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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에서 탈출한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 은혜받으세요

            

                             중국 동남아 국경의 북한탈북자들/KBS2추적60분
 

                         세명선교교회 & 세명의료복지선교회       

                  

시 사
미국의 탈북자 수용 의미


美, 탈북난민 수용, 北核·범죄정권 제거 수순
부시, 강성이미지 개선하면서 韓·中에도 간접 압력

宋大晟
공군사관학교, 서울대 외교학과 및 미 미시간대 정치학과 졸업(국제정치학 석·박사). 공군사관학교 교수,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등 31년간 군 복무. 공군 준장 예편. 세종연구소 부소장,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역임. 현재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저서로 〈한반도 평화확보:경험, 방안, 그리고 선택〉 〈주변국 안보정책과 우리의 대응전략〉 〈미국의 반테러전쟁과 한반도 평화〉 외

2006년 5월 5일 6명의 북한난민(탈북자)이 북한을 탈출한 후 천신만고 끝에 미국에 도착해 노동허가증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러한 북한 탈북자들의 미국 수용은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이 적용된 첫 케이스인데 향후 미국 정부가 ‘탈북자 대량수용’ 쪽으로 정책을 구사할 것이라는 보도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금번 미국의 탈북자 수용과 관련해 미 하원 아프리카ㆍ국제활동소위원회 크리스 스미스(공화당) 위원장은 “마침내 탈북자 6명이 입국했다. 북한인권법이 드디어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면서 금번 탈북자 미국 수용을 의미 깊게 언급했다.
북한인권법안의 산파역을 했던 마이클 호로위츠 허드슨연구소 연구원은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이 핵 우선이냐, 인권 우선이냐 하는 논쟁은 끝났다”면서 미국이 북한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은 1970년대 중반 소위 ‘헬싱키 프로세스’(1975년 핀란드 헬싱키에서 미ㆍ영ㆍ독 등 NATO 회원국과 소련 및 동구권 등 35개국이 모여 평화체제 구축과 인권존중, 내정불간섭, 국경존중 등에 대해 합의했는데, 이를 ‘헬싱키협약’이라 하고, 이후 이 협약을 이행하면서 진행된 동구 공산국들의 해체과정 등을 ‘헬싱키 프로세스’라고 부름)와 유사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북한의 김정일정권 붕괴와 연관짓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번 미국의 부시행정부가 탈북자들을 수용한 사건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인간의 존엄성 제고 노력=미국 역사의 진리
부시행정부 제1기인 2002년 첫 번째 미국의 국가안보전략보고서(NSS)가 발간되었다. 그 보고서에서 부시행정부는 “미국은 자유와 정의를 수호해야만 한다. 자유와 정의를 수호하는 원칙은 세계 모든 인류에게 정의와 진리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존엄성 제고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며, 오직 민주주의 체제하에서만 그 수호가 가능하다. 미국 정부는 인간의 존엄성 제고를 위해 말로써 그리고 행동으로 자유를 소리 높게 외치고, 인권위반 행위들에 절대 반대하며, 이러한 제반 이상들을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모든 자원을 공급할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인간의 존엄성 제고 노력은 미국의 역사적 사명이며 이러한 사명을 추구하는 것이 미국 역사의 진리라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인간의 존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어느 정당이나 정권적 차원의 정책이 아니고 세계를 향한 미국의 당당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존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미국 역사의 진리라는 주장은 2006년 3월 16일 발표된 두 번째 NSS에서도 거듭 강조되고 있다.
“미국은 오랫동안 자유를 가장 소중하게 다루는 역사적 전통을 갖고 있다. 미국이 오랜 역사적 전통으로서 자유를 소중하게 다루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이 지켜야 할 가치들을 지킬 수 있고, 미국이 추구하는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 국민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나라는 대개 다른 나라들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하며, 자기 나라 국민의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정권은 다른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것이 상례다.
