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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 강제이주 70주년의 부끄러움
1860년대부터 러시아 연해주(沿海州·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한 시베리아 동해안 지방)로 진출한 한국인은 한때 그 수가 20만 명을 넘어서며 연해주에서 한민족 시대가 열리는 듯했다. 그러나 1937년 9월 스탈린의 ‘소수민족 강제이주 정책’으로 한인 전체가 6000km나 떨어진 중앙아시아로 옮겨졌다. 한국 근대사의 비극으로 일컬어지는 러시아 한인 강제이주가 올해로 70주년을 맞는다.
고려인들(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살고 있는 한인 동포들은 스스로를 고려인이라 부른다)이 중앙아시아에서 고난을 극복하고 그곳에 뿌리를 내릴 즈음인 1990년대 초, 소련 해체와 신생 독립국가들의 탄생으로 이들은 다시 유랑민으로 내몰렸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독립 이후 러시아어 대신 자기 민족 언어를 공식 언어로 공표함에 따라 그동안 러시아어를 사용하며 현지 민족 언어를 배우지 않았던 고려인은 이방인 취급을 받게 됐다. 거기에다 회교 근본주의의 확산, 집단 농장의 와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각 공화국의 민족주의 경향 등으로 지금 힘든 처지에 있다.고려인과 달리 소련 해체 이후 조국을 가진 다른 민족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갔거나, 본국이 재빨리 현지 정착촌을 만들어 자국민을 보호하였다. 이스라엘은 소련 시절부터 유대인의 입국과 정착을 지원하여 100만 명에 이르는 러시아계 유대인을 받아들였다. 독일은 동·서독 통일에 따른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50만 명의 러시아 거주 독일인을 수용했다. 그리스, 폴란드, 터키 등 대부분의 국가들도 자국민 후손들이 귀국할 경우 국적을 부여하고 정착지원금을 보조하고 있다. 그러나 55만에 달하는 고려인들은 모국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고려인 귀국 프로그램 등 어떤 종합적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역사 속에 묻혔던 연해주 한인들의 항일독립운동 행적이 점차 밝혀지면서, 항일독립투쟁사에서 이들도 재평가받고 있다. 한국 정부가 과거사의 진실을 규명한다면 이들의 역사와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고려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과거사를 정리하는 첫걸음이며 경제력이 커진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해야 할 도리이다.먼저 4만~5만명에 이르는 러시아 및 주변국의 불법 체류 고려인과 무국적 고려인, 절박한 생활고와 질병 등으로 고통받는 고려인의 현황을 조속히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소련 붕괴 과정에서 수만 명의 고려인들이 신생 독립국가의 국적을 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려인 1세대는 대부분 세상을 떠났으며, 지금은 4~5세대까지 형성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 많은 수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남부 러시아와 연해주, 러시아 대도시로 재이주를 감행했거나 희망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도 한국정부의 신속하고도 적절한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 고려인 가운데 상당수는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한 조상을 두고 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또 일부 고려인은 옛 소련 시절 짧은 기간에 성공하여 정부로부터 인정받으며 살았다. 지금도 적지 않은 고려인들이 사업가로, 학자로, 예술가로 자기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고국에서 자신들이 연민의 대상으로 비치는 것을 싫어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조국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한민족 정체성을 심어주고 한민족 네트워크의 구성원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강제이주 70주년인 올해 고려인들에 대한 정부의 종합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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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고려인자료실> 고려인이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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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러시아 고려인 의 역사 |
· 1860년 연해주 포세트 지역 한인 13가구 최초 기록 · 1863년 한인 연해주 이주 시작 · 1867년 185가구 999명 · 1869년 한반도 북녘 대기근으로 이주 급증. 1만 명 급증 · 1902년 한인 이민자 수 32,380명 · 1905년 을사 보호 조약 이후 의병 기지화 · 1908년 의병 건수 1,451건 참가 인원 6만 9천 8백여 명. 연해주 총독의 해로 의병 활동 만주 이동 · 1910년 경술국치 후 한인 이민 급증 · 1914년 교민 수 6만 3천 명으로 신한촌 건설 (블라디보스토크) · 1918년 4월 일본군 연해주 점령 · 1922년 10월 일본군 연해주 철수, 친일 거류 민단 5천 명과 함께 귀국 · 1923년 재소 한인 공식 10여만 명 거주. 실지 25만 명 이상 거주 · 1932년 연해주 한인 학교 380개. 잡지 등 6종, 신문 7종, · 1937년 9월 21일 -11월 15일. 스탈린의 고려인 강제 이주 정책에 따라 한인들 전원 중앙아시아(6천㎞) 강제 이주당함. |
나. 연해주로 이주하였던 역사적 배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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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이어 동시베리아 총독인 무라비예프 백작은 흑룡강의 왼쪽과 강입구를 장악하는 자가 시베리아를 지배한다는 유명한 말을 만들면서 연해주 지방까지 장악하려 들었다. 청나라는 1858년의 아이훈 조약에서 흑룡 지방을 러시아 영토로 인정했다. 다시 1860년 북경 조약에서는 연해주 및 우쑤리 지방마저 러시아령으로 인정했다. 한인들과의 문제가 생긴 곳은 바로 연해주와 우쑤리 지방이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연해주에서 한인들이 최초로 살게 된 시접은 1860년 북경 조약이 있기 훨씬 앞에서부터였다. 다만 1860년 북경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러시아의 문서에 연해주의 한인들이 처음으로 기록된 것일 뿐이다. (-까레 이스끼, 또 하나의 민족사 중 36, 37 페이지-) 그러므로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한 한인들의 시기는 훨씬 그 이전으 로 보아야 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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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민 의 원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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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립국가연합(CIS) 동포현황 |
* 자료 : 외교통상부 (2005. 08) |
2. 고려인단체 조직현황 |
* 자료 : 2004 동포단체조직현황, 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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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련 해체이후 독립국가연합 한인(고려인)들의 현실과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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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 정체성회복과 한인자치주가 가능한가? (인도적 차원의 정착지원과 민족문화 교류 지원의 당위성)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가 중요한 생활의 관심사가 되고 민족의식이 오히려 현지정착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에서 민족적 정체성 회복에 대한 비전은 많은 장애와 장벽을 만날 수밖에 없다. 많은 연구 자료에서도 민족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40대 이상에서는 한국 언어 구사능력이나 결혼관 등에서 아직까지 민족적 명맥을 유지하면서 노력하는 성향이 강하지만 강제이주 3세에서 5세에 이르면 거의 현지사회에 동화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을 뛰어넘어 고려인 동포들이 현지에서 자립하면서 민족의 정체성 회복을 이루어내고 한민족간의 교류 협력을 통한 국익의 증대를 이루기 위한 노력과 지원은 오히려 한국정부차원과 민간인 및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더욱 배가되어야 할 것이다. 700만 해외동포들 중 미국과 일본 다음으로 많은 50만 이상의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는 고려인 한민족네트워크 형성은 우리 세대의 역사적 과업이며 대륙의 고려사람 고려인 동포들은 세계로 향하는 한민족의 세계화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첨병이요, 민족의 자산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 |||||
※ 고려인의 구소련 지역 (CIS)별 분포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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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연해주로의 재이주와 방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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