을 보내고 있다. 지난 87년 결혼한 딸(41)은 가정불화를 견디다 못해 극약을 먹고 자살을 기도했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그러나 현재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의사소통도 불가능한 상태.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가 되어버렸다. 남편 역시 3년 전부터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아직도 투병 중이다.

남편과 함께 주 수입원이었던 사위는 가출한 뒤 연락이 끊겼고. 박씨는 5년 전부터 인근 목욕탕에서 청소일을 하며 올해 고등학교에 진학한 손자까지 돌보고 있지만 생계가 막막하다. 매달 지불해야 하는 방값만 26만원. 몸저 누워 있는 가족들 때문에 이제는 목욕탕 일도 쉽게 할 수 없어 남편의 재활치료비와 손자의 저녁 급식비는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 아니 생활비 자체가 부족한 실정이다.

인근에 살고 있는 최모(71)씨 역시 하루하루 먹고 살기 버겁다. 아들 내외와 남부러울 것 없이 생활해 왔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아들의 경제적 기반이 무너졌고. 이제 혼자 살고 있는 자신에게도 신장질환이 찾아오는 바람에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최씨에게 또다른 불편은 잠자리. 4평 남짓한 방의 절반 이상은 약상자로 가득할 정도지만 기초수급대상자가 아니기에 차디찬 겨울을 얇은 이불 하나로 버티고 있다.

최씨는 “당장 죽고 싶지만 자녀들의 얼굴이 어른거려 마음을 다잡는다”고 했다.

차상위계층들의 생활이 밑바닥 삶을 기고 있다. 특히 겨울추위와 칼바람은 이들에게는 더 큰 걱정이다. 도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은 1만8천290가구로 약 2만3천100여명. 주민등록 말소 등을 포함하면 3~4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대개 친척집에 얹혀 살거나 월세 20만원 안팎의 단칸방 등에서 살며 월소득이 50만원도 채 안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양 가족은 보통 4~5명에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녀가 많고. 가족 중 장애인. 환자도 있다. 대다수가 외환위기 이후 실직. 부도 등으로 극빈층에 전락한 경우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10만8천447명)보다 생활이 나은 게 없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극빈계층과 별반 다를 바 없을 정도로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며 “최저생계조차 위협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장기지원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차상위계층이란 사회복지계에선 통상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 수준을 ‘100’으로 보았을 때 ‘100~120’ 범위 내에 속한 층을 말한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간의 생활 수준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김정민기자 isguy@knnews.co.kr

[사진설명]  마산시 산호동 김모씨가 뇌경색으로 투병중인 남편과 함께 사회복지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 위). 마산 산호동 최모(71)씨의 4평 남짓한 방이 생활가재도구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전강용기자/

 

 

겨울이 두려운 사람들 (3) 위기의 사회복지시설 사람들

 

"이 추위에 어딜 가라고"

진해 벧세메스생활관 폐쇄 조치에 노인.장애인 한숨만




“자식이 받아줄 형편도 안되는데 당장 추운 겨울 여기에서 떠나면 어디에서 살라는 것인지”. “그냥 죽을 때까지 여기에서 살고 싶은데….”

13일 오후 진해시 웅천동 벧세메스 생활관에서 만난 이모(69) 할머니와 나모(79)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구동성으로 하소연했다. 왜냐하면 벧세메스 생활관은 미신고 복지시설이어서 오는 26일 강제폐쇄될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지난 96년에 설립된 벧세메스 생활관에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30여명이 가족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지내왔다. 벧세메스 생활관은 신고 복지시설로의 전환이 어렵게 되자 올해 초부터는 지자체. 지역봉사·시민단체 등의 도움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올해 초부터 한두 명씩 이곳을 떠나기 시작해 이젠 나 할머니 등 7명의 노인들이 힘들게 하루를 이어가고 있다. 자식이 있든 없든 간에 이곳 노인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토로했다.

고향이 황해도인 나 할머니와 이 할머니는 이곳에서 지낸 지 10년 가까이 됐다. 이 두 할머니는 어렵고 힘든 처지에 만나 돈독한 오누이의 정이 쌓여 서로가 헤어지기 싫어했다. 할머니들은 그냥 이곳에서 죽고 싶다는 말만 계속할 뿐 별다른 말은 하지 않은 채 눈물을 머금고 있었다.

두 할머니 외에도 벧세메스 생활관에는 거동을 하지 못하고 누워 계시는 팔순이 넘은 할머니 두 분이 있다. 이 두 분의 병 수발을 현재 생활관에 남아 있는 노인들이 돌아가며 하고 있다.

이 할머니는 “자식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려운데다 자식들의 가정형편이 어려워 어디 가지도 못하는 형편”이라며 “현재 이곳에 머물고 있는 할머니들이 대부분 비슷한 처지이고 경제력이 없는 노인이나 장애인들은 이제 복지시설에서마저도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벧세메스생활관을 책임지고 있는 임수희(58·여)씨는 “지난해부터 신고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이전부지를 물색했으나 토지가격이 비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10여년 동안 무료급식을 실시하는 한편 무의탁 노인과 장애인들의 생활을 보호하는 등 봉사활동을 펼쳤는데 이젠 죄인 취급받는 것 같다”고 불평했다.
임씨는 또 “벧세메스생활관 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상 어려움이 많아 시의 적극적인 도움이 없으면 사실상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관계당국은 “미신고 복지시설들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 양성화하기 위해 오는 연말까지 인가시설 확대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도내 미신고 복지시설 18개 중 15개 시설은 여건 조성 중이어서 내년까지 법 적용을 유보한 상태이고 3개 시설은 올해 말까지 폐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미신고 복지시설의 인권침해와 안전문제 등이 제기되자 지난 2002년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12월까지 신고시설로 전환토록 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키로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미신고 복지시설들이 열악한 재정환경 등으로 인해 신고시설 전환을 위한 시설 증축과 직원 채용 등 막대한 비용을 부담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데다 신고시설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일부 미신고 복지시설들은 은행 이자를 비롯. 추가로 발생하는 인건비를 부담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hyonjj@knnews.co.kr">주재현기자hyonjj@knnews.co.kr

[사진설명]  13일 오후 진해시 웅천동 벧세메스 생활관에 거동이 불편한 한 할머니가 방안에 누워 있다.  /성민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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