지금 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국제무대에서 모두 책임성이 강한 국가들이며,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서 노력함은 국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국제적인 분쟁을 줄이고, 테러를 방지하고, 테러를 지지하는 극단주의자들을 척결하고,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다. 미국은 폭정 종식과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폭정은 잔혹함, 빈곤, 불안정, 부패, 고통을 동반하며 이러한 폭정을 자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권은 북한, 이란, 시리아, 쿠바, 벨로루시, 미얀마, 짐바브웨 등이며, 이들의 폭정을 종식시키기 위해 보다 ‘실용적인 수단(pragmatic in means)’을 적용할 것이다.
실용적인 수단이란 ▶폭정국들의 인권유린 사항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폭정국들의 민주개혁을 위한 공개적 지원 ▶폭정국 내 민주시민세력에 대해 군사력 장악 지원 및 군사훈련 지원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 방면하지 않고 있는 폭정국을 대상으로 마련한 제재방안 실천 ▶폭압정권에 대한 타국의 지원 차단 ▶특정 나라·지역에서 자유, 민주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파트너 형성 ▶인권 혹은 민주주의 제고를 위한 국제적 기금 혹은 재단 강화 및 새로운 주도권 발휘 ▶기존 각종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들과 협력 등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부시행정부는 이러한 역사관과 세계관, 국가안보관을 보유하고 북한인권 문제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입을 미국 역사가 추구하는 당위적 의무라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탈북자들의 미국 수용은 인간의 존엄성 제고라는 미국이 추구하는 명예로운 역사창출을 위한 구체적 실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부시 대통령의 종교적 신념=악의 소굴로부터 인간구제
탈북자들의 미국 수용은 부시 대통령의 개인적 인성 및 그의 신념체계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 부시 대통령은 기독교 신앙심이 대단히 강한 소위 서던 뱁티스트(Southern Baptist)다. 미국 기독교도 가운데 남부지방에 거주하면서 거의 근본주의자에 가까운 신앙태도를 보유하고 있는 침례교 신자들을 서던 뱁티스트라고 부른다. 서던 뱁티스트가 갖고 있는 의미 중에는 ‘원리원칙을 지독하게 강조하고 실천하는 기독교인’이라는 의미가 있다. 서던 뱁티스트들은 아무리 어려운 여건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불굴의 의지를 갖고 실천에 옮기는 특성이 있다.
부시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서던 뱁티스트답게 강한 신앙심을 갖고 수행하고 있다. 이라크에서 아무리 미군이 많이 희생되고 전쟁에 대한 여론이 나빠도 ‘테러리스트들을 박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불굴의 신념을 갖고 계속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의 강한 신념체계 중 하나는 ‘폭정을 자행하는 폭군을 절대로 용서하지 못함은 물론, 그 폭군으로부터 신음하는 백성들 구제’라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의 북한 김정일정권에 대한 인식은 ‘악의 축(axis of evil)’이다. 부시의 인식은 김정일은 용서할 수 없는 악, 사탄이고 그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불쌍한 북한주민들을 김정일의 학정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부시 대통령의 강한 신념은 2004년 10월 18일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발효시키는 큰 성과를 거두었고, 이 법에 의거, 2005년 8월 20일 제이 레프코위츠를 북한인권특사로 임명하고 북한주민들을 김정일의 학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본격적인 해방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2005년 탈북자 강철환 기자와 2006년 4월 28일 탈북소녀 김한미양 가족 면담 등 최근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개선운동을 직접 챙기고 있다. 이번 탈북자들의 미국 수용은 ‘악의 소굴 김정일정권으로부터 고귀한 생명체인 인간 구제’라는 미국 부시 대통령의 강한 종교적 신념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 대단히 의미 있는 일로 해석할 수 있다.

김정일정권 붕괴, 강제 제거 위한 구체적 작업
미국이 탈북자들을 수용한 것은 북한 김정일정권의 붕괴와 강제 제거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의 시작을 의미한다. 미국은 북한 김정일정권을 2005년도 11월 6자회담을 끝내고부터 본격적으로 국제적 범죄정권(criminal regime)으로 다루고 있다.
NSS에서 미국은 북한의 국제범죄행위들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관심(broader concerns)을 가질 것이며, 특히 위폐, 마약밀매, 미사일 등 군사력을 갖고 남한 및 이웃국가들을 협박하는 행위, 북한주민들에 대한 학정 및 기아문제 등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주시할 것이며… 김정일정권은 그들의 정책들을 바꾸어야 하고, 그들의 정치체제를 대외적으로 개방해야 하며, 주민들에게 자유를 주어야 한다. 미국은 내부적으로 북한의 못된 범법행위들에 의해 미국의 국가 및 경제적 안보가 교란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미국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의 성공적인 활동을 통해 대량살상무기의 불법거래를 차단할 것이며, 이들을 지원하는 자금줄을 철저히 단절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자행한 국제적 범죄행위들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제재조치들이 김정일정권 강제 제거로 연결되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북한 김정일정권을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 차원에서,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통제 차원에서 제거대상으로 결론짓고 구체적인 제거방법으로 강력한 금융제재와 북한인권 문제의 공개적 개선 노력을 선정하고 그 사업의 하나로 탈북자들의 미국 수용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탈북자들의 미국 수용 소문이 북한주민들에게 퍼지면 북한땅 전역이 ‘인축농장(人畜農場)’이 되어 있는 그곳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한국·중국 정부 간접 제재
미국의 탈북자 수용은 한국과 중국 정부에게 미국이 인권 차원에서 강한 비판의 펀치를 하나씩 먹인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지난 몇 년간 한국정부와 중국정부는 탈북자 처리와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 세계인들로부터 비판받을 일을 많이 자행하였다.
한국정부는 김정일정권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에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북한에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구호로써만 외치는 인권이 아니라 북한주민을 위한 실질적이고 조용한 처리” 운운하면서 북한인권 개선에 극히 소극적이고 애매한 자세를 취함으로써 많은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동안 중국의 탈북자 처리 역시 너무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라 많은 국제적 비난을 받아왔다. 기아와 학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탈북한 사람들을 중국 관헌들은 마치 동물사냥하듯 체포해 북한에 송환하는 비정함을 계속하고 있고, 중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을 노예 혹은 성 노리갯감으로 대하고 있는 잔혹한 비인권적 행위들은 세계인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 있다. 이러한 중국에 대해 미국은 비인간적 행위를 중단하라는 강한 메시지를 실제 행동으로 전달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은 북한인권 문제에 소극적이고 역행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한국정부와 중국정부에 강한 비판의 펀치를 날리고 있는 셈이다.

북핵문제 간접해결 노력
미국의 탈북자 수용은 북핵문제 해결방안을 방향선회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미국 부시행정부는 불량국가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 및 개발함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이라는 차원에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강한 신념을 갖고 있다. 미국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가장 위협적인 정권의 하나로 북한 김정일정권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 김정일정권에 대해 “세계적인 비핵화 노력에 가장 큰 도전과 위배를 거듭하고 있는 불량국가로서 ‘표리부동함과 나쁜 신념을 갖고 교섭을 전개한 오래고 황량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정권(It presents a long and bleak record of duplicity and bad­faith negoti-ations)’”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북한은 2005년 및 그 이전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보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다. 미국은 북한이 절대로 스스로 핵개발을 포기할 정권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은 것 같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과 한국의 비적극적인 북핵포기 노력에도 실망한 것 같다.
미국은 “2005년 9월 6자회담에서 합의한 북한보유 모든 핵무기 및 핵개발 프로그램 완전포기 사항을 철저히 실천해야 하며, 이것을 위해 미국은 북한에 계속 압박을 가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인권문제 및 범죄국가 차원에서 북한을 옥죄고 있다.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비확산과 미국의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핵무기 같은 가공할 무기들을 동원, 선제공격을 감행할 것임을 과감히 천명하고 있다. 부시행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노력이 불가능하다는 결론하에 북한이 안고 있는 엄청난 약점인 인권문제를 공격하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부시행정부 이미지 개선 효과
부시행정부가 탈북자들을 수용함은 지난 5년간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호전적 이미지를 어느 정도 개선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직접 탈북자들을 백악관에 초치해 인권의 존엄성 차원에서 위로와 격려를 하는 장면은 늘 테러리스트 박멸만 외쳐온 부시의 호전적이고 강성 이미지 개선에 절대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이 수행하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일지라도 미국이 앞장서고 있는 탈북자 수용 문제에서는 얼마든지 협조하고 동참할 나라가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부시정부의 탈북자 수용은 국제적으로 자체의 강성 이미지 개선 및 국제적 협조 획득이라는 성과를 획득할 수 있다.
지금까지 미국의 북한 탈북자 수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았다. 한국정부는 이러한 의미들을 차분히 분석하고 각각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시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영향들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

[기획연재] 탈북자문제 고찰③탈북자 한국행과 지원세력

민간단체-개인지원, 비공식 한국행 급증
-탈북주민 한국행 희망 증가, 기업형 알선조직도


윤여상(영남대 강사, 북한이탈주민후원협의회 자문위원)


탈북자의 한국행 과정

중국내 탈북자 10만 여명 중 한국행 희망자의 규모는 중국내 생활환경이 악화되면서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북한 주민의 대량탈출이 본격화된 1997, 1998년 당시 중국내 탈북자의 한국행 희망자 비율은 10% 선을 넘지 않았으나, 현재는 그 비율이 60-70%로 알려지고 있다. 탈북자의 한국행은 중국의 집중적인 단속과 송환, 그리고 북한의 탈북 송환자에 대한 처벌이 중지되지 않는다면 지속될 것이다. 더구나 탈북자 시선으로 북한을 바라볼 때 북한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이들의 자발적인 북한 귀환은 비현실적 희망에 불과할 것이다. 또한 탈북자의 한국행은 이들의 입국을 수용하고 정착금, 주택, 직장, 의료 및 교육 지원 등을 비롯한 한국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지속되는 한 유지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행 희망 탈북자 규모와 비교하여 볼 때 실제 국내 입국자 규모는 매우 적은 수준이다. 현재 한국행 희망 탈북자 규모는 수 만명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1999년 이후 입국자는 2,000명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탈북자의 한국행 과정에 다양한 장애요인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탈북자 국내 입국 규모는 입국 장애요인의 수준과 그 해결 수단에 크게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탈북자의 국내입국 방법과 경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이들의 입국은 한국정부와 UNHCR(유엔난민고등판무관), 그리고 관계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입국하는 공식적인 방법과 여권 위조와 밀항 등 비공식적 방법의 입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북한주민의 해상과 군사분계선을 직접 넘어오는 방법도 한국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입국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공식적 방법에 포함된다.
한국전쟁 시기부터 1994년까지 입국자는 대부분 한국정부와 UNHCR의 공식적인 지원없이 군사분계선이나 해상을 통하여 입국한 이들이다. 이 시기에도 일부 재외공관을 통하여 입국하는 북한주민이 있었지만 이들은 대부분 북한의 핵심계층 출신들이었다. 북한주민의 한국입국과 관련하여 정부와 UNHCR, ICRC(국제적십자위원회) 등이 개입하여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입국하는 사례는 1990년대 이후 북한주민의 중국, 러시아 지역으로의 탈북이 증가하면서 하나의 유형으로 자리잡았다. 1994년 러시아 벌목공의 입국이 이러한 사례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러시아 지역 탈북자의 입국 과정과 절차는 대략 <그림 1>과 같다. 탈북자의 한국행 첫 단계는 UNHCR에 난민신청을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난민신청은 본인이 직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부분은 현지 활동가의 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예외적으로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직접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UNHCR은 난민신청 접수 후 규약에 따라서 면접을 실시한다. UNHCR은 탈북자가 등록을 하게 되면 정해진 규격양식(표준설문서)에 따라 면접을 실시한다. 그 주요내용은 인적사항, 가족관계, 입국동기, 생활환경, 사용언어 등이다. 면접내용은 국제변호사에 의해 면밀히 검토된다. 난민지위인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심사관은 신청인이 제공한 증거의 진실성과 신청인 진술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1회 이상의 개인적 면접을 하게 된다(난민지위 인정기준과 절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UNHCR, COLLECTION OF BASIC INTERNATIONAL INSTRUMENTS CONCERNING REFUGEES, 1997 참조). 그 결과를 검토한 후 난민판정을 하며, 탈북자가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한국 대사관에 수용여부에 대한 입장을 문의한다. 한국 정부의 수용결정이 내려지면 UNHCR은 ICRC에 여행증명서 발급을 요청하고, 여행증명서가 발급되면 한국 대사관은 여행증명서에 입국사증을 발급한다. 이후 UNHCR은 관련서류를 러시아 외무부에 보내어 출국사증의 발급을 요청한다. 러시아 외무부가 출국사증을 발급하면 최종적으로 한국대사관에서 항공권을 제공하여 한국에 입국하게 된다.

<그림 1> 러시아 지역 탈북자 국내입국 절차


현재 재외 탈북자들이 한국 정부와 UNHCR 등의 지원을 받고 입국할 수 있는 방법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 등 한국 대사관을 방문하여 한국행 의사를 밝히고 지원을 요청하는 것과 최근 일명 '기획망명'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재외 탈북자 거주 지역 인근의 국제기구나 외교공관에 진입하여 한국행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다. 탈북자의 국제기구와 외교공관 방문을 통한 공식적 한국 입국은 2000년 이전까지는 매우 제한적으로 몇몇 지역에서만 활용되었으나, 장길수 가족 사건과 지난 3월 25인의 베이징 스페인 대사관 진입 사건으로 그 활용 지역이 확대되었다.
탈북자들이 제3국 재외공관이나 국제기구 방문을 통하여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그 과정과 절차는 대략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는 러시아의 사례가 준용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과정은 개별 국가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인근 국가들의 경우 UNHCR, ICRC 등의 개입 없이 주재국 정부와 한국정부의 비공개, 비공식적인 경로를 활용하여 한국행을 성사시키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주재국 정부가 북한과의 외교관계, 유사사례의 급증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탈북자가 한국공관을 비롯한 외교공관이나 국제기구 방문을 통하여 한국행을 희망하더라도 그 절차와 과정이 체계적으로 제도화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모든 한국행 희망자가 자신의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탈북자 문제의 특성과 한국정부의 외교적 수단 미비 때문에 제3국에서 한국행 희망 탈북자 발생시 이들의 신변에 대한 결정은 결국 주재국 정부의 몫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탈북자 전원수용원칙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고 관련 법률인「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은 탈북자가 제3국에서 보호신청을 한 경우 재외공관장의 통보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장은 임시보호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주재국 정부의 협조와 지원이 없이는 매우 제한적인 실효성만을 갖게 될 뿐이다.
현재 러시아와 인근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정부와의 신뢰와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지역내 한국 대사관의 탈북자 한국행 관련 협조의뢰시 이들의 한국행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국가적 차원에서의 제도적 협조보다는 비공식적인 내부협조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국가의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협조관계가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인근 국가와 달리 탈북자의 한국행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였으나, 최근 외교공관과 국제기구 진입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적 이슈화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들의 한국행에 협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3국 탈북자가 한국정부와 UNHCR 등 공식적 기관의 지원속에 한국행을 이루는 것은 매우 제한된 소수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행 희망 탈북자의 상당수는 한국정부나 공식적 기관의 지원 없이 자력 한국행을 모색하고 있다.

비공식적 입국경로 및 방법

탈북자의 한국행은 1994년 러시아 지역 북한 벌목공들이 UNHCR의 협조하에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입국한 이후 공식적 방법의 입국자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후 동남아시아 지역으로부터의 공식적 방법에 의한 입국이 증가하면서 1990년대 중반부터는 50%를 넘어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대부분이 은신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이들의 한국행을 국제적 이슈가되는 매우 제한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방법에 의한 입국도 계속적으로 상당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탈북자의 비공식적 입국은 주로 중국에서 여권을 위조하거나 밀항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현재 중국을 벗어나 인근 국가로 진입할 경우 공식적인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공식적 방법은 중국 이외 제3국으로의 이동이 어렵거나 그러한 정보를 갖지 못한 경우, 또는 비공식적 방법이 성공가능성과 비용 측면에서 유리할 경우 주로 이용된다.
비공식적 방법은 주로 위조여권을 구입하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위조 여권을 활용하는 방법은 성공 가능성이 높고 소요기간이 짧으며, 비행기와 선박을 이용하기 때문에 편리성을 확보하고 있어 쉽게 이용되고 있다. 중국과 국내에는 탈북자 국내 입국을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사람들이 수십명에서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체계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기업형으로 운용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기 입국한 탈북자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현지인들과의 친분관계를 활용하여 탈북자 국내 입국을 조직적으로 실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최근 100여명을 입국시킨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탈북자들의 비공식적 입국을 위한 비용은 중국의 상황과 활동가들의 입국 지원 목적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들의 입국 비용은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나 전문적인 입국 브로커들은 1인당 500-1000만원 수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들을 지원하는 단체나 가족들이 직접적으로 활동할 경우 비용은 100-200만원 수준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러한 경우 중국에서 직접 입국하기보다는 한국행이 가능한 제3국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공식적인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탈북자들의 비공식적 입국은 상당액의 소요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 입국한 탈북자가 자신의 정착금을 이용하여 잔여 가족을 입국시킬 경우와 입국한 이후 자신의 정착금을 소요비용으로 지불하는 후불식 방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후불식 방법으로 입국한 경우 그 지불방법과 지불시기, 적정 비용 여부 등에 대한 갈등이 제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여권위조 방법의 경우 중국 출국 심사과정에서 발각되어 체포되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국내 입국 이후에도 여권법 위반으로 일명 브로커들이 처벌받은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1990년 말까지는 탈북자들이 조선족들의 한국행 밀항선에 동승하여 입국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으나, 최근에는 그 위험성이 높고 단속이 강화되어 점차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탈북자들의 비공식적 입국은 이들의 열악한 생활환경과 공식적 입국 방법의 제한 때문에 계속하여 활용되고 있으나, 점차 소요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성공 가능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방법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재외 탈북자 지원단체들

탈북자의 국내 입국 증가는 기 입국 가족의 지원을 통한 연계 입국과 최근 재외공관 진입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의 개인활동가와 민간단체 활동가의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재외탈북자를 지원하는 단체로서 언론에 공개된 것은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좋은벗들, 탈북난민유엔청원운동본부, 길수가족구명운동본부, 우리민족하나되기운동, 피랍·탈북자인권과 구명을 위한 시민연대, 두리하나선교회, 예랑선교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이다. 이들 중 두리하나선교회와 같이 일부는 탈북자의 입국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나 중국의 단속과 처벌 때문에 활동에 매우 제약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은 국내 입국보다는 현지에서의 구호활동과 캠페인 위주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외국 단체로서는 일본의 북한민중구조긴급행동네트워크(RENK)와 북한난민구원기금, 북조선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회, 피랍일본인구출회 등이 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현지 구호활동과 북송교포와 일본인처 등의 입국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